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1종 - 2종

법령-절차-기타

Choi가이버 2025. 2. 9. 12:09

★2023/10. 기출문제 정리 입니다.[잘못 정리된 부분 댓글 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2025년도(상) 응시접수 2.24 ~ 2.26. 시험 3.29.(토) 10:00~11:40.

2025년도(하) 응시접수 6.2. ~6.4.  시험 7.5.(토) 10:00~11:40

 

[1] 인류의 원시사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인류가 최초로 발명한 수렵무기는 활과 창이었다.
② 인류는 약 180만 년 전부터 수렵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사슴보다 큰 대형동물들이 멸종된 이후 농업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③ 현생인류(호모 사피엔스)의 본격적인 수렵군단은 기원전 10만 년 전에 등장하였다.
④ 고대 수렵인들은 초기에는 해산물, 새알, 과일 등에 의존하였으며 죽은 동물의 잔해를 수집하였으며 도구를 발명한 이후에서야 수렵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인류가 초기에 발명한 수렵무기로 넓은 초원을 이동하는 순록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사냥하기에 좋은 사냥도구는 무엇인가?
① 활과 화살     
● 창과 투창기
③ 몽둥이와 돌   
④ 날카로운 칼

[3] 고대 인류가 활과 화살에 비해 유리한 사냥도구로서 창과 투창기를 가장 적합하게 사용한 지역을 고르시오.
① 빽빽한 숲 
② 관목으로 덮인 툰드라
● 넓은 초원 
④ 좁고 어두운 동굴

[4] 고대 인류가 창과 투창기에 비해 유리한 사냥도구로 활과 화살을 사용해 수렵했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빽빽한 숲에 있는 몸집이 작은 짐승 
② 숲에서 날아가는 새
③ 물속에서 수영하는 물고기          
● 넓은 초원을 이동하는 대형동물

[5] 활과 화살이 창과 투창기에 비해 고대 인류의 사냥에 유리한 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가까운 거리에서 사냥하기에 매우 좋은 무기이다.
② 300m까지 쏠 수 있고 20~50m 거리에서는 상당한 정확성도 지닌다.
③ 나무 같은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작은 동물을 잡을 수 있다.
④ 물가에 앉은 새나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다.

[6] 수렵제도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만들어진 법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① 1967년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② 1961년의 「수렵법」
③ 1911년의 「수렵규칙」
● 2011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수렵규칙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유해조수구제 또는 학술연구용 포획 제도가 있었다.
② 17세부터 수렵허가를 받아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수렵동물을 지정하였다.
● 총기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렵을 할 수 있었다.

[8] 우리나라 수렵기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1972년부터 1981년까지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운영하였다.
② 1965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 6개월간으로 운영하였다.
③ 1966년부터 1971년까지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운영하였다.
④ 2014년도에는 기후변화 등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11월 20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운영하였다.

[9]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면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일정크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자신의 토지 내에서 수렵권한 및 관리의무를 갖는 제도
● 국가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수렵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렵하는 제도
③ 자가토지 내 야생동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토지소유주에게 있는 제도
④ 국가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피해보상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없는 제도

[10]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엽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국가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수렵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렵하는 제도
② 야생동물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국가에 귀속되며 보호와 관리의무도 국가에게 있는 제도
● 일정크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자신의 토지 내에서 수렵권한 및 관리의무를 갖는 제도
④ 수렵면허 발급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제도

[11]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면허제도에서 야생동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① 야생동물을 조사연구하는 기관에 소유권이 있다.
②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소유권이 있다.
③ 자가토지 내 야생동물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주에게 있다.
● 야생동물에 관한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12]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엽구제도에서 야생동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 자가토지 내 야생동물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주에게 있다.
②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소유권이 있다.
③ 야생동물을 조사연구하는 기관에 소유권이 있다.
④ 야생동물에 관한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13]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면허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 발급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 토지소유주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한다.
③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수렵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엽구제도에 비해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14]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엽구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 토지소유주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한다.
② 국가의 야생동물 보호나 관리, 피해보상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적다.
● 수렵면허 발급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④ 매우 높은 관리 효율성을 나타내며 밀렵발생 소지가 적다.

[15]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면허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① 매우 높은 관리 효율성을 나타내며 밀렵 발생 소지가 적다.
② 국가의 야생동물 보호나 관리, 피해보상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적다.
③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 토지소유주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한다.
● 엽구제도에 비해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16]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엽구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 수렵동물의 관리비용이 수렵장 이용자들의 지출비용에 의존하므로 비수렵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 발급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③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수렵기회를 줄 수 있다.
④ 면허제도에 비해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17]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면허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① 엄격한 수렵시험과정과 높은 입렵료로 수렵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 국가의 강력한 감시체계 및 건전한 국민의식 수준이 형성되지 않으면 남획이 발생하고 밀렵방지가 어렵다.
③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수렵기회를 줄 수 있다.
④ 특정 선호종의 과다증식이 우려된다.

