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1종 - 2종

법령-절차-수렵의 절차

Choi가이버 2025. 2. 9. 12:07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2023/10)에서 옮긴글 입니다.

2025년도(상) 응시접수 2.24 ~ 2.26. 시험 3.29.(토) 10:00~11:40.

2025년도(하) 응시접수 6.2. ~6.4.  시험 7.5.(토) 10:00~11:40

 

[1] 수렵면허와 관련하여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수렵면허의 발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② 수렵면허의 갱신주기 - 5년
③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④ 제2종 수렵면허 –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2] 다음 중 수렵면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해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수렵이 가능하다.
② 수렵장에서 수렵하려는 사람은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수렵면허의 종류는 수렵 도구에 따라서 제1종 수렵면허와 제2종 수렵면허로 나뉜다.
④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3]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① 수렵이 진행되는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는다.
② 수렵장에서 직접 수렵면허를 신청한 후 기본적인 실기 및 필기 테스트를 거친다.
●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총기사용허가만 받으면 18세 이상이며 범죄이력 및 총기소지허가를 허용하는 정신소견서만 있다면 누구든지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4] 수렵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① 미성년자
②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운전면허 미소지자

[5] 수렵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1년 안에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수렵면허의 효력은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수렵면허증은 대리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다.
④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면허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6]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②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③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

[7] 다음 중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② 수렵면허시험을 통해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③ 수렵면허가 취소되어 1년이 지난 후 수렵면허시험을 통과한 경우
④ 수렵면허증을 재발급받게 된 경우

[8] 수렵면허의 신청 절차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한다.
② 2종 면허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 강습을 이수하지 않아도 수렵면허증이 발급된다.
③ 수렵면허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발급받는다.
④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수렵면허를 신청하고 평가를 거친 후 수렵면허증을 발급받는다.

[9]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 발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수렵면허 시험의 성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수렵면허 합격자에게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발급 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수렵면허 시험의 합격자 및 성적에 관련된 정보는 20년간 보관한다.

[10] 수렵면허의 신청을 위한 수렵강습 이수증의 유효기간을 고르시오.
① 6개월     ● 1년     ③ 2년     ④ 기간 없음

[11]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발급 받기 위한 수수료는 얼마인가?
① 5천원     ● 1만원     ③ 2만원     ④ 무료

[12] 수렵면허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 응시원서 및 응시표가 필요하다.
② 시도지사는 수렵면허 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와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이다.
●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암호화폐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13] 수렵면허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를 한다.
② 시·도·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한다.
● 시험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한다.
④ 응시원서는 수렵면허시험 지원서식에 맞춰 작성한다.

[14] 수렵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응시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수수료는 시험 당일 지불한다.
③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없다.
●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5] 수렵면허시험 수수료의 반납 규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100% 반납
● 시험 시행일 당일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30% 반납
③ 시험관리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100% 반납
④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반납
 
[16] 수렵면허 신청 및 발급의 권한이 없는 자를 고르시오.
① 시장     ② 군수     ③ 구청장     ● 지방(유역)환경청장

[17] 수렴면허 시험의 처리 절차 중 [     ]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접수기관)-확인(처리기관)-결제(처리기관)-면허증 작성(발급부서)-[         ](신청인)
① 면허증 취소   ● 면허증 발급   ③ 면허증 재신청   ④ 면허증 등록

[18]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을 하게 될 경우 받는 처벌을 고르시오.
① 1년 이하의 징역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년 이하의 징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수렵면허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2종 수렵면허는 총기 외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냥개, 매사냥을 포함한다.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④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는 사람 중 수렵면허를 취득하면 수렵장 사용료가 면제된다.

[20] 수렵면허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② 수렵강습이수증   
③ 신체검사서   
● 여권사진

[21]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 령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령     ● 대통령령      ③ 총리령     ④ 국가시행령

[22] 수렵면허 취소 사유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  2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23] 수렵면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강습을 받은 후 면허증이 발급된다.
② 수렵 시 항상 휴대해야 한다.
● 한번 발급받은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④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는 1종 면허이다.

[24] 수렵면허의 설명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
① 면허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렵 강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조회를 통해 수렵이 가능하다.
③ 수렵보험은 선택사항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25] 다음 중 수렵면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은 3년이다.
② 수렵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받는다.
③ 수렵면허의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④ 수렵면허를 받기 위해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26] 수렵면허 취득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을 고르시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② 심신쇠약자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
④ 수렵면허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난 사람

[27] 2종 수렵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도르레형 석궁   
● 복합궁   
③ 반자동 엽총   
④ 벼락틀

[28]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을 고르시오.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년 이하의 징역,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9]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의 결정권자를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   
② 경찰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④ 수렵장 설정자

[30] 수렵면허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총기를 사용하는 면허는 2종 면허에 해당한다.
②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 강습 이수를 받아야 면허가 발급된다.
③ 수렵면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④ 수렵면허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31] 2종 수렵면허를 가진 자가 취할 수 있는 수렵 방식을 고르시오.
● A씨는 뒷산에서 출몰하는 청설모를 복합궁으로 사냥하였다.
② B는 인근 밭에서 출몰하는 고라니를 석궁으로 수렵하였다.
③ C는 시가지에서 나타난 멧돼지를 덫을 이용해 포획하였다.
④ 과수원에서 서식하는 까치를 공기총으로 수렵하였다.

