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2001년 3월, 대법원의 무기징역선고 원심 확정되었으나 약 15년 후인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가혹행위, 허위 수사 기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심이 개시되었고 2025년 1월 6일, 재심 끝에 김신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는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사건 내용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자의 신원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 52세 남성 김 씨였다.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여성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았다.
현장에는 현대 마르샤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뿌려져 있었고, 시신이 도로에 있었기에 처음에는 뺑소니 교통사고 정도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시신을 검안해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치고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출혈도 전혀 없었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였으며,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이 13.02㎍/ml이 검출되었다.
경찰은 누군가가 수면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김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 새벽 0시 10분께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세였던 피해자의 큰 딸 김신혜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당국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동기는 중학생 때 아버지에게서 당한 성추행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2000년 1월,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 김 씨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김신혜가 자신도 중학생 시절 때 아버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것을 떠올리고 살인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김신혜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날 새벽 1시에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했으며,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현장을 떠났다고 보았다.
김신혜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당한 이유로는 보험금 가입, 성추행 자백 뿐 아니라 김신혜의 고모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의 자백을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알리바이 부재, 보험 가입 내역, 범행 동기, 자백 등 모든 증거들이 김신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2000년 4월 1일, 검찰은 김신혜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00년 8월 1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신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신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2000년 8월 31일, 1심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김신혜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신혜가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얻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보았다.
2000년 12월 28일, 광주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김신혜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 2003년 10월 21일 방송. 어느 무기수의 절규,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에
김신혜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김신혜는 친척 어른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지만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강요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신혜가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김신혜를 동정하며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김신혜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그녀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신혜는 선처를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또한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맞선 것이었다.
김신혜가 선처를 호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주장이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신혜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당시에도 한결같이 자신은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신혜가 주장하는 사건 전후의 행적은 이렇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3월 1일, 김신혜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기 위해 남동생과 함께 완도를 향했다.
애초에는 강아지만 데려다 놓고 당일 다시 남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시 19살이었던 남동생이 마음을 바꿔 할머니 집에 더 있고 싶다며 떼를 쓰기 시작하였다.
결국 누나인 김신혜는 남동생에게 "그럼 며칠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며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김신혜가 서울로 혼자 올라온 이유는 고향 친구 중 절친한 한 명이 결혼을 하고 그 친구의 집들이가 4일 후인 3월 5일 광주광역시에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신혜는 광주 친구의 집들이를 한 후 다음날인 3월 6일 완도에 들러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오면 되겠다는 마음속 계산을 했다.
그러나 집들이를 가기로 약속한 3월 5일 새벽, 집 앞 주차된 차가 누군가가 충돌하고 도주한 사고가 나며 예정된 일정이 어긋나게 되었다.
부서진 차의 수리를 맡기는 등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광주로 출발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고 이에 김신혜는 광주의 친구에게 사정을 말한 후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겠다며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월 6일에도 김신혜는 광주 친구의 집들이를 가지 못했는데, 그날 아침에 광주 친구에게서 전날 고향에서 왔던 친구들이 벌써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집들이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심한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완도의 할머니 집이었다.
김 씨는 이때 남동생에게 "광주 집들이가 취소되어 내려갈 일이 없어졌으니 그냥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을 전했고, 누나가 통장으로 차비를 보내준다는 말도 곁들였다.
하지만 남동생은 막무가내였고 내려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다.
결국 남동생에게 내려가겠다는 약속을 한 김신혜는 다시 좀 전에 집들이를 취소했던 광주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완도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집들이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완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친구인 박 모 씨와 권아 모 씨에게 "오늘 밤 내가 완도로 내려갈 테니 친구의 구둣가게에서 만나자"는 말도 하였다.
한편 변경된 일정으로 출발이 늦어진 김신혜가 완도를 향해 가다가 처음 차를 멈춘 곳은 대전 부근의 어느 휴게소 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당시 아버지는 동네 주민 두 명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그 때 김신혜는 아버지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조심해서 내려오고 닭죽 쑤어놨으니 집에 가서 먹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당시 김신혜의 아버지도 딸이 완도로 내려오는 중임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였는데, 이를 증언한 사람은 두 사람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마을 주민이었다.
그 사람은 통화를 마친 아버지 김 씨에게 "딸도 내려오고 있는데 술 좀 그만 마시라"며 가볍게 타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신혜와 아버지 사이가 생전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진 착한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녀지간이었다고 한다.
김신혜가 완도에 도착한 때는 3월 7일 오전 0시 55분으로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대략 5시간 전의 일이었다.
그 날 김신혜는 집으로 들어갔어야 했으나, 내려오기 전 구둣가게에서 보자며 약속한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마을 입구 공중전화박스에서 친구 박 씨와 통화를 했다.
김신혜는 친구와 오늘 보자 내일 보자 하고 실랑이를 벌였고 새벽 1시가 넘어 나갈 수 없다는 친구에게 "그럼 내일 보자"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김신혜는 또 다른 친구인 권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도 도착했다고 말해주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고 있는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18세의 여동생이 전화를 받았다.hl2tci
김신혜는 여동생 김 양에게 "금방 집에 도착하는데 다들 뭐하냐?"고 물었고, 여동생은 "오빠와 할머니는 잠 자고 있고 자신은 만화 그리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때 김 양은 언니에게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 올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싸우고 방금 내려갔다."는 것이었다.