[18]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엽구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①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 토지소유주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한다.
② 국가의 강력한 감시체계 및 건전한 국민의식 수준이 형성되지 않으면 남획이 발생하고 밀렵방지가 어렵다.
● 수렵종 및 개체수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이 직결되어 특정 선호종의 과다증식이 우려된다.
④ 매우 높은 관리 효율성을 나타내며 밀렵발생 소지가 적다.

[19]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면허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국가의 강력한 감시체계 및 건전한 국민의식 수준이 형성되지 않으면 남획이 발생하고 밀렵방지가 어렵다.
② 모든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 피해보상에 대한 비용이 정부예산에 의존하므로 재정지출이 크다.
③ 수렵면허 발급이 간단한 대신 엽사들의 평균 자질이 부족하고 생태계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
● 특정종의 과다증식으로 주변지역에서의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며 생태계 균형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엽구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 모든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 피해보상에 대한 비용이 정부예산에 의존하므로 재정지출이 크다.
② 특정종의 과다증식으로 주변지역에서의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며 생태계 균형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③ 매우 낮은 관리 효율성을 나타내며 밀렵 발생 소지가 많다.
④ 엄격한 수렵시험과정과 높은 입렵료로 수렵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21] 수렵제도는 크게 엽구(獵區)제도와 면허(免許)제도로 나눌 수 있다. 면허제도의 수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권은 토지소유와 긴밀하게 연관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구역 내(수렵구)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 국가는 수렵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사유지에도 영향력을 가진다.
③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수렵구 내에서 수렵권을 가진다.
④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수렵구 내에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22] 우리나라 수렵장 개설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1961년부터 1971년까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 수렵장을 개설하였다.
②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개도씩 7년 주기의 순환수렵장과 고정수렵장(제주도·거제도 및 춘천시)이 운영되었다.
③ 2002년부터 단일 시·군 단위의 순환수렵장 설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시·도지사가 둘이상의 시·군을 묶어 권역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972년부터 1981년까지 2개도별 4년 주기의 순환수렵장과 고정수렵장(제주도·거제도 및 춘천시)이 운영되었다.

[23] 수렵제도의 필연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포식자가 도태되면 먹이동물로 제공되던 피식자가 급증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적정 개체수의 유지를 위한 조절기능으로 수렵이 필요하다.
② 야생의 세계는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잡아먹는 약육강식과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개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먹이사슬이 구성되어 있다.
③ 고가의 호피, 웅담 등을 얻기 위해 수렵이 필요하다.
④ 먹이사슬로 인해 열성인자가 중도에 도태됨으로써 우성인자가 후손에 이어지며 질병없는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24] 수렵인의 자세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올무, 덫, 창애 등의 불법엽구를 단속하거나 수거하는 것을 지원한다.
● 수렵 대상 야생동물이 수렵장을 벗어나면 추격하여 수렵을 한다.
③ 암꿩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들고양이를 관리한다.
④ 재미와 보신주의보다는 건전한 수렵문화가 창달되도록 노력한다.

[25] 수렵인의 자세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맹견이나 창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② 도로시설물에 영점사격을 하거나 수렵장 밖에서도 수렵을 한다.
● 건전한 수렵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개체수 조절에 기여한다.
④ ‘많이 잡아야 우수한 포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포획을 한다.

[26] 수렵의 건전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태계에서 포식자를 도태시켜 피식자가 급증하도록 하는 기능
② 야생동물의 열성인자를 중도에 도태시켜 우성인자가 후손에 이어지게 하는 기능
③ 고가의 호피, 웅담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기능
● 지속가능한 야생동물의 이용으로 잉여자원의 활용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개체수 조절기능

[27] 수렵인의 사회적 책무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많이 잡아야 우수한 포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쟁적인 수렵문화를 조성한다.
②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밀렵·밀거래를 추방한다.
③ 올무, 창애, 덫 등의 불법엽구를 단속하거나 수거하는 데 앞장선다.
④ 불법엽구를 단속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에 참여한다.

[28] ‘로드킬(Road Kil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인간이 도로를 횡단하다 죽는 경우를 말한다.
● 야생동물이 이동을 위해 도로에 뛰어들어 횡단하다 차량에 죽는 것을 말한다.
③ 도로에서 차량과 차량이 충돌하여 인간이 죽는 것을 말한다.
④ 자건거를 탄 사람이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죽는 것을 말한다.