[32]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의 정지 최대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다.
②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③ 수렵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 수렵면허의 취소·정지는 수렵장 설정자의 결정에 따른다.

[33] 수렵면허의 취득 목적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수렵장에서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을 수렵하기 위해
② 인근 야산 및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서 임의로 수렵하기 위해
③ 수렵한 야생동물을 통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
④ 총기를 통한 안전확보를 위해

[34] 다음 수렵면허 취득 사례 중 문제가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인근 야산에서 수렵을 즐길 목적으로 수렵면허를 취득하였다.
②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수렵 강습을 이수하지 않고 수렵면허를 취득하였다.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 직후 시간이 나지 않아 수렵 강습을 3개월 뒤 이수하고 수렵면허를 취득하였다.
④ 수렵면허가 필요한 동생에게 100만원을 받고 수렵면허를 취득해 주었다.

[35] A는 수렵을 취미로 즐기고자 수렵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다. 다음 중 상황에 맞지 않는 설명을 고르시오.
① 과수원에 출몰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그물을 설치하기 위해 2종 면허를 신청하였다.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이후 2년이 지났다.
③ 수렵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강습이수증을 획득하였다.
● 6개월 전에 수렵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수렵면허를 신청하였다.

[36] 수렵면허 갱신 기간이 다가와 시청에 갱신신청을 하려고 한다.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② 신체검사서
③ 수렵면허증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37] 2종 수렵면허 소지자가 집 근처 야산에 올라갔다가 꿩을 발견하여 가지고 있던 그물을 사용하여 꿩을 포획하였다.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을 고르시오.
① 2종 수렵면허는 그물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꿩을 포획한 것은 문제가 없다.
② 집 근처 야산은 인적이 드물고 야생생물들이 자주 출몰하여 수렵에 문제가 없다.
● 수렵장 외 수렵금지를 어겼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 포획한 꿩은 죽이지 않고 집에서 키우기로 하여 문제가 없다.

[38] 수렵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총포의 소지가 가능하다.
②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2종 수렵면허는 별도의 시험 없이 수렵 강습만 이수하면 된다.
③ 수렵 강습은 총 4과목이며 각각 10시간씩 강습을 받아야 한다.
●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39] 1종 수렵면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공기총, 엽총 등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할 수 있다.
● 1종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2종 면허를 취득할 시 추가적으로 수렵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③ 총기 이외의 다른 수렵도구는 사용할 수 없다.
④ 1종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은 5년이다.

[40] 수렵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면허시험합격증, 강습이수증, 신체검사서
② 주민등록증 사본, 면허시험합격증, 총포소지허가증
③ 총포소지허가증, 신체검사서, 면허갱신신청서
④ 주민등록증 사본, 면허시험합격증, 신체검사서

[41] 수렵면허시험을 치르고 수렵강습을 받고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언제부터 수렵이 가능한가?
① 수렵면허증을 발급받고 1주일 후
②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즉시
●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즉시
④ 수렵강습을 받고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즉시

[42] 수렵면허를 따기 위해 준비 중이다. 틀린 조언을 해준 사람을 고르시오.
① A : 수렵면허시험 치고 수렵 강습도 이수해야 해.
● B : 수렵면허는 40세 이하는 취득할 수 없어.
③ C : 올해 성인이 되었으니 너도 면허시험 자격이 있어.
④ D : 면허증은 대여불가 품목이니 잘 알아둬.

[43] 다음 중 수렵면허취득에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을 고르시오.
● A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
② B : 흡연을 하며 술을 좋아함.
③ C : 1종 면허를 준비 중이며 총포 소지 허가를 소지함.
④ D : 수렵면허가 취소되어 1년 후 다시 면허를 따려고 함.

[44] 다음 중 수렵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 면허증은 수렵할 때 항상 소지하여야 해.
② B : 2종 면허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어.
● C : 2종 면허는 수렵 강습을 받지 않아도 돼.
④ D :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수렵장에서 수렵 활동이 가능해.

[45] 수렵면허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체력검사                          
② 총기사용 테스트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④ 야생동물 수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46] 수렵면허 2종의 설명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그물, 활을 사용하여 수렵할 수 있는 면허
② 엽총을 사용하여 수렵할 수 있는 면허
③ 공기총을 사용하여 수렵할 수 있는 면허
④ 엽총, 공기총을 사용하여 수렵할 수 있는 면허

[47] 수렵면허 1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공기총을 사용하여 수렵할 수 있다.
● 덫을 설치하여 수렵할 수 있다.
③ 엽총을 사용하여 수렵할 수 있다.
④ 엽총, 공기총을 사용하여 수렵할 수 있다.

