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그 때에

형제복지원

Choi가이버 2022. 10. 31. 06:58

형제복지원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社會福祉法人兄弟福祉院)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로, 1948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4.19 혁명 당시 육군모부대 특무상사로 근무했던 박인근은 1962년에 장인으로부터 인수한 감만동 형제육아원(1960년 개원)을 모태로 

한 개신교계 부랑인/부랑아 보호시설로, 인수 후 용당동으로 이전했다. 

1965년에 사회복지법인화하고 부산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았다. 

1971년에는 기존 목적이던 유아보호시설에서 부랑아 보호시설로 변경했고,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위해 발표한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주례동 산18번지의 토지를 사서 이듬해에 준공했다. 

1979년부터 형제원에서 '형제복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1983년 부랑아/부랑인 직업보도 업무를 개시했고, 이듬해에는 정신요양원을 열었다. 

기관지로는 월간 <새마음>이 있었다.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로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부랑아 선도를 명목으로 길거리나 역에서 노숙자, 행려병자들, 고아들은 물론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남녀노소 통금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서 불법적으로 감금 및 강제 노역을 시켰고, 원생들을 중대나 소대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원장-부원장-총무-중대장-소대장-조장-조원 순으로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군대식 구조를 지녔다. 

시설 측은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원 13명과 경비견 13마리를 풀어 24시간 감시했으며 축사 주위에 철조망 및 초소 2개도 설치했다.

시설 측은 미성년자 유인 약취, 혹은 납치, 또는 폭행 납치 등 갖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에 저항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을 꺾을 수 없으면 살해, 유기하였고, 순종적으로 만들어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성은 강간까지 당했다. 

일을 시키는 도중에도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다. 

잡혀온 것이 10세 이하의 아동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형제복지원에 갇힌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70%가 가정이 있는 일반인이었고, 해운대에 놀러온 서울대생과 일본인도 있었으며 당시 이 납치 사건에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이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원생들은 탈출해도 공권력에 의해 다시 잡혀들어갔다.

이렇게 국가폭력과 부산시에 의해 일어난 인권유린, 학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학살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군사정권 붕괴 이후로도 1987년 말까지 수용자 학대가 자행되었다. 

1984년 개금국민학교가 시설 내에 분교(통칭 개금분교)를 차리기는 했으나 일부 아동들만 뽑혀 통학 했으며, 정상적인 교과 과정은커녕 시설과 박인근 원장을 찬양하는 교육만 받은 데다 주의가 산만하면 교사와 총무계장이 가차없이 폭행을 가했다. 

같은 시기 야간중학교가 차려지긴 했으나 1985년경에 폐교됐고, 개금분교와는 달리 미인가 교육기관 이라 원생 명단이 없다.                              hl2tci

 

또한 원장 박인근(당시 58세)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형제복지원에서 원생 생활을 하던 사람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야산에 매장된 시신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오는데, 진흙과 사람의 살점이 뒤섞인 것을 아이들이 뭉쳐서 '쫀득이'라고 부르고 먹으며 허기를 채우며 너무도 부족한 식사와 간식 때문에 주린 배를 채웠다는 내용도 있었다.

약 12년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수만 최소 513명(박인근의 주장)으로 알려졌으나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도 불가능 했다.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되었다. 

원장 및 관리자급 직원 4명이 체포되어 특수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 살인죄로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또한 반정부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전두환의 지시로 2년만에 석방되었고, 박 원장은 2011년 사임을 전후하여 치매를 앓았다고 알려졌으나 박 원장은 1989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호주로 건너갔고 시드니에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

또 1995년에는 시드니 서부에 190만 호주달러, 약 18억 원을 들여 8헥타르(2만6천 평) 넓이의 골프연습장과 스포츠 시설을 샀다.

현재 박 원장의 막내딸과 그의 남편 등이 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호주 언론으며 2020년에는 매물로 나왔을 당시 자료에는 매년 40만 호주달러, 약 3억7천만 원 이상의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 됐다.

언론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자들이 박 원장의 가족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 부동산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결성되었으며,  2014년 3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에서는 27년간 감춰져 온 이 사건의 의혹과 진실이 방영되었는데, 이 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수용자들에 남성의 경우에는 구타 이외에도 젊거나 나이 어린 여성  성폭행까지 자행됐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복지원 내부에 식료품 공장도 있었으나 대부분 외부로 판매되었고, 국가보조금과 작업수당까지 갈취되어 원장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으며 신민당 실태조사단 1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수용자들의 수당은 1일 3~5백원, 장애인들은 2백원, 요양원 입원자는 3일에 버스 토큰 1개씩이었다.

