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된다.
2015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척결 언급이 있은 후, 다음 날인 3월 18일 검찰이 경남기업을 분식회계 혐의로 압수수색하였다.
2015년 4월 6일, 검찰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경남기업의 회장인 성완종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4월 9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4월 8일 오후 2시 성 회장은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MB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2015년 4월 9일 오전 8시 6분경, 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성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성 회장 아들이 강남구 청담파출소에 재차 실종신고를 했다. CCTV 확인 결과 오전 5시 11분경 집을 나서 택시를 탄 것이 포착되었고, 휴대 전화 위치추적 결과 오전 8시 40분경 종로구 평창동 방면에서 신호가 잡혀 경찰은 오전 11시 기준으로 종로경찰서 직원과 경찰, 14개 중대 등 1,300여명과 인근 군부대 병력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이러한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성 회장은 오후 3시 32분경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나무에 목을 매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 신고 접수 이후 약 7시간 26분 만의 일이었다.
4월 10일, 검찰은 총 55자가 적힌 메모지를 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메모지에는 현 정부 주요 인사 및 일반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의 금품 전달 관련 녹취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4월 15일, JTBC 뉴스룸에서 성완종 회장의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었다.
이에 경향신문은 JTBC 및 손석희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입수 경로가 정상적이지 않은데다가 저런 식으로 공개하지 않았어도 다음 날 아침에 녹취파일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명단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했다.
소환조사를 받기 전에도 홍 지사는 리스트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5월 8일, 현역시절 부패척결을 통해 "모래시계 검사" 로 유명세를 떨친 홍 지사는 20 여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친정인 검찰에 출석하여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5월 11일, 경남도청에서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그 내용이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보여서 문제를 더 불거지게 하고 있다. 게다가 2012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에 대한 발언을 하여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고 성완종 전 의원과의 친분논란, 지난 2013년 재보선 당시 비타500 박스에 든 3,000만 원 수수 논란 등으로 취임 69일 만에 총리직에서 낙마했다.
2015년 5월 14일 오전,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총리직 낙마 17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15년 5월 21일, 검찰은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015년 5월 29일, 검찰은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네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후 치료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전 수석부대변인은 6월 5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 와중에 불똥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튀었다.
2015년 5월 16일, 반기문 총장의 조카가 경남기업 측에 갑질을 했다는 게 기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반기문 총장은 조카의 사업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성완종 씨 포함하여 그 누구와도 국내정치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5년 6월 9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홍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성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출석한 홍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로 소환조사를 받은 기존 인사들과 여러 면에서 달랐다.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의 소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는 검찰이 공개 소환 전 실명을 밝혔다. 검찰이 홍 의원과 조율한 소환 시간은 오후 1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 소환 사실이 출입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검찰 출석 10~20분 전쯤이었다. 기자들 상당수는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검찰은 피의자 측과 협의해 소환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만 대부분 검찰의 뜻이 반영된다.
중요 사건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통상 사전에 공개해왔다. 한편, 홍문종 의원은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9일 오전 귀가했다.
또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두 번의 특별사면도 논란이 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 두 건의 특별사면은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는데, 한 인물에 대해 한 정권에 특별사면을 두번 받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가 주목받은 것. 이 중에 첫번째 사면은 기업인 100여명이 함께 사면받은 것이라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지만, 두번째 사면은 기업인은 21명만이 사면받았고, 이 중에서 성완종은 이미 한번 사면받은 상태에서 또 사면받은 것이 되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초 사면 리스트에는 성완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갑자기 사면 리스트에 추가되어 모종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어 결국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특별사면 건은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완종과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이 두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졌을 당시 성완종은 사면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이명박 인수위원회에 발탁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특별사면 리스트에 추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참고로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라 상당한 힘을 가진 차기권력이었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특히 임기 말을 맞아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권력을 가진 인수위가 사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게 오히려 비상식적이지 않냐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이렇게 정치권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내놓는 가운데, 2015년 6월, 최초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첫번째 사면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성완종으로부터 사면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검찰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첫번째 특별사면에 대한 혐의는 설령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기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두번째 특별사면 건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 이에 대해 노건평 씨는 "사면 심사 때 성 회장 측 인사가 접근해 온 것은 맞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수사 방향 자체가 최초에 나왔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권 실세에서 벗어난 인물들만 추궁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건에 대해서만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7월 2일,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외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수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축소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드러난 결과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공교롭게도 권력의 실세라 할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 결국 여권에서 기소된 사람이 성완종 자살의 최초 계기가 되었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완구 당시 총리, 그리고 리스트에서 적힌 인물중에서 유일하게 친이계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라는 노골적인 수준 아니냐라는 것. 심지어 친박계 핵심 중에는 홍문종 의원 정도만 검찰 조사를 받고 리스트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있던 허태열, 이병기, 유정복, 부산시장 등은 검찰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특히 리스트에 없던 노건평에 대한 발표는 의도적인 노무현 깎아내리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고, 노건평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건평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금품수수 정황을 발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노건평은 검찰이 해당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난 것 처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즉, 검찰의 발표를 들으면 마치 노건평이 금품수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 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노건평의 금품수수 혐의는 (검찰에 따르면)정황이 발견되었을 뿐,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혐의의 진실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증명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 때문에 무죄가 되기에 앞서 아예 죄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여당쪽 인사들로 공소시효 만료가 확실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소환수사 자체조차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2016년 1월 29일 1심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성완종 리스트가 증거로 인정되었다. 이완구는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같은 해 9월 27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8일 징역 1년 6개월(당시 경남도지사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및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되었다. 홍준표 역시 이에 불복, 항소하였다.
2017년 2월 16일, 홍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검찰에서는 상고하였고,
2017년 12월 22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홍준표는 1심 판결후 인터뷰에서 노상 강도를 당한거 같은 기분이라 하면서 "내가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지." 라며 분노했다.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 황교안의 불출마 선언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쑥대밭이 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갔으나 역시나 참패. 그러나 초유의 탄핵 사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전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휘했는데 이때는 완전히 말아먹고 지도부에서 사퇴했다.
척당불기에 대한 윤승모의 주장이 홍준표측의 반론으로 반박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문에 '진술내용의 일부는 일관되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라고 적혀있는 점 으로 보아, 재판 당시 척당불기에 대한 양 측의 진술도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품 전달자라는 윤씨가 의원실에서 척당불기 액자를 보았다는 것과 의원실에서 불법자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홍준표가 착각했든 의도적으로 감추었든 해당 액자의 존재여부가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도 아니며 성완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야 할 당위성 부재, 비자금 조성흔적의 부재, 윤씨의 추상적이면서도 당시 동행자였던 부인의 진술과도 충돌할 정도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 휴대전화 등 최중요한 증거를 폐기하여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점, 게다가 윤씨에게 허위진술의 당위가 있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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