[48]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수렵면허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주민등록 등본 혹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② 신체검사서(최근 1년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③ 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이수한 것), 증명사진 1부
④ 수렵면허증

[49] 수렵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 만료일까지 법정 서식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정 서식과 첨부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정 서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신체검사서 혹은 총포소지증, 증명사진 1부, 수렵면허증, 수렵강습이수증이다.
④ 법정 서식과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수렵면허 신청을 받고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   
② 산림청장   
③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51] 수렵면허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면허시험합격증   
② 강습이수증   
③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52] 수렵면허는 몇 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는가?
① 2년     ② 3년     ● 5년     ④ 7년

[53] 수렵면허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 제출 기간은 언제인가?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②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③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④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54] 수렵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미성년자
②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심신상실자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5]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을 고르시오.
●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자
②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④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까치를 포획한 경우

[56]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권한이 있는 기관장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   
② 산림청장   
③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57] 수렵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후의 절차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증을 반납한다.
● 처분을 받은 자가 스스로 면허증을 폐기한다.
③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8] 수렵면허 시험의 합격증을 교부하는 기관장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   
② 군수   
③ 야생생물관리협회장   
● 시·도지사

[59] 수렵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고르시오.
① 최대 3개월 이내   
② 최대 6개월 이내   
③ 최대 9개월 이내   
● 최대 12개월 이내

[60] 1종 수렵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구를 고르시오.
① EXCALIBUR semi-automatic air rifle
② HERITAGE HUNTER shotgun
● KORANDO-II crossbow
④ Unicon-3 gas spray gun

[61]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수렵면허증은 본인에게만 교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수렵면허의 효력은 발급한 시점부터 바로 발생한다.
④ 수렵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62] 다음 중 수렵면허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자

[63] 수렵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증은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없다.
● 수렵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③ 수렵 중에는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다.
④ 수렵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된 면허증은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64] 다음 중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② 심신상실자
③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65] 수렵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포획신고를 하지 않은 자

[66]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수렵 종료 후 귀가 도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② 문화재가 있는 보호구역 1k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했을 때
③ 허위의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④ 수렵 중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67] 수렵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②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발급) 또는 총포소지 허가증
③ 수렵강습이수증
● 수렵 계획서

[68] 수렵면허시험 합격 후에 받아야 하는 수렵강습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 5년마다 강습을 받는다.
② 수렵 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강습을 받는다.
● 수렵면허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수렵인들 간에 알아볼 수 있는 수신호 등에 대한 강습을 받는다.

[69] 수렵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수렵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기간을 고르시오.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④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70] 수렵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어느 기관장에게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가?
①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환경부장관
● 수렵면허를 교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
③ 수렵면허합격증을 교부받은 시·도지사
④ 수렵강습을 교육을 받은 야생생물관리협회장

[71] 수렵면허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③ 유효기간 만료 3개월 후까지   
④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72] 수렵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다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① 6개월     ● 1년     ③ 1년 6개월     ④ 2년

[73]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②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 수렵도구를 분실한 경우
④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74] 수렵면허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수렵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만 받으면 다른 절차 없이 수렵이 가능하다.
② 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종 수렵면허는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5] 수렵면허증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교부한다.
③ 수렵면허의 효력은 수렵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④ 교부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76] 수렵면허 소지자의 수렵장 이용과 관련하여 틀린 기술을 고르시오.
●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장 설정자로부터 수렵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렵한 자는 수렵동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한다.
④ 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77] 수렵면허와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 수렵면허시험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총기를 사용하려면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수렵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④ 수렵면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

[78] 다음 사람 중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 미성년자     
② 고령자     
③ 임산부    
 ④ 장애인

[79] 수렵면허는 취소사유와 정지사유가 있다. 다음 중 수렵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②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③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80] 수렵면허는 취소사유와 정지사유가 있다. 다음 중 수렵면허의 정지사유를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 금지된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81] 이틀 전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 다음 합격자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강습을 받기위해 수렵강습기관을 찾아 등록하였다.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니 집 근처 뒷산에 덫을 설치하였다.
③ 수렵강습을 받고 강습이수증을 받았다.
④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바빠서 어머니가 대신 수령하였다.

[82] A는 평소 즐겨 가는 수렵장을 찾았으나 마침 수렵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다음 A의 행동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친분이 있던 수렵장 설정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수렵을 즐김.
● 아쉽지만 수렵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기에 집으로 되돌아 감.
③ 찾아온 손님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수렵면허를 대여받았음.
④ 수렵장 설정자에게 화가 나서 집 근처 야산에서 까치와 청설모를 잡음.

