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제3장 7.응급상황 대처

Choi가이버 2022. 10. 6. 11:46

1     응급처치
응급처치는 응급상황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긴급히 수행된다.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복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고,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1. 돕는 방법
① 대상자 상태를 파악하고,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② 대상자에게 처치를 하고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③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④ 본인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⑥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말고, 옮길 때는 119등의 안내를 받아 적절한 운반법을 따른다.
⑦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의 경우에만 줄 수 있다.  전문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⑧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⑨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을 보존한다.
⑩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

2. 질식
질식은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인체 조직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도: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말한다.
★응급처치의 목적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
★외용약품: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

가. 관찰
이물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기침, 구역질,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있는지 관찰한다.                                                               

 

Ⅶ. 응급상황 대처
나. 돕는 방법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을 뱉어내게 한다. 요양보호사의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물을 배출하는 데에 시간이 지체되고,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다.
명치:가슴뼈 아래 한가운데 있는 오목한 곳으로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이다.

1) 의식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는다. 다른 한쪽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하여 시행한다(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

2) 의식이 없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청색증: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 기관이 파랗게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의 호흡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

3. 경련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이다. 뇌전증,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증상, 뇌졸중,  열사병 등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가. 관찰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침을 흘리거나 괄약근이 이완되어 대소변이 새어 나올 수도 있다. 발작이 없을 때의 뇌기능은 정상적이다.
① 뇌전증: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되며 나타나는 질환이다. 유전적인 경우도 있으나 외상, 뇌종양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② 열사병: 고온 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여 체온이 높아지고,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끼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나. 돕는 방법
①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②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게 한다.
③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④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경련은 1~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뇌전증:간질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 심하여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됨

4. 화상
화상은 열(불이나 뜨거운 액체, 햇볕), 화학물질, 전기에 의해 발생하며, 어떤  경우이든  피부가  손상된다.  또한 부식성 물질을  삼켰을  때는  식도나 위도 손상될 수 있다. 뜨거운 연기로 인해 기도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

가. 관찰
노인은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으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여 화상을 많이 입는다. 대부분의 화상은 경미한 편이며, 뜨거운 물에 데는 정도이다.
가벼운 화상은 빨리 아물지만 중화상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화상의 정도는 조직 내의 손상 깊이, 손상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얼굴이나 손, 발, 회음부와 같이 민감한 부위에 화상을 입으면 그 증상이 훨씬 심각하다.

★부식성 물질:고농도의 강산 및 강염기로 피부조직에 대한 파괴작용이 강함
•종류: 트리클로르초산, 초산, 개미산, 페놀, 크레졸(크레졸비누는 아님) 등
★열손상
•주로 열에 의해 생긴 손상
•원인: 뜨거운 액체나 물건, 화염, 일광 등
★흡입손상
•밀폐된 화재현장에서 주로 발생함
•종류: 일산화탄소 중독성 손상, 열 흡입성 손상, 연기 흡입성 손상 등

■화상 시 1차 관찰내용
•기도확보 확인: 열손상이나 흡입손상을 확인한다.
•기도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119 등을 통하여 병원으로 바로 이송한다.

■화상 시 2차 관찰내용
•의식과 반응수준을 평가한다.
•신체 주요 부위 화상(얼굴, 손, 발, 관절, 생식기 등)을 확인한다.

■화상의 수준
화상은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뉜다.
1도 화상 표피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다. 화상 부위는 빨갛게 변하며 약간 부어오르고 만지면 아프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는다. 며칠 내에 피부는 아물고 손상된 껍질은  벗겨진다.  햇볕에  화상을  입었을 때가 바로 1도 화상이다.
2도 화상 표피가 파괴되고 표피 아래의 좀 더 민감한 진피까지 손상되었을 때를 2도  화상이라고 하는데, 몹시 아프다. 피부는 빨개지고 맑은 액체가 들어 있는 커다란 물집이 많이 생긴다.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고 대부분 14일 내에 완전히 치유된다.
3도 화상 가장 심각하고 피부 깊숙이 침범하는 화상이다. 표피와 진피, 그 아래 지방층도 파괴되며 때로는 근육까지 손상된다. 화상부위는 감각이 없어지고 두꺼워지며 색깔이 바래진다.  매우  느리게  치유되는데,  한번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의 가장자리에서만 새 살이 돋는다.

