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1종 - 2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hoi가이버 2025. 2. 8. 09:35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2023/10)에서 옮긴글 입니다.

2025년도(상) 응시접수 2.24 ~ 2.26. 시험 3.29.(토) 10:00~11:40.

2025년도(하) 응시접수 6.2. ~6.4.  시험 7.5.(토) 10:00~11:40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  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 은?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②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을 말한다.
③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생물을 말한다.
➃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
● 야생생물의 활용을 도모함.
③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킴.
➃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

[3]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적극 보호하여야 함.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멸종을 막음.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모든 야생생물은 사람에게 유해하므로 퇴치해야 함.

[4] 야생생물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 경우
② 관련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③ 관련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➃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5] 야생동물에게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②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③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수렵 지정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행위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확보·이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1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➃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 및 수입은 자유롭다.

[7] 다음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가 가능한 경우는?
① 개인이 전시를 목적으로 포획·채취한 경우
●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일 경우
③ 야생생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➃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가 가능함

[8]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➃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9] 사육시설등록자가 사육동물의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① 사육동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대로 방치한다.
②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탈출·폐사할 경우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③ 사육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감금 및 학대가 가능하다.
●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를  갖추고  동물들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10] 사육시설등록자가 등록취소를 당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 1년에 2회 이상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1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승인권이 없는 사람은?
① 시장                
② 군수
③ 구청장             
● 경찰청장

[12]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 옳지 않은 설명은?
①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군사 목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경우 그 지정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다.
●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은 지방환경관서에서 정한다.
➃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공증식’ 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②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을 말한다.
③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14] 다음 중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② 토석의 채취
③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                
● 군사 목적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15]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불의  진화  및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없다.

[16]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의 질병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➃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은 전액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➃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8] 다음 중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③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➃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19] 다음 중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은 일반 병원에서 가능하다.
● 질병진단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민간연구소는 허가 없이 질병진단기관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➃ 야생동물의 질병전문진단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20] 야생동물의 질병에 따른 역학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③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애완동물의 상태가 의심이 되는 경우

[21]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설치·운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① 광역시장             
② 관할 도지사
③ 환경부장관          
● 관할 군수

[22]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②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3]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정보교환체계의 기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민간기관과 정보교환체계 구축
③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➃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24] 다음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역할 중 옳지 않은 것은?
●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②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③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➃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5] ‘야생생물보호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②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사람
③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보전 의  인식증진  등을  위한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 람
➃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2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자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③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
● 학술연구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채취한 자

[27]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은?
①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종(種)
② 분포지역이 다양하고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양호한 종(種)
●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인위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種)
➃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種)

[28]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 것은?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방법
②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➃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9] ‘멸종위기종 관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체 결하는 계약
● 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 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
③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계약
➃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말한다.

[30] 다음 중 수렵지정 조류로 묶이지 않은 것은?
① 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② 쇠오리, 청둥오리, 어치
● 참새, 고방오리, 매
➃ 떼까마귀, 홍머리오리, 까치

[31] 다음 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울타리, 침입 방조망
②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③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 사다리, 밧줄, 비닐하우스

[3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③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서식 지역
➃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

[33]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상청에서 개발된 기상예보시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효과가 입증된 시설
③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나 검증되지 않은 시설
➃ 자치단체장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3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방법으로 옳은 것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  관련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업체에게 신청
➃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  관련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

[3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일위대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한다.
➃ 기준단가를  초과하거나  기준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이 가능하다."

[36]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단가의  조정가능 범위는?
① 10% 이내
② 20% 이내
● 30% 이내
➃ 40% 이내

[3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  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년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직접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➃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3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분담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30%
② 지방자치단체 30%
③ 해당 농업인등 40%
● 민간 투자자 10%

[3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 1,000만원
② 3,000만원
③ 5,000만원
➃ 1억 원

[40]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① 직접 경작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② 산림작물의 재배 중 피해를 입은 임업인
③ 양식중인 수산양식물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41]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③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2] 다음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의 상한선은 얼마인가?
① 최대 100만원
② 최대 300만원
● 최대 500만원
➃ 최대 1,000만원

[43]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몇% 이내인가?
● 80%
② 70%
③ 60%
➃ 50%

[4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한 서류가 아닌 것은?
①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② 주민등록증 사본
③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 신청인 소유의 재산세 납부내역