[83]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7살이 됨.
②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만 평소 건강함.
③ 실수를 저질러 수렵면허가 취소되었지만 6개월이 지남.
● 군대를 갔다 와서 수렵에 관심을 가지게 된 대학생

[84] 다음 사람 중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① 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자     
● 심신쇠약자     
④ 정신질환자

[85] 다음 중 수렵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 중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②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
● 수렵강습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한 경우

[86]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경우 수렵면허를 소지한 수렵인이 받게 되는 행정 처분을 고르시오.
●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정지   
② 징역 1년
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87] 미성년자인 B는 대학생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면허증은 어떻게 되는가?
① 수렵면허증은 대학생 언니에게 양도된다.
②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즉시 취소된다.
④ 수렵면허증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 가능하다.

[88] 수렵강습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렵의 역사·문화·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비 일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89]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수렵 강습비를 받고 강습을 진행한 경우

[90]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③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2명 이상 갖춤.
④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갖춤.

[91] 수렵강습기관 지정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법인 운영 차량 등록증         
② 기관 또는 단체 등록증
③ 수렵강습기관 시설 명세서      
④ 전문인력 명세서

[92] 수렵강습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③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개인이 인터넷으로 수렵강습을 받은 후 인증서를 제출하면 인정된다.

[93]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며칠 이내에 어디로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가?
①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장
● 7일 이내, 환경부장관
③ 7일 이내, 대통령
④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94] 수렵 강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수렵 강습을 받아야 면허가 발급된다.
● 수렵면허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수렵 강습을 통해 수렵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③ 수렵 강습에서는 수렵 시의 안전수칙 및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절차에 대해 배운다.
④ 수렵 강습 시 수강료가 발생할 수 있다.

[95] 수렵강습기관이 수렵 강습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하는 조치를 고르시오.
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수렵강습기관 영업 정지
● 수렵강습기관 지정 취소
④ 수렵강습기관 폐쇄 명령

[96] 어느 수렵강습기관은 수렵강습기관 지정 취소 처벌을 받았다. 이 처벌을 가져온 과실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전문인력 명세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② 강습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였다.
③ 강습을 위한 수강료를 받았으며 실기교육 때문에 추가 비용을 받았다.
● 현재 전문인력 2명만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1명은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 실무에 3년동안 종사한 자로 구성되었다.

[97]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8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수렵면허시험 과목과 관련되어 강의를 하는 교육기관
④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 2인을 보유한 기관

[98] 수렵강습을 받기 위한 수강신청 절차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법정 서식을 갖춘 수렵강습 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법정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 수렵강습기관에서 공고한 수렵강습 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수강신청해야 한다.

[99]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하는 행정기관장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 환경부장관   
② 산림청장   
③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100] 법률상 수렵강습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의 역사  
● 수렵의 배경    
③ 수렵의 문화   
④ 안전수칙

[101] 수렵강습은 언제 받는가?
① 수렵면허시험을 보기 전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때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④ 수렵면허를 갱신할 때

[102] 수렵강습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수렵강습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렵강습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수렵강습은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103] 수렵장의 위탁관리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 설정자가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렵장을 위탁관리·운영하는 자는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04] 수렵장에서 수렵견의 사용 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견은 수렵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견에 사용허가기관이 표기된 끈이나 링 등을 부착한다.
③ 수렵견사용승인 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 등록된 수렵견은 1인 3마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105] 다음 중 수렵장 사용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을 고르시오.
● 수렵동물의 확보     
② 환경개선     
③ 농어촌구조개선     
④ 수렵장 시설의 개선

[106]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지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고르시오.
① 시·도지사     
② 구청장     
③ 군수     
● 환경부장관

[107] 수렵장 내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만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 고라니, 멧돼지, 수꿩
② 참새, 까마귀, 삵
③ 삵, 반달곰, 고라니
④ 수렵장 내에서는 어떤 야생동물도 가능하다.

[108] 수렵장에서의 수렵 방법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엽총을 이용한 고라니 포획       
② 활을 이용한 까치 포획
● 올가미를 이용한 멧돼지 포획     
④ 그물을 이용한 청설모 포획

[109] 수렵장 설정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기간   
② 수렵 도구   
● 수렵 시 위반행위   
④ 수렵인의 수

[110] 수렵장에서 수렵견의 사용 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견은 수렵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견에 사용허가기관이 표기된 끈이나 링 등을 부착한다.
③ 수렵견 사용승인 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 등록된 수렵견은 몇 마리를 사용하여도 상관없다.

[111] 수렵장에서 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 포획한 사람만 확인표지가 필요하다.
● 최종적으로 포획물을 소유하는 사람까지 필요하다.
③ 조류는 확인표지 대상이 아니다.
④ 포획 후 10일간 확인표지가 필요하다.

