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제1장 요양보호 개론 3.인권과 직업윤리

Choi가이버 2022. 10. 6. 09:54

1     노인의 인권 보호

 

1. 노인의 인권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을  경험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들은 건강,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1982).
① 건강: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통해  노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소비자로서의 노인:안전한 음식, 가정용품이나 가구, 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보청기나 돋보기, 의치 등에 대한 접근 기회도 확보되어야 한다.
③ 주거와 환경:노인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주거공간을 개발,  제공하여야  하고,  빈곤노인이나  요양원  입소노인을 위해  공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가족:노인의 존엄성과 지위, 안전이 가족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소득보장과 고용: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지원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육:노인들이 보유한 지식과 문화, 정신적 가치를 전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법령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로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① 일반적 기본권: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속한다.  하위  유형으로는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 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 금지 등이다.
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노인의  신체결박  행위,  가정  내의 신체적  구속,  강제노동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고문  금지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② 자유권: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권 등이 속한다. 노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사회권:경제권,  노동권,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요양보호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가족유지권 등이 속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보호가 요양보호권의 하나이다.

가. 재가노인 인권 보호
①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를 위해 공적연금과 경제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②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치료권을 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교육·문화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문화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④ 주거 환경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나 통합성 강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은 주거 개선과 환경 보호의 효과이다.
법령에서는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가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나. 시설노인 인권 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지침」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1)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공로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입소 전 단계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 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등)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②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를 요청할 때 정보 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⑤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입소 계약 단계
(1)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①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②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 한다.
③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①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②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을 소개하는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생활 단계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①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③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④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⑤ 개인 생활 방식(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⑥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⑦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①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②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상담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돌봄,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⑤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①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⑥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①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성적 폭력,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③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7)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연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노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④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⑥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⑧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⑨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⑪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8)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하는 데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⑦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⑧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⑨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①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③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10)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①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③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욕구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환경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②  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③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퇴소 단계:퇴소 후 거주지 가정으로복귀,다른요양시설로의 전원, 의료기관 입원 등
(1)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의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⑥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 원인
가.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나.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학대위험이 높다.
2)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노인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부담을  촉발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가족상황적 요인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을 경우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다.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와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중독 그리고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대가 나타난다.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관계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4) 사회관계망 요인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지지망이 없을 경우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5)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서비스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차별주의,  가족주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공경의식이 낮아지고, 노인차별주의가 확산되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자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2. 노인학대 현황
가. 피해노인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학대 피해는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많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가장 많고, 80대가 그 다음이다.
최근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고, 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순이었다.
나.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으로 보고되었다. 생활시설의 경우 기관 종사자, 이용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항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7개 시·도에 3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신고 접수 총 건수는 13,309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4,622건으로 34.7%였다. 이는 2005년 학대사례 2,038건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종류와 활동내용[중앙정부]
1.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학대 내용:노인을 폭행한다.
-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발로 찬다.
- 주먹으로 폭행한다.
-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목을 조른다.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몸을 발로 밟는다.
- 질질 끌고 다닌다.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할퀴거나 꼬집는다.
-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나.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ʼ 또는 ‘집에서 나가라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라.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공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 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마.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바.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사.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가. 법적·제도적 근거
노인학대의 방지 및 예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 법 제39조의6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정하였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사업」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위시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시·도- 시설에 확인 업무지도 및 감독,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확인 행정적인 조치 등
시·군·구-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사법경찰-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 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
법률기관-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함 등

3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1. 요양보호사의 인권
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평등권:고용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노동 관련 권리: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③ 자유권: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직무향상 교육,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창업, 상담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 그 밖의 복리향상에 힘쓰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이 곧 노인인권 보호와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종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고 시설관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준수해야 한다.
가. 근로에 관한 보호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근로계약:「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①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②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④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
1)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는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뿐만 아니라 반복 작업, 작업자세 (대상자 체위 변경 등), 작업의 힘든 정도, 교대근무(야간 요양 등)와 같은 작업조건, 직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욕설, 웃음 등)등 모든 유해 요인과 노동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
-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 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다.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1) 돌봄서비스 현장 내 성희롱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 대상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희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성희롱의 구분 및 행위
★성희롱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 신체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 당김
•시각적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성희롱 대처 방안
①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해야 한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희롱 처리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 한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② 요양보호사의 대처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4) 성희롱 사례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에 대한 사례들이다. 이 경우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토의해 보자.
[사례1] 눕히면서 다리를 만지니 안마를 해달라고 함
허리가 불편한 남자 노인의 다리를 뻗게 하는데 기왕 만진 김에 다리를 주무르고 안마를 해달라고 하며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사례2]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함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한 남자 노인이 심심하고 갑갑하다며 여자 노인의 방 앞에서 서성인다.
그 방의 다른 여자 노인이나 다른 남자 노인들과 시비가 붙으면 옆에서 말리는 요양보호사에게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심한 말을 해서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이 느껴진다.
[사례3] 몸을 지탱하기 위해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잡음
남자 노인이 일어나거나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 허리나 손,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무차별적으로 잡는다.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 직업윤리 원칙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직업정신, 공동체 의식, 공정한 경쟁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직업윤리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 하지 않는다.
②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⑨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⑩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⑪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2. 윤리적 태도
요양보호사가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태도를 취하면, 요양보호 대상자 및 그 가족은 물론 요양보호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①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한다.
②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2)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① 요양보호 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된 일이다.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②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은 자신의 업무 능력의 미숙,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①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②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①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시설 직원, 동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
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②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③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평가,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①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 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②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 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③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④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⑥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
⑦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7)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①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②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함, 무능력, 태만
③ 대상자, 가족, 다른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④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⑤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⑥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⑦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⑧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⑨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⑩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⑪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⑫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⑬ 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⑭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고 대상자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⑮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외부로 발설하는 행위
⑯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⑰ 할당된 장소에서의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⑱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0)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①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②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③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④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⑤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⑥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 요양보호업무에서 윤리문제 사례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
문제 사례
요양보호사 김 씨는 2년 전부터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할머니(73)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인  할아버지(77)가  치매  진단을  받고  점점  악화되어  장기요양  3등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분가하여 살고 있던 장남이 오전에는 할머니를 돌봐주고 오후에는 할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가  남자분이라  돌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하라고 했다.
대처 방법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상자에게 평등하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상자 및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 사례
[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가  70대  어르신  댁에서  집  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손을 붙잡고 쓰다듬었다. 
요양보호사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손 좀 만지는데 어떠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였다.
대처 방법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접촉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기관 차원에서 대상자의 가족과 면담하여 알린다.
[ 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
문제 사례 1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3등급 독거어르신이 어느 날 서운하다고 하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말씀하셨다. 
어르신의 친구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센터)에서는 작년부터 1년 이상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은 너무 서운하여 곧바로 센터를 옮기려다 그동안 잘해 준 것도 있고 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야 말을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협박하셨다.
문제 사례 2
장기요양 2등급의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며느리는 배우자의 실직으로 본인부담금 내기가 어려우니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제로는 180분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는 240분을 작성하여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사정하였다. 
다른 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며 말끝을 흐리셨다.
대처 방법
위의 두 사례와 같이 대상자나 보호자가 타 센터의 불법 사례를 예로 들거나, 본인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사례
[ 복지용구를 유인·알선한 경우 ]
수급자  김  씨는  안동에  있는  방문요양센터  직원으로부터  복지용구  구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조사결과 이 센터는 ‘유인·알선’을 통해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하면 복지용구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물품 값의 10%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구매하도록 ‘유인·알선’ 하여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이다.
대처 방법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유인·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 사례
[ 가족 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 ]
장기요양 2등급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 씨는 시어머니가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거부해서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등록하였다. 
학원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를 알게 되었고 실습지인 센터의 도움으로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동료와 함께 상대방의 시어머니에게 교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받은 부당 이익을 센터와 반반씩 나눠 가졌다. 
이런 방법을 1년 넘게 해오다 이웃의 신고로 들통났다.
대처 방법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경우 ]
문제 사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보호자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며 강요하였다. 
결국 대상자의 회음부에는 염증이 생겼고, 보호자는 염증이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킬 때 제대로 씻겨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처 방법
요양보호사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대상자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윤리원칙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책임자와 다른 가족(자녀 등)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린다.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금품을 절도한 경우 ]
문제 사례
3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82)의 금품을 절도하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A씨는 어르신 댁에 들어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처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에 임할 때마다 자신의 직업적 윤리와 자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한다.
요양보호사 윤리문제 관련 예제 1
요양보호사 김 씨는 멋 내기를 좋아하는 44세의 중년여성이다. 오늘도 요양보호사 김 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은 후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색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예쁘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원래는 재가시설 방문 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시설에 들러 대상자와 대상자에게 수행되어야 할 요양보호 업무 등을 확인한 후 가정방문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방문요양센터에 들르지 않은 채 시설에 전화하여 방문할 대상자의 집만을 확인하고 바로 대상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대상자의 집에 도착하니 대상자 이 씨는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의  여성  노인이었으며,  거실에서  서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요양보호사 김 씨는 “그만두지 못해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상자 이 씨를 욕실에 데리고 갔다. 하지만 대상자 이 씨는 다시 소변이 마렵다고 호소하였고 요양보호사 김 씨는 그것보다도 먼저
씻어야 한다며 대상자 이 씨를 씻기기 시작하였다. 대상자 이 씨의 딸이 요양보호사 김 씨에게 ”어머니가 이번 주에 치매 증상이 훨씬 심해졌어요.“라고 말하였지만, 요양보호사 김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시설장 및 다른 의료진에게 이와 같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김 씨는 대상자 이 씨에 대한 요양보호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친구와의 약속장소로 바로 향하였고, 오늘 수행한 업무 내용은 방문요양센터에 들어가는 날 한꺼번에 기록해야 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날 시설에 들어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김 씨는 친구를 만난 후 대상자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에 대해 토론해 보자
1. 요양보호사 김 씨가 요양보호사로서 지키지 못한 윤리강령은 무엇인가?
2. 요양보호사 김 씨가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요양보호사 윤리문제 관련 예제 2
요양보호사 박 씨는 52세의 중년여성이고 원래 몸이 약한 편이다. 요즈음 몸이 안 좋아 독감에 걸렸지만, 일을 쉴 수가 없어 힘든 몸을 이끌고 근무지인 ⊙⊙노인요양시설로 향하였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하려는데  기침이  자꾸  나와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너무  답답해서  그냥 빼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자꾸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하기  싫어졌다. 그러던 중 대상자 이 씨가 식사를 하는 중에 자꾸만 식사를 흘리면서 드시자, 요양보호사 박 씨는 “그만 좀 흘리고 드세요!”라고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독감이 점점 심해져서 그런지 요양보호사 박씨는 자꾸 기침이 나와 약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약국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시설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올까 생각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빨리 갔다 오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시설 밖으로 나왔다.
가까이 있는 약국이 문을 닫아 다른 약국을 찾아 헤매느라 1시간이 소요되었다. 시설로 돌아온 요양보호사 박 씨는 업무를 하다가 쉬던 중에 평소 본인과 친하게 지내던 요양보호사 최씨가 무의식 상태인 대상자 강 씨를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그냥 못 본 척
지나쳤으며, 그 후로도 그런 상황을 몇 번 더 목격하였으나 그런 일에 개입되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냥 모르는 척하였다.
다음에 대해 토론해 보자
1. 요양보호사 박씨가 요양보호사로서 지키지 못한 직업적 태도는 무엇인가?
2. 요양보호사 박씨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면 동법 29조에 의한 급여의 제한과 제67조 벌칙,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과태료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1.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4.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교대근무, 휴식시간 부족, 신체적 격무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갈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원인과 대처 방법을 잘 알고, 관리해야 한다.