[29] 도로에 설치된 아래 표지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도로 표지판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도로 표지판
● 로드킬(Road Kill) 예방을 위한 도로 표지판
④ 수렵이 금지된 구역을 나타내는 도로 표지판

[30] ‘로드킬(Road Kill)’의 원인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도로 건설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편화
② 무분별한 등산로 개방에 따른 등산객
③ 산림과 녹지의 훼손, 도토리 등 야생동물 먹이의 무분별한 채취
● 야생동물이 이동하도록 한 생태통로의 건설

[31] 도로에서 운전자가 로드킬(Road Kill)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야생동물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높인다.
② 야생동물주의 표지판이 보이면 서행을 하도록 한다.
③ 야생동물이 나타나는 경우 경적을 울리거나 야간에는 전조등을 끈다.
④ 동물들은 갑자기 가장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선 가까이에서 운전한다.

[32]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 시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
② 일반 동물병원
③ 야생동물전문가로 구성된 보호단체
④ 축산전문가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기관

[33]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 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오.
① 문화재청장 
● 산림청장 
③ 시장·군·구청장 
④ 도지사

[34]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를 위해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운영하는 기업 연구소
④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혹은 동물보호단체

[35] 시·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작성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             
② 산림청
③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재청

[36] 천연기념물을 국외로 반출 혹은 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목적으로 증식되어 해외 연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표본으로 제작한 경우
③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박제로 제작한 경우
④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특정한 시설에서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37]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와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법정 행위를 고르시오.
①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중에서 기념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②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④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위원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법적인 예고 및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1년안에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0]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자연환경’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②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③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지하·지표(해양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와 자연경관 포함)를 말한다.

[41]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자연환경보전’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하·지표(해양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와 자연경관 포함)를 말한다.
④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2]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미래세대도 현재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가 미래세대에서도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자연생태’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④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44]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생태계’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②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③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45]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소(小)생태계’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②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③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④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46]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생물다양성’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 제외)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③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④ 자연의 상태 다양한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47]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생태축’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②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④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48]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생태통로’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②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③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49]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자연경관’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② 지하·지표(해양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와 자연경관 포함)를 말한다.
③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0]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대체자연’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④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51]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정의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②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서식 지역을 말한다.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52]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자연유보지역’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③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목적 이외의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서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으로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53]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생태·자연도’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②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하·지표(해양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와 자연경관 포함)를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④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54]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자연자산’의 정의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지하·지표(해양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천연자산(생태계와 자연경관 포함)을 말한다.
●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③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55]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생물자원’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④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56]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생태마을’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마을을 말한다.
②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③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57]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생태관광’의 정의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②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③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관광자원(경치, 생태계, 생물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유전자원’이란 용어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 등의 자원을 말한다.
●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③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④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5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전통지식’이란 용어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 등을 말한다.
②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 등을 말한다.
④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6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외래생물’이란 용어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②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중에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말한다.
③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6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
②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③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④ 유입주의 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6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역
③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④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6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용어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 종
②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종
●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
④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종

[6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 평가’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②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국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
③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는 것
● 외래생물종의 생물특성과 분포 및 확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

[6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생태계위해성 심사’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국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
②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③ 외래생물종의 생물특성과 분포 및 확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
④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는 것

[6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 등급 1급’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종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
③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④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단하는 종

[6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 등급 2급’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종
②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퇴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종
●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④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6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 등급 3급’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종
②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된 종
③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종으로서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

[69]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관리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④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관리하는 계약을 말한다.

[7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③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 자연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

[71] 정부는 몇 년 주기로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① 3년 ② 10년 ● 5년 ④ 20년

[72] 환경부장관은 몇 년 주기로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① 3년 ② 5년 ● 10년 ④ 20년

[73] 「자연환경보전법」 의 자연환경의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자연상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 되어야 한다.
● 자연상태와 자연경관은 천연의 상태로 보전되기 위하여 인간의 접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74]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 자연상태와 자연환경은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③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연환경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5]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 개인이 소유한 자연상태와 자연경관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③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76]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서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④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77]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서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③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78]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서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③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④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79]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③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④ 토석, 버섯, 약초 등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

[80]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군사목적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또는 건축이 필요한 경우
②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 변경
④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81]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③ 하천 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82] ‘생태·경관보전구역’중 ‘전이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목욕장을 설치하는 행위
②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③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④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83]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③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행위를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8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 혹은 금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④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85]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 혹은 금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②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③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6] 포유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을 고르시오.
●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② 점박이물범(Phoca largha), 수달(Lutra lutra)
③ 검은이마직박구리(Pycnonotus sinensis)
④ 담비(Martes flavigula),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aluco)