[4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② 시·군·구청장의 법률 자문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의뢰인 조사
➃ 피해예방시설 수리 및 교체

[46]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➃  해당  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47]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비 신청사유서
● 시설지원비 이의신청서
③ 시설설치계획서
➃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4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따라  자기부담금 전액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시·군·구에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③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업체와의  일괄 계약방식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설치계획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49]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① 2년                                      
② 3년
③ 4년                                     
● 5년

[50]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의 사후관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어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군수·구 청장의 승인 후 시행함.
②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이 가능함.
➃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51]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이 아닌 것은?
① 지역 농업인의 신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가?
②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쳤는가?
③ 예방효과가 보장될 수 있는 시설물인가?
● 향후 야생동물 피해를 100% 예방할 수 있는가?

[5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절차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 선정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통보
② 사업공고 → 사업시행 선정 → 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신청서 제출
③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공고 → 사업시행 선정 → 대상자 선정·통보
➃ 사업시행 선정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공고 → 대상자 선정·통보

[5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상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은?
① 가해야생동물의  생존·서식에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농산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 는가?
② 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 지역농업인의 신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가?
➃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쳤는가?

[54] 다음 야생동물보호와 수렵업무 관련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① “수렵장설정자”라 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렵장 설정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고정수렵장“이라  함은  존속기간  2년  이상의,  고정시설물을  설치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렵동물을 인공사육 방사하여 수렵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③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존속기간  1년  이하의,  고정수렵장  이외의  지역에서  순환  운영되는 수렵장을 말한다.
● “일반수렵장”이라  함은  존속기간  5년  이상의,  일반적인  수렵을  즐길  수  있는  수렵장을 말한다.

[55] 순환수렵장의 일반적인 수렵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2월 1일 ~ 4월 말
② 5월 1일 ~ 7월 말
③ 7월 1일 ~ 10월 말
● 11월 20일 ~ 2월 말

[56] 수렵장종사자의 업무로 옳지 않은 내용은?
● 야생동물 포획, 임산물 채취
②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 안내
③ 수렵인의 수렵장 내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
➃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57]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안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  및  엽구를 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은?
① 고정수렵장 설정자는 인공사육하여 방사하는 동물을 수렵동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렵이  이루어진  후  포획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식밀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경우 수렵을 금지하여야 한다.
●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안의 모든 동물을 수렵 가능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➃ 포획수량이  적어  수렵이  이루어져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5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동물 질병’ 의 정의로 가장 적합 한 것은?
●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의 질병을 말한다.
③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➃  죽었거나  질병에  걸린  또는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부검,  임상건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9] 수렵동물의 종류, 포획제한수량 및 사용가능 엽구로 옳지 않은 내용은?
① 수렵가능한 동물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② 순환수렵장 수류 포획제한 수량 : 엽기 내 1인 각 3마리
③ 고정수렵장 조류 포획제한 수량 : 수렵장 설정자가 결정(제한없음)
● 엽구 : 엽총, 공기총, 활, 낚시, 그물, 다이너마이트, 석궁

[60] 수렵장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야생동물  서식밀도,  야생동물 보호의지  및  수렵관리 행정능력을  갖춘  시·군을 선정하되 가급적 인접한 4개 이상 시·군을 권역화하여 설정
●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정
③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수렵장설정자가 임의로 지정함.
➃ 국가 소유지의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인근에 도심이 없는 지역

[61] 수렵장 설정시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② 수렵기간·이용방법·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요금
③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 수렵인 교육 내용

[62] 수렵장 운영실적 보고사항으로 옳은 것은?
● 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상황
② 수렵장 인근 지역 숙박시설
③ 수렵장 약도
➃ 수렵장 수입금의 사용계획

[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병진단’ 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 은?
①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면서  발생한 질병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죽거나  질병에  걸린  또는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 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해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4] 수렵동물 확인표지 및 포획량 제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수렵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포획동물의  정보를  포획승인증에  기재하여  남은  확인표지와 함께 신고한다.
② 포획승인권별 확인표지 수량은 예상량 범위 내에서 수렵장 설정권자가 결정한다.
③ 수렵장설정자는  확인표지를  직접  구매·제작하여 보급하거나  위탁자에게  확인표지를 구매·제작·보급토록 조치한다.
➃ 포획선호동물은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포획량을 관리한다.

