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2023/10)에서 옮긴글 입니다.
2025년도(상) 응시접수 2.24 ~ 2.26. 시험 3.29.(토) 10:00~11:40.
2025년도(하) 응시접수 6.2. ~6.4. 시험 7.5.(토) 10:00~11:40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②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을 말한다.
③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생물을 말한다.
④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한다.
②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 야생생물을 보호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한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여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는 것이다.
②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③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④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생태계의 균형 유지
②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③ 야생생물 서식환경의 보호 및 관리
● 기후변화 대응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을 고르시오.
① 환경법의 일종이다.
② 행정법적 특징을 지닌다.
③ 형사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 민사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의 혜택을 미래세대와 공유
② 생태계의 보전과 균형 유지
③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
● 경제적 이익을 위한 야생생물의 이용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① 특허 ● 허가 ③ 인가 ④ 면제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몇 년까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가?
① 1년 ● 2년 ③ 3년 ④ 4년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청문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을 고르시오.
① 청문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실시함.
②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든 청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함.
④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10] 야생생물에 관한 국가의 법률상 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한다.
②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들과도 자발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11] 야생생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산과 들에서 서식하고 있는 꿩
② 들에서 서식하는 맹꽁이
③ 강가에 서식하는 도마뱀
● 사육 중인 멧돼지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야생생물의 분류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
② 소나무와 같은 야생식물
③ 버섯류나 이끼류와 같은 균류?지의류
● 개미와 같은 곤충류
[13]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야생생물은 인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동물에 한정하여야 한다.
[14]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이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④ 자연환경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15]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현세대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야생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6]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③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④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17]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②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③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 인류의 후생을 우선한다.
[18]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을 우선한다.
③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한다.
④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
[19] 시·도 보호 야생생물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지정·고시 전에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④ 시·도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20] 야생생물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 경우
② 때리거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③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을 위해 덫, 함정, 유독물, 농약 등을 설치 및 살포한 경우
④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21] 야생동물에게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②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③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수렵 대상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행위
[22] 야생동물의 학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① 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협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②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등을 하는 행위
④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3] 야생동물의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등을 설치하는 행위
②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혈액, 내장 등을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③ 동물의 몸무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감금하고 먹이를 주는 행위
④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하는 행위
[24]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포함되는 것을 고르시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동물들이 지내는 축사, 사육 공간 등을 청소하지 않아 불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
③ 질병 치료나 굶주림 해소 등의 목적을 위해 음식이나 물을 강제적으로 먹이는 행위
④ 개체 분포나 개체 수 확인 등을 위해 포획 후 추적태그를 붙이는 행위
[2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확보·이용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1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반출·반입 등이 가능하다.
[26] ‘멸종위기종 관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
● 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
③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계약
④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말한다.
[27]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자는?
① 토지 소유자
② 토지 점유자
③ 토지 관리인
● 토지 통행인
[28] 다음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가 가능한 경우를 고르시오.
① 개인이 전시를 목적으로 포획·채취한 경우
●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일 경우
③ 야생생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④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가 가능함
[29]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30]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승인권이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① 시장 ② 군수 ③ 구청장 ● 경찰청장
[31]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서식지외 보전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 농토나 민가에 자주 침입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힌 경우
④ 조난당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구조가 시급한 경우
[32] 시장·군수·구청장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②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개체수
③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발생 유무
● 지역주민들이 포획을 희망하는 종인지 여부
[33]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 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② 군수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동물에 의해 과수원 등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경우
④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가 시급한 경우
[34] 사육시설등록자가 사육동물의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고르시오.
① 사육동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대로 방치한다.
②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탈출·폐사할 경우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③ 사육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감금 및 학대가 가능하다.
●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를 갖추고 동물들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35] 사육시설등록자가 등록취소를 당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 1년에 2회 이상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3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태계교란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대리포획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맹수류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염소
③ 분묘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④ 과수원 및 전신주에 피해를 주는 까치
[38]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의 법적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어도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9]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의 법적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려는 경우 과도한 포획을 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할 수 있다.
