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김문기 관련 주장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단컨대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번째 해외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