[87] 양서류·파충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을 고르시오.
① 수원청개구리(Hyla suweonensis)
● 붉은귀거북속 전종(Trachemys spp)
③ 북방산개구리(Rana dybowskii Gȕnther)
④ 남생이(Mauremys reevesii)

[88] 어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을 고르시오.
① 어름치(Hemibarbus mylodon)
② 감돌고기(Pseudopungtungia nigra)
●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④ 금강모치(Rhynchocypris kumgangensis)

[89] 곤충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을 고르시오.
① 배추흰나비(Pieris rapae), 호랑나비(Papilio xuthus)
② 귀이빨대칭이(Cristaria plicata)
③ 푸른아시아실잠자리(Ischnura senegalensis)
● 꽃매미(Lycorma delicatula)

[90]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식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왜솜다리(Leontopodium japonicum Miq.)
② 돼지풀(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③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④ 털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91]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식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도깨비가지(Solanum carolinense)
●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③ 애기수영(Rumex acetosella)
④ 가시박(Sicyos angulatus)

[9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식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서양금혼초(Hypochoeris radicate)
② 미국쑥부쟁이(Aster pilosus)
● 물옥잠(Monochoria korsakowii Regel & Maack)
④ 양미역취(Solidago altissima)

[93]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식물을 고르시오.
① 왜솜다리(Leontopodium japonicum Miq.)
②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③ 물옥잠(Monochoria korsakowii Regel & Maack)
● 가시상추(Lactuca scariolia)

[94] ‘생태계교란 생물’의 공통 적용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갑각류, 균사체 등이 포함된다.
②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곤충류는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③ 식물은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를 포함한다.
④ 식물은 표본을 포함한다.

[95] ‘유입주의 생물’의 공통 적용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식물이 포함된다.
② 식물을 제외한 동물들은 알도 포함된다.
● 살아있는 식물만 포함한다.
④ 식물은 부속체(종자, 구군,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도 포함된다.

[96] ‘유입주의 생물’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평가대상 생물 종의 특성
② 평가대상 생물 종의 분포 및 확산 양상
● 평가대상 생물 종의 원산지
④ 평가대상 생물 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97]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혹은 반입하려는 자가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요청한 생물
② 국내 환경에서 정착이 확인된 외래생물
③ 국립생태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외래생물
④ 국내의 외래동식물 목록에 기재된 종

[98] ‘유입주의 생물의 심사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해당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국제적 지위 및 분포
● 해당 생물의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적 가치
③ 해당 생물의 환경방출 및 개체군 증가 확산 가능성
④ 해당 생물의 자연 확산 가능성

[99] ‘유입주의 생물’의 평가 및 심사 수행 주체는 누구인가?
① 환경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
② 산림청장이 구성한 위원회
● 국립생태원장이 구성한 위원회
④ 국립생물자원관장이 구성한 위원회

[10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②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③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생물자원은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101]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
②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
③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
④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

[1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연구 및 보호
● 한약재로 사용되는 식물의 채집 및 판매
③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④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10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연구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평가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수익 사업화 방안 연구
④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10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추진할 시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연구,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②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지원
③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산업체의 육성계획

[10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한 생물자원 활용 기술
②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③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④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1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연구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한 생물자원 활용 기술 개발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평가
③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사업화 방안 연구
④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산업체의 경영활동 연구

[10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추진할 시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해외 우수 생물산업체의 조사 분석
②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사업화 계획
●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 지원
④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산업체의 경영계획

[10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한 생물자원 활용 기술
②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
③ 야생식물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 기술
●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109]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 교육하는 사람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사람
③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④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110]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국민이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 교육하는 사람
②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사람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④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111]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② 물새의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③ 국가 간의 경계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동물자원의 멸종을 막고 보호·관리가 필요하여 1979년 독일 본(Bonn)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채택된 국제협약

[112]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채택된 협약
② 물새의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③ 국가 간의 경계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동물자원의 멸종을 막고 보호·관리가 필요하여 1979년 독일 본(Bonn)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④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채택된 국제협약

[113]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on Wetlan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채택된 협약
● 물새의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③ 국가 간의 경계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동물자원의 멸종을 막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79년 독일 본(Bonn)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④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급격히 취약해지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채택된 국제협약

[114]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② 물새의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국가 간의 경계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동물자원의 멸종을 막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79년 독일 본(Bonn)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④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채택된 국제협약

[11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국제규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채택된 협약
② 물새의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③ 국가 간의 경계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동물자원의 멸종을 막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79년 독일 본(Bonn)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협약 대상 생물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116] 환경부장관은 몇 년 주기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 5년 ② 10년  ③ 3년 ④ 20년

[117]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3대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
● 야생동식물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함.
③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
④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함.