[40] 다음 중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환경부령으로 정한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포획을 대행한 경우
[41]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허가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① 3일 ● 7일 ③ 15일 ④ 한달
[42] 멸종위기종 아닌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학술연구용
②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익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43]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②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③ 개체수가 적어 멸종할 위험이 높은 종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44]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을 고르시오.
① 과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비둘기
●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고양이
③ 잣이나 호두 등에 피해를 주는 청설모
④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등에 부식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45] 유해야생동물의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다른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줄 것
②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것
③ 재산에 피해를 줄 것
④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일 것
[46]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군사 목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경우 그 지정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다.
●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은 지방환경관서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47] 다음 중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② 토석의 채취
③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
● 군사 목적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8]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불의 진화 및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전국토에 야생생물이 출몰하기 때문에 따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49]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공증식’ 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②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을 말한다.
③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생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 외래생물
③ 유해야생동물
④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
[52] 수렵동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환경부 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렵동물의 지정은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정한다.
③ 수렵동물의 보호 번식을 위해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의 종류, 수량, 수렵도구, 수렵 방법, 수렵인의 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렵동물은 포유류 3종, 조류 13종 총 16종이 해당된다.
[53] 수렵동물의 종류를 지정·고시하는 행정기관장을 고르시오.
● 환경부장관
② 산림청장
③ 광역시장
④ 시장·군수·구청장
[5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자연경관의 보전
③ 생물자원의 보전
④ 수렵관리
[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해야생동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해야생동물
② 혐오감을 주는 야생동물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④ 다른 야생동물을 포식하거나 해치는 야생동물
[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물체나 유전자원으로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 인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④ “인공증식”이라 함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57]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은 인간에게 전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8]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은 전액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9] 다음 중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③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통해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④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60] 다음 중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국내에서는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이 불가능하다.
● 질병진단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민간연구소는 허가 없이 질병진단기관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④ 야생동물의 질병전문진단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61] 야생동물의 질병에 따른 역학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③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야생동물의 상태가 의심이 되는 경우
[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의 질병을 말한다.
③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④ 죽었거나 질병에 걸린 또는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병진단’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면서 발생한 질병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죽거나 질병에 걸린 또는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해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4] 환경부장관은 몇 년 주기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 5년 ② 10년 ③ 3년 ④ 20년
[65]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설치·운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① 광역시장
② 관할 도지사
③ 환경부장관
● 관할 군수
[66]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②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7]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정보교환체계의 기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민간기관과 정보교환체계 구축
③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④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68] 다음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역할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②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③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④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69] ‘야생생물보호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②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사람
③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한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④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70] 야생생물보호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업무수행을 게을리할 때
②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1]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요건을 알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재학 중인 자
●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2] 야생생물보호원의 직무범위와 관련이 적은 것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계몽
② 수렵인의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 야생생물의 치료 및 질병관리
④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73] 야생생물보호원의 직무범위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②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
③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불법거래 물품의 몰수 조치
[74] 야생생물보호원으로서 결격자가 아닌 경우를 고르시오.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된 자
[75]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야생생물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② 야생생물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③ 야생생물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④ 야생생물보호 관련 활동 실적이 많은 자
[76] 야생생물보호원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수렵면허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보조원이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다.
[77] 야생생물보호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고르시오.
① 금치산자
②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는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
[78] 야생생물보호원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이 없다.
●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명예 야생생물보호원도 있다.
[79]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나 이식한 자
② 법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자
③ 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폭발물, 덫, 함정, 전류 등을 통해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
● 법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
[80]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으로 적발된 자에 대한 벌칙을 고르시오.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과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의 처벌을 고르시오.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범법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등급의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병과한다.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불법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불법포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3] 2013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벌칙을 고르시오.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4] 야생동물을 먹는 자의 처벌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밀렵된 것을 알고 먹으면 처벌된다.