외부에 선전하기 위해 몇몇 적금통장이 만들어졌지만, 복지원에서 나가려면 도망치거나 시체가 되는 방법 밖에 없다시피 했으니 피해자들이 그 돈을 받는 일은 없었으며 설령 탈출을 시도하려 해도 경비원들에게 잡혀 두들겨맞았다.

정신요양원의 경우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원칙적으로 의사 2명의 진단과 경찰 입회 하에 입원을 해야 했으나 이들 중 70%가 변칙 입원된 일반인들이었다. 

복지원에서도 악명높은 부랑인을 실장 또는 소대장으로 뽑아 통제하고 입원자 가족들에게 월 10~15만원을 받으면서도 치료라곤 1일 3~4회씩 신경안정제만 놔줘서 중독상태에 놓인 게 흔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곤 몸을 뉘일 허술한 공동숙소와 빈곤한 식사 뿐이었는데, 당연히 숙소 건설과 식사 준비 역시 모두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야 했다. 

당연하게도 질병 치료는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지속되는 구타와 고된 작업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

이런 일이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원생수만 513명에 이르렀다.

여기다 일부 원생들의 시신은 인근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3백~5백만원에 팔려나갔다. 

수천명의 원생수 중 약 70%가 억울한 케이스였다. 

가족이 있고 멀쩡한 직장이 있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 밤늦게 퇴근하는 길에 잡혀가서는 4일만에 '폐렴 및 합병증'으로 몸에는 수많은 타박상을 남긴 채 사망해서 나오는 식이었다.

게다가 중요한 점은 이것은 한 개인의 부도덕 문제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 공직사회가 공조했다는 것이다. 

소위 소대장이라 불리는 감독관 중 대장격인 왕소대장이라고 불렸던 이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시 사회복지과, 부산경찰 모두의 합작품이라고 말하였다. 

시설 관리를 전문지식이 없는 북구청 주사보 1명이 맡았으며 ​암묵적으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폭력,비리에 방조하였고 납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고 원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원래 사는 곳을 알려주어도 찾아줄테니 경찰차에 타라 하고는 복지원으로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후에 수사가 이루어지자 당시 김주호 부산직할시장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보사부장관 에게 원장이 바로 석방되도록 건의하는가하면, 훗날 김영삼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송종의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철수를 지시하였으며 부산시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공모한 문제였다.

여기에 더해 당시 부산시 의료 관계자들 역시 부검서류를 날조하거나 사망원인을 고의로 날조하는 등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병리과 의사가 아닌 산부인과 의사가 부검을 맡는 등 의료행정 역시 개판이었다. 

내무부훈령상 관할 지서/파출소장이 1주에 1회 순찰토록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현실에 나타난 지옥도로, 피해자들이 같은 부산시민인데도 애초에 수감자들은 같은 사람으로 봤는지도 모르겠지만그 사회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1986년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주임검사가 포수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복지원의 참상과 비리를 목격한다.

1987년 1월 17일에 원장 박인근을 비롯해 총무 김돈영, 사무장 주영운,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 소대장 임채흠 등 5명이 각각 횡령, 특수감금죄와 외화관리법, 초지법, 건축법위반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구속되었다. 

구속 당시에도 박인근은 복지원 운영에 관여하는 한편 경찰관의 집이나 여관에서 수갑을 푼 채 목욕을 한다든지, 송모 경사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는 등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32회나 외출이 허락됐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송 경사는 해직됐다. 

또한 전국부랑인시설연합회도 1987년 2월에 구속 상태인 박인근을 회장으로 뽑았지만 여론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정작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난 1987년 3월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였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싹트려고 했었던 만큼,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수록 반정부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 자명하고, 정권에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외압을 넣어 검찰은 박인근에 대해 고작 징역 15년형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김돈영 등 공범들에게는 각각 3~7년형밖에 구형하지 못하였고, 이조차 줄어들어 1987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심에서 박인근에게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으며(87고합33), 11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주간감금행위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내렸다가(87노1048) 1988년 3월 8일 1차 상고심에선 파기환송됐다.(87도2671) 동년 7월 7일 대구고법은 1차 파기환송심에서 박인근에게 징역 3년을 내렸으나(88노144) 2차 상고심은 이를 번복했고(88도1580), 1989년 3월 15일 대구고법 2차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형을 내리고(88노593) 7월 11일 대법원은 3차 상고심에서 김용원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89도698). 이에 따라 박인근은 출소하였다. 

6억여 원의 벌금 역시 재판을 거치면서 결국 없어졌다. 