[118]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한다.
② 당사국들은 사전승인 대상 생물유전자원, 승인기관, 승인절차 등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국내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 국제교역을 통한 과도한 이용으로부터 특정 야생동식물의 종을 보호한다.
④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사전통보승인 권한을 가진 경우 이를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119]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②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③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120] 우리나라 생물관련 연구기관과 위치가 서로 맞지 않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 국립생태원 : 전북 군산시
② 국립생물자원관 : 인천광역시
③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경상북도 상주시
④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전라남도 목포시

[12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①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목포시
③ 경상북도 상주시
④ 인천광역시

[122] ‘국립생물자원관’의 기능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담수 생물자원 조사·연구, 울릉도·독도, 동해권 생물자원 조사·연구
② 도서 및 연안지역 생물자원 발굴·연구, 호남권역 생물자원 관련 산업 지원
● 국가 생물자원 조사·연구 총괄, 국가 생물자원 정책지원, 국제협력
④ DMZ의 생물자원 조사·연구, 강원권역의 생물자원 관련 산업 지원

[12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기능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DMZ의 생물자원 조사·연구, 영남권역의 생물자원 관련 산업 지원
② 도서 및 연안지역 생물자원 발굴·연구, 영남권역 생물자원 관련 산업 지원
③ 국가 생물자원 조사·연구 총괄, 국가 생물자원 정책지원, 국제협력
● 담수 생물자원 조사·연구,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24]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기능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도서 및 연안지역 생물자원 발굴·연구, 호남권역 생물자원 관련 산업 지원
② DMZ의 생물자원 조사·연구, 서해권역의 생물자원 관련 산업 지원
③ 국가 생물자원 조사·연구 총괄, 국가 생물자원 정책지원, 국제협력
④ 담수 생물자원 조사·연구, 서해권역의 해양생물자원 조사·연구

[125] ‘국립강원권생물자원관’의 기능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도서 및 연안지역 생물자원 발굴·연구
● 백두대간 및 DMZ의 생물자원 조사·연구
③ 국가 생물자원 조사·연구 총괄, 국가 생물자원 정책지원, 국제협력
④ 담수 생물자원 조사·연구, 울릉도·독도 생물자원 조사·연구

[126] ‘국립생태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② 인천광역시 옹진군
● 충청남도 서천군
④ 경상북도 영양군

[127]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② 인천광역시 옹진군
③ 충청남도 서천군
● 경상북도 영양군

[12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② 인천광역시 옹진군
③ 충청남도 서천군
④ 경상북도 영양군

[129]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 인천광역시 옹진군
③ 충청남도 서천군
④ 경상북도 영양군

[130] 한반도 ‘3대 생태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백두대간 생태축
② 비무장지대 생태축
● 4대강 생태축
④ 도서연안 생태축

[1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생물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②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
③ 유해야생동물
● 생태계교란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32] 우리나라 야생생물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 현재 한반도에서 밝혀진 종(種)의 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물 및 지리학적 조건을 가진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상황이다.
② 우리나라 야생생물은 다양한 지형적 요소 및 기후 조건으로 동일 면적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종(種) 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성이 높다.
③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 전역의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④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토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고 단절 및 파편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여건이 악화되었다.