● 현행법상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은 총 28종이다.
③ 밀렵된 야생동물의 가공품을 먹으면 처벌된다.
④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8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허가취소
② 등록취소
③ 면허취소
● 손해배상
[8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고르시오.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을 하였을 때
② 일출 전 및 일몰 후 수렵 행위
③ 포획승인서를 받지 아니한 수렵행위
④ 불법 수렵도구의 제작 및 판매행위
[8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오.
● 공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을 포함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③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④ 법인의 종업원
[8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사항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③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활과 그물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
[89]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 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무엇인가.
① 수렵면허의 정지
② 수렵면허의 취소
③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중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시오.
① 친구에게 수렵면허증을 잠시 대여해 주었다.
② 수렵 제한사항을 무시하고 수렵을 즐겼다.
● 수렵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④ 나이를 속이고 수렵면허를 취득하였다.
[9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시오.
① 자연상태에서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종(種)
② 분포지역이 다양하고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양호한 종(種)
●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인위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種)
④ 한국에서만 발견되거나 국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종(種)
[92] 다음 중 수렵지정 조류로 묶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꿩, 멧비둘기, 떼까마귀
② 쇠오리, 청둥오리, 어치
● 참새, 고방오리, 큰부리까마귀
④ 떼까마귀, 홍머리오리, 까치
[93]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종이 된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
②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4]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 및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를 고르시오.
① 10년마다 ② 3년마다 ● 5년마다 ④ 매년
[95] 다음 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울타리, 침입 방조망
②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③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 총, 부비 트랩, 비닐하우스
[96]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③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
④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구역 및 산업 지역
[97]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에서 개발한 유해야생동물 감시시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효과가 입증된 시설
③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시설로 전문가에 의해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④ 해외에서 야생동물 퇴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시설
[9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 관련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업체에게 신청
④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 관련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
[9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일위대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한다.
④ 기준단가를 초과하거나 기준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이 가능하다.
[10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단가의 조정가능 범위를 고르시오.
① 10% 이내 ② 20% 이내 ● 30% 이내 ④ 40% 이내
[10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 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11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년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102]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비용의 지원 분담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국가 30%
② 지방자치단체 30%
③ 해당 농업인 등 40%
● 보험사 30%
[10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 1,000만원 ② 3,000만원 ③ 5,000만원 ④ 1억 원
[10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르시오.
●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② 시·군·구청장의 법률 자문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의뢰인 조사
④ 피해예방시설 수리 및 교체
[10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해당 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106]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시설비 신청사유서
● 부동산 등기부
③ 시설설치계획서
④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0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따라 자기부담금전액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시·군·구에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③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업체와의 일괄 계약방식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설치계획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108]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을 고르시오.
① 2년 ② 3년 ③ 4년 ● 5년
[109]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의 사후관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농·림·어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시행함.
②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이 가능함.
④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110]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지역 농업인의 신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가?
②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쳤는가?
③ 예방효과가 보장될 수 있는 시설물인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11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절차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사업시행 선정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통보
② 사업공고 → 사업시행 선정 → 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신청서 제출
③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공고 → 사업시행 선정 → 대상자 선정·통보
④ 사업시행 선정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공고 → 대상자 선정·통보
[11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상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을 고르시오.
① 합리성 ② 지역성 ● 자구성 ④ 공존성
[11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고르시오.
① 직접 경작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② 산림작물의 재배 중 피해를 입은 임업인
③ 양식 중인 수산양식물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114]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 동·식물 특별 보호구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③ 시·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및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15] 다음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의 상한선은 얼마인가?
① 최대 100만원 ② 최대 300만원 ● 최대 500만원 ④ 최대 1,000만원
[116]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몇% 이내인가?
