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고유정(여, 당시 36세)이 전 남편 강**씨(36:이하 강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후 흉기로 살해하고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의 일부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제주도, 완도 부근 해상, 김포 친아버지 집 인근 등의 장소에 유기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다.
고유정과 강씨는 같은 대학 캠퍼스 커플로 이들은 해외봉사를 가거나 여행을 함께 하며 만난 후 6년여간 연애를 이어 오면서 사귀다가 2013년 6월 11일에 결혼했다.
연애 시절 다정해 보였던 두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불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왔을 때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유정이 '아직 못 산 게 있다'며 면세점에 갔다.
이후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와 강씨가 ‘가야 한다'며 고유정을 재촉했지만 고유정은 강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화를 냈다. 실랑이 끝에 화가 난 강씨가 먼저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항공사 규정 상 혼자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없어 다시 내려야 했고 고유정은 그때까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느라 예약한 비행기를 놓쳐 당황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고유정은 강씨가 제주대학교에서 석,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는데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가정 형편은 더욱더 쪼들리게 되었다.
이에 큰 불만을 품은 고유정은 화가 나거나 일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고 강씨를 할퀴고 때렸으며 심지어 격분하면 흉기를 집어들 정도의 극심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차마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없어 그냥 당하고만 살던 강씨였지만 너무나 고유정의 폭력적인 성향이 심해지자 결국 2016년 말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2017년에 이혼이 성립됐고 피해자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다.
이혼 후 고유정은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강씨에게 아들을 2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강씨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3회 재판에 3회 내내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법원에서 과태료와 출석요구서를 받고서도 버텼을 정도였다.
그리고 고유정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혹시 아들이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아동 학대 피해자가 될까 굉장히 우려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9일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어 2019년 5월 25일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러 갔다가 고유정에게 살해되었다.
고유정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분노에 휩싸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을 2주간 모의하였다.
5월 18일 자신의 차량과 함께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고 5월 25일 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5)군을 데리고 강씨를 만나 **펜션에서 강씨에게 먼저 졸피뎀을 탄 카레라이스를 권유하고 강씨가 카레를 먹고 잠이 든 뒤 흉기로 살해하였다.
**펜션은 고유정의 명의로 예약됐으며 5월 26일과 27일 사이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하고 미리 구입한 30여장의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는 작업을 한 후 5월 27일 펜션을 나선 뒤 다음 날인 5월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한편 2019년 5월 27일 강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전 부인인 고유정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전 남편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도망가 버렸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경찰은 그말을 그대로 믿었다.
다음날 5월 28일 오후 8시 강씨의 남동생이 조천읍 펜션 인근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CCTV 영상을 통해 강씨가 실종 신고 이틀 전인 5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고유정과 함께 펜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씨가 펜션에서 나온 기록이 없는데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 인근에서 끊기고 한 마트의 주차장에 강씨의 차량이 3일 내내 아무런 이동 없이 주차되어 있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단순 실종(미귀가)이 아닌 초동수사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루미놀 검사로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과 침실 천장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유정의 차량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사건의 펜션 주변 폐쇄회로를 분석한 경찰은 고유정이 5월 27일 낮 12시께 혼자서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강씨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가 고유정의 자택에서 발견됨에 따라 6월 1일 경찰이 제주 여행 중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했다.
6월 2일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6월 4일 경찰은 고유정이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칼로 저지했으며, 당일 밤 펜션을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강씨의 혈흔이 묻은 이불조각을 분석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했고 수면제를 자기가 먹고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므로 오히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판단했다.
고유정이 피해자 시신 유기 장소라고 얘기한 곳은 두 곳이고, 수사를 통해 추가로 한 곳이 확인됐다.
도내는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항~완도항 여객선 항로, 피의자 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주거지 인근 등 세 곳을 중심으로 시신 수색을 하였다.
피의자가 5월 28일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1시간쯤 지난 후 여행가방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지를 꺼내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에 포착되었으며 배를 타기 2시간 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가방 외에도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상에 무언가 떠오르는 것은 없는지, 해안가에 밀려오는 것은 없는지 수색하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고유정의 진술과 폐쇄회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3주 이상의 시간이 흐르자 해상 수색은 축소되고 재활용센터 등에서의 뼛조각 수색으로 바뀌었다.
5월 31일 경찰은 CCTV를 통해 피의자가 한 아파트 내 쓰레기장에 강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포착해 해당 종량제 봉투의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이미 소각된 후 인천시 서구의 재활용업체로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수습해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결국 동물의 뼈로 밝혀졌고 이후 김포시에서 뼛조각들이 또 발견되었으나, 이것도 동물의 뼈라는 게 밝혀졌다.
완전범죄를 염두에 두었는지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베이킹파우더·고무장갑·세제·세수 대야·청소용 솔·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물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범행 이후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우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위 물품들을 카드로 결제한 이후 포인트 적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의 장례식은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평소 강씨가 즐겨 쓰던 모자를 샅샅이 훑어서 찾아낸 머리카락 일곱 가닥과 옷가지로 8월 27일부터 제주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삼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20일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2020년 11월 5일 무기징역이 확정 되었다.
유족의 신상 요구 요청에 따라 제주 경찰청은 6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했고 고유정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다.
여성 살인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정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정작 얼굴 공개라는 것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비공개와 마찬가지 수준의 상태여서 논란이 생겼다.
사실 피의자 고유정이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경찰측이 얼굴을 최대한 가려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입하고 있던 취재진에 의해 포착되어 얼굴이 공개되었다.
카메라 기자들이 경찰서 통로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고유정이 인지하지 못하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H 모 렌터카 업체의 바로 옆에 위치한 A 모 렌터카 업체가 고유정의 아버지가 이름만 바꿔서 운영한다는 유언비어에 휩싸여 욕설 전화가 걸려오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기사 보도에 따르면 A 모 업체는 고유정이 근무하던 H 모 업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을 뿐 전혀 별개의 업체인데, 인터넷에 누군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A 모 업체는 6월 12일 최초 발견한 해당 추측성 댓글 게시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유정의 아버지가 운영했고, 고유정이 근무했던 제주 H 모 렌터카 업체는 2018년에 매각하여 폐업했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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