1.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근골격계 질환은 개인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육, 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와 허리와 다리 등의 통증을 동반한다.
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장기요양 현장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 하는데,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는 상황
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②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③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④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⑤ 근무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⑥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2)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
①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② 평평하지 않은 바닥
③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④ 정비·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
⑤ 적절하지 않은 계단높이
⑥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

나.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법: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생긴다. 요양보호사 에게는 어깨 통증, 손목 통증, 요통, 목 통증 등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어깨 통증:어깨 통증은 요양보호사처럼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한다. 통증이 시작되면 옷 입고 벗기, 머리 빗기 등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어깨 통증의 예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증상
① 특별한 외상이 없었는데도 어깨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다.
②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다.
③ 통증이 어깨주변에서 시작하여 팔로 방사된다.
④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⑤ 팔을 들고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⑥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아프다.

★방사통이란?: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직접적 발생 부위에서 멀지만 같은 신경 분절에 속해 있어 통증이 전달되는 상태를 뜻한다.

■ 어깨 통증 예방 운동요법
• 스트레칭 운동
①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② 팔꿈치가 머리 끝에 닿도록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③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④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한다.
⑤ 모든 동작은 10~15초간 유지하고 5~10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 근육 운동
① 몸을 일자로 엎드린 자세에서 양 무릎을 살짝 굽혀 바닥에 닿게 하고 팔을 뻗어 자세를 유지한다.
② 살짝 팔꿈치를 구부려 몸을 아래로 내린다(①과 ②의 동작을 10회 반복함).
③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살짝 위로 올린다.
④ 손을 뒤로 한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젖혀서 날개뼈를 서로 모은다.
⑤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편안하게 뻗어 어깨를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린다.
⑥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뒤로 수직방향으로 올린다.
2) 손목 통증:손목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수근관증후군이라 한다.
■ 증상
①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② 손의 감각이상(감각저하),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고, 엄지 손가락의 반쪽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③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이 있다.
⑤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며, 손을 털게 되면 인대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수근관: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이다.
★자가진단법:손,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은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지로 확인한다.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증후군이다.

• 손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법
①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②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3) 요통
요통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근력 및 유연성 부족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만큼 좋은 관리 방법은 없다.
운동을 통해 근력 약화 및 근경직, 조직의 퇴행적 변화로 요통이 시작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평상시 잘못된 자세를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교정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통증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
■ 증상
① 등 쪽 허리와 골반 부위에서 시작하여 다리의 앞, 옆, 뒤로 뻗치는 통증인 방사통이 있다.
② 허리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이 눌린 부위의 다리에 감각이상과 근력약화가 온다.
③ 오래 시간 활동하거나 앉아 있는 경우에 통증이 악화된다.
■ 요통예방 요추 안정화 운동
요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는 요추 안정화 운동이 필수적이다. 요추  안정화는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여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요통
•급성요통: 허리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만성요통: 일정 기간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합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발생한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1.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2.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
•발을 앞뒤로 벌려 지지면을 넓힌 후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춘다.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
3.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4) 목 통증:목 통증은 대부분 오랜 시간 목을 구부리고 있거나 위로 올려다보는 작업을 많이 할 때 발생한다.
특히 오랫동안  침상생활을  하는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거북목과 일자목과 같은 구조적 변화도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 증상
①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긴다.
② 어깨, 팔, 손에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다.
③ 현기증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두통이 있다.
④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⑤ 팔에 힘이 빠진다.
■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목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깨와 목 주변부의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다.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에게 운동요법을 받는 것이 좋다.
①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긴다.
②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힌다.
③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준다.
④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⑤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린다.
■ 목 근육 운동
① 머리를 앞으로 밀 때 손으로는 뒤로 밀어 저항을 준다.
② 머리를 옆으로 밀 때 손으로는 반대쪽을 밀어 저항을 준다.
③ 머리를 뒤로 밀 때 양손을 앞으로 밀어 저항을 준다.
5) 팔꿈치 통증: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여 손목 관절까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증상
① 손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한다.
② 무언가를 세게 쥘 수가 없다.
③ 손목을 굽히고 펼 때 통증이 생긴다.
④ 팔꿈치 외측이나 내측 부위에 압통감이 있다.
■ 팔꿈치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
①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편다.
② 손가락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바닥을 짚고 네발기기자세를 취한다.
③ 손바닥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손등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④ 손등이 몸쪽을 향하도록 하고 반대쪽 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팔을 안으로 회전시킨다.
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대상자를 체위 변경, 이동시키는 동작들은 체중을 지지하는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발가락관절뿐만 아니라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관절이나 주위 연부조직 등 신체의 모든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손상 후 경과된 시간과 손상부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발병 단계별 특징
•1단계
•작업 중 통증, 피로감을 느낌
•하룻밤 지나거나 휴식을 하면 증상이 없어짐
•작업 수행 능력에는 변화 없음
•며칠 동안 지속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됨
•2단계
•작업 시작부터 통증이 나타남
•하룻밤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며, 잠을 방해함
•반복적 작업 능력이 낮아짐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됨
•3단계
•휴식 중이거나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나타남
•하루 종일 통증이 있으며, 잠을 방해함
•가벼운 작업 수행에서도 어려움을 느낌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됨
1) 초기 치료:손상 후 24~72시간에 치료하는 것이다.
① 휴식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손상 부위를 고정하거나 보조장치를 착용할 수 있는데 외상을 입고 빨리 움직이면 손상이 심해지며 회복이 더디다.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질환도  통증과  부종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하며,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
② 냉찜질
얼음이나  차가운  물질은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의  대사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또한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얼음주머니는 2시간마다 20~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초기 치료(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③ 압박
손상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준다.  압박은  압박붕대를 이용한다.
④ 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준다. 부종이 줄어들면 조직의 손상이 감소된다.
⑤ 아픈 부위 고정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되어 통증과 근육 경련이 감소된다.
⑥ 약물
통증과 부종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감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손상 후 초기 치료(급성기 3일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2) 급성기 이후
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온열치료 : 온습포, 적외선, 초욕, 수치료 등
•전기광선치료 : 저주파치료, 고주파치료 등
•견인요법
②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건이 약화되어 쉽게 파열될 수 있다.
③ 수술 증상이 악화되거나 감각 장애가 생기면 의사와 상의한다.
라. 전신 스트레칭:스트레칭은 몸을 쭉 펴거나 굽혀 근육을 긴장 또는 이완 시켜 몸을 부드럽게 하는 맨손체조로 통증과 관절 구축 예방에 도움이 된다.
1) 스트레칭 목적: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한다.
②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힌다.
③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운동신경을 촉진한다.
④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⑤ 기분전환을 한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되, 특히
① 몸이 찌뿌듯하고 뻐근할 때
② 작업 시작 전, 후
③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은 후에는 꼭 해야 한다.
★스트레칭방법은 다양하지만, 전체 4~5분 간 스트레칭하되 각 1분은 10~15초 스트레칭, 5~10초 휴식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함. 따라서, 4~5분간 권장되는 스트레칭 횟수는 대략 5~10회임

2) 스트레칭시 주의 사항
① 같은 동작은 5~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10초 정도 쉰다.
②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③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스트레칭된 자세로 10~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⑤ 상·하·좌·우 균형있게 교대로 한다.
⑥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작업 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신스트레칭 방법
① 양손을 바깥쪽으로 깍지를 끼고 앞으로 편다.
② 팔꿈치를 잡고 비스듬히 아래로 천천히 잡아당긴다.
③ 팔을 위로 펴고 몸을 곧게 하여 옆으로 굽힌다.
④ 양팔을 펴고 허리를 굽히면서 비튼다.
⑤ 발을 앞으로 크게 벌리고 양손을 앞 무릎 위에 놓고 허리를 천천히 내린다.
⑥ 체중을 앞다리에 두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뒷다리를 펴준다.
⑦ 상체에 힘을 빼고 무릎을 조금 구부리면서 천천히 굽혀준다.
⑧ 상체의 힘을 빼고 허리를 천천히 펴준다.

 2.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요양보호사는 감염으로부터 대상자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신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감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여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일반적 감염 예방
1) 기관 차원에서 할 일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②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한다.
③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④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한다.
2) 요양보호사가 할 일
①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한다.
②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③ 손을 자주 씻는다.
④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한다.