● 80% ② 70% ③ 60% ④ 50%
[117]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한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② 주민등록증 사본
③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 신청인 소유의 재산세 납부내역
[118]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이 실시되지 않는 보호구역을 고르시오.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도립·군립공원
● 「습지보전법」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119] 다음 야생동물보호와 수렵업무 관련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수렵장 설정자”라 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렵장 설정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수렵장 승인”을 위해서는 수렵장을 설정하고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포획가능량”은 수렵장 설정면적 x 종별 서식밀도 x 지속가능 포획율을 구한 값이다.
④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아생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역을 말한다.
[120] 순환수렵장의 일반적인 수렵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2월 1일 ~ 4월 말
② 5월 1일 ~ 7월 말
③ 7월 1일 ~ 10월 말
● 11월 말 ~ 2월 말
[121] 수렵장종사자의 업무로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 야생동물 포획, 임산물 채취
②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 안내
③ 수렵인의 수렵장 내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
④ 덫·창애 등 불법포획, 채취, 산불발생 등의 신고
[122]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안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 및 엽구를 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 설정자는 인공사육하여 방사하는 동물을 수렵동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렵이 이루어진 후 포획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식밀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경우 수렵을 금지하여야 한다.
● 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 안의 모든 동물을 수렵 가능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 포획 수량이 적어 수렵이 이루어져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렵동물을 지정할 수 있다.
[123] 수렵동물의 종류, 포획제한수량 및 사용가능 엽구로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① 수렵가능한 동물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② 수렵장 포획제한 수량 : 수렵장 설정권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고시
③ 수렵장 승인인원 : 수렵가능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수용인원을 산정하고 확인표지 발급가능 수량을 고려해 결정
● 엽구 : 엽총, 공기총, 활, 낚시, 그물, 석궁
[124] 수렵장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둘 이상의 시·군·구의 걸쳐서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설정한다.
●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정한다.
③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수렵장 설정자가 임의로 지정한다.
④ 국가 소유지의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인근에 도심이 없는 지역을 설정한다.
[125] 수렵장 설정시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② 수렵기간·이용방법·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요금
③ 수렵방법 및 엽구
● 수렵인 교육 내용
[126] 수렵장 운영실적 보고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상황
② 수렵장 인근 지역 숙박시설
③ 수렵장 약도
④ 수렵장 수입금의 사용계획
[127] 수렵동물 확인표지 및 포획량 제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수렵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포획동물의 정보를 포획승인증에 기재하여 남은 확인표지와 함께 신고한다.
② 포획승인권별 확인표지 수량은 예상량 범위 내에서 수렵장 설정권자가 결정한다.
③ 수렵장 설정자는 확인표지를 직접 구매·제작하여 보급하거나 위탁자에게 확인표지를 구매·제작· 보급토록 조치한다.
④ 포획선호동물은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포획량을 관리한다.
[1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장에서의 수렵금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곳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보호구역
② 자연공원구역
③ 문화재보호구역
● 국유림
[129] 수렵장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 및 홍보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안전사고 예방 및 수렵장 안내 등을 위하여 시·군청, 면사무소, 주유소 등 수렵장 관리사무소 10개소 이상 설치·운영
② 수렵장 안내판은 1km² 당 0.3개 이상 설치
③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플래카드, 테이프 등을 설치
● 수렵인들 중 자원봉사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지원
[130] 수렵장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수렵장 설정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 관리소
② 수렵장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 주유소 및 편의점
④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131] 수렵장 관리 전담인력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 사용승인 및 수렵동물 포획신고, 수렵장 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자동화 시설을 확보한다.
② 인력(공무원, 임시직, 공익요원 등)별 근무장소, 임무, 근무시간 등 대략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수렵동물 포획신고, 수렵장 안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황실 운영도 고려한다.