[133] ‘국립생물자원관과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기능과 역할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에서 전이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가축과 인간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건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을 보호
● 국가생물자원의 확보·소장·관리를 통한 생물주권의 확립, 생물자원의 조사·연구, 생물산업 소재기반의 구축 및 지원, 국가생물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③ 생태계를 연구하는 종합연구기관, 생태 교육 및 전시장의 운영,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등
④ 국가차원의 철새도래 및 서식현황, 이동경로 등을 연구하며 그외에 국가철새정보 체계의 구축,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134] ‘국립생태원’의 기능과 역할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에서 전이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가축과 인간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건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을 보호
② 국가생물자원 확보·소장·관리를 통한 생물주권의 확립, 생물자원의 조사·연구, 생물산업 소재기반의 구축 및 지원, 국가생물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 생태계 연구를 위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생태 교육 및 전시장의 운영,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등을 지원
④ 국가차원의 철새도래 및 서식현황, 이동경로 등을 연구하며 이외에 국가철새정보 체계의 구축,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135] ‘국가철새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에서 전이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가축과 인간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건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을 보호
②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기술개발, 원종 확보, 증식·복원, 자연적응훈련, 방사 및 사후관리, 성과 평가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연구관리 총괄기능
③ 생태계를 연구하는 종합연구기관, 생태 교육 및 전시장의 운영,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등
● 국내의 철새도래 및 서식현황, 이동경로 등을 연구하며 이외에 국가철새정보체계의 구축,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136]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기능과 역할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야생동물에서 전이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가축과 인간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건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보호
②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기술개발, 원종 확보, 증식·복원, 자연적응훈련, 방사 및 사후관리, 성과 평가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연구관리 총괄기능
③ 국립공원에서의 멸종위기종 도입 및 방사,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피해방지 및 보상, 지역사회 협력, 등산객 탐방 및 홍보 등
④ 국내의 철새도래 및 서식현황, 이동경로 등을 연구하며 이외에 국가철새정보체계의 구축,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137]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과 역할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에서 전이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가축과 인간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건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을 보호
●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기술개발, 원종 확보, 증식·복원, 자연적응훈련, 방사 및 사후관리, 성과 평가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연구관리 총괄기능
③ 국립공원에서의 멸종위기종 도입 및 방사,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피해방지 및 보상, 지역사회 협력, 등산객 탐방 및 홍보 등
④ 철새도래 및 서식현황, 이동경로 등을 연구하며 이외에 국가철새정보체계의 구축,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138]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연구원 생태보전실’의 기능과 역할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에서 전이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가축과 인간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건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을 보호
②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기술개발, 원종 확보, 증식·복원, 자연적응훈련, 방사 및 사후관리, 성과 평가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연구관리 총괄기능
● 국립공원에서의 멸종위기종 도입 및 방사,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피해방지 및 보상, 지역사회 협력, 등산객 탐방 및 홍보 등
④ 국내의 철새도래 및 서식현황, 이동경로 등을 연구하며 이외에 국가철새정보체계의 구축,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139]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몇 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는가?
① 10년 ② 2년 ③ 3년  ● 5년

[140]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몇 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가?
● 2년 ② 10년 ③ 3년 ④ 5년

[141]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에 의거하여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③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④ 생태계가 특별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별히 수려한 지역

[142]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에 의거하여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의 외부지역
②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④ 우리나라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143]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에 의거하여 ‘2등급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②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③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44]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에 의거하여 ‘3등급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르시오.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②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③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④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45]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에 의거하여 ‘별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의 외부지역
●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③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④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146] 환경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②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④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지정·고시하는 지역

[147]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산림기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
②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의 마을
③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의 마을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마을 또는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14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가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전국 생태통로 현황
② 야생생물 서식 종(種) 현황
③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④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149]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種)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③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④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150]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말한다.
② 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멸종위기종야생생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태계 보전 활동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151]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③ 「광업법」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 탐사·채굴사업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는 사업

[152]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수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②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③ 훼손된 생태계나 종(種)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153] 생태관광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연구
● 훼손된 생태계나 종(種)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③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 업무
④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54]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국외반출시 승인을 받는 생물자원을 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②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 최근 국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
④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155]X

[156]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돼지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 고열, 피부 발적, 식욕 결핍, 변비, 설사, 백혈구 감소, 후구마비, 유사산 등 번식장애 등을 수반하며 치사율이 매우 높음
② 거의 모든 조류에서 발병하며 무증상부터 높은 폐사율까지 다양하게 초래하며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계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전염병
③ 광견병 바이러스가 매개하는 감염증
④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우제류(偶蹄類)에서 발병하며 급격한 체온상승과 입, 혀, 유두 및 지간부와 제간부의 수포형성이 특징으로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

[157]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가금류를 제외한 야생의 새들이 걸리는 질병으로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동물전염병 이다.
● 거의 모든 조류에서 발병하며 무증상부터 높은 폐사율까지 다양하게 초래하며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계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전염병
③ 증상이 명확하며 전염속도 및 범위의 확산이 빨라 감염동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폐사하게 된다.
④ 조류인플루엔자는 습도와 열에 높은 저항력을 가져서 여름에 주로 나타나며 열을 가해 익혀 먹더라도 위험하다.

[15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목적을 고르시오.
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서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 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동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물을 건강하게 사육관리,  전시하여 시민에게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물애호사상 함양을 통한 자연환경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 및 습성을 조사·연구하여 국민들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야생동물이란 산, 들 등 육지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③ 담수생물이란 호소, 강 등 물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④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함.