나.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예방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결핵
■ 발병 요인
①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결핵으로 발병한다.
■ 결핵 의심증상
① 호흡기 증상: 2주 이상의 기침, 가래(피가 섞일 수도 있음), 호흡곤란, 흉통
② 전신 증상: 발열, 야간에 땀 흘림, 식욕부진, 체중감소, 전신피로, 무기력감
■ 관리법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 예방을 위해 술과 흡연은 금하고, 충분한 영양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하여 건강하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②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2~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는다.
④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래 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므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 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⑥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는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광소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복결핵감염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감량 등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독감(인플루엔자)
■ 발병 요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한다.
■ 증상
갑작스러운 발열(38℃ 이상),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근육통
■ 관리법
①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독감예방접종은 10~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 발병 요인
① 오염된 음식 섭취: 주로 익히지 않은 굴 등 해산물
②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채소
③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를 재료로 한 인스턴트 음식 등
④ 염소 소독 되지 않은 물 섭취
⑤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한 감염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킨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높으며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원인병원체 중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함
잠복기: 10~50시간(12~48시간):잠복기란 인간이나 동물이 병을 일으키는 물질에 접촉하고 나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증상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
■ 관리법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②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4) 옴
■ 발병 요인
①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충란, 유충 또는 수태한 암컷 성충이 옮겨 와 감염된다.
② 옴진드기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다.
■ 전파 방법
① 직접전파: 옴에 걸린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
② 간접전파: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한 전파
■ 증상
야간의 가려움증, 옴진드기 굴이 보임, 가족과 함께 발생함
■ 관리법
①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조직에 침입해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④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⑤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⑥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린단 로션, 크로타마톤 크림 등)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낸다.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트리지 말고 발라야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⑧ 애완동물에게 옴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옴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 48~72시간 동안 살 수 있다.
•머릿속과 얼굴 마비로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트리지 말고 옴벌레 자국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옴벌레들이 가장 활동적인 밤에 바르고 바른 약은 다음 날 아침에 씻어낸다.
•옴은 애완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 동물 옴진드기에서 감염된 옴은 사람에게 전염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5) 머릿니
■ 발병 요인
① 두피 주위 머리카락을 잡고 살며 암컷은 3개월간 숙주에 살면서 300개의 서캐를 생산함
■ 전파 방법
① 감염자와 직접 머리 부위를 접촉하여 감염됨
② 침구류나 머리빗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될 수 있음
③ 일년중 언제나 발생 가능함
■ 증상
두피에 심한 가려움과 긁은 상처, 서캐 등
■ 치료
① 머릿니는 살충성분이 포함된 샴푸제제로 치료함
②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편이나 서캐를 없애지 못하므로 1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함
■ 관리법
① 병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며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는다.
②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 귀가 시에는 옷을 꼭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한다.
③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 건조(55°C 이상에 5분 이상 노출 시 사멸)한다.
④ 모자, 스카프, 코트, 스포츠 유니폼, 머리 리본, 머리핀, 빗, 옷 솔, 수건, 옷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⑤ 감염 대상자가 치료하기 전에 2일 동안 착용한 의류, 침구나 사용된 다른 물품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고온으로 기계 세탁을 하고 건조한다.
⑥ 침구류, 수건, 옷,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⑦ 감염된 대상자가 앉거나 누운 바닥과 가구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Ⅰ.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  노인성 질환의 특성
①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②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기존 질병명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흔하므로 단순한 식욕부진이나 전신 허약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④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⑤ 노화에 따라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이로 인해 의식장애, 심장수축 이상, 신경 이상 등이 발생한다.
⑥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⑦ 노인은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또한, 증상,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⑧ 노인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쉬워 뇌졸중뿐 아니라가벼운 폐렴, 설사 등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⑨ 노인은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한다. 또한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진다. 따라서 관절 구축과 욕창 예방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⑩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면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일상생활은 가급적 스스로 하게 하여 와상상태가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⑪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 의학, 간호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1. 소화기계:소화기계는 음식이 들어오는 입에서 시작하여 찌꺼기가 신체 밖으로 배출되는 항문으로 끝나는 관으로 구강, 인후, 및 대장을 포함한다.
침샘,  간,  담낭,  췌장과  같은  기관은  소화에  필요한 소화효소를 소화관 내로 분비하고 저장한다.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위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며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부수어  적당한  속도로  소장으로 내려보낸다.
대장은 소장에서 흘러 들어온 소화된 음식물을 항문까지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형태로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대장 내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한다.
★당내성: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

I.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가. 노화에 따른 특성
①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된다.
② 충치, 치아의 탈락,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한 불편감 등으로 음식을 씹기 어렵다.
③ 타액과 위액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능력이 저하된다.
④ 씹는 것이 어려워 영양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섬유식이의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기 쉽다.
⑤ 소화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긴다.
⑥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⑦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⑧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⑨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나. 주요 질환
1) 위염:급성 위염은 갑자기 발생하는 위 점막의 염증이고 급성 위염이 완치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만성 위염으로 진행된다.
■ 관련 요인
① 치아 문제로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 섭취
②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성분 섭취
③ 과식 등 무절제한 식습관
④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
■ 증상
① 급성 위염의 경우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
② 명치의 통증, 트림, 구토
③ 식사 후 3~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
■ 치료 및 예방
①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고 구토를 조절한다. 금식 후에는 미음 등의 유동식을 섭취한 후 된죽을 먹는다.
② 처방받은 제산제, 진정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③ 과식, 과음을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④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여 위를 자극하지 않는다.
2) 위궤양: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이다. 위궤양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관련 요인이 있다.
■ 관련 요인
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 점막 손상
② 스트레스
③ 담배, 알코올, 커피로 인한 위 자극
④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위 자극
⑤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의한 위 점막 손상
⑥ 위 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
■ 증상
① 속쓰림
② 소화불량
③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④ 심한 경우 위 출혈, 위 천공, 위 협착
■ 치료 및 예방
① 약물요법과 함께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심신 안정이 중요하다.
②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③ 위궤양으로 진단된 후에는 절대적으로 금연하여야 한다.
④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한다.
⑤ 위  출혈,  위 천공,  위 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금식 시 주의사항:물을 자주 마셔 탈수를 예방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위뿐만 아니라 전신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산제:위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위벽자극을 완화하는 약제
★자극적인 음식:지나치게 달거나 맵고 짠 음식
★잘못된 식습관:과식, 불규칙한 식사가 대표적임
★위 천공:위에 구멍이 생기는 것
★위 협착:위가 상처 난 부분끼리 달라붙거나 좁아지는 것
★위궤양일 때 금연해야 하는 이유:담배와 담배연기에는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위궤양을 악화시킨다.
3) 위암:조기  위암은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만  퍼져있는  상태이고, 진행성 위암은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 위로 뚫고 나온 상태를 말한다.
■ 관련 요인
①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등의 관련 질병
② 짠 음식, 염장식품 등의 섭취
③ 위암의 가족력
④ 음주, 흡연
■ 증상
①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② 체중감소
③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④ 빈혈, 피로, 권태감
⑤ 출혈, 토혈, 혈변
⑥ 구토
⑦ 진단 검사에서 복부 종양 덩어리, 간 비대
■ 치료 및 예방
①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받는다.
②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진을 받는다.
③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다.
④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⑤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한 음식 등을 피한다.
⑥ 금연한다.
⑦ 스트레스를 줄인다.
⑧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염장식품:소금을 첨가하여 저장성을 높인 식품으로 굴비, 젓갈류, 햄, 베이컨, 김치, 단무지, 짠지 등이 해당된다.
★관련질병:위수술의 과거력: 2~6배의 위험률 만성 위축성 위염: 저산증 유발 악성빈혈: 약 10%에서 위암 발생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만성 위축성 위염 유발 용종성 폴립
★식이:질산염 화합물(가공된 햄, 소시지류) 짠 음식, 저단백, 저비타민 식이, 탄 음식, 곰팡이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
★유전성: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약 2배로 증가함
★기타: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게 발생함 50대 이후에서 호발함 음주 흡연
•조기 위암은 약 80% 이상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증상만으로 위암, 특히 조기위암을 진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4) 대장암:대장암이란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의 가장 안쪽 표면인 점막에 발생한다.
■ 관련 요인
① 대장 용종의 과거력
② 대장암의 가족력
③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
④ 매일 알코올 섭취
⑤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가공 정제 된 저잔여식이의 섭취
■ 증상
①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설사, 변비
②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③ 허약감, 체중 감소
④ 노인에서는 양성종양이나 치질, 변비 등에서도 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 치료 및 예방
①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받는다.
②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을 받는다.
★저잔여식이: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는 별로 남지 않는 음식물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
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② 음식의 소화가 쉽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다.
③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를 피한다.
④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피한다.
⑤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⑥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⑦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한다.
⑧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훈연식품을 피한다.
⑨ 하루에 6~8잔 생수를 마신다.
⑩ 금연, 절주한다.
⑪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적당량의 운동을 한다.
5) 설사:설사란 변 속의 수분량이 증가하여 물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로 배변량뿐 아니라 배변 횟수가 증가한 것을 말한다.
■ 관련 요인
① 장의 감염(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에 의함)
② 스트레스
③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 식중독
④ 장 질환
⑤ 소화기능의 저하
⑥ 하제 등 약물의 남용
★하제:설사가 나게 하는 약
■ 증상
① 1회~수십 회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 배출
② 물 설사, 혈성 설사
■ 치료 및 예방
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한다.
②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③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④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
★정상 배변 횟수:주 3회에서 하루 3회까지
★혈성 설사:피가 섞여 나오는 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고섬유소, 고지방음식
★지사제 남용 주의:설사는장내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자기방어반응인경우가많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사용해야 함
★잔변감:배변 후에도 대장에 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
★저잔여식이: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는 별로 남지 않는 음식물

6) 변비:변비란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3회 이하인 경우, 변을 볼 때 힘이 들고 변이 심하게 딱딱한 경우, 변을 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관련 요인
① 위, 대장반사 감소 및 약화에 따른 장운동 저하
② 저작능력 저하와 관련된 지나친 저잔여식이 섭취
③ 복부 근육의 힘 약화
④ 식사량 감소, 특히 수분과 고섬유질 음식 섭취의 감소
⑤ 하제 남용으로 인한 배변반사 저하
⑥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장운동 저하
⑦ 요실금에 대한 염려로 인한 수분 섭취 부족
⑧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
⑨ 대장암, 뇌졸중, 심부전 등의 합병증
⑩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
■ 증상
① 배변 횟수 감소(1주 2~3회 이하)
② 배변 무게 감소(하루 35g 미만)
③ 배변 시 어려움(힘든 배변, 단단한 변, 잔변감) 및 통증
④ 복부 통증과 팽만감
⑤ 경련
⑥ 식욕 저하
■ 치료 및 예방
① 처방에 따라 하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빈번하게 사용하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② 편안한 환경에서 배변하게 한다.
③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한다.
④ 소변보기가 힘들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물 마시기를 줄이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⑤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의를 느끼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⑥ 체조,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는다.
⑦ 식사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하고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갖는다.
⑧ 변의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음으로써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⑨ 변비를 유발하는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

2. 호흡기계:호흡기계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로 이루어져 있다. 호흡기계는 산소 섭취와 이산화탄소 배설이라는 가스교환을 담당한다.
가. 노화에 따른 특성
① 신체조직 내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콧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②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 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③ 호흡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호흡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④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⑤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나. 주요 질환
1) 독감(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 관련요인
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② 급성 인플루엔자에 걸린 대상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됨
★비말: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
■ 증상
① 갑작스러운 발열(38℃ 이상)
② 두통
③ 전신 쇠약감
④ 마른기침
⑤ 인후통
⑥ 코막힘
⑦ 근육통
■ 치료 및 예방
① 안정을 취해야 한다.
②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③ 필요시 해열진통제나 처방받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④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한다.
2) 만성 기관지염:만성 기관지염이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 쉬기가 힘든 질환이다.
■ 관련 요인
① 흡연, 매연에의 노출
②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
■ 증상
① 심한 기침, 특히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
② 점진적으로 호흡곤란 심화
③ 전신 쇠약감, 체중감소
④ 잦은 호흡기 감염
⑤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
■ 치료 및 예방
①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②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 준다.
③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식사한다.
④ 금연한다.
⑤ 공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경우 가능한 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3) 폐렴: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이다.
■ 관련 요인
① 세균이나 바이러스
② 흡인성 폐렴: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함
■ 증상
① 두통, 근육통
②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
③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화농성 가래
④ 마른기침이나 짙은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
■ 치료 및 예방
①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한다.
②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한다.
③ 산소 공급, 체위 변경, 기침 및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④ 규칙적으로 환기하고 적절한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한다.
⑤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감염의 전파를 예방한다.
⑥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⑦ 환절기 이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4) 천식: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 관련 요인
① 감기
② 비염 등과 같은 염증
③ 흥분이나 스트레스, 긴장감
④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및 배설물, 곰팡이
⑤ 대기오염, 황사, 매연, 먼지 등의 자극 물질, 자극적인 냄새, 담배연기
⑥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기후 변화
⑦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
■ 증상
① 기침,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호흡 곤란
② 점액 분비량의 증가   
③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나 불쾌감
④ 기도 경련                 
⑤ 알레르기성 비염
■ 치료 및 예방
①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운동을 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된다.
②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해야 하며,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를 피한다.
④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러운 온도변화를 피한다.
③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④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인다.
⑤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⑥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한다.
★항생제: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항생 물질로 된 약제. 다른 미생물이나 생물 세포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거나 죽임
★천식이 있는 대상자는 미세먼지, 황사 등이 심하면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관지확장흡인기:위급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
★기관지확장제(흡인기) 사용 순서:기관지확장흡인기는 제품마다 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참조해야 한다.
①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든다.
②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쉰다.
③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문다.
④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1회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인기를 누른다.
⑤ 3~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⑥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내쉰다.
⑦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린다.
⑧ 흡인기 뚜껑을 덮는다.
⑨ 하루에 한 번 이상 뚜껑을 열고 흡인기의 플라스틱 통과 뚜껑을 흐르는 물에 씻는다.