[112]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 수렵 시 구비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증의 휴대
② 수렵동물 포획승인 획득
③ 수렵보험의 가입
● 텐트, 지도, 나침판 등 수렵에 필요한 물품구매

[113]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을 사용하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장 운영
③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재원
④ 「농어촌구조개선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 세입 재원

[114]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의 의무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 보험에 가입하기
② 수렵면허증을 휴대하기
● 수렵강습 이수증을 휴대하기
④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수렵을 하지 않기

[115]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승인     
② 수렵 보험     
● 주의 의무     
④ 수렵면허증의 휴대

[116] 다음 중 수렵장 내에서 수렵이 가능한 지역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 보호구역
②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③ 도시계획구역 및 관광지
● 「도로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에서 1km 떨어진 지역

[117] 다음 중 수렵장 내에서 수렵이 불가능한 지역을 고르시오.
① 해발 300m의 산림지대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장소
③ 강 주변의 갈대숲에서 600m 이내
④ 「도로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에서 700m 떨어진 지역

[118] 수렵장 설정자가 갖추는 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 관리소   
② 사격연습시설   
● 수렵장 숙소   
④ 포획물 처리시설

[119] 2개 이상 시·군·구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을 할 경우 수렵장 설정권자는 누구인가?
① 환경부장관     
② 해당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설정
● 시·도지사       
④ 합의에 의해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120] B는 친구들과 함께 수렵장을 찾았다. 다음 중 잘못된 행동을 고르시오.
① 출발 전 자신들의 수렵면허증 소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 수렵장으로 차량 이동 중 고라니를 발견하여 포획하였다.
③ 각자 1마리씩 수렵견을 이용하여 수렵을 즐겼다.
④ 해가 지기 전까지 수렵을 즐긴 후 귀가하였다.

[121] 수렵승인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을 설정한 자에게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수렵한 동물에 수렵 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렵면허가 있는 경우 인근 야산 등 원하는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11월 ~ 2월 초까지만 수렵이 가능하다.
④ 수렵장 설정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수렵 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사용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 동물 포획 후 지체없이 포획한 동물에게 확인표지를 붙일 것
② 승인받은 포획 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③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수렵 동물의 종류, 수량 및 포획 장소 등을 적을 것
● 수렵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할 것

[123] 다음 중 수렵승인을 받고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과태료는?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4] 다음 중 수렵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② 수렵면허증 사본
③ 수렵 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125] 수렵승인을 얻기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고르시오.
● 수렵면허증 사본       
② 건강진단서
③ 운전면허증            
④ 주민등록증 사본

[126] 수렵승인과 수렵절차에 관해 잘못 기술한 것을 고르시오.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렵승인을 받는다.
② 수렵장을 설정한 자(수렵장 설정자)에게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포획하는 수렵동물의 종류 및 수량 등 수렵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27] 수렵 제한의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기차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② 야간 수렵은 수렵장 설정자의 허가하에 가능하다.
③ 시가지나 인가 부근에서는 수렵장 설정자의 허가하에 수렵이 가능하다.
④ 다른 사람의 토지는 점유자의 승인이 있어도 수렵이 불가능하다.

[128] 수렵 제한지역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집회 장소 또는 광장
②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 해안 쪽을 향해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장소
④ 수렵장 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29] 다음 중 수렵 제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 17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수렵 제한 시간이다.
③ 운행 중인 차량에서 수렵은 할 수 없다.
④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km 밖의 장소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130] 1k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의 제한을 받는 장소를 고르시오.
①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
② 민가 인근
● 「문화재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④ 해안선

[131] 다음 장소 중 수렵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을 고르시오.
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
●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③ 가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장소
④ 비시가지

[132] 수렵이 제한되는 시간이나 장소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② 운행 중인 차량과 선박 및 항공기 안
③ 시가지 및 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논밭 주변의 갈대숲 및 강가로부터 100m 이내

[133] 다음 중 수렵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③ 수렵면허를 5년 이상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수렵면허는 취소된다.
● 수렵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은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134] 수렵 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 1억원 이상   
② 5천만원 이상   
③ 3천만원 이상   
④ 1천만원 이상

[135] 수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에서 수렵을 할 경우 면허가 필요 없다.
② 수렵면허의 취득 이유는 어디서든 수렵을 하기 위해서이다.
●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더라도 수렵면허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④ 인적이 드문 해안가의 경우 수렵이 가능하다.

[136] 다음 중 수렵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을 고르시오.
① 물개     
● 청설모     
③ 수달     
④ 두루미

[137]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고라니     
② 멧돼지     
● 수달     
④ 까치

[138] 다음 중 수렵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단검, 그물 등은 2종 수렵면허 수렵도구이다.
● 직접 제작한 수렵도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③ 공기총, 엽총은 1종 수렵면허 수렵도구이다.
④ 활 및 석궁은 수렵도구에 해당한다.

[139] 수렵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 이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가?
① 수렵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경고 조치를 받지 않는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시 면허 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적절한 피해보상 및 합의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④ 수렵장 안에서의 사고는 수렵인이 아닌 수렵장 설정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40] 다음은 수렵을 즐기고 온 C의 일기 중 일부이다. 잘못된 항목을 고르시오.
① 오늘 점심을 먹고 수렵면허증을 챙겨서 수렵장에 수렵을 즐기러 갔다.
② 멧돼지와 청설모를 잡아 기분이 좋았다.
● 2종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처음 공기총을 사용해 보았다.
④ 수렵한 동물 중 우리나라 고유종인 고라니도 있었다.