[16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덫·농약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투기용·서커스 등을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조류독감에 걸린 닭을 방치하는 행위
●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는 행위

[161] 포유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을 고르시오.
● 여우(Vulpes vulpes peculiosa)
②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③ 스라소니(Lynx lynx Linnaeus)
④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

[162] 양서·파충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을 고르시오.
① 무당개구리(Bombina orientalis), 황소개구리(Lithobates catesbeianus)
② 남생이(Mauremys reevesii), 장수거북(Dermochelys coriacea schegelii)
● 붉은귀거북속(Tranchen ys spp),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④ 구렁이(Elaphe schrenckii), 북살무사(Vipera berus)

[163] 양서·파충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을 고르시오.
① 제주도도롱뇽(Hynobius quelpaertensis), 수원청개구리(Dryophytes suweonensis)
● 황소개구리(Lithobates catesbeianus),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③ 장수도마뱀(Plestiodon coreensis), 유혈목이(Rhabdophis tigrinus tigrinus)
④ 까치살무사(Gloydius saxatilis), 비바리뱀(Sibynophis chinensis)

[164]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②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③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 훼손된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

[165] ‘자연환경해설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생태관광지경에 대한 생태, 역사, 문화적 지식을 전달
② 자연환경에 대한 해설 및 홍보·교육·생태탐방에 대한 안내
③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자연환경에 대한 관찰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166]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등 개발
② 부속서에 명시된 분야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구성성분의 검증 및 모니터링
③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보호지역의 확정, 관리기준의 설정, 관리규체 및 생태계 서식지 보호의 장려
● 정책을 입안할 때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을 위해 최대한의 생물자원의 이용을 촉구

[167]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과학기술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
② 생물다양성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및 확인절차의 설정과 관련내용에 대한 정보 교환
③ 비공개 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 조성
● 기술이전은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되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168]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국가연락기관(NFP) : 외교부, 환경부
② 정보공유체계(CHM) : 환경부
③ 해양수산생명자원 대상 국가책임기관(CNA) : 해양수산부
● 생명연구자원 대상 국가책임기관(CNA) : 환경부

[169]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할 시 유전자원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 사전통고승인 취득한다.
● 국가점검기관은 접근허가와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할 권리가  있다.
③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가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

[170]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인 습지대를 보호하려는 조약인데 「람사르협약」에서 인정되는 습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오랫동안 방치된 논
② 염전
● 깊은 호수
④ 도심 내 위치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171] 「람사르협약」의 의무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협약 국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나라 안에 한 개 이상 지정해야 함.
②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유지해야 함.
● 지정된 습지 외의 다른 습지들은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④ 습지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172]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의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협약 당사국은 부속서 Ⅰ,Ⅱ에 해당하는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부속서 Ⅰ에 속한 생물에 대해서는 즉각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부속서 Ⅱ에 해당하는 동물은 생물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준수를 이행해야 한다.
③ 생물의 이주 및 활동에 대한 방해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 부속서 Ⅰ에 대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협하는 동물을 제한 및 제거해야 한다.

[17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등록된 규제대상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웅담(熊膽)
② 사향(麝香)
● 토끼가죽(卯皮)
④ 뱀술(蛇酒)

[174]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종으로만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① 참매, 남생이, 삵
● 산양, 솔부엉이, 황조롱이
③ 수달, 독수리, 노란목도리담지
④ 큰소쩍새, 저어새, 흑기러기

[175]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종으로만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 원앙, 큰고니, 황새
② 수리부엉이, 팔색조, 고니
③ 수달, 새매, 느시
④ 하늘다람쥐, 노랑부리 백로, 올빼미

[176] 석호(Lagoon)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석호는 주로 동해안에 형성되어 있으며 바닷가의 해면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② 석호는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먹잇감이 풍부해서 다양한 철새들의 도래지이자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동해의 석호에는 물총새, 흰꼬리수리, 말똥가리, 세가락도요 등 겨울철새, 여름철새, 나그네 새 들이 3~10월에 몰려온다.
● 석호는 바닷물로부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농도의 염분이 있어 해양 생태계에서 관측되는 동·식물만이 발견된다.

[177] 다음 중 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습지의 종류로는 내륙습지, 연안습지, 인공습지가 있다
② 습지는 조류, 어류, 포유류, 양서류 등 각종 야생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수질정화 능력을 갖춘 생태계이다.
● 습지는 물의 침식, 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하천이나 바닷가 근처에만 존재한다.
④ 습지는 수자원의 확보와 수위의 적정 유지에 기여해주며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를 줄여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생태계이다.