5) 폐결핵: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 관련 요인
① 결핵균의 호흡기 감염
②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③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④ 당뇨병, 악성 종양, 만성 신부전 등과 같은 만성 질병 악화
⑤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
■ 증상
①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가 흉부방사선 촬영(X-ray)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②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
③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됨
④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감
⑤ 점액성, 화농성, 혈액성 가래(농흉 및 객혈)
⑥ 호흡 곤란과 흉막염 등의 합병증
■ 치료 및 예방
① 결핵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②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 같은 부작용을 관찰한다.
③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는다.
④ 결핵은 감염성이 있으므로 흉부방사선 촬영 (X-ray) 검진, 가래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한다.
⑤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기침 예절을 지킨다.
★폐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이고,  약의  양이  많고,  복용기간이  비교적  길다.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된다.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다.
•항결핵제를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은 균들이 살아남아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게 되어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핵이 더욱 악화된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린다. 손으로 가리면 손에 묻은 균이 다른 물건에 묻어 결핵균이 전파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소매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나 소독제로 손을 씻거나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 제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다.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다.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므로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않된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기침하는 대상자에게 “결핵인 것 같으니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대상자가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한다. 또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대상자의 호흡에 변화가 관찰되어 간호나 의학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과 상의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호흡곤란을 경험한 대상자는 불안해하므로 기관지확장흡인기 등 위급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을 준비해 주고 안심시킨다.
•호흡곤란 중에는 상체를 올리는 반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최대한 편안한 호흡을 유도하면서 옆에 있어 준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에게 감염성 질환이 생긴 것으로 의심되면 기관에 보고하고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해야 한다.
•대상자가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 후 열이 나거나 아파 보이거나  힘들어하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결핵 감염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보건소에서 흉부방사선 촬영(X-ray)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한다.

3. 심혈관계: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며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로 운반하고, 대사산물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고 혈관은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하여 혈압을 유지하고 혈액과 신체조직 간의 물질 교환을 하게 한다.
가. 노화에 따른 특성
①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②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③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된다.
④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⑤ 정맥의 약화로 하지에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나. 주요 질환                                           hl2tci
1) 고혈압: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의 벽에 미치는 압력이며, 최고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수축기 혈압)이고, 최저 혈압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이완기 혈압)이다.
혈압은 음식 섭취, 음주, 통증, 혈압 측정 시간, 몸의 자세, 정신적인 긴장,  신체활동,  감정,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80mmHg이며,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 관련 요인
① 본태성(일차성) 고혈압: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과  같은  많은  요인이  관련된다.  전체 고혈압의 90~95%가 본태성 고혈압에 해당한다.
② 속발성(이차성) 고혈압: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고혈압으로 심장병, 신장질환, 내분비 질환의 일부, 임신중독증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된 고혈압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이 치료되면 혈압도 정상화된다. 전체 고혈압의 5~10%가 속발성  고혈압이다.
■ 증상
① 뇌동맥의 파열로 뇌졸중 혹은 사망
②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임
③ 이른 아침의 두통
④ 이명, 팔다리 저림
⑤ 심장 및 신장 기능 장애
⑥ 코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참
■ 치료 및 예방
①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② 혈압약은  의사에게  처방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꾸거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알코올은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아 체중을 늘려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낮추므로 금주해야 한다.
④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여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⑤ 저염식이, 저지방식이를 한다.
⑥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정신적인  안정과  즐거운  마음을 유지한다.
⑦ 심장에  무리가  없는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⑧ 표준체중을  유지하고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므로 조절해야 한다.
⑨ 흡연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악화시키므로 담배를 절대로 피워서는 안 된다.
★고혈압:일반적으로 고혈압이란 성인의 최고 혈압(수축기 혈압)이 140mmHg, 최저 혈압(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혈압 약물치료에 대한 편견
•편견 1 :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
•편견 2 :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편견 3 :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편견 4 :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이명: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체중 관리:체중 감량:정상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짠 음식 덜 먹기:염분을 하루에 6g 이하로 섭취하십시오. 식사요법:과일과 야채와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고 포화 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십시오.
•적절한 운동::일주일에  3~5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십시오.
•규칙적인 생활
•금연
•절주: 남성은 하루 기준  두 잔 이하, 여성은 한 잔 이하
★고혈압 완화에 좋은 운동
•종류: 걷기,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산, 수영 등
•시간: 하루 30-60분, 일주일에 3-5일
•강도: 속옷에 땀이 밸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

2)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은  동맥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  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 관련 요인
① 지방대사 이상
②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
③ 가족적 소인
④ 스트레스, 비만, 흡연, 과음, 폐경
⑤ 운동 부족
⑥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 증상
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
② 불면증
③ 언어 장애
④ 팔, 다리의 동맥경화로 손발의 통증, 냉증 및 저림, 다리를 저는 등의 보행 장애
⑤ 협심증,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흉통,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
⑥ 발작, 의식장애, 혼수, 반신불수
⑦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감소되면서 하지 조직의 괴사 발생
⑧ 머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뒷골이 당기며 현기증, 기억력 저하
■ 치료 및 예방
①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동맥 안쪽 벽을 손상하므로 금연한다.
② 혈압이 높으면 동맥 혈관이 손상되므로 고혈압을 관리한다.
③ 당뇨병은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혈당을 조절한다.
④ 소금섭취량을 평소의 반으로 줄이는 저염식이와 저지방식이를 한다.
⑤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3) 심부전:심부전이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 관련 요인
① 관상동맥질환
② 고혈압
③ 심장병이나 신장병
■ 증상
① 앉은 자세 호흡
② 식욕 상실
③ 의식혼돈, 현기증
④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 배출
⑤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허약감, 피로, 호흡곤란
⑥ 걷기, 계단오르기, 쇼핑하기 등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
⑦ 심박출량 감소에 따른 신장 혈류량 부족으로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 의존성 부종이 나타남
■ 치료 및 예방
① 원인을 치료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②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사를 소량씩 섭취한다.
③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④ 독감이나 폐렴을 예방한다.
⑤ 금연한다.
⑥ 매일 체중을 측정하여 부종 정도를 확인한다.
⑦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한다.
⑧ 스트레스를 조절한다.
★과식은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도록 합니다.

4) 빈혈: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흔하다.
■ 관련 요인
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치질, 암 등 위장관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
②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③ 철분의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 증상
① 중추신경계 증상: 현기증,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② 피부 증상: 창백, 설염
③ 심혈관계 증상: 빈맥, 저혈압, 숨가쁨, 호흡곤란
④ 소화기 증상: 소화불량, 오심, 변비, 복부팽만
⑤ 비뇨생식기계 증상: 성욕감퇴
■ 치료 및 예방
① 철분제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한다.
② 식사 시 철분 섭취를 늘린다.
③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한다.
★빈혈 예방과 해소에 좋은 음식
•굴:철분 이외에 구리와 타우린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달걀노른자:철분 외에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레시틴이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요.
•붉은 살코기:동물성단백질식품의 철이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철보다 흡수가 3배 더 잘돼요.
•콩류:고단백질의 영양가 많은 식품으로 빈혈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시금치:철분뿐 아니라 비타민 C가 많아 철분의 흡수를 도와요.

4. 근골격계: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연골,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골격은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며 갈비뼈, 골반과 같은 구조물은 내부 장기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근육은 뼈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한다.
•근긴장도:운동을 할 때 근육이 펴지고 오므라드는 양과 정도
가. 노화에 따른 특성
①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② 등뼈가 굽어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된다.
③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④ 하악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된다.
⑤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⑥ 호흡기계  노화로  산소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근육경련과 근육피로를 자주 느끼게 된다.
⑦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운동이 제한된다.
⑧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진다.
⑨ 관절면이 마모되어 염증, 통증, 기형이 초래된다.
⑩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
나. 주요질환
1) 퇴행성 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보호해 주는 끝부분의 연골(물렁뼈)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이며  노화로  인해  생기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한다.
■ 관련 요인
① 노화,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명확하지 않음
②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
③ 연골의 탄력성 저하
■ 증상
① 관절 부위의 통증
•개인에 따라 자각하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다.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초기에는 통증이 경미하게 나타나다가 몇 년에 걸쳐 점차 심해지며,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진다.
•계단  오르내리기,  장거리  걷기,  등산  등의  활동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② 운동장애
③ 관절의 변형
•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많아져 무릎이 부어올라 관절의 모양이 변형된다.
■ 치료 및 예방
① 약물치료를 한다.
② 온·냉요법, 마사지, 물리치료를 한다.
③ 관절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강화를 위해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운동을 자주 한다.
④ 관절의 파괴가 심할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⑤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한다.
⑥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예: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등)을 한다.
★퇴행성 관절의 염증성 변화 과정
•초기:뼈돌기체가 생기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함.
•중기:관절 사이의 간격이 확연히 좁아짐.
•말기:뼈와 뼈가 직접 부딪침.

2) 골다공증:골다공증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다.
①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
②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
③ 운동 부족
④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⑤ 척추골절 등 40세 이후 골절 경험
⑥ 영양 흡수장애 및 칼슘 섭취 부족
⑦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장기적으로 혈전예방 약물 (아스피린, 헤파린 등)을 복용함
⑧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
⑨ 젊었을 때 본인 체중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
⑩ 유전적인 요소
■ 증상
① 허리 통증                            
② 키가 작아짐
③ 등이나 허리가 굽음
④ 잦은 골절
■ 치료 및 예방
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② 의료기관에서 호르몬치료를 받는다.
③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④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부하운동을 한다.
⑤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⑥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한다.  또한 과음을 하면 넘어지기 쉽고, 영양 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된다.
⑦ 흡연을  하면  여성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므로  금연한다.
3) 고관절 골절: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이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한다.
■ 관련 요인
① 고령
② 하지 기능 부전
③ 시력장애
④ 골다공증
⑤ 저체중
⑥ 보조기 사용
⑦ 알코올 섭취
■ 증상
① 서혜부와 대퇴부의 통증
② 이동의 제한
③ 뼈가 부러지는 소리
■ 치료 및 예방
①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
② 골절 부위를 수술한다.
③ 낙상을 예방한다.