[141] 다음 A와 B의 대화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인성 : 수렵면허 취소되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했어!
② 동원 : 잘 됐네. 수렵 강습은 반드시 들어야 해.
③ 인성 : 안 그래도 바로 수강신청하고 내일 수업을 들으려고 해.
● 동원 : 그래도 수렵면허시험 합격했으면 오늘 바로 수렵해도 괜찮아.

[142] 수렵과 가장 관련이 적은 물품을 휴대한 사람을 고르시오.
● A : 방탄복, 텐트, 도르레 석궁
② B : 엽총,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③ C : 그물, 수렵면허증,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④ D : 활, 수렵면허증,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143] 우리나라에서 수렵을 허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총기사용능력 학습
② 수렵을 통한 사냥감 판매로 경제적 이익 창출
●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
④ 수렵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44] 수렵 시 수렵자가 반드시 휴대해야 할 관련 증명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총포소지허가증   
② 수렵면허증   
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 수렵강습이수증

[145] 다음 각 사람의 행동 중 수렵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A : 울타리가 설치된 지역이 있어서 점유자의 승인을 받아 수렵을 실시함.
② B : 운행 중인 차량에서 수렵을 하지 않음.
● C : 수렵갱신기간이 5개월 남아 미리 갱신 신청을 함.
④ D : 면허취소 조치를 받아 5일 후 수렵면허를 구청에 반납함.

[146] 포획한 수렵동물에 대한 확인표지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참새나 까치는 확인표지 부착 대상이 아니다.
② 장끼는 목에 부착한다.
● 멧돼지는 다리에 부착한다.
④ 참새나 까치는 날개에 부착한다.

[147] 수렵동물 확인표지는 언제까지 포획한 수렵동물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가?
① 포획한 즉시
● 최종적으로 포획물을 소유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③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때까지
④ 포획 후 10일까지

[148] 수렵동물인 꿩(장끼)을 포획하였다. 표지물을 부착하는 위치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 발목     
② 날개 중앙     
③ 부리(주둥이)     
④ 목 부위

[149] 수렵동물의 확인표지 유지의무 사항에 가장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① 포획된 수렵동물의 사체는 확인표지할 필요가 없다.
● 포획된 동물의 사체나 박제품은 최종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표지를 유지한다.
③ 포획된 동물의 박제품은 확인표지의 의무가 없다.
④ 포획된 수렵동물을 친구에게 기증할 경우에는 확인표지의 의무가 없다.

[150] 매년 수렵장에서 설정하는 수렵동물 별 포획 가능량을 판단하는 식을 고르시오.
● 수렵장 설정 면적 x 종별 서식밀도 x 지속가능 포획율
② (수렵장 설정 면적 x 종별 서식밀도 x 지속가능 포획율)/포획가능량
③ 포획가능량 x 지속가능 포획율
④ (지속가능 포획율 x 종별 서식밀도)/수렵장 설정면적

[151] 포획한 수렵동물에 대한 확인표지 부착방법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멧돼지는 다리 등에 부착한다.
② 오리 등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③ 포획동물의 성별, 포획일시, 장소를 기록면에 기록하여야 한다.
● 참새는 목에 부착한다.

[152] 수렵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③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였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153] 수렵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보상 규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사람을 사망 및 부상하게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손해의 경우 2천만원 이상
② 사람을 사망 및 부상하게 하는 경우 2억원 이상, 재산손해의 경우 5천만원 이상
③ 사람을 사망 및 부상하게 하는 경우 2억원 이상, 재산손해의 경우 1천만원 이상
● 사람을 사망 및 부상하게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손해의 경우 3천만원 이상

[154] 수렵보험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② 수렵보험은 임의적 보험이다.
③ 야생동물 보호기금으로 사용된다.
④ 수렵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55] 수렵동물의 종류·수량·수렵기간 등에 관한 고시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를 받더라도 수렵장 안의 모든 동물을 기간 제한 없이 수렵할 수 없다.
② 수량, 수렵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③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해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56] 수렵절차 관련 다음 대화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 수렵면허증 잘 챙겼지? 전에 안 가져와서 돌아갔잖아.
② B : 어서 수렵절차를 밟고 수렵장이 개설된 지역으로 가자.
③ C : 우리 둘 다 1종 면허니까 오늘은 공기총으로 수렵을 즐기자.
● D : 난 오늘 수렵견 4마리를 데리고 다닐 거야!

[157] 수렵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 강습은 면허시험에 합격한 뒤에 받는다.
② 포획승인증이 없으면 수렵 총기를 경찰서에서 찾을 수 없다.
③ 제2종 수렵면허 소지자는 그물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이 가능하다.
● 과수원 내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가 없어도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하다.