[6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장에서의 수렵금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① 야생생물 보호구역                        
② 공원구역
③ 문화재 보호구역                           
● 국유림

[66] 수렵장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 및 홍보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사고  예방  및  수렵장  안내  등을  위하여  시·군청,  면사무소,  주유소  등  수렵장 관리사무소 10개소 이상 설치·운영
② 수렵장 안내판은 1km² 당 0.3개 이상 설치
③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플래카드, 테이프  등을  설치
● 수렵인들 중 자원봉사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지원

[67] 수렵장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수렵장  설정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가 아닌 것은?
① 수렵장 관리소
② 수렵장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 주유소 및 편의점
➃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68] 수렵장 관리 전담인력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렵장  사용승인  및  수렵동물  포획신고, 수렵장  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자동화 시설을 확보한다.
② 인력별 근무장소, 임무,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필요하지 않다.
●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황실 운영도 고려한다.
➃ 면적당  수렵장  관리  인력은  1명/km²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69] 수렵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렵인에게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② 수렵금지구역, 주요  관광지 및  등산로 등이 표시된 수렵안내지도  및 관리사무소  위 치 등 수렵장 운영 관련 정보가 포함된 수렵안내서를 발간하여 개인별로 배부
● 수렵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는 압수
➃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주황색 조끼를 착용토록 조치

[70] 수렵장의 안전에 대한 주민홍보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기사고  및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  대상  홍보계획  수 립·추진
② 지역신문·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주민 불안감 해소
● 수렵장 이용 증진을 위한 적극 홍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이벤트 실시
➃ 고속도로  등 주요 진입도로  주변, 관공서, 주유소,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수렵장  운영에  대한  안내판,  플래카드  설치를  통한  주민  및  외지인에  대한 홍보

[71]  환경부장관은  몇  년  주기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 5년                                    
② 10년
③ 3년                                    
➃ 20년

[7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생물이 아닌 것은?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 외래생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
③ 유해야생동물
➃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

[73]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  및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주기는?
① 10년마다                              
② 3년마다
● 5년마다                               
➃ 매년

[74]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종별 서식지 및 서식현황
② 종별 생태적 특성
③ 보전 또는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식지에서의 지역주민 민원 현황

[75]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 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③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 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 서 정한 것
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 한 것

[76]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종”이란 무엇인가?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②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및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③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 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해야하는 그 밖의 종

[77]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종”이란 무엇인가?
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해야 하는 그 밖의 종
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78]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종”이란 무엇인가?
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③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79] 대한민국 환경부령으로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란 무엇인가?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③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➃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 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80] 대한민국 환경부령으로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란 무엇인가?
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 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③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 한다.
②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 야생생물을 보호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➃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한다.

[82]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②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 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③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83]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으로 맞지 않은 것은?
● 야생생물의 보호 및 이용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않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➃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야생생물을  이용  시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 양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4] 야생동물의 학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① 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협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②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 험 등을 하는 행위
➃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85]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는?
①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경우
②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 는 보관한자를 고발하는 경우
③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자를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
●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86]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한 자
②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③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➃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신고한 자

[8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장의  설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산림청장
② 광역시장
③ 도지사
➃ 시장·군수·구청장

[88] 수렵장설정의 고시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항은?
① 수렵기간
②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 수렵장에서 사용될 총기류 실탄의 수량
➃ 수렵장의 사용료

[89]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렵장설정 승인을 받고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환경부장관
③ 국토교통부장관
➃ 시·도지사

[90]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몇 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리는가?
① 1년                                      
● 2년
③ 3년                                      
➃ 5년

[91] 야생생물보호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업무수행을 게을리 할 때
②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➃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92] 수출·수입·반출·반입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은?
① 파충류
● 갑각류
③ 양서류
➃ 조류

[93]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②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 해발 300m 높이의 산림지대
➃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94] 수렵장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렵장 관리소
②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③ 수렵장의 경계표지 시설
● 수렵인을 위한 주차장 및 숙박시설

[95]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② 습지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구역
● 산림보호를 위한 모든 산림지역
➃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수목원

[96]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②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③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 강가의 갈대숲으로부터 600m 이내 지역

[9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해당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신고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 획한 자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한 자
● 고속도로  등에서  야생동물과의  추돌사고로  야생동물을  부상당하게  한 것을 신고한 자
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창애, 올무 등 을 제작한 자