심지어 폭행, 살인, 시신유기, 시신암거래 등은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형제복지원은 세월이 흘러 흔적도 없이 철거되어 현장에서 증거수집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전두환은 박인근에 대해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두환이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내린 말이다. 

이 평가 한 마디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뒷배를 책임진 권력이 드러난다. 

형제복지원이 세워진 배경부터가 4공의 절정기인 1975년에 발효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노태우를 제외한 군사정권 전반에 배경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AP통신의 폭로로 전두환 정권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의미가 없게 되었다.

31년 뒤인 2018년 11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요청하였다

다만 과거 판결을 바로잡는다 해도 이미 내려진 무죄 효력은 뒤집지 못한다. 

비상상고 제도가 재심과는 다르기 때문.부랑인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언론과 시민단체의 화두로 등장하자, 내무부는 1987년 2월 16일 훈령 410호를 폐지하고 부랑인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사회부에 맡기도록 했다. 

부랑인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1987.4.6)을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는 박인근 대표 등 기존 이사진들을 공식적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관선이사들을 파견토록 한 뒤, 기존 수용자들을 타 시설로 전원 조치토록 하는 한편 1988년경 부터 재단명을 '재육원'으로 고쳤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게 별로 없었고, 시설은 사실상 폐허 상태였다. 

1991년에 박인근이 그 재단을 되찾고 일부 건물을 고쳐 '실로암의 집'이란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을 세웠다. 

1995년에 상당수 부지를 대왕건설에 팔고 2001년에는 실로암의 집을 기장군의 새 건물로 이전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이 곳에는 주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반도보라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기사 덕분에 형제복지원은 제대로 된 징벌은 커녕 오히려 부지 매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단지 공사 중 약 40~50여구 유골이 쏟아졌지만 죄다 무연고 처리 후 납골시설들에 안치시키고 말았다. 

사건이 알려진 지 30년이 넘은 지금도 400여구의 시신은 찾지도 못한 상태다. 

시신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는 이미 들어선 아파트 단지 때문에라도 시신을 찾기란 매우 힘든 상태가 되어 버렸다.

또한 부산직할시공원묘지관리소(현 영락공원 사업단) 매장처리부에 기재된 무연고 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이사장이 구속돼 관선체제로 전환된 1987년 이후에도, 2년간이나 30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직도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인즉슨 사건 이후 일부 원생들은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방 이후 재사회화 역시 엉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가족 단위로 끌려온 피해자는 풀려난 뒤 이후 같이 풀려난 이후로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버지와 작은 누나를 정신병원에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한종선 대표는 회술했으며, 몇몇 피해자는 범죄의 덫에 빠져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

 

1987년 사건 이후 한동안 잊혀지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씨는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감금당했고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었으며 강제노역과 비인간적인 대우로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삶의 버거움에 비틀거리고 있다. 

그 때의 사건은 자신을 부정하는 기제로 작동했고 일상은 가난과 불안을 오가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인근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짓으로 왜곡하며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폐쇄 사건을 일부 언론 및 검사의 중상과 모략으로 치부하고 있고 사비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 사랑으로 수용자들을 보살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양심적으로 시설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뜻밖의 변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자신도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국가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였다는 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김용원에 대해 자신을 형제복지원을 통해 불쌍한 원생들을 노예처럼 강제 노역시키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반성은 없고 당시의 부를 그리워하는 '형제복지원을 운영 하면서 가족 전체가 부랑인들과 시설에서 함께 고생하며 살아 왔는데 모략과 중상, 시기와 질투로 의욕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기도…"

"전적으로 경찰의 허락과 도움을 받아 입소, 퇴소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운영 등 모략과 중상을 받아 왔기에..." 라고 항변했다.

2004년, 박인근이 한국기독신문과 교회복음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래서 박인근은 지금도 형제복지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 83년도 완공된 형제복지원 수용소 사진을 〈실로암의 집〉 1층 거실에, 수용자들을 착취해 강제노역을 시켰던 사진을 2층 거실에 버젓이 걸어 놓은 걸 보면 반성은커녕 폭력으로 획득한 권력과 부를 그리워하는 듯하다.

 

출소한 박인근은 개신교 집사가 되었다가 재육원(구 형제복지원)을 되찾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1991년에는 중증장애요양원 '실로암의 집'을 차리며 재단명을 '욥의마을'로, 2002년에 형제복지지원재단, 2014년 느헤미야 등으로 법인명을 세탁했다. 