④ 면적당 수렵장 관리 인력은 1명/km²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132] 수렵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인에게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② 수렵금지구역, 주요 관광지 및 등산로 등이 표시된 수렵안내지도 및 관리사무소 위치 등 수렵장 운영 관련 정보가 포함된 수렵안내서를 발간하여 개인별로 배부
● 수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3인 이상으로 된 조를 편성하여 수렵을 진행
④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주황색 조끼를 착용토록 조치
[133] 수렵장의 안전에 대한 주민홍보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총기사고 및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 대상 홍보계획 수립·추진
② 지역신문·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주민 불안감 해소
● 수렵장 이용 증진을 위한 적극 홍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이벤트 실시
④ 고속도로 등 주요 진입도로 주변, 관공서, 주유소,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수렵장 운영에 대한 안내판, 플래카드 설치를 통한 주민 및 외지인에 대한 홍보
[1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장의 설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고르시오.
● 산림청장
② 광역시장
③ 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135] 수렵장 설정의 고시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고르시오.
① 수렵기간
②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 수렵장에서 사용될 총기류 실탄의 수량
④ 수렵장의 사용료
[136]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고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을 고르시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환경부장관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시·도지사
[137]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②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 해발 300m 높이의 산림지대
④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138] 수렵장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 관리소
②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③ 수렵장의 경계표지 시설
● 수렵인을 위한 주차장 및 숙박시설
[139]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② 「습지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구역
● 산림보호를 위한 모든 산림지역
④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수목원
[140]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②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③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 강가의 갈대숲으로부터 600m 이내 지역
[141] 수렵장에서의 총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출고가 가능하다.
② 수렵총기는 오후 7시까지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에 입고해야 한다.
③ 수렵장에서 사용되는 총기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입고해야 한다.
● 수렵장 내에서는 일몰 후 야간에도 경찰관서에 총기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142] 수렵장에서의 수렵을 제한하는 고시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인 수
●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③ 수렵방법
④ 수렵도구
[143] 수렵장 관련 행정업무와 행정기관이 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수렵장의 설정·변경·해제의 승인 - 환경부장관
● 수렵장 관리규정의 제정·변경 -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 의회
④ 수렵장 관리규정의 제정·변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44]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보호구역
② 군사시설 보호구역
● 강가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④ 국립공원 및 사찰구역 내
[145] 수렵장 고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수렵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
②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와 수량
③ 수렵기간
④ 수렵 방법 및 도구
[146]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생태경관보전지역
② 특별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④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147] 수렵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장 설정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수렵장관리규정은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렵장 설정자는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해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48] 우리나라에서 시·군 수렵장 사용료의 징수권자를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
② 유역(지방)환경청
③ 읍·면장
● 시장·군수·구청장
[149]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종별 서식지 및 서식현황
② 종별 생태적 특성
③ 보전 또는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식지에서의 지역주민 민원 현황
[150]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③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④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15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종”이란 무엇인가?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②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및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③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④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해야 하는 그 밖의 종
[152]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종”이란 무엇인가?
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해야 하는 그 밖의 종
④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153]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종”이란 무엇인가?
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③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154] 대한민국 환경부령으로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란 무엇인가?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③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하여야하는 그 밖의 종
④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155] 대한민국 환경부령으로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란 무엇인가?
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③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④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156]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환경부장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야생생물
② 인위적 위협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한 야생생물
③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종
④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한 야생생물
[157]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었을 때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려 할 때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때
[158]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국제적으로 거래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종
②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 국제적으로 가격이 매우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
④ CITES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종
[159]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및 용도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을 고르시오.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할 수 있다.
③ 수입이나 반입 허가를 받은 종이라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160]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을 고르시오.
● 국외에서는 포획·채취·구입이 가능하다.
②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획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④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161]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 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경우
② 덫, 창애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를 고발하는 경우
③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자를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
●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162]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시오.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한 자
②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③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④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신고한 자
[1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해당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신고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경우을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한 자
● 고속도로 등에서 야생동물과의 추돌사고로 야생동물을 부상당하게 한 것을 신고한 자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창애 등을 제작한 자
[16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고르시오.
① 불법포획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 불법포획자로부터 포획야생동물을 압수하여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③ 불법포획자를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하는 경우
④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경우
[165] 수렵활동 중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허가증을 항상 휴대한다.