5. 비뇨ㆍ생식기계:남성과 여성 모두 비뇨기계와 생식기계는 가까이에 있다. 특히 남성의 기관은 생식과  배설  기능을  동시에  하며  여성은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비뇨기계는 신장, 요관, 방광과 요도로 이루어져 있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생식기계는 남성에서는 음낭, 고환, 부고환, 음경, 전립선, 여성에서는 난소, 난관, 자궁, 질로 이루어져 있다.
1) 여성 노인
①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된다.
②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지고 윤활작용이 감소되어 성교가 어렵고, 성교 시 통증이 있으나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③ 유방과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이 위축하여 가슴은 처지고 작아진다.
④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⑤ 방광기능과 대뇌기능의 저하 등으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생긴다.
2) 남성 노인
① 남성 호르몬 감소로 동맥 혈관에 변화가 일어나 음경이 발기되는 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오래 걸린다.
②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
③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용적이 250㎖ 정도로 감소되어 자주 소변을 보게 된다. 또한 방광 근력이 저하되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소변줄기가 가늘어진다.
★빈뇨증:24시간 동안 8회 이상 배뇨함
★요실금: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야뇨증:수면 중에 배뇨하려고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

나. 주요 질환
1) 요실금: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다.
■ 관련 요인
①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능력 감소
② 골반 근육 조절능력의 약화
③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기능 약화
④ 당뇨병, 파킨슨병,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⑤ 남성은 전립선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상승이 관련됨
⑥ 변비
■ 증상
① 복압성 요실금: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
② 절박성 요실금: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
③ 역류성 요실금: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 치료 및 예방
① 발생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이나 수술 치료를 한다.
② 골반근육강화 운동을 한다.
③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한다.
④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
⑤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
★요실금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반근육강화 운동법 1
1. 손을 허리에 올리고 똑바로 섭니다.
2.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기마자세를 취합니다.
3. 오른쪽 다리를 다시 제자리로 가져오며 똑바로 서서 3초간 항문근육을 조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겔 운동)
4. 이번엔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이동하며 기마자세를 취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5. 15회씩 2회 반복합니다.
★골반근육강화 운동법 2
1. 누워서 두 다리를 90도가 되도록 똑바로 올립니다.
2. 두 다리를 양쪽으로 넓게 벌립니다.
3. 다시 똑바로 모은 상태에서 3초간 항문근육을 조여줍니다.
4. 15회씩 2회 반복합니다.
★골반근육강화 운동법 3
1. 누워서 어깨 넓이만큼 두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굽혀 세웁니다.
2.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3초간 항문근육을 조여줍니다.
3. 들어 올렸던 엉덩이를 내립니다. 단, 이때 엉덩이가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게 합니다.
4. 15회씩 2회 반복합니다.

2) 전립선비대증: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이다.
■ 관련 요인
① 노화에 따른 남성호르몬 감소, 여성호르몬 증가 등 호르몬 불균형
② 비만
③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 증상
①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줄기가 가늘어짐
②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음(잔뇨감)
③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옴
④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고(빈뇨)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듦(긴박뇨)
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깸(야뇨)
■ 치료 및 예방
① 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② 약물요법을 통해 신장 기능의 손상을 치료한다.
③ 심하면, 전립선절제 수술을 받는다.
④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⑤ 음주는 전립선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한다.
★전립선비대증의 증상
•소변줄기가 가늘어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 힘듦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음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옴
•자다가 깨서 소변을 봐야 함

6. 피부계: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조직의 세 층으로 구성되고 미생물과 탈수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한다.
가. 노화에 따른 특성
① 피하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진다.
②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다.
③ 피하조직의 감소로 저체온,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높다.
④ 피하 지방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어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생기며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 턱이 된다.
⑤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진다.
⑥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검버섯 등이 생긴다.
⑦ 노인성 반점이라 불리는 갈색 반점이 생긴다.
⑧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모근의  멜라닌생성 세포가 소실되어 탈색이 된다.
⑨ 여성노인의 머리, 겨드랑이, 음부의 털은 줄지만 입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은 증가한다. 남성 노인의 경우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 입가나 뺨에는 털이 많아진다.
⑩ 가려움증, 통증, 지각이상 등의 증상이 흔하며 특히 노인들에게 특별한 원인 없이 지속된다.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소양증은 밤과 겨울철에 더욱 심해진다.
⑪ 상처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
나. 주요 질환
1) 욕창:욕창이란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 대상자의 후두부·등·허리·어깨·팔꿈치·발뒤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이다.
■ 관련 요인
① 장기간의 와상 상태
② 뇌척수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변경의 어려움
③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
④ 영양부족과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 감소
⑤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
⑥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끌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짐
■ 욕창의 4단계(증상)
① 1단계: 표피는 정상이나 표피에 생긴 홍반이 30분 이내에 없어지지 않을 때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다. 
② 2단계: 표피 또는 진피를 포함한 피부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을 때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한다. 
③ 3단계: 진피와 피하조직을 포함한 피부전체에손상이 있을 때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이 발생한다. 
④ 4단계: 피하조직과 근막, 근육, 뼈나 관절을 포함한 심부조직에 손상이 있을 때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춥지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쪼인다.
★자세 변경 주기
침대-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1시간마다
★파우더와 도넛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치료 및 예방
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상태를 점검한다.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세를 바꾸어도 붉은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다.
② 특정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두 시간마다, 의자에서는 한 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준다.
③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피부에 습기가 있거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⑤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므로 주름을 편다.
⑥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⑦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를 대어준다.
⑧ 천골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⑨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⑩ 피부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주는  것이  좋다.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⑪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는다.
⑫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른다.
⑬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욕창 예방법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박받는 것을 예방함
- 적절한 체위유지 및 체위변경: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줍니다.
- 압박제거 보조기 사용
•금연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함
- 분비물과 배설물을 빨리 제거하고 더러워지거나 젖은 옷, 시트는 빨리 갈아줍니다.
•영양분과 수분 섭취

2) 피부 건조증: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이다.
■ 관련 요인
① 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철
② 비누,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의 뜨거운 물 사용
■ 증상
① 피부 발적
② 부종 또는 통증
③ 전완, 손과 하지의 가려움증(전완=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분)
■ 치료 및 예방
①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②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③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간다.
④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한다.
⑤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한다.
⑥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면역이 저하된 사람: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대상자

3)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수두를 앓은 후 이 바이러스는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 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갑자기 증식하여 신경과 그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다.
과로나 스트레스 후에 주로 발생하며 면역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대상포진 자가진단법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 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과거 대상포진을 앓은 경험이 있다.
•평소 허약하거나 노인이거나 암 등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하다.
★작열감: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과 화끈거림

■ 관련 요인
① 고령
② 과로, 스트레스
③ 백혈병,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
④ 자가 면역질환 및 면역 억제제 복용
■ 증상
① 가려움
② 피부저림이나 작열감을 포함한 발진
③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작열감
■ 치료 및 예방
①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진통제와  냉찜질,  칼라민로션과  같은 국소치료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수포가 빨리 건조되게 한다.
②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고 활동 감소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므로 대상포진 백신의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한다.
③ 대상포진은 신체의 저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
④ 통증 정도에 맞는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한다.
⑤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
⑥ 적절한 영양, 휴식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한다.
⑦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시 예방접종을 한다.
4) 옴:옴은 옴진드기가 정상 체온의 피부표면에서 1분에 2.5cm씩 이동하면서 굴을  뚫어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주로 밤에 굴을 만들고, 소화액 분비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가려움증이 있으며, 가려워서 긁을때 진드기와 알이 손톱에 묻어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옴은 손가락 사이, 팔이 접히는 부분, 가슴, 발등, 팔꿈치, 겨드랑이, 생식기, 엉덩이 등에 잘 생긴다.
■ 증상
가려움증(특히 밤에 심함), 물집, 고름
■ 치료 및 예방
①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마비가 있는 노인의 경우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도 빠트리지 않고 발라야 한다.
•옴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에 씻어낸다.
②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1주 후에 다시 바른다.
④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한다.
⑤ 옴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나 침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한다.
⑥ 내복과 침구는 항옴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후 뜨거운 물로 10~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⑦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간다.
5) 머릿니:머릿니가 물어 흡혈하므로 출혈과 가려움증이 있고, 심한 경우 수면장애나 긁는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다.
■ 증상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상처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됨
•두피염
■ 치료 및 예방
① 살아있는 머릿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치료한다. 성충이 확인되지 않고 두피에서 0.6~0.7㎝ 이상 떨어져 있는 서캐만 확인되는 경우 살아있는 머릿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가 불필요하다.
② 1주 간격으로 2회 약물치료 후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빗으로 빗질을 하여 남아 있는 사체, 서캐를 제거한다.
③ 대상자의 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모자, 헤드셋, 옷, 수건, 빗, 침구 등)과 접촉하지 않는다.
④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 사용한다. 55℃ 이상에서 5분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는다.
⑤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는다.
⑥ 운동 및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한다.
⑦ 진공청소기 등으로 머리카락이 남아 있는 가구와 방 안을 꼼꼼히 청소 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욕창 예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침구나 의복이 젖거나 맥락상 표현 확인, 대상자를 밀거나 끌 때, 상처가 있을 때는 욕창이 잘 발생하므로 대상자의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피부의 색깔, 온도, 긴장도, 두께와 습도 정도를 살펴본다.
•두피, 머리, 목, 사지의 피부를 살펴본다.
•피부에 자색 출혈반이나 사마귀가 있는지 살펴본다.
•피부에 생긴 환부의 모양이나 크기, 색의 변화가 뚜렷이 진행되는지 살펴본다.
•건조로 인한 피부 균열이나 심한 가려움증이 있는지 살펴본다.
•노화과정으로  땀을  적게  흘리고  두피가  건조해지고  손톱이  두꺼워졌는지를 살펴본다.
•욕창을 가진 사람들의 영양상태를 사정하기 위해 체중, 식사량 등을 점검한다.
•머릿니  감염을  예방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  빗,  브러시,  수건의  공동  사용을 금한다. 빗과 브러시는 5~10분간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한다.