화상의 증상에 따른 분류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이다.
<예> 외상 혹은 화상, 세균 침입 따위에 대하여 몸의 일부에서 충혈, 부종,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심한 2도 화상이나 3도 화상은 특수치료를 받고, 화상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 돕는 방법
①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 (5~12°C)에 담가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 준다.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② 몸에 붙어 있는 옷은 옷 위로 찬물을 부어 식히며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뺀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 빼기 힘들기 때문이다.
③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된다.
④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⑤ 화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⑥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⑦ 가스를 마신 경우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다. 화상 예방 방법
① 노인 화상은 주로 뜨거운 물에 의해 발생한다.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으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은 물 주전자를 들어 올리는 것이나 뜨거운 물컵을 잡는 것이 어렵다. 안전하고, 노인의 독립성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플러그, 콘센트, 전선, 화재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관찰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③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대상자나 노인은 화상 위험성이 높으므로 세심한 부분까지 관찰한다.
④ 노인은 화재 발생 시 주위의 도움 없이는 대피하기 어렵다. 모든 기관은 응급상황 시 적절한 행동과 절차를 계획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5. 골절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적절한 대처는 손상 악화를 막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

가. 관찰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뼈가 부러지면 혈관, 신경과 뼈를 둘러싼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골절 시에는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손상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지, 손상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지, 손상 부위가 부어 있거나 출혈이 있는지, 노출된 골편이 있거나 손상된 피부에서 뼈 조각이 보이는지 잘 관찰해야 한다.

나. 돕는 방법
①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손상 부위의 장신구를 제거한다. 예를 들어 팔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반지, 팔찌 등을 뺀다.
③ 담요 등을 덮어 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④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⑤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준다.
⑥ 덮어준 상처 부위를 지혈한다. 이때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⑦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필요하면 손상부 위에  부목을 댈 수도 있다.

■골절의 증상
•신체의 양쪽이 다를 때
•통증 부위의 부종 및 기능상실, 움직이지 못할 때
•통증부위의 부러진 뼈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날 때
★부목: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뼈나 근육을 고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는 나무 
★근골격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장신구(반지, 팔찌 등)를 빨리 빼야 한다.

6. 출혈
출혈은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으로 안전하게 지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관찰
정상 성인은 몸 안에 4.8~5.7ℓ의 혈액이 있으며, 0.95ℓ이상 출혈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하면 혈액매개 감염성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진다. 어쩔수 없이 맨손을 사용했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다.

나. 돕는 방법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한다.
①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한다.
② 출혈부위에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③ 멸균거즈 위에  압박붕대를 감는다.  이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한다.
④ 출혈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압박붕대를 너무 꽉 조이게 감으면 혈액순환에 방해된다.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하면 혈액매개 감염성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진다.
 
7.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오남용이나 중독은 고의나 실수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이나 물질을 먹는 것으로 특히 중독은 약물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갖게 하고,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조절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 관찰
노인은  처방된  대로  투약하는  경우가  적으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질환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해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이  일반  성인과  다르게 나타난다.
약물로 인한 이런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별 생체기능에 따라 심각한 약물이상이 오기도 하므로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복용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오용: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남용: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중독: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육체적 의존상태

★‘다약제복용’이란 대상자 한 명이 여러 의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은 신체장기의 노화로 인해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이 젊은 성인과 다르고, 취약하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약물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약물을 복용한 즉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며칠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복통이 생긴다.
•설사를 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흉통이 생긴다.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혼돈 상태에 빠진다.
•발작이 일어난다.
•의식을 잃는다.
★예후:중독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은 대부분 치료할 수 있지만 때로는 목숨을 잃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기도 한다.