[98]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요건을 알맞게 설명한 것은?
①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관련 학과를 재학중인자
②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9] 야생생물보호원의 직무범위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계몽
② 수렵인의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 수렵총기 사고의 직접적인 사고원인 조사 및 처리
➃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100] 야생생물보호원의 직무범위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②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
③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불법거래 물품의 몰수 조치

[101] 야생생물보호원으로서 결격자가 아닌 경우는?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된 자

[102]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야생생물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② 야생생물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③ 야생생물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➃ 야생생물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자

[103] 수렵장에서의 총기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수 렵 총 기 는  오 전  7 시 부 터  출 고 가  가 능 하 다.
② 수 렵 총 기 는  오 후  7 시 까 지  가 까 운  경 찰 관 서 (지구대)에 입고해야 한다.
③ 수렵장에서 사용되는 총기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입고해야 한다.
● 수렵장내에서는 일몰 후 야간에도 경찰관서에 총기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104]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었을 때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려 할 때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때

[105]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 환경부장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야생생물
② 인위적 위협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한 야생생물
③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종
➃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한 야생생물

[106] 야생생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산과 들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류
② 들에서 서식하는 양서류
③ 강가에 서식하는 파충류
● 농장에서 사육중인 멧돼지

[107]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국제적으로 거래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종
②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 국제적으로 가격이 매우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
➃ CITES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종

[108] 시장·군수·구청장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②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개체수
③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발생 유무
● 지역주민들이 포획을 희망하는 종인지 여부

[109]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서식지외 보전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 농토나 민가에 자주 침입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힌 경우
➃ 조난당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구조가 시급한 경우

[110]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및 용도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할 수 있다.
③ 수입이나 반입 허가를 받은 종이라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➃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111] 수렵활동 중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허가증을 항상 휴대한다.
② 포획 제한 규정을 준수한다.
③ 포획승인증을 항상 휴대한다.
● 흰뺨검둥오리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일출 전 사냥을 해야 한다.

[112]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맹수류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염소
③ 분묘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➃ 과수원 및 전신주에 피해를 주는 까치

[113]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은?
① 과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비둘기
●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고양이
③ 잣이나 호두 등에 피해를 주는 청설모
➃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등에 부식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114] 야생동물의 학대로 볼 수 없는 것은?
●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동물병원으로 운반하는 행위
② 독극물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
③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
➃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생체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115] 야생동물을 먹는 자의 처벌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밀렵된 것을 알고 먹으면 처벌된다.
● 현행법상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은 총 28종이다.
③ 밀렵된 야생동물의 가공품을 먹으면 처벌된다.
➃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16]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② 군수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동물에 의해 과수원 등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경우
➃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가 시급한 경우

[117]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태계 교란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대리포획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7.31 시행)에 따라 야생생물 밀렵행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벌금액과 처분가를 합한 금액의 20/100 이내
② 벌금액과 처분가를 합한 금액의 50/100 이내
③ 벌금액과 처분가를 합한 금액의 200/100 이내
●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19]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으로 적발된 자에 대한 벌칙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과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의 처벌은?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➃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21] 수렵면허와 관련하여 연결이 잘못된 것은?
● 수렵면허의 발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② 수렵면허의 갱신주기 - 5년
③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➃ 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122] 수렵장에서의 수렵을 제한하는 고시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수렵인 수
●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③ 수렵방법
➃ 수렵도구

[123] 수렵장관련 행정업무와 행정기관이 맞게 연결된 것은?
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수렵장의 설정·변경·해제의 승인 - 환경부장관
● 수렵장 관리규정의 제정·변경 -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 의회
➃ 수렵장 관리규정의 제정·변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24]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은?
● 국외에서는 포획·채취·구입이 가능하다.
②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획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➃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125] 수렵활동 중 수렵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출 전에도 오리사냥은 할 수 있다.
② 수렵 중에는 수렵면허증을 휴대한다.
③ 수렵 중에는 포획승인증을 휴대한다.
➃ 포획제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26]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의 법적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어도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➃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7]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의 법적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려는  경우  과도한  포획을  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할 수 있다.