7. 신경계:신경계는 신체기능을 조절하고 정보를 처리한다. 우리는 신경계를 통하여 감각을 인지하고 주위의 환경변화를 알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저장한 정보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가. 노화에 따른 특성
①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②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로 신체활동이 감소된다.
③ 감각이 둔화된다.
④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⑤ 운동 부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올 수 있다.
⑥ 단기기억은 감퇴되나 장기기억은 뇌 등 신경계가 건강했을 때 생성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유지된다.
⑦ 앞으로 구부린 자세와 느리고 발을 끄는 걸음걸이가 나타난다.
⑧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된다.
나. 주요 질환
신경계 주요 질환으로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 II. 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8. 감각기계: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기계는 뇌신경을 통하여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한다.
가. 노화에 따른 특성
1) 시각
① 나이가 들어 지방이 감소하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간다.
②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고, 남성의 눈썹은 거칠어지고 남녀 모두 눈썹은 가늘어진다.
③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 자극감, 불편, 각막궤양이 생긴다.
④ 눈물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감이 있다.
⑤ 공막에 갈색점이 생긴다.
⑥ 각막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지방 침적물이 생긴다.
⑦ 색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특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화는 황화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⑧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는 ‘노안’이 된다.
⑨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1/3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⑩ 안질환의 원인이 되는 눈부심의 증가, 시력 저하, 빛 순응의 어려움 등이 나타난다.
2) 청각
① 귓바퀴에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피부 탄력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귓바 퀴가 커지고 늘어진다.
②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한다.
③ 귓바퀴의 끝은 거칠고 털로 덮여 있으며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④ 귀지가 더욱 건조해져서 건조한 귀지는 귀지로 외이도가 폐쇄될 수 있다.
⑤ 고막이 두꺼워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아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
⑥ 소리의 감수성, 말의 이해,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⑦ 노인성 난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⑧ 귀질환이  없어도  이명이  있기도  하여  모든  사람이  중얼거린다고  불평하며  넓은  홀에서나 전화걸 때,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듣기 어렵다고 한다.
3) 미각
① 혀의 유두가 위축되면서 돌기의 미뢰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한다.
②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는  기능을  더  잘하고,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뢰의  기능은 점차 떨어진다.
③ 구강 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렵고, 입과 입술 근육은 탄력이 떨어지고, 침 분비량은 줄어들고, 후각이 무뎌져 식욕에 변화가 온다.
④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의 저하로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한다.
4) 후각:후각세포의 감소로 후각에 둔화가 나타난다.
5) 촉각
① 노인은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접촉감을 느낄 수 있다.
② 노인이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1) 녹내장:녹내장은  안압(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다.  눈의  모양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안압은 15~20mmHg이다.
■ 관련 요인
유전적 소인, 스트레스 등 원인 불명
■ 증상
① 좁은 시야, 눈 이물감
② 어두움 적응 장애
③ 색깔 변화 인식 어려움
④ 뿌옇게 혼탁한 각막
⑤ 안구 통증
⑥ 두통, 구역질
⑦ 심하면 실명됨
■ 치료 및 예방
① 녹내장은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안압을 정상범위로 유지함으로써 시력의 약화를 막거나 늦출 수 있다.
②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일하지 않고, 심신의 과로를 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③ 눈이 피로하거나 안경을 써도 얼마 안 가서 맞지 않는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눈에 통증이 있는 경우,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안과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
1. 목이 편한 복장을 한다.
2. 담배를 끊는다.
3. 술은 1~2잔 정도로 줄인다.
4.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물구나무서기 등)나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윗몸 일으키기 등)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5.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한다.
6.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는다.
7. 기온 변화에 유의한다.(녹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발작하기 쉬움)
8. 한 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두 눈 모두 정기 검사를 받는다.

2) 백내장: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된다.
■ 관련 요인
① 노화
② 지나친 음주나 흡연
③ 눈 주위의 부상
④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⑤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
⑥ 과도한 자외선 노출 및 텔레비전 시청
■ 증상
① 색 구별 능력 저하
② 동공의 백색 혼탁
③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④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⑤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⑥ 시력 감소
■ 치료 및 예방
① 초기에는 치료제의 복용이나 점안액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② 증상이 심해지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꾸어 주는 수술을 한다.
③ 백내장 유발 원인을 억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3) 노인성 난청
노인성 난청이란 노화에 따른 고막, 내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말한다.
■ 관련 요인
① 동맥경화증, 대사 이상
② 스트레스와 유전적 소인
③ 장기간의 소음 노출
■ 증상
① ‘스, 츠, 트, 프, 크’와 같은 음에서의 난청
② 소리에 대한 민감성, 언어구분 능력, 평형감각의 저하
■ 치료 및 예방
①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치료는 없다.
②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 복용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다.
③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에는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④ 난청이 심하면 보청기를 사용하며,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해준다.

9. 내분비계: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또한 성장, 발달, 대사,  에너지  생성으로  체액과  전해질,  혈압과  맥박,  근육,  지방,  뼈의  재생산  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가. 노화에 따른 특성
①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지만 당대사 및 갑상선 분비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
② 포도당 대사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③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하다.
④ 공복혈당이 상승한다.
⑤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된다.
⑥ 근육질량이 감소되어 기초대사율이 감소된다.
나. 주요 질환
1) 당뇨병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 관련 요인
① 과식, 비만, 운동부족
② 스트레스
③ 유전
■ 증상
①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감소
② 두통
③ 흐릿한 시력
④ 무기력
⑤ 발기부전
⑥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의 증가
⑦ 상처 치유 지연
⑧ 감각 이상 및 저하
⑨ 감염,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등의 경우 고혈당(배뇨 증가,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 등)
⑩ 식사량  감소  및  활동량  증가  등의  경우저혈당(땀을  많이  흘림,  두통,  시야  몽롱,  배고픔, 어지럼 등)
■ 치료 및 예방
① 식이요법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표준 체중에 알맞은 열량을 섭취한다.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 세 번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한다.
•식사량과 영양소 등을 고려한 식단을 세워 실행한다.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기본으로  하여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고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주스, 사탕 등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 음식과 술의 섭취를 제한한다.
② 운동요법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한다.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 운동량을 조절한다.
•식후  30분~1시간  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한다.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③ 약물요법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거나 대상자가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경구용 혈당강하제나 인슐린 등 약물요법을 병행한다.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약물 복용 중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슐린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원칙
① 혈당, 혈압 관리
② 주의 깊게 발 관찰하기
③ 발 씻고 말리기
④ 발 건조 예방
⑤ 양말 착용
⑥ 발톱 일자로 자르기
⑦ 금연
⑧ 차갑거나 뜨거운 곳 노출 금지
★요양보호사의 활동
•고혈당이나 저혈당 등이 관찰되면,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우므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약물요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을 주의해서 관리한다.

10. 심리·정신계
가. 노화에 따른 특성:노화에 따른 심리·정신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우울증 경향 증가
② 내향성 및 수동성 증가
③ 조심성 증가
④ 경직성 증가
⑤ 생에 대한 회고 시간 증가
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⑦ 의존성 증가
나. 주요 질환
1) 우울증: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쉽다.
■ 관련 요인
①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
② 발견되지 않은 뇌경색 혹은 뇌혈관질환
③ 치매
④ 부신 피질, 갑상선, 뇌하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
⑤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감소
⑥ 주변 사람의 죽음, 퇴직, 경제력 상실 등 사회경제적 변화
⑦ 질병, 수술 등 신체적 원인
⑧ 유전적 요인
■ 증상
①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음
②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음
③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
④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
⑤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
⑥ 죄의식, 절망감, 부정적 사고
⑦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 혹은 시도
⑧ 노인의 우울증은 건망증 등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치매와 감별해야 함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불면증, 불안 증상이 흔하다.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효소가 많다.
노인 우울증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그다지 특징적이지 않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울증과 치매의 비교
•우울증
-급격히 발병함
-짧은 기간
-정신과적 병력 있음
-기억력 장애를 호소함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음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함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됨
-우울이 먼저 시작됨
•치매
-서서히 발병함
-긴 기간
-과거 정신과적 병력 없음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근사치의 대답을 함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됨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됨
■ 치료 및 예방
①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우울이면  지체  없이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여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②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집중관찰 치료가 필요하다.
③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주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다.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⑥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
⑦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2) 섬망:섬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에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수  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여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 관련 요인
① 소인적 요인: 인지 손상, 치매, 고령, 심한 뇌질환, 기능 손상, 우울, 만성 신기능 부전, 탈수, 영양 부족, 과다 음주, 시력 손상 등
② 촉진적 요인: 약물 사용, 활동하지 않고 침상이나 실내에서만 지냄, 유치도뇨관 사용, 억제대 사용, 탈수, 영양 부족, 기동성 저하 등
■ 증상
①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임
② 주의력 감퇴
③ 수 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④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애
⑤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 망상, 정서 불안정
⑥ 섬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함
★섬망과 치매의 비교
•섬망
-갑자기 나타남
-급성질환
-대체로 회복됨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함
-의식의 변화가 있음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짐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함
•치매
-서서히 나타남
-만성질환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됨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봄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음
-말기까지 의식의 변화는 적음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음
-수면 양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

 ■ 치료 및 예방
① 섬망의 원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면   우선적으로 치료한다.
② 원인이 교정되더라도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비약물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남력의 유지
-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둔다.
- 일상생활 절차,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신체통합성 유지
-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한다.
- 능동적인 관절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한다.
•개인의 정체성 유지
-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초조의 관리
-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 대상자를 부드럽게 마주보아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한다.
•착각 및 환각 관리
- 대상자의 말을 경청한다.
-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야간의 혼돈 방지
-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 둔다.
③ 섬망은 신체 균형이 깨진 경우에 발생하므로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통한 전해질 불균형의 예방, 통증관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섬망의 치료
-친숙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오늘 날짜와 상황을 알려주어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환경을 조성합니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섬망의 정의 및 대처 방법
•정의: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대처 방법: 가벼운 야간섬망인 경우,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된다. 심각한 수준이면 본인의 정신·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주변 사람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게 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
•노인 우울증은 눈치채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증상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신체활동이 저하될 때 노인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 보고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
•노인의 우울증은 자살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집에만 있기보다 밖에서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등 스스로 기분을 전환하게 한다.
•인간관계나 취미활동을 유지하게 격려한다.
•평소 긍정적인 사고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기억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II. 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1     치매
치매란 정상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이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건망증>                                                          
•생리적인 뇌의 현상
•경험의 일부 중 사소 하고 덜 중요한 일을 잊는다.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치매>
•경험한 사건 전체나 중요한 일도 잊는다.
•힌트를 주거나 나중에 생각해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수발이 필요하다.
★인지기능:기억, 인식, 추리, 판단력,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

