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2026.01.28
◆ 피고인 김건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피고인은 이○○, 권○○ 등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하여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안정의 목적 등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합계 총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