나. 돕는 방법
①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른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
②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③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④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토사물을 모아 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⑤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의료진에게 설명한다.
⑥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⑦ 복용한 약물의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엔 구토시키지 않는다.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
① 단골 병·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닌다.
•비슷한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처방전을 보관하였다가 가져가 제시한다.
•진료 전에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하여 알린다.
②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알려 준다.
•모든 처방약, 비처방약, 한약 등에 대해 의사, 약사에게 알린다.
•과거에 경험했던 약 부작용이 있다면 설명한다.
•반드시 가장 최신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받는다.
③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한다.
•과다한 약 복용은 간, 신장 등 장기에 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임의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약 복용시간은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을 따른다. 모든 약을 식후에 복용하는 것은 아니다.
- 식후: 위장장애를 줄이고,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위함이다.
- 식전: 일부 당뇨약,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한다.
-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칼슘제, 철분제는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 이때 복용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 녹차,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나 우유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 자몽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 철분제는 오렌지주스(Vit C)와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추천된다.
•약을 잘라서 복용할 때는 약마다 다르므로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 분할, 분쇄 불가약제: 장용코팅제(약효 저하 우려), 서방제(부작용 증가 우려)
-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 복용하면 안 된다.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 다음 복용시간이 더 가까울 때에는 다음 복용시간에 복용한다.
- 단,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만 복용해야 한다.
- 같은 질환, 같은 약물이라도 성별, 나이, 체중, 간 기능, 콩팥 기능에 따라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 자신의 약을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도 복용 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다.
- 과다한 복용을 피하고 적당량만 복용한다.
-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복용해도 괜찮다’는 틀린 말이다.
•약을 보관할 때는 정해진 보관방법에 따른다.
- 냉장고는 습도가 높아 보관에 적절하지 않다.
- 겉포장 또는 설명서에 쓰인 보관방법을 확인한다.
- 일반적으로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 차광보관: 갈색 봉투나 통에 보관한다. 예) 니트로글리세린, 라식스
- 냉장보관: 냉장고에서 얼지 않게 보관한다. 대체로 사용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한다.
예) 일부 항생제 시럽, 인슐린 주사 등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자몽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철분제는 오렌지주스(Vit C)와 복용시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추천된다.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주면 안 된다.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갈아 먹을 수 있다.

2     심폐소생술
1. 심폐소생술의 목적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폐와 혈관 내에는 심폐기능이 멈춘 후 약 6분 정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의 여분이 있으나 4~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뇌 손상이 온다.

2. 심폐소생술의 단계
가. 반응 확인
①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예: 화재 현장, 물속, 교통사고  현장  등,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한  환경으로 구조자와 대상자 모두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대상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한다.
■ 대상자가 반응을 할때
①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호흡과  맥박이  있다면 회복자세를 취하게 하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다.
② 일반인 구조자는 119에 신고한 후에는 전화를 스피커폰 상태로 둔 상태에서 응급의료상담원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나. 도움 요청(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준비)
질문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1) 구조자가 한 명 일 때
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다달라고 요청한다.
②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매체(예:휴대폰)가  없다면  잠시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면 가져와 사용한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여 구강의 이물이 흡인되는 것을 예방한다.
★심폐소생술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
★일반인 구조자는 맥박 확인을 하지 않는다. 맥박확인 과정이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부정확하여 시간만 지체되기 때문이다.

2) 구조자가 두 명일 때
한 명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119에 신고한 후 주위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온다. 주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다면 119가 올 때까지 한 명은 심장압박, 다른 한 명은 인공호흡으로 나누어 같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3) 119에 신고할 때
119 신고 시 발생 장소, 대상자 수와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고 응급의료상담원이 전화로 지시하는 것에 따른다.