가. 관련 요인
①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반과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결합한 신경섬유다발로 불리는 비정상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세포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함
② 혈관성 치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김
③ 대뇌병변: 우울증,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대사성질환, 비타민 B₁₂ 또는 엽산 결핍 등의 질환, 정상압 뇌 수두증, 경막하혈종, 뇌염 등으로 인해 생김
나. 증상
1) 인지장애
① 기억력 저하
•약속을 잊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수일 전 혹은 수 주일 전의 일에 대한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기고 병이 심해지면서 장기 기억력 저하가 온다.
② 언어능력 저하
•언어구사능력이 저하되어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말은 짧고 자주 끊어지며 내용이 빈약하다.
•앞뒤가 맞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③ 지남력 저하
•시간개념이 떨어져 날짜, 요일, 시간을 자주 착각하여 실수한다.
•심하면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한다.
•오랫동안 지내던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가족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다.
④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공간개념이  떨어져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집 안에서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⑤ 실행기능 저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지저분한 인상을 준다.
•자신의 위생 상태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전에 하던 집안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옷을 혼자서 입을 수 없어 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바지 위에 속옷을 입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
2) 정신행동증상
① 우울증
•말수가 줄고 의욕이 없으며 우울한 기분을 표현한다.
•식욕이 감소하며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못 자는 등 수면 양상이 변화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② 정신증
•정신병적 증상으로 망상, 환청, 환시가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의심이 증가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 밖에 와 계시다는 등 착각이 증가한다. 방 안에서 혼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손짓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매우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휩싸여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인다.
③ 초조 및 공격성
•쉽게 불안해하거나 이유 없이 자꾸 서성거리고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며 초조한 것처럼 행동한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논쟁적이고 자주 화를 내기도 하며 한번 화를 내면 걷잡을 수없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며 잠시 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진다.
★망상:병적 원인에 의해서 사실의 경험이나 논리에 따르지 않는 믿음을 고집함
환청:실제로 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각 현상
환시: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환각현상
④ 수면장애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깬다.
•밤에 배회하고 그 여파로 낮잠을 지나치게 자며 이로 인해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⑤ 기타
•물건을 모아 숨긴다.
•침을 뱉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
★<진단>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기준
A. 여러 가지 인지적 결함이 나타나는데, 다음 중 A-1을 포함한 두 가지로 나타난다.
A-1. 기억장애(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의 장애, 과거 학습한 정보를 회상하는 능력의 장애)
A-2. 다음의 인지장애 중 하나(또는 그 이상)가 존재
a. 실어증(언어장애)
b. 실행증(운동기능은 정상인데, 운동활동수행능력은 손상됨)
c. 실인증(감각기능은 정상인데 대상인지장애는 나타남)
d. 실행기능(예: 기획, 구성, 배열, 요약)
e. 위 장애가 예전보다 유의미한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 저하를 초래함
f.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 나타난 것은 아님
★치매 단계별 특징과 증상
초기(경도):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나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전화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한다.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고는 남이 훔쳐 갔다고 의심한다.
•공휴일, 납기일 등 연, 월, 일을 잊어버린다.
•요리, 빨래, 청소, 은행 가기, 병원 방문 등 하던 일의 수행기능이 뚜렷이 저하된다.
중기
최근 기억과 더불어 먼 과거 기억의 부분적 상실,
시간 및 장소 지남력 장애, 언어이해 및 표현력 장애, 실행증,
판단력 및 수행기능 저하,
각종 정신행동 증상이 빈번히 나타나며,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
•주소, 전화번호, 가까운 가족의 이름 등을 잊어버린다.
•집 주변에서도 길을 잃거나 월, 요일에 대한 시간개념이 저하된다.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든다.
•옷을 입거나 외모를 가꾸는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쓸모없는 물건을 모아 두거나 쌌다 풀었다 하며 배회행동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혼자서는 집안일과 외출을 하지 못한다.
말기(중증):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화를 내는 등의 증세와 대변을 만지는 등의 심한 문제행동이 나타난다.
•보행 장애와 대소변 실금, 욕창, 낙상 등이 반복되면서 와상상태가 된다.

 다. 합병증
①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나 불면증, 환시, 주의력 장애 등을 보일 경우, 일단 섬망을 의심할 수 있다.
② 낙상 및 골절, 요실금, 변실금, 영양실조, 경련, 말기에 발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③ 약물 부작용: 인지기능 감퇴, 기립성 저혈압, 안절부절못함, 변비 등이 나타난다.
라. 치료
① 치매 대상자는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② 약물요법
•인지기능개선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약물을 복용한다.
•우울증, 망상, 배회, 수면장애 등의 정신 행동증상은 항정신병약물, 항우울병약물, 항불안병약물, 항경련약물을 복용한다.
③ 비약물요법
•환경개선: 가급적 단순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행동개입: 행동 수정을 위해 강화, 필요 시 격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인지 및 활동 자극: 수공예, 간단한 물건 만들기, 원예,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을 듣거나 노래 부르기 등 대상자에게 익숙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기억력 장애 증상
•가치 있는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
•책이나 신문의 구절을 읽고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다.
•새로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기억력이 저하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길을 잃는다.

 마. 예방
①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성인병을 철저히 관리한다.
②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되 채소와 어류를 통해 항산화영양소를 섭취한다.
③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한다.
④ 독서 등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꾸준히 한다.
⑤ 사교모임 등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⑥ 기억력 장애 증상를 보이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조기 검진을 받게 한다.

2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 부르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질환이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로 구분된다.
가. 관련 요인
① 흡연
② 스트레스
③ 고령
④ 뇌졸중 가족력
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과거력
⑥ 비만,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
나. 증상
뇌 혈관은 부위에 따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혈관에 병변이 있는지에 따라 뇌졸중의 임상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뇌졸중의 증상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실어증)
의식장애
① 반신마비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안면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온다.
② 전신마비
•뇌간 손상 시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된다.
③ 반신감각장애(감각이상·감각소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의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 남의 살 같거나 저리고 불쾌한 느낌, 얼얼한 느낌을 호소한다.
④ 언어장애
•좌측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한다.
•뇌손상 부위에 따라 글을 못 쓰고 못 읽으며, 혀, 목구멍, 입술 등의 근육이 마비되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한다.
⑤ 두통 및 구토
•극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 의식 소실이 동반된다.
⑥ 의식장애
•뇌간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의식이 저하된다.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 부위가 광범위할 때도 의식이 저하된다.
⑦ 어지럼증
•소뇌 손상 시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불균형을 보인다.
⑧ 운동 실조증
•소뇌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⑨ 시력장애
•한 개의 물체를 보는데 두 개로 보이는 복시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시야장애가 발생한다.
⑩ 삼킴장애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이 온다.
⑪ 치매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비교적 갑자기 발생한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며, 감정조절에 이상이 생기고,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등 지적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

 다. 치료 및 예방
① 약물요법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 등을 복용할 수 있고,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는 주사제인 혈전용해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뇌경색 약물을 복용하던 대상자는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된다.
② 뇌부종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할 때는 수술을 받는다.
③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등과 같은 뇌출혈의 전구증상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④ 반신마비 등의 증상이나 근육의 위축이나 허약을 방지하기 위해 발병초기부터 재활요법을 병행한다.
⑤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⑥ 휴식을 취하면서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⑦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가  음식을  삼킬  때 폐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⑧ 뇌졸중의 전구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혈전용해제:혈액 응고에 의하여 형성된 덩어리를 녹이는 약물
★항응고제:혈액 응고를 막는 약물
★뇌졸중의 전구증상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 한다.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주위가 뱅뱅 도는것 처럼 어지럽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인다.
•갑자기 벼락 치듯 심한 두통이 온다.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한다.

3     파킨슨질환
파킨슨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 관련 요인
① 중뇌의 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 장애
② 염색체의 돌연변이
③ 뇌졸중, 중금속 중독 및 약물 중독,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 등 기타 퇴행성 뇌질환
■ 증상
①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근육경직 및 안정 시 떨림
② 굽은 자세, 얼어붙는 현상,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짐, 균형감각의 소실
③ 원인불명의 통증
④ 피로, 수면 장애, 변비, 방광과 다른 자율 신경의 장애, 감각적 불편감
⑤ 우울, 근심, 감정의 변화, 무감정, 사고의 느림, 인지능력의 감소 등
★파킨슨질환의 주요 증상
•처진 어깨
•몸통을 앞으로 굽힘
•자세 불안정(상체가 앞으로 기욺)
•서동(행동이 느려짐)
•고개를 숙임 
•무표정한 얼굴
•무릎관절, 고관절, 팔꿈치와 손목관절이 굴곡되어 앞으로 굽힌 자세를 보임
•손떨림
•경직(근육이 뻣뻣해짐)

■ 치료 및 예방
① 약물요법을 지속한다.
②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운동하며,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한다.
③ 많이 웃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질병에 대해 대처하도록 정신적으로 지지해 준다.
★요양보호사의 활동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노인은 건망증이나 지남력장애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적절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므로  부정,  설득,  지도보다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보호,  수용,  지지해야 한다.
•대상자마다 치매 정도가 다르고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뇌졸중이나 파킨슨질환으로 발생한 마비는 회복이 늦어지거나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체위 변경과 올바른 자세 유지, 관절운동 등 재활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신경계 질환은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도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정서적으로 지지해 준다.

