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상) 응시접수 2.24 ~ 2.26. 시험 3.29.(토) 10:00~11:40.
2025년도(하) 응시접수 6.2. ~6.4. 시험 7.5.(토) 10:00~11:40
1. 우리나라의 수렵기간은?
가. 그해 10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다.
■. 그해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다.
다. 매년 9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다.
라. 연중이 사냥이 가능하다.
2. 다음중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수렵조수가 아닌 것은?
가. 참새
나. 고라니
■. 까투리
라. 장끼
3. 다음중 금렵구의 정의가 바르게 되어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수렵장 외에 별도로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수렵장내의 특별한 지역에서 수렵조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그 보호번식을 위하 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다. 조수보호구역내에 별도로 조수보호 번식 을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라. 도시주변에 조수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 한 구역을 말한다.
4.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유해조수의 범위에 포함되지않는 것은?
가. 인가주변에 나타나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주는 맹수류
나.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에 피 해 주는 멧돼지
다. 야생조수와 알, 새끼에 피해를 주는 뱀류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5.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가 아닌 것은?
가. 수달
■. 고라니
다. 반달곰
라. 사향노루
6. 다음은 우리나라의 수렵과 관련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수렵면허증만 소지하면 수렵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나. 조수보호를 위하여 72년부터 81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수렵금지조치를 한바있다.
다. 수렵 관련된 법률중 “수렵규칙"이 최초의 법률이다.
라. 산림청장은 5년단위로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 다음중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야생조수의 범위에포함되지 않는 것은?
■. 산과 들에서 사는 양서류와 파충류
나. 산에서 사는 새와 젖먹이동물
다. 물위에서 사는 새와 젖먹이동물
라. 들에서 사는 새와 젖먹이동물
8. 사냥에 관련된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
■. 사냥은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나. 사냥은 유해조수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다.
다. 사냥은 조수보호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필요하다.
라. 사냥은 야생조수의 적정한 서식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9. 다음중 조수보호구와 관련된 설명중 맞지 않는 것은?
가. 조수번식기에는 누구든지 허가를 받고 조수보호구에 들어간다.
나. 조수보호구는 조수보호와 번식을 위해적절한 장소에 설정한 것이다.
■. 수렵기간중 2월에는 조수보호구 안이라도수렵을 할 수 있다.
라. 조수보후구내에서는 허가없이 나무나 풀을 베어서는 안된다.
10. 다음중 조수보호원의 임무에 맞지않는 것은?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 허가대행
나. 수렵인의 지도
다. 수렵장과 조수보호구의 관리
라. 조수의 보호와 번식에 관한 주민의 지도
11. 다음중 사냥할 수 있는 자격에 올바른것은?
가. 공기총을 사용하여 수렵하는 자는 1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하는 자는 2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 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엽구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라. 엽구를 사용하여 수렵하는 자는 2종면허 를 받아야 한다.
12. 다음 중 고정수렵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가. 경상남도
나. 제주도
다. 강원도
■. 경기도
13. 야생조수를 불법포획하거나 판매 행위를 고발한 자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액과 불법포획조수의 처분가액을 합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할수 있다. 다음중 알맞는 답은?
가. 30/100이내
나. 40/100이내
다. 50/100이내
■. 20/100이내
14. 다음중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의 목적에 옳지 않은 것은?
가.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번식하기 위해
■. 가축과 인공사육조수 보호하기 위해
다. 자연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5. 조수보호 기본계획과 틀리는 것은?
가. 조수보호구 또는 금렵구 설정
나. 5년 마다 조수보호 기본계획수립
다. 조수보호사업
■. 수렵강습
16. 조수보호구의 설명이 아닌 것은?
가. 습지 등 집단 서식지에 설정
나. 멸종위기종의 도래지 등에 설정
다 많은 종의 조수가 집단서식하는 지역에 설정
■. 가능한 한 도심지 주변에 설정
17. 조수보호구안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소방관
나. 업무수행 중인 군인
다. 공공의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하는 자
■. 입렵승인증을 휴대한 수렵인
18. 조수보호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않는 것은?
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인 자
나.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그형이 유예중인 자
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과태료를 납부하고 1년이 안된 자
19. 수렵보험의 보상 한도는?
■. 타인생명 1억원 이상
나. 타인재산 또는 생명 5천만원 이상
다. 타인재산 1억 이상
라. 타인생명 2억 이상
20 다음중 올바른 설명은?
■. 수렵보험은 의무조항이다.
나. 수렵보험은 임의 조항이다.
다. 수렵보험은 한 곳에만 가입해야 한다.
라. 수렵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냥할 수 있다.
21. 포획한 수렵조수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가. 33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22. 멸종위기종을 불법포획했을 때 처벌은?
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3. 불법포획을 목적으로 총과 실탄을 가지고 배회할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24.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않는 것은?