재단측은 2001년에 '실로암의 집'을 기장군으로 옮기기 위해 주례동 부지를 팔고 이듬해 사하구 장림동의 대형 레포츠센터, 2004년 괘법동 해수온천 건물을 각각 인수하여 사업부별로 나눠가며 운영해왔다. 게다가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의 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셋째 아들 박천광은 "실로암의 집"을 운영했다. 

그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발하는 이사들은 1명도 없었으며, 특히 1990년부터 6번 이사를 지낸 이모씨는 2014년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서울에만 살며 1년에 몇번 정도만 부산으로 내려간다"고도 밝혔다.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속적인 지원마저 받으며 여전히 재산과 재단을 불리고 끊임없이 위세를 이어오는 이들을 가리켜 언론에선 일명 "복지 재벌" 이라 일컬었다. 

박씨 일가는 또한 4공,5공 군사정권에서 시작된 공권력이나 교계와의 유착이 매우 끈끈하여 허가 없이 실로암의 집 내부에 무허가 종교기관을 세워서 운영해 왔고 관련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청하였다. 

이에 공무원들은 부산시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경징계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징계 취소되었다고 한다.

박인근 대표는 2001년 주례동 토지 매각 당시 대금 중 20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 입금하면서 김양 부회장과 인연을 맺었고,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거액을 빌려댔다. 

특히 2005년부터 4년간 재단이 그 저축은행으로부터 118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드러났다.

게다가 한국에만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다. 

'형제복지원' 3-4회 등을 토대로 하면 1995년 6월 22일 호주의 대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잡스타운 사를 인수하더니 부인 임씨와 딸, 사위에게 차례로 대표를 맡기고 거기에서 스탭으로 고용했던 소수의 인원조차 형제복지원 원생 부리듯 부린것이 당시 스탭이었던 지금은 한 쪽방촌에 사는 노인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처가 및 사위는 현지 한인교회에서 목사로 신분을 세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골프장 자체가 어찌보면 한국에서의 일부 자산세탁목적도 겸하고 있었던 듯.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형제복지원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올랐고, 2012년 9월 18일에는 부산시가 재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사실이 10월 24일 KBS2 <추적 60분>에도 보도됐다.

2014년 4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동년 5월 박천광은 시 보조금 횡령죄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박인근은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라 3년 구형만 받았을 뿐 재판이 실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재단과 유착한 공무원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경남·부산 지역에서 복지 재벌로 이름을 떨치는 박인근 일당의 이같은 복지 사업의 운용자금은 2014년 5월 시사저널이 조사한 결과 99%가 국고지원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는 "실로암의 집"을 법인 청산하려 한다 했지만 수십억대 금액을 지속적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13년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유일한 시설, <실로암의 집〉모습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거주인들이 70~80년대 수용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스포츠형의 머리모양에 고무줄이 들어간 츄리닝을 입고 있었다. 

또 장애가 경한 사람들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뿐,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냉면 그릇 같은 커다란 그릇에 밥과 반찬을 모두 넣은 채 각자의 방안에서 혼자 벽을 보고 식사하고 있었다. 

자해를 한다는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침대에 끈을 묶어 허리를 결박한 사람도 있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채광이 되지 않는 방안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마당을 나와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4층 건물에 1층만 거주인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 프로그램실, 교실(순회교육), 의무실은 모두 잠겨 있었다. 

3층은 교회로, 공적인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어 부산시에 의해 고발조치 됐다. 

공공시설물에 종교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층은 뭘 하는 곳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곳에서 십몇 년을 산 거주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 안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그곳의 주인들이었다. 

그런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디어디를 맘대로 못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1층 법인 사무실 한 쪽 벽면에는 6-7대의 CCTV 화면 모니터가 박혀 있었다. 

섬뜩했다. 옛날 형제복지원을 운영, 유지했던 방식과 똑같이 거주인들을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방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식단 또한 딱 3가지 반찬에 먹을 것이 없었고, 어묵 반찬은 상했는지 구토가 날 지경이었다. 부실한 식단 때문인지 거주인들 대부분은 비쩍 말라 있었고, 그들의 일상은 그저 무기력하게 초점 없는 쾡한 눈으로 허공을 맴도는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지만 모든 거주인들의 방문에는 밖에 잠금장치가 걸려 있었고 침대 외에 개인 소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지적, 자폐성 장애가 아닌 지체, 뇌병변장애가 있는 거주인 두 사람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사를 표현했다. “'나가서 살고 싶다!”'고.