평소 아버지 김 씨는 술주정이 매우 심한 사람이였으며 취하면 누구도 못 말릴 난폭한 성격이었기에 김신혜는 술 취한 아버지에게서 피해 있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접었다.
여동생 김 양이 "언니 어디야?"라고 묻자, 방금 전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진 김신혜는 갑작스러운 여동생의 질문에 당황하여 엉겁결에 '검문소 앞'이라며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이후 수년간 김신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결정적 의혹이 되었다.
완도에 도착하고도 자신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을 속인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신혜의 주장은 달랐는데, 고향에 도착하고도 친구부터 먼저 만난다며 들어가지 않으면 할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김신혜는 당시에 술 취한 아버지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친구 권 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고 알리바이는 입증되지 못했다.
여동생과 통화를 마친 후 김신혜는 다시 친구 권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권 씨는 "시간이 너무 늦어 엄마에게 혼날 것 같고 또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나갈 수 없다"며 다음날 보자고 답하였다.
이날의 일에 대해 두 친구는 김신혜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밤 친구인 김신혜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경위로 만나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두 친구는 "그날 밤 우리가 신혜를 만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며 울었다. hl2tci
여기까지가 바로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마을 주민에 의해 확인되는 그 날 밤 김신혜의 행적이었다.
김신혜는 체포 당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김신혜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김신혜가 자기 발로 걸어와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김신혜는 “폭행, 폭언 등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경찰은 김신혜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는 사실을 범인이라는 근거로 삼았는데 정작 김신혜 본인은 자신은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으며 3월 8일 밤 11시 20분 경,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난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로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로 보험을 들었지만 경찰이 주장한 그 8개의 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이른바 고지의무위반을 했을 경우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범행 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시신에서 독시라민 13.02㎍/ml이 검출되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의하면 이 정도 양이 검출되려면 경찰 측의 발표인 30알이 아니라 그보다 3배를 넘는 100알을 넘게 먹여야만 나오는 수치라고 한다.
변호사 박준영이 2014년경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신혜를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하였다고 한다.
김신혜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내놓더니 머리를 탁탁 치고 뺨을 막 때리면서 빨리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으며 자신이 손을 뒤로 빼니까 손을 억지로 잡아서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
이후 서명을 하라고 닦달했는데 그 때도 머리와 뺨을 때렸다고 한다.
만약 김신혜의 말이 사실일 경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2월에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수사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 1일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년 10월 21일 MBC PD수첩, 신동아 2003년 10월호 ‘어느 존속살해 여자 무기수의 진실’을 통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었지만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 수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에 대한변협은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 재심 청구키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던 시절,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등 폐기처리를 해야 새로운 노트 한 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김신혜는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기록을 해 가며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낱낱이 정리하면서 쉼 없이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기록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약품 처리되어 영구보존 중인 바, 재판 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쓰여 질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재심 청구를 한다고 전했다.
향후 대한변협은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재심에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8일, 마침내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재심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7년 2월 11일, 광주고법에서 항고를 기각해 대법원 결정만이 남아 있었다.
2018년 9월 28일, 대법원이 재심개시를 최종확정했다.
무기징역 복역 18년만의 일이고, 무기수 중에서는 첫 재심 확정이었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재심 결정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김신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다.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이날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아버지가 치통이 심해서 약을 계속 복용했다'는 아들의 진술 등이 남아 있다.
치사량 관련 의학적 소견,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김씨 아버지의 보험금 상속인은 새어머니로 김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건 수사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당시 변호사의 반대심문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선 김신혜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다가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재판을 기피신청 했었다"며 "이 재판에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생각이다.
제가 왜 억울한지, 그동안 재판 과정 등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28일,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약물을 양주와 함께 먹게끔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희석도 잘 안된다"며 '수면제 탄 양주'가 범행 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 시연해보자고 제안했다.
2024년 10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김신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본인의 인권과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인받고자 재심에까지 이르렀다.
양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나중에 스스로 번복한 자백과 관련자 진술뿐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료하고 2024년 12월 18일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심리할 사항이 많아 선고기일을 2025년 1월 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됐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진술도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 남동생이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었고, ‘가벼운 형을 받을 것’이란 친척의 말을 듣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했을 수도 있다”며 “자백 당시 피고는 변호인 도움을 못 받았는데 자백 신빙성이 담보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도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인 독시라민의 혈중농도가 13.02㎍/㎖로 나왔는데, 이는 30알을 복용한 경우의 통상적인 수치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망 뒤 약물이 장기로부터 혈액 속으로 퍼져 혈중농도가 변하는 현상(사후재분배)으로 3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검이 사망 후 35시간 만에 이뤄져 ‘사후재분배’ 현상이 발생할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동기로 지목된 아버지의 성추행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였던 김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터여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신혜는 이날 개인 신상 이유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김씨의 남동생은 “믿어지지 않는다. 기쁘다. 누나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신혜는 법원의 선고 직후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김씨는 출소 직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다”고도 했다.
이날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도 참석해 김신혜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축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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