[178] 수렵인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무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에 협력하며 특히 지역의 자연환경에 정통한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② 항상 수렵에 관한 지식, 기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자연환경과 그 요소의 보전에 관한 지식의 연구와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렵에 관한 매너를 준수하고 수렵도구의 이용방법을 습득해서 수렵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해야 한다.
● 포획한 야생동물들의 유효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렵을 통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이 수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179] 수렵인이 해야 할 항목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농축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의 퇴치
● 뿔, 내장, 가죽 등의 공급을 통한 지역사회의 수익 창출
③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각 개체수의 수량 조절
④ 수렵 대상 야생동물의 생태조사와 서식지 조사연구의 보조

[180] 생태·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등급에 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완충보전지역 :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②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나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중 주요 서식지나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④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와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181] 생태·자연도의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②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③ 도시의 개발사업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
● 1등급 권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계획

[182] 구제역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돼지뿐만 아니라 발굽이 2개인 동물인 소에게도 옮는 질병이다.
② 치사율이 낮아 감염된 동물이 죽거나 하지는 않지만 사료를 먹는 양이 줄거나 사료를 먹지않아 출하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병이다.
●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기도 하며 특히 사람이 구제역에 걸린다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 된다.
④ 습도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발견되기 힘든 질병이며 습도만 높아도 질병확산율이 감소한다.

[183] 구제역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구제역은 치료제가 있지만 경제적 손실 때문에 매몰을 통한 가축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② 구제역 바이러스는 위를 통해서 인간의 내부로 침투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③ 국내에서 구제역은 1934년에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 구제역이 퍼질 때마다 대량의 가축들을 살처분함에도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재생산되는 이유는 멧돼지나 고라니로부터 전염된 것이다.

[184]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전염될 확률은 낮지만 감염된다면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는 내열성과 내산성이 매우 강해서 조리를 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
③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에 영향을 받은 물, 분변, 먼지 등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흡입하면서 감염될 수 있다.
④ 주요 감염 경로는 철새의 배설물로서 철새 서식지를 방문했다면 가금 농장과 그 주위에는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185]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할 경우 인근 10km 내의 모든 가금류와 그 부산물들은 모두 폐기된다.
● 인간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다면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38℃ 이상의 발열, 오한, 위경련, 장출혈 등의 증상을 겪은 후 사망한다.
③ 조류인플루엔자 발견되더라도 프라이드치킨과 같이 튀기거나 5분 이상 굽거나 찐 음식들은 안전하다.
④ 조류를 수렵할 때 새들이 제자리를 빙긍빙글 돌거나 폐사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즉시 지방환경청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186] 돼지열병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돼지과 동물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돼지 외의 생명체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② 유럽은 방역과 대규모 도살로 돼지열병을 거의 근절시켰지만 멧돼지 등 일부 야생종이 돼지열병을 보균하고 있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다
●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 안전하다
④ 치사율이 100%에 가깝운 질병이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한번 퍼지게 되면 그 일대의 돼지농장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187] 돼지열병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과거 돼지열병이 유럽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일부 나라에서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일정기간 동안 돼지를 기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방역을 하였다.
● 돼지열병에는 2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 돼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③ 돼지열병은 모든 가축 돼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지만 일부 멧돼지과에게는 무증상으로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에 존재하는 모든 멧돼지를 수렵해야 한다.
④ 돼지열병은 공기 간 전염이 아닌 돼지 간 이동하는 벼룩과 모기 그리고 도구, 사료, 사람에 의한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염된다.

[188] 공수병(광견병)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공수병(광견병)은 공수병에 걸린 개로부터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에 대한 주의만으로도 충분하다.
② 일반적으로 1~6개월의 잠복기를 가진 질병이지만 드물게 1년에서 십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③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신경계를 공격하여 뇌손상이나 척수장애를 입고 최후에는 사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④ 광견병은 숙주의 침으로부터 감염되지만 숙주의 혈액, 사체에서 나오는 가스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어 자연환경에서 사체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189] 공수병(광견병)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동물이 공수병(광견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너구리 와 길고양이가 대표적인 공수병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② 공수병의 증상으로는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면서 다른 동물을 물려고 하는 증상과 전신마비가 오는 증상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경련형, 발작형, 과다하게 타액을 흘리는 증상 등이     있다.
● 야생동물이 도망을 가지 않고 수렵인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취하면 공수병을 의심해야 한다.
④ 신체가 마비되었거나 같은 장소에 계속 있는 경우,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계속 핥는 경우, 침을 흘리는 동물, 계속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동물과 조우하면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

[190] 공수병(광견병)에 관한 증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공수병에 감염된 동물 중 대부분은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며 난동을 부리거나, 물체를 무는 등의 광폭한 행동을 한다.
② 공수병에 감염된 동물 중 일부는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즉시 쫓아가며 움직이는 물체를 물 때까지 계속 쫓아가는데 여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③ 소과 동물이 공수병에 감염된 경우 다른 물체를 물기보다는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고개를 치켜들면서 받는 유형부터 투우처럼 달려들어서 받는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려든다.
● 동물들의 경우 공수병에 감염되면 전신이 마비되면서 죽기 때문에 공수병으로부터 전염되는 경우는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