② 포획 제한 규정을 준수한다.
③ 포획승인증을 항상 휴대한다.
● 수렵면허증 소지의무는 포획승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66] 수렵활동 중 수렵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일출 전에도 오리사냥은 할 수 있다.
② 수렵 중에는 수렵면허증을 휴대한다.
③ 수렵 중에는 포획승인증을 휴대한다.
④ 포획제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67] 수렵이 제한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②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③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
[168] 불법포획한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잘못된 기술을 고르시오.
①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로 가공한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
②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
③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은 그 거래가 금지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압류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9] 야생동물의 포획 도구와 관련하여 잘못된 기술을 고르시오.
① 포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용 덫의 제작·보관은 허용된다.
② 포획허가를 받은 관람·전시용 덫의 제작·보관은 허용된다.
● 덫·창애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허용된다.
④ 포획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덫의 제작‧보관은 허용된다.
[170] 다음 중 수출·수입·반출·반입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야생동물을 고르시오.
① 파충류 ● 갑각류 ③ 양서류 ④ 조류
[171] 야생생물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법률상 책무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2]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광고와 관련하여 올바른 기술을 고르시오.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광고에 이용할 수 없다.
●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감소를 촉진하는 광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촉진하는 내용의 광고도 제한된다.
[173] 야생동물의 구조와 관련하여 올바른 기술을 고르시오.
① 수렵면허 보유자는 누구나 야생동물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관련 기관·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74] 야생생물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야생생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한다.
③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④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서식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175]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요건 및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달아난 가축은 야생화된 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만 야생화된 동물로 분류된다.
③ 야생화된 동물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17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소유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렵장을 설정했을 때는 이에 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이나 크기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크기를 변경했을 시에는 그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고시하면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시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렵장을 설정했을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주민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수렵동물의 지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 동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하는 기간과 종류, 수량, 도구, 수렵 방법 등을 정해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해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할 수 있는 수렵동물은 총 16가지로 포유류 3종, 조류 13종이 해당된다.
[178] 다음 중 유해야생동물로서 수렵이 가능한 동물을 고르시오.
① 산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멧돼지
② 나무에 앉아 있는 까치
③ 물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쇠오리
● 주기적으로 밭에 침입하여 농작물 손실을 일으키는 고라니
[179]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진열한 후 해외로 판 수렵인의 벌칙금을 고르시오.
① 7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④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180]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수출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한 수렵인의 벌칙금을 고르시오.
① 7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③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④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181]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을 고르시오.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82]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반출·반입한 자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③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를 위해 폭발물, 덧, 독극물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
[183]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잔인한 방법을 통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
● 허가증 없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포획·채취한 자
③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한 자
④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복원의 목적 외로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184] 멧돼지 수렵을 위해 돼지열병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의 벌칙금을 고르시오.
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벌칙금을 내지 않는다.
●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어야 한다.
④ 돼지열병의 확산정도에 따라서 벌칙금의 규모도 커진다.
[185] 야생동물 질병에 해당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고르시오.
① 유비저(Melioidosis)
② 파슈튜렐라병(Pasteurellosis)
③ 가금티푸스(Fowl typhoid)
● 양아구창(Orf)
[186]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종류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원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②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청설모
●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가축에 위해를 주는 유해종에 속하는 반달가슴곰
④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187]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 중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동물별 특성, 서식지, 서식현황
② 동물별 주요 사상 원인
③ 동물의 보전 또는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188]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가 필요하다.
② 농작물, 임산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보상의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유서,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③ 인명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의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 명세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하다.
●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월 31일까지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89] 수렵 승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수렵장을 설치한 자에게 수렵면허증, 수렵보험의 가입증명서, 확인표지를 제출하고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 후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이고 승인받은 포획기간 및 포획지역 내라면 몇 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
③ 수렵 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는 수렵장 설정자에게 제출하고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는 폐기한다.