다. 가슴압박
대상자가 반응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① 정확한 압박 지점을 찾기 위해 대상자 가슴의 피부가 눈에 보이도록 옷 을 풀어 놓는다.
②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의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친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펼 수 있다.
③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기  위해,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④ 100~120회/분의 속도로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매 압박 시 압박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⑤ 매번 압박한 직후 압박된 가슴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게 한다. 압박:이완의 시간비율이 50:50이 되게 한다. 단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 가슴압박 시 유의사항
가슴을  적절히  압박하더라도  늑골  골절이  발생한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골절  가능성과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 가능성을 비교하면 심폐소생술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강  내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흉골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기도 유지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기도 유지가 필요하다.
①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②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 준다.
1) 머리 기울임-턱 들어 올리기 시 주의할 점은?
턱  아래의  연부조직을  눌러  기도가  폐쇄되지  않게  한다.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입이 닫히지 않게 한다.
2) 기도 유지를 배운 적이 없다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는 일반인 구조자는 기도 유지-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압박만 하는 소생술을 권장한다.

마. 인공호흡
① 대상자의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하고 이마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의 코를 막는다.
② 구조자는 입을 크게 벌려 대상자의 입에 완전히 밀착시켜 공기가 새지 않게 하고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두번 크게 불어 넣는다.
1) 인공호흡 시 유의할 점
•과도한 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과도한 환기는 좋지 않으므로 가슴 상승이 눈으로 관찰될 정도로만 호흡량을 불어 넣는다.
•위가 팽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너무 빨리 또는 세게 호흡을 불어 넣을 경우 공기가 폐가 아닌 위로 들어가 위 팽창을 일으킬 수 있다. 위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만 불어 넣어야 한다. 위 팽창은 위 내용물의 역류, 기도로의 흡인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2) 보호기구 사용 여부 결정
구조자가 입-입 인공호흡을 망설이는 경우 보호기구(예: 얼굴덮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입 인공호흡을 통해 질병이 전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 보호기구를 준비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지연하지는 말아야 한다.

3) 가슴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대상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 다음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30:2 비율 유지
1) 구조자가 1인일 때
① 가슴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② 인공호흡 2번을 10초 이내로 실시한다.
2) 구조자가 2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의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2분마다 또는 5주기(1주기는 30회의 가슴압박 2회의 인공호흡)의 심폐소생술 후에 가슴압박 시행자를 교대해 준다. 임무를 교대할 때도 가슴압박 중단을 최대한 짧게한다.
사. 회복자세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면,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가슴압박 중단의 최소화
인공호흡을 하기 위한 가슴압박 중단은 10초 이내로 제한한다. 순환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압박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자동심장충격기나 전문소생술팀이 도착하거나 대상자가 깨어날 때까지 가슴압박을 계속해야 한다.
★회복자세: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아. 가슴압박소생술(손으로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다.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다.
•목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대상자의 생존율을 높인다.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않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도  가슴압박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흐름도

3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 필요성
급성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 급성심근경색 후 발생하는 심실세동이기 때문에 가슴압박과 빠른 제세동(자동 심장충격)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과 교육으로 일반인도 쉽게 제세동을 할 수 있게 되어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가슴에 붙이는 두 개의 패드에서 감지하는 심전도 신호를 분석하고,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전달할  에너지를  충전하여  제세동(자동심장충격)을 시행하는 것이다.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은  단순하고  쉽다.  제조사마다  모양,  버튼의 위치, 적용 순서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적 4단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
1. 전원을 켠다.
2. 패드를 붙인다.
3.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심실세동
•심장의 심실에서 이상신호가 발생하여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
•심실세동이 나타나면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해 심장이 정지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됨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 운용중인 구급차,
여객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20톤 이상의 선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매월 1회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47조 2항).

■1. 자동심장충격기
① 자동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②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두개의 패드 부착
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3. 심장리듬 분석
①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② 제세동  필요하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스스로 에너지 충전을 시작한다.
③ 충전은 수 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4. 제세동 시행
① 분석  결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는 안내와 함께 제세동버튼이 깜빡인다.
② 충전이 완료되어 다시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30:2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한다.
5. 즉시 가슴압박 다시 시행
①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30:2의  비율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③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이 법 제 5조 2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년간 응급실 이용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은 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