가. 수렵조수의 불법포획
■.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 사전 승낙없이 포획
다. 총렵제한 위반
라. 수렵장 외 포획
25.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포획승인 없이 수렵장내에서 포획하는 자
■.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학대하는 행위
다. 수렵면허장의 허위발급
라. 불법포획을 목적으로 총과 실탄을 가지고 배회 하는 자
26.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가.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의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나.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다. 수렵면허장을 휴대하지 않고 수렵하는 자
■. 총기를 야간에 영치하지 않는 것
27. 고정수렵장을 운영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 수렵장 운영자의 수입증대
나. 외국관광객의 유치
다. 수렵조수의 밀도증가
라. 건전한 수렵욕구 충족
28.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아닌것은?
가. 수렵수요의 충족과 밀렵예방
나. 생태계 균형발전
다. 농, 수산업의 수익증대
■. 순환 수렵장 설정자의 수입
29. 우리나라의 수렵제도가 아닌 것은?
가. 고정수렵장 제도
나. 순환수렵장과 고정수렵장 제도
다. 순환수렵장 제도
■. 전국수렵장 제도
30. 수렵장 이용료의 목적과 다른 것은?
가. 수렵조수를 인공사육하여 방사한다.
■. 수렵인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
다. 서식환경의 개선한다.
라. 조수사업자에 재투자한다.
31. 조수보호구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나.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다. 시장, 군수, 구청장, 환경부장관
라. 시장, 군수, 구청장, 산림청장
32. 신고하지 않고 조수보호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산불진화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요원
나. 군 또는 예비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하기 위한 경우
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연생테계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 수렵인 또는 경찰서장이 하가를 받은 사람
33. 조수보호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이 되지 않은자
다. 수렵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입렵승인 후 사냥하는 수렵인
34. 조수의 번식기는 누가 지정할 수 있나?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나. 산림청장
다. 환경부 장관
라. 지방경찰청장
35. 조수보호 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조수의 서식실태 조사 또는 이동경로 조사, 불법포획 단속, 기타 조수보호 활동
나. 먹이식물 식재, 서식환경 조성, 서식지 보호, 인공번식, 방사, 복원, 조수관람장 설치
다. 조수의 이동경로 설치, 표지판, 새집 등 설치, 부상조수 진료, 조수보호 계몽
■. 수렵장 관리, 수렵비 인상, 수렵강습, 수렵보험료 납부
36.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수렵조수는?
가. 수렵장마다 매년 똑같다.
■. 현재 조, 수류 포함 17종이다.
다. 조류는 14종이다.
라. 수류는 3종이다.
37. 다음 수렵시책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가. 근대 수렵시책에 효시는 1911년 제정된 수렵규칙이다.
나. 72년 8월 1일부터 82년 3월 4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수렵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다. 86년부터 매 5년마다 국가단위의 야생조수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97년 8월 법률을 대폭 개정해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제도를 완화했다.
38. 수렵조수를 누가 지정 할 수 있나?
■. 산림청장
나. 시·도지사
다. 경찰청장
라. 환경부 장관 또는 대통령
39. 다음중 수렵장 사용료의 징수권자에 알맞은 것은?
가. 시, 도 졍찰청장
나. 환경부장관
■. 수렵장 설정자
라. 산림청장
40. 다음중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은?
가. 표범
나. 독수리
다. 수달
■. 노루
4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가.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 새끼, 집 을 포획하거나 훼손한 자
나. 위험한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을 포획한 자
다. 허가를 받지 않고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알, 새끼, 가공품을 수출입 하는 자
■. 포획조수를 신고하지 않은 자
4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수렵조수 외의 조수나 그 알, 새끼, 집을 포획 또는 채취한 자
나.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하거나, 수렵장에서 총렵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다.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한 자
■. 멸종위기종을 포획한 자
43. 수렵장 안에서 수렵조수가 아닌 일반 조류를 포획했을 때의 처벌은?
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나.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거짓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장을 대여한 자
나. 수렵장 설정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렵조수를 포획한 자
다. 농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 주인의 허락없이 수렵한 자(주인의 고소가 있을 경우)
■. 올무나 덫으로 수렵조수를 포획한 자
45. 농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 허락없이 수렵했을 경우 처벌은(주인의 고발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나.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징역
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라. 100만원이하의 관태료
46. 다음중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신고하지 않고 조수보호구 안에 들어간 자
나. 수렵면허장을 휴대하지 않고 수렵한 자
다.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 올무와 덫을 이용하여 조수를 포획한 자
47. 다음중 수렵면허장을 휴대하지 않고 수렵할 경우의 처벌은?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나.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48. 다음중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수렵장에서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지 않은 자
나. 올무나 덫 등 조수를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 판매하는 자
다. 조수보호구, 금렵구 또는 수렵장의 표지를 훼손, 이전한 자
■. 수렵장에서 암꿩을 포획한 자
49. 다음중 수렵장에서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나.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50.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며칠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가. 10일 이내
나. 15일 이내
다. 20일 이내
■. 30일 이내
'수렵면허 1종 - 2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 2025.02.08 |
---|---|
수렵 절차-모의고사 (0) | 2025.02.07 |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 (2017.07). pdf (0) | 2025.02.06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 (3) | 2025.02.06 |
수렵도구 사용법-활, 그물류(2종) (0) |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