상기 뉴스타파에서 박인근을 취재하려 할 때 항변한 박인근의 아들 박천광이 운영중인 "실로암의 집"역시 2013년 '인권오름'에서 조사한 결과 그다지 사정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박인근 본인은 2011년 4월 7일에 재단 대표이사 자리를 3남 박천광에게 넘기고 병환으로 인해 자택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칩거했다가, 2016년 6월 27일에 전라남도의 모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2014년에 박인근 일가는 재단을 서종범 밀성학원 이사장에게 팔았고, 부산시에서 뒤늦게 법인 청산을 시도했다. 

이에 재단 측이 법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에 법원은 청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빼돌릴 것은 다 빼돌리고 빈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 청산을 한다고 해도 국고 환수는커녕 적자 청산이 될 상황이라고 하며, 기존 실로암의 집 이용자들은 타 시설로 보내졌다.

박인근 사후에도 막내딸은 사위와 함께 정신요양원을 운영하고, 형제복지원 시절 총무였던 차남은 술집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2019년 2월 7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해당 사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육아원 시절 인권유린 행위까지 폭로되었다. 

취재진들은 박인근 전 원장의 차남을 만났으나, 그는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며 그때 일을 싹 다 부정했다.

결국 2018년 11월 20일 검찰은 비상상고(非常上告) 결정을 내린다. 

비상상고란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그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박인근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죄판결로 바꿀 수는 없지만, 판결의 이유에서 박인근의 죄상과 이에 면죄부를 발급한 법원의 잘못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름으로 역사의 심판을 내릴 수는 있는 것이다. 

또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가나 박인근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판결을 유지했다.(2018오2 및 2019오1)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지 1년도 안 지나 대전 성지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1987년 2월 10일 현장 조사를 한 야당(신한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성지원에서 사주한 원생들에게 폭행당할 정도. 이 사건은 형제복지원보다 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운영자였던 노재중은 90년대 후반에도 양지마을 이사장으로 취임, 양지마을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현재 '금이성 마을'로 교묘히 명칭을 바꾸어 아직도 군림하고 있다.

또한 박인근 대표는 2008년부터 2년간 경남 김해시의 대안학교 신영중/고등학교를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신양원의 이사장을 맡았고, 이후 장녀에게 이사장직을 넘겼다.

 

2012~13년 박인근의 근황이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아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 학교의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부터였고, 그 학교는 2013년에 문을 닫았다.

2012년에는 형제복지원 횡령 등의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복지법인 대표이사들이 부산시, 시의회를 대상으로 소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014년 7월에는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 주 아동 복지시설 '대가족의 집'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썩은 음식을 먹고 쥐가 돌아다니는 더러운 방에서 생활하고 폭행·성폭행까지 당했던 사실이 밝혀진, 멕시코판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졌다. 

이 시설이 40년 동안 멕시코에서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손꼽혀왔던 점, 설립자가 고위층과 유착한 점 역시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하다. 

2018년 4월 11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 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요청한 걸로 확인되었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검찰이 대법원에 요청하는 구제조치다.

대법원은 이 비상상고 요청을 받고 적법요건을 확인 후에 요청을 수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감금죄에 무죄가 선고된 근거인 당시 내무부 훈령이 위법하다는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인다면 29년 만에 다시 심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1월 27일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하면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2019년에 방영된 KBS 2TV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에서 이 사건이 모티브로 사용되었다.

2018년에 방영된 1988년을 배경으로 하는 라이프 온 마스(OCN) 12회에서 행복복지원이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해당 회차 안에서 88올림픽으로 인하여 정화활동을 했다는 멘트가 등장하고 김홍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1988년작 MBC 드라마 인간시장에서 형제복지원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복지원'이라는 시설이 등장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9년 11월 9일 형제복지원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 입양아 '공급책' 역할을 했다는 AP통신 보도가 있었다.

2019년 11월 29일엔 과거사법 피해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위한 시위를 벌였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있었단 이유로 뭔 쇼를 하냔 비아냥을 하냐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4월 26일에는 박인근이 형제복지원의 원생 40여명을 직접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증언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7월에는 부산광역시 산하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

2020년에는 박유리 작가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팩션 소설 <은희>를 지었다.

일본에서도 1946년에 일본판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카다 갱생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도 열악한 환경의 부랑자 수용시설에서 입소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시설 책임자가 교묘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정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유사하다. 

31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처참한 심정이 드러났다. 

 

2021년 3월 19일에 부산시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구 실로암의 집 안에 보관됐던 형제복지원 관련 기록물들을 이관하기 시작했다. 9월 14일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형제복지원대책위도 자료 900여건을 진실화해위에 전달했다.

2021년 5월 20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다.

2021년 5월 27일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결성되자 형제복지원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8월 31일 부산시인권위원회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체계 강화를 권고했다.

2022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 사망자는 657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