④ 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 상황, 수렵장 사용량 등 수렵 현황, 수렵장 운영경비 명세 및 수입금의 사용명세 등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0] 야생동물의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편리하게 동물들의 분변을 관리하기 위해 뜬창에 곰을 사육하는 행위
②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살아있을 때 웅담을 채취하는 행위
③ 지역 상권의 부흥을 위해서 개, 닭, 소 등의 동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행위
● 부상을 당한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는 행위
[191]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②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③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쥐·두더지를 잡기 위한 도구인 경우
●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92]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소유자 및 점유자 등과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②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③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계약
④ 해역을 보전하기 위해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과 포획·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등의 관리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93] 멸종위기종관리계약 내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시설을 고르시오.
● 건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②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고도처리를 통해 처리하는 시설
③ 강우로 인한 오염을 스크리닝 방법을 통해서 여과하는 시설
④ 건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염소와 같은 화학약품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
[19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만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 멸종위기종의 서식현황,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보전, 멸종위기 생물의 증식·복원 등의 계획
② 멸종위기 종의 감소와 그 원인, 인근 지역의 환경 현황, 인근 거주 구역 및 산업지역 현황
③ 멸종위기 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습지의 현황, 멸종위기종의 국제적 종류
④ 멸종위기종의 서식현황,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역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의 보존대책
[195]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CITES 1,2급에 해당하는 종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육시설을 등록한 자는 사육시설의 면적, 소재지, 개체수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육시설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사육시설의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경우 변경 등록에 대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96]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에 변경이 있을 때 각 종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종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추가한 항목에 대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사육시설의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의 현황 내역서, 보호시설의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사육시설등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난 자
[198]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군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해 이를 위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특별보호구역에서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199]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매수하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구역의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 장관은 특별보호구역으로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다.
●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수함으로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각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상되어야 한다.
[200] 생물자원의 보전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요건을 갖춘 시설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청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 생물자원관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생물자원의 수집·연구,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
② 유전자원, 천연물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 확보한 생물자원에 대해 생물특허에 등록하는 행위
③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전시 및 교육, 생물자원에 대한 체험
④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정책 지원, 효율적인 생물자원의 관리를 위한 환경변화
[202] 생물자원관에 관한 과태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는 행위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생물자원관의 업무를 검사하는 행위를 기피한 경우와 타 기관이 생물자원관의 법인 명칭을 사용한 경우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03]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에 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분야에 대해서 담당한다.
② 국립호남생물자원관은 도서·연안생물 분야를 담당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4]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②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③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 외래생물의 검역 등에 관련된 업무 지원
[205]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취할 수 없는 사항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②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 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③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가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 야생동물 질병의 치료 및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치료약의 개발 및 연구
[206]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예찰을 위해 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지정
②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통제 및 예방시설의 설치
③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 서식지에 야생동물 질병에 의한 사체가 발견된 경우 소각 및 매몰을 통해 처리하고 이를 지방환경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7] 수렵장으로 제외되는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② 습지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③ 군사시설,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 경계 구분을 위해 경우 표지판을 통해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208]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간은 3일로 신청인에 대한 설명과 피해 상황, 포획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시·군·구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한 후 포획계획을 수립한 뒤에야 수렵인의 선발 및 수렵허가가 발령된다.
③ 허가신청서에 이·통장의 피해확인 서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 조사를 받을 때 받는다. 단, 이·통장의 부재 시에는 마을주민이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다.
● 포획허가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노약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고 전력시설과 같이 피해범위가 넓은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9]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시·도지사에 의해 야생생물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자
● 불을 놓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③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수산물 채취, 버섯, 산나물 등의 채취를 방해하는 행위
④ 특별보호구역의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210]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허가증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박제품의 보관을 신고하지 않은 자
● 특별보호구역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④ 시·도지사에 의해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출입한 자
[21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야생동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가 취소된 후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한 자
②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를 받은 자
④ 특별보호구역에서 폐유나 동물의 사체를 버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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