III.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     영양
적절한 영양은 노인의 건강 유지,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이며, 질병을 예방하고 기존 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춰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1. 영양 문제
① 미각과 후각이 크게 저하되어 양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음식을 짜게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여 고혈압, 심장병 등이 악화될 수 있다.
② 시력이 저하되어 유통기한을 읽기가 어려워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③ 청력이  저하되어  사회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고독감,  외로움으로  인해  음식섭취가  줄어들어 영양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④ 침의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⑤ 포만감을 일찍 느끼고, 복부팽만감과 식욕부진이 생긴다.
⑥ 위가 위축되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어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
⑦ 활동량 감소, 칼슘의 섭취 및 흡수 감소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⑧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은 치료 식이로 식욕이 떨어져 영양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⑨ 치아가 없거나 의치가 맞지 않으면 음식을 씹기가 어려워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생겨 영양 부족이 올 수 있다.
⑩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⑪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반대로 식욕이 없어져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영양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⑫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 은퇴, 고독, 우울 등 심리적인 이유로 식욕이 줄어들어 영양결핍이 초래될 수 있다.
⑬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영양섭취가 불량할 수 있다.
2. 영양 관리
①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한다.
②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③ 1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이다.
④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1kg당 0.5~0.6g 만으로 충분하며, 1일 단백질 섭취량의 1/3~1/4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⑤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여러 음식을 함께 섭취해야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⑦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
⑧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⑨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하여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⑩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⑪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물질 섭취를 위해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를 자주 먹는다.
⑫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은 먹지 않는다.
⑬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                                           hl2tci
가.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은 평소의 2/3만 사용한다.
•음식이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국물을 만들 때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을 사용하면 맛이 좋아져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배추김치, 간장, 된장, 라면, 고추장, 총각김치 등을 통해 소금을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나.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하여 매끼 여섯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한다.
- 매끼 곡류를 주식으로 2~3종류의 채소류(예: 생채, 나물, 샐러드)와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생선·달걀·콩류를 1~2종류 섭취한다.
- 유제품류 및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으로 각종 암(대장암, 위암, 직장암)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
•짠 음식을 덜 먹는다.
- 소금에 절인 음식(예: 김치, 젓갈)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은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10% 높다.
- 고농도의 소금은 위 점막의 세포를 자극하여 음식 속의 발암물질이 잘 흡수되게 하는 간접적인 발암물질이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탄 음식은 피한다.
-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같은 육류를 그릴이나 숯불에 구워 먹을 경우 고기가 탈 가능성이 높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붉은 고기와 육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예: 식도암, 위암, 간암, 폐암). 따라서 육가공품을 통한 아질산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여섯 가지 식품군
•곡류
•채소류
•고기·생선·달걀·콩류
•과일류
•유제품류
•당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일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최대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수분 섭취 방법
•물은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물 섭취 하루 권장량은 200㎖ 8잔 정도인 1.5~2ℓ이다.
•질환에 따라 물 마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마시는 양:자신의 체중 x 30~33(mL)
•마시는 간격:한 시간에 한 잔(200mL)
•마시는 방법: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지 말고,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신다.
•물 이외 음료수:주스로는 수분 보충을 할 수 있으나 녹차·커피·맥주는 탈수를 유발한다.
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경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심부전: 심장에 들어온 혈액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므로 물을 하루 1L 이내로 마셔야 한다.
•신부전증: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부신기능저하증: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이 어려워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전신부종이 생길 수 있다.
•심한 갑상선기능저하증: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된다.
②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이 있으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한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결석으로 변할 수 있다.
•폐렴·기관지염: 호흡기질환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배출이 늘어나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고혈압·협심증: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이 지장을 받는다. 이때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 벽에 들러붙을 수 있으므로 하루에 최소 2L의 물을 마신다.
•당뇨병: 신부전증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대상자는 물을 자주 마셔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운동
적절한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운동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관상동맥질환과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발생률이 낮다.
1. 운동 문제
① 심장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근육의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②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③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④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⑤ 시력이 감퇴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 운동을 꺼리게 된다.
⑥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 운동에 대한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활동이나 운동을 방해한다.
2. 운동 관리
① 현재 운동수준을 평가한다.
②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한다.
③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④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한다.
⑤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하여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린다.
⑥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⑦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⑧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⑨ 안정 시의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⑩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⑪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⑫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태권도,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3     수면
수면은 신체 기관이 재충전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수면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나 수면 장애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수면 문제
① 수면 중에 자주 깬다.
② 수면량이 줄어든다.
③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④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2. 수면 관리
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②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③ 금주, 금연을 한다.
④ 과식을 하면 숙면이 어려우므로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
⑥ 편한 잠옷을 입고 잔다.
⑦ 침실의 온도와 소음 조절, 적합한 침구 마련 등으로 잠자리를 편안하게 한다.
⑧ 취침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이 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든다.
⑨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⑩ 함께 자는 사람이 코를 골거나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뒤척임이 심하면 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방을 사용한다.
⑪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 하지 않는다.
⑫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⑬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4     성생활
노인이 되면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이 되어서도 성적인 관심이 있고 행동을 한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노인의  성적  욕구가  무시되고  질환  때문에  성적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성생활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성 문제
① 여성 노인은 호르몬과 관련된 변화를 경험한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어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며 분비물이 감소한다. 이런 변화로 성교 시에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한다.
② 남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반응이 지연된다.
③ 배우자 중 한 사람이나 부부 모두가 질병이 있을 때 성기능 감소가 나타난다.
④ 노인이 복용 중인 질병 치료제가 정상적인 성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⑤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⑥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된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⑦ 심장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성교 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⑧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뇌졸중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다.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생활을 할 수 있다.
⑨ 자궁적출술과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보일까 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성기능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⑩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⑪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 지연이 나타난다.
⑫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투여약물 변경 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⑬ 일부 항파킨슨 약물치료제는 성적 욕구를 높여주지만 성생활 수행능력까지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2. 성생활 관리
①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기본 욕구의 하나이다.
② 노화로 인한 성적 변화를 극복하고 노년의 성생활을 원만하게 즐기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다.
③ 여성노인은 질분비물이 줄어들므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많으므로 몸에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한다. 그리고 약물 처방을 받을 때는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꼭 확인한다.
⑤ 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사생활을 존중해 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와준다.
⑥ 부부관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 서로를 감싸주는 것도 성기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5     약물사용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며 증상 완화에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노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기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잘못된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노인이 올바르게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 노인의 약물사용 주의사항
가.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
① 노인은 여러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② 노인이 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증상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해져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③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줄어들며,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져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④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⑤ 약의 상표나 지시사항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⑥ 투약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은 노인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약물사용 원칙
① 복용하는 약물 효과를 알아야 한다.
② 적합한 약, 정해진 양, 올바른 복용방법, 정해진 시간, 올바른 경로로 복용하는지 확인한다.
③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hl2tci

④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⑦ 노인에게 자신의 신체적 문제, 주치의 약물 알레르기 반응, 현재의 복용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⑧ 진료나 건강 상담을 받을 때마다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하여 적절히 처방받게 한다.
2. 노인의 약물사용방법
①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하여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 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②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③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④ 가급적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처방전을 보관하였다가 제시하여 약물의 효능 중복이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진료 전에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하여 반드시 알린다.
⑤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질병  상태에  맞추어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받는다.
⑥ 약 복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⑦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⑧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므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⑨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
⑩ 철분제는 오렌지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된다.
⑪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된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분할, 분쇄 불가 약제: 장용 코팅제(약효 저하), 서방제(부작용 증가)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할,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⑫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된다.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한다.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⑬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복용약과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복용 전에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적당량만 복용한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주의 사항
•동일한 약품은 한 번에 일정양만 살 수 있다.
•겉포장과 약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정해진 용량만 복용해야 한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의 부작용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부작용]
인삼·홍삼              고혈압약            혈압 상승
                          항혈소판제         약효 과잉
오메가-3 지방산     혈액응고억제제    약효 과잉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약효 감소
알로에                  이뇨제              칼륨 결핍
감마리놀레산         항혈전제            약효 과잉

6     금연과 적정 음주
1. 금연
흡연은 나와 주변인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며, 중독성 질환이다. 담배와 담배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60여 종의 발암물질과 4,000종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 여러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동맥경화증, 뇌혈관질환 등 심혈관질환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의 원인이 된다.
직접흡연을 하지는 않으나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게 되는 간접흡연도 직접흡연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현재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노인은 특히 금연해야 한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폐암
•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변화
•2분 뒤 
-혈압 수준이 좋아진다.
-맥박과 손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8시간 뒤
-혈중 일산화탄소와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24시간 뒤
-심장발작 위험이 줄어든다.
•48시간 뒤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기도 점막의 감각 끝부분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2주~3개월
-폐 기능의 30%가 회복된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3개월 이상
-정자 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된다.
•1년 뒤
-심장병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5~10년 뒤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10년 이상
-기대 수명이 금연 전보다 10~15년 늘어난다.

2. 적정 음주
가. 음주 문제
술은 때로 우울, 불면증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노인에게 음주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이다.
현재까지 췌장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각종 암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이 음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직장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유방암 등을 유발한다. 하루에 50g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이러한 암 발생의 위험이 2~3배 증가한다.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 위험은 배가 된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와 관련된 폭력,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의존 등의 정신사회적 문제 역시 음주와 관련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나. 적정 음주
적정 음주란 음주량과 음주습관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순수 알코올 섭취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남자는 하루 40g(약 소주 3잔) 미만, 여자는  하루 20g(약 소주 2잔)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저위험 음주라고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 있던 암 예방 지침을  최근에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뇌-알코올성 소뇌변성증-알코올성 치매-알코올성 정신장애
•구강(인후)-만성인후염-인후암-구강암
•간-지방간-알코올성간염-간경변-간암
•췌장-급성 췌장염-만성 췌장염-당뇨
•대장-대장염-대장암
•식도-식도염-식도암
•유방-유방암
•심혈관계-심장병-고혈압
•위-위염-출혈성 위궤양-급성 위궤양
•소장-소장염-흡수 불량 증후군
★적정 음주:건강 음주, 안전 음주, 저위험음주, 조절 음주 등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과음하지 않고 술을 적당히 마시기 위한 권장사항
•술 대신 알코올이 안 들어 있는 음료 마시기
•술을 마실 때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종류로 선택하기
•작은 잔에 마시기
•술을 알코올이 안 들어 있는 음료와 섞어 마시기
•술을 마시면서 물도 함께 마시기
•일주일에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하기
•술자리에서 음식(안주)도 함께 먹기

다. 절주 방법
①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한다.
•본인의 건강 챙기기, 가족에게 미안한 일 만들지 않기, 자녀에게 좋은 부모되기 등 자신이 적정 음주 권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본다.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고 공표를 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적정 음주나 술 끊기를 위한 결심과 공표는 기념일, 이사 날, 새해 등으로 선택하여 기억하기 쉽게 한다.
② 음주를 권하는 환경에 대비해 방안을 마련해 둔다.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이켜 본다. 언제, 누구와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지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아보고 피한다.
•‘오늘까지만 마시자’, ‘딱 한 잔만 더 하자’와 같은 생각이 계속적인 음주로 이어져 결국 폭음을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한다.
•휴대폰, 지갑, 컴퓨터 바탕 화면 등 자주 눈에 띄는 곳에 결심을 적어 두는 것도 좋다.
③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나 알코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④ 절주 환경을 조성한다.
•집 안에 술을 놓아두지 않는다.
•술 대신 음료, 과일 등의 간식을 준비하여 술 생각이 날 때 먹을 수 있게 한다.
⑤ 스트레스를 피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는 과음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는 가급적 피한다.
•운동, 여가활동 등 술을 대신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⑥ 술자리에서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술을 권유받은 경우,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음을 단호히 밝힌다.
⑦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흡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덜 취한다.
•안주로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삼가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적절히 혼합된 음식이나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⑧ 음주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술 마시기에 사용하던 시간과 돈을 가족과 재미있게 보내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맛있는 것 먹기, 영화 관람, 스포츠 등 다른 취미생활을 즐긴다.
⑨ 음주 일지를 작성해 본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1주일 간 음주일지를 기록해 본다.
•3~4주 동안 계속해서 기록하여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를 파악한다.
•처음에 정한 목표와 실제로 마신 양을 비교해 본다.
•결심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란 어려우므로 올바른 절주 습관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감염병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병원 입원 및 사망의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 접종 장소: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 기관
□ 문의: 관할 보건소,
☎129(보건복지 콜센터),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
파상풍 / 디프테리아/ 백일해:1차 기본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접종하고, 이후 10년 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인플루엔자:매년 1회
폐렴구균:위험군에 대해 1회~2회 접종(50~64세). 1회(65세 이상)
대상포진:1회(50~64세). 1회(65세 이상)                                                                        1회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Td:파상풍, 디프테리아

8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1. 여름
폭염특보 발령 기간(보통 6~8월)에는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이 과반수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이행만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
가. 폭염에 따른 문제
① 노인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 체온조절이나 탈수감지 능력이 저하된다.
②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무더위로 건강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나. 폭염 대응 안전수칙
①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특히  한낮에는 외출이나 논밭일,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②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③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④ 선풍기는 환기가 잘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린다.
2. 겨울
기온이 급강하할 때는 뇌졸중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뇌졸중은 우리나라 노인의 사망 원인 1위이고 겨울철에 뇌졸중 사망자 수가 증가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가. 뇌졸중 예방 안전수칙
① 고혈압 등 뇌졸중의 선행 질환을 철저히 관리한다.
② 실외 운동을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③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
④ 운동 시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한다.
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⑥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⑦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나갈  때는  양말과  신발,  장갑,  방한복, 방한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해 몸을 따뜻하게 한 후 나가야 한다.
나. 골절 예방 안전수칙
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②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는다.
③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④ 평소에 근력강화운동을 한다.

 *참고:요양보호사_양성_표준교재 -보건복지부- 에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