[158] C는 수렵을 위해 장만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았다. 수렵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시험과 별개로 수렵장에서의 수렵은 가능하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③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수렵이 가능하다.
④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신고하면 가능하다.

[159] 다음 중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① A : 수렵면허증을 두고 왔지만 수렵장 아저씨에게 허가를 받고 수렵을 하였다.
② B : 수렵 중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수렵을 하였다.
③ C : 멧돼지를 수렵하여 즉시 바비큐 파티를 벌였다.
● D : 가윤이가 수렵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하였다.

[160] 다음 중 수렵장에서 포획선호 동물로 분류되는 것을 고르시오.
● 멧비둘기   ② 어치   ③ 까치   ④ 까마귀

[161] 수렵동물의 지정을 위하여 그 종류별 서식밀도를 조사하는 기관을 고르시오.
① 산림청   ② 시·군·구   ③ 각 시·도   ● 환경부

[162] 수렵을 위하여 거주지 경찰서에서 가영치 총기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고르시오.
① 수렵보험 가입증명서    
●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③ 운전면허증              
④ 수렵강습이수증

[163] 경찰서에 수렵용 총기반환신청 시 필요한 증명 또는 제출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증 사본         
② 총포해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④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사본

[164] 경찰관서(지구대)에서 수렵용 총기의 입·출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수렵장이 원거리일 경우 오전 4:00부터 총기를 찾을 수 있다.
② 오후 7시까지 총기를 해당 경찰관서(지구대)에 입고해야 한다.
③ 총포관리수첩에 경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오전 7시부터 총기를 찾을 수 있다.

[16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총기류, 그물과 같은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농작물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④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간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66]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②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③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밤에 활동하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야간에 총기를 휴대하고 포획할 것

[167]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한 사람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수렵면허를 취득한 명예 야생생물보호원
●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④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168] 2종 면허로 사용할 수 없는 도구를 고르시오.
① 복합궁
② 석궁
● 도르레형 석궁
④ 리커브 궁

[169] 1종 면허로 사용할 수 없는 도구를 고르시오.
① 공기총
② 엽총
● 강선총
④ 가스총

[170] 참새 10마리, 멧돼지 1마리, 청설모 1마리, 갈까마귀 1마리에 부착해야 하는 확인표지의 수량은 몇 개인가?
● 5개
② 4개
③ 13개
④ 12개

[171] 수렵 시 올무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올무의 사용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자력포획을 하는 것으로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③ 환경부 혹은 상위기관의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다.
④ 허가받은 올무는 모든 동물을 잡을 수 있다.

[172] 수렵 시 포획틀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포획틀의 사용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피해지역 인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포획틀은 자체 제작하거나 구매 또는 대여하여 허가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④ 포획틀에는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73] 포획틀이나 올무를 사용해 잡은 동물의 처리에 대한 내용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허가된 동물 외 다른 동물이 포획되었을 때는 안전하게 방사하여야 한다.
② 포획된 동물이 부상을 입은 경우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포획된 동물이 부상을 입으면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 기관으로 보내 치료한 후 방사해야 한다.
● 허가를 받았다면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174] 포획틀 제작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아연도강관, 철재, 스틸파이프 등 안전성이 확보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직사각형의 철재 틀로서 문틀과 출입문, 좌우측면 부착면과 미부착면, 바닥철판과 덮개철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포획틀의 포획 방식은 여닫이식과 개폐식으로 나뉜다.
●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허가 신청자는 농경지 등에 설치만 하면 된다.

[175] 다음 중 포획을 할 수 없는 동물을 고르시오.
①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②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및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유해야생동물
③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 인간 및 가축에 피해를 주는 삵

[176]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인명, 가축,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포획 시기 및 포획 수량이 적정할 것
②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 사용하고 남은 확인표지는 폐기한 후 허가기관에 이를 알린다.
④ 유기동물을 포획한 자는 포획일시, 야생동물 명, 수량, 장소를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7]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중 포획허가 지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항공기 및 특수 건조물이 피해를 받은 지역 및 주변이 해당된다.
② 군 작전 지역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지역이 포함된다.
③ 전주 등 전력시설의 피해지역의 리·동 단위가 포함된다.
● 농림수산업 중 조류의 경우 피해지역 전체가 해당된다.

[178]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수량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포획 가능한 수량은 1인 당 3마리이다.
② 포획 가능한 수량은 1조당 6마리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정도와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지방환경청에서 피해정도와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79]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 중 매몰 장소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포획한 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② 고라니나 멧돼지가 3마리 이상인 경우 국·공유지에 매몰할 수 있다.
③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가 타인의 사유지인 경우 국·공유지에 매몰할 수 있다.
● 하천 수원지, 도로와 1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매몰이 가능하다.