[128] 다음 중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환경부령으로 정한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포획을 대행한 경우

[129]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가  취소된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며칠내에 허가증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① 3일                        
● 7일
③ 15일                       
➃ 한달

[130] 수렵이 제한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닌 것은?
①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②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③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 도로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

[131]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것은?
① 야생생물보호구역
② 군사시설 보호구역
● 강가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➃ 국립공원 및 사찰구역 내

[132] 우리나라에서 시·군 수렵장 사용료의 징수권자는?
① 환경부장관
② 유역(지방)환경청
③ 읍·면장
● 시장·군수·구청장

[13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는?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을 하였을 때
② 일출 전 및 일몰 후 수렵 행위
③ 포획승인서를 받지 아니한 수렵행위
➃ 불법 수렵도구의 제작 및 판매행위

[134] 야생생물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법률상 책무로 잘못된 것은?
●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➃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135]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광고와 관련하여 올바른 기술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광고에 이용할 수 없다.
●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감소를 촉진하는 광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➃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촉진하는 내용의 광고도 제한된다

[1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자연경관의 보전
③ 생물자원의 보전
➃ 수렵관리

[137]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야생생물의 혜택을 미래세대와 공유
② 생태계의 균형 유지
③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
● 수렵인의 권익보호

[138]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
③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➃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139] 멸종위기종 아닌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① 학술연구용
②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익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➃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1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해야생동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해야생동물
② 혐오감을 주는 야생동물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➃ 다른 야생동물을 포식하거나 해치는 야생동물

[141] 수렵동물의 종류를 지정·고시하는 행정기관장은?
● 환경부장관
② 산림청장
③ 광역시장
➃ 시장․군수․구청장

[142]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➃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4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의 법적 성질은?
① 특 허
● 허 가
③ 인 가
➃ 면 제

[1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몇 년까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가?
① 1년
● 2년
③ 3년
➃ 4년

[145] 수렵장 고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수렵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
②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와 수량
③ 수렵기간
➃ 수렵 방법 및 도구

[146] 야생생물보호원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이 없다.
●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➃ 명예 야생생물보호원도 있다.

[1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범법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등급의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병과한다.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불법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불법포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➃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8]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 공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을 포함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③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➃ 법인의 종업원

[149] 불법포획한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로 가공한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
②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
③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은 그 거래가 금지된다.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은 환경부장관만이 압류할 수 있다.

[150] 야생동물의 포획 도구와 관련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포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용 덫·올무의 제작‧보관은 허용된다.
② 포획허가를 받은 관람·전시용 덫·올무의 제작‧보관은 허용된다.
● 덫·창애·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허용된다.
➃ 포획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덫·올무의 제작‧보관은 허용된다.

[151] 야생동물의 구조와 관련하여 올바른 기술은?
① 수렵면허 보유자는 누구나 야생동물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관련 기관·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태계의 균형 유지
②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③ 야생생물 서식환경의 보호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

[15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7.29  시행)」에  따른  용어의  정의와  다른 것은?
① “야생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 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물체나 유전자원으로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➃  “인공증식”이라  함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 하는 것을 말한다.

[15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① 환경법의 일종이다.
② 행정법적 특징을 지닌다.
③ 형사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 민사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155] 야생생물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책무가 아닌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야생생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한다.
③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➃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서식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156]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 것은?
● 현세대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야생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57] 수렵장의 설정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태경관보전지역
②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➃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158] 수렵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수렵장설정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수렵장관리규정은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렵장설정자는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해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5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① 불법포획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 불법포획자로부터 포획야생동물을 압수하여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③ 불법포획자를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하는 경우
➃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경우

[160] 시·도 보호 야생생물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지정·고시 전에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➃ 시·도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161] 야생생물에 관한 국가의 법률상 책무가 아닌 것은?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한다.
②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들과도 자발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162] 야생생물보호원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수렵면허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보조원이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➃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다.

[163] 야생생물보호원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금치산자
②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는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

[16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취소
② 등록취소
③ 면허취소
● 손해배상

[16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청문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청문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실시함.
②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든 청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함.
➃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166]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요건 및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달아난 가축은 야생화된 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만 야생화된 동물로 분류된다.
③ 야생화된 동물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167] 2013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벌칙은?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➃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68] 야생생물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야생동물
② 야생식물
③ 균류・지의류
● 유전자원

[169] 유해야생동물의 요건이 아닌 것은?
● 다른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줄 것
②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것
③ 재산에 피해를 줄 것
➃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일 것

[170]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 현세대가 이용하고 남는 것을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➃ 미래세대의 혜택(수요)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171]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야생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②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③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 인류의 후생을 우선한다.

[172]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을 우선한다.
③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한다.
➃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

[17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자는?
① 토지 소유자
② 토지 점유자
③ 토지 관리인
●  토지 통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