[180]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 중 매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유해야생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운반해야 한다.
② 매몰하기 전에 해당 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③ 매몰대상이 다량인 경우 매몰 후 1m 이상의 흙을 쌓고 침출수 유출을 대비하여 표면을 비닐로 덮는 등의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매몰 순서는 생석회-흙-사체-토양, 생석회 순이다.

[181]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 중 소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유해야생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운반해야 한다.
② 소각하기 전에 해당 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 동물의 사체는 모든 소각장과 매립장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 전염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경우 지체 없이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할 수 있다.

[18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 중 고온·고압 방식의 멸균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유해야생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운반해야 한다.
② 고온·고압 방식의 멸균처리를 하기 전에 해당 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 동물의 사체는 모든 소각장과 매립장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 전염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경우 지체없이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할 수 있다.

[183]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해 질병 감염이나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및 알, 새끼 등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닌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되었다.
●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84]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20명의 범위에서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가입이 가능한 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제1종 수렵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에서만 가능하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수렵면허의 갱신에 관련된 수수료가 면제된다.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은 일시적으로 개인 보관이 가능해진다.
●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이다.

[185]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① 직박구리, 까마귀, 가마우지
②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③ 아무르불가사리, 민달팽이, 쥐
● 까치, 오리, 꿩

[186]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 지물, 산림, 도로 등에 주민이 있는지 확인
②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
③ 인가 또는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축사 등 인접한 주민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187]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수량은 적정해야 한다.
● 자가 포획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포획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안전 확보를 위해 총기 사용은 제외된다.
③ 포획 외의 방법이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할 때만 포획이 가능하다.
④ 환경부령에 따라 포획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8]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가 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도구를 고르시오.
● 도르레 석궁
② 올무, 포획틀,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덫
③ 그물
④ 공기총, 엽총, 마취총

[189]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가 난 이후 사용한 도구 및 포획허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몇 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가?
①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③ 지정된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매년
④ 지정된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매3년

[190]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및 채취를 위한 환경부장관의 허가 항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②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려는 경우

[191]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조류 :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② 양서류 : 한국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③ 파충류 :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 포유류 : 청설모, 고라니

[192]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에 관한 설명 중 포획허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인공증식을 기준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종류와 수량, 포획목적, 기간, 지역, 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포획지역이 1개 이상일 때는 허가신청서에 포획지역의 일괄기재가 가능하다.
③ 포획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인은 동일종에 대해 3년간은 총 3회까지만 포획이 가능하며 3회 포획하면 그로부터 3년간 인공증식 목적의 포획허가를 금지한다.
● 포획허가증은 포획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193]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에 관한 설명 중 포획허가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의 포획은 생육이 가장 활발한 시기(4~11월)에 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번(1회) 포획한 지역은 종의 보전을 위해 포획한 날로부터 3년간 포획한 지역 및 주변 일정지역(허가지역의 경계선에서 허가지역의 장축길이의 50%)에서는 동일종의 포획허가를 금지한다.
③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포획한 야생동물은 인공증식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194] 야생동물 인공증식에 대한 사항 중 포획금지 지역 및 포획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을 고르시오.
① 포획금지 지역으로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다.
② 생태·경관보전지구, 생태계 보전지구, 「자연공원법」에 의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는 포획이 금지된다.
③ 야생동물의 포획은 담당공무원 또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입회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포획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덫, 올무 등의 방법을 통해서 포획해야 한다.

[195] 야생동물의 인공증식을 위해 포획할 수 있는 수량과 방법에 관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다람쥐 : 20마리 이내(암수 각 10마리), 생포덫
② 청둥오리 : 개체별 100마리(암수 각 50마리), 그물
● 양서류 : 개체별 100마리(암수 각 50마리), 뜰채
④ 파충류 : 각 개체별 30마리(암수 각 15마리), 집게, 뱀 그물

[196]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는 종(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끼리 형성된 것을 고르시오.
① 관박쥐, 생박쥐, 붉은박쥐
● 고슴도치, 제주땃쥐, 큰첨서
③ 우는토끼, 멧토끼, 산토끼
④ 멧돼지, 고라니, 물소

[197]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는 종(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끼리 형성된 것을 고르시오.
① 아비, 논병아리, 대만까치
② 검은등할미새, 파랑새, 얼룩무늬 까마귀
● 까마귀, 까치, 꿩
④ 왜가리, 원앙, 푸나쇠오리

[198]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공증식에 관해서 허가하기 위한 요건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해당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함.
②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함.
③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함.

[199] 야생생물의 수입 수출에 대한 허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출을 할 때에는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야생생물이 적법하게 포획, 채취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
●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가로 3cm x 세로 4cm 이상)이 필요하다.
③ 수송계획서는 모든 절차와 동물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④ 사용계획서는 수입 또는 반입되는 동물에게 요구되는 서류이다.

[200] 수렵장에 진입을 할 때 소지해서는 안 되는 물건(연료)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70℃ 미만인 액체
② 자연발화성 물질
③ 기체연료
● 나무 숯 등의 바이오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