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최씨...

죽산최씨 세보서

Choi가이버 2022. 10. 23. 18:27

죽산최씨 세보서는

서기 1758년 이조영조 34년 무인년에 창간되어 서기 1853년 계축년, 서기 1912년 임자년, 서기 1961년 신축년, 네차례에걸쳐 발간 되었고. 서기 1991년에 발간된것이 제5간 신미세보 이다.
1세 효운, 2세 세형, 3세 충좌 의 행적사항은 신도비문을 근거로 하여 기록 하였으며,서기 1985년 3월 최영오 홍양호 선생이 현봉자손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여 벼슬년대와 생년월일을 서기로 기록 하였다.
최영오, 홍양호 선생이 참고한 자료는 덕원군파 족보와 역사기록, 왕조신록 을 참고하여 고증 하였다.

출가한 딸도 동등하게 남자와 같이 기록했으며 그자녀는  2~3인으로 제한 등재 하였다.
(17世孫限:2022년 월 일현제(티-스토리內)

구보에 의하면 고려 성종때 청풍군수를 역임 했던 최서 를 목종조 때 죽산군 으로 봉하였으며 죽산군 최서 는 해주최씨 합문지(閤門祗) 후손 이라는 사실을 제시(신축보) 하였으나 죽산군 으로 봉을 받은해는 서기 998년 이요,
대제학공 효운의 탄생은 서기 1410년 이조 태종10년 이다.

대제학이 될때(서기 1452년)까지는 454년 간이요, 처음 무인보(1756년)를 제작시까지 760년 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 일이다.
무인보 에서 문헌제시가 없었고 현제 우리들과 미래 후손들 에게 시조에 대한 개념정립 을 확신할수가 없어 죽산최씨 시조는 효운(대제학공) 이며 이를 1세로 하였다.
그래서 이미 건립된 비석문맥 에서는 죽산군 원대손 이라고 새겨져 있으나  최근에 건립한 신도비문을 기준하면 효운을 1세로 발기 되었다.
과거 건립된 내용은 제4간째 까지의 보첩을 기준 했다는 명분이 있고  현재이후 비문은 신도비문을 기준 하기때문에 변천된 과정만 열거하면 된다.
이번 족보에서(제5간) 시조를 대제학공 효운 이라고 맥을 했는데 앞으로 후손중에서 명문석학이 태어나 고려사기 문헌에서 죽산군 최서 가 죽산최씨 시조임이 고증되고 해주최씨 합문지 후손 이라는 사실이 입증  되면 다음 수보시 종중의 의견을 수렴 하여 개정 할수도 있는것이다.

과거도 대단히 중요 하지만 과거를 실증 할만한 기록이 없을때에는  실증할수 있는 그때 과거부터 시작하여 현재 미래로 방향감각을 돌려 자손의 도리를 다하는게 최선책이 아닌가 미루어 생각 하면서 이번 족보 를 하게 되었음을 기록에 남겨 둔다.
서기 1961년 신축보 서문에 수원인 최윤모(崔潤模) 謹識을 종친 합의에 의해 대제학공 15세손 병필(炳弼)로 개정 하였다.
서기 1961년 신축보에서 4세 곤 후손 행적사항의 구체적 기록으로 종친간에  형평(衡平)치 못해 17세손 호철과 협의에 의해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다.
조상의 이름을 직접 명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종중의 합의에 의해 최종 벼슬이름 으로 존칭 하기로 하였다.

① 효운 1세는 대제학공
② 세형 2세는 참판공
③ 충좌 3세는 현감공
④ 령 4세는 의정공
⑤ 곤 4세는 찬성공
⑥ 림 5세는 직장공
⑦ 침 5세는 첨정공
⑧ 상윤 7세는 부사공

충좌 현감공 에 부터 자손이 분파되어 령4세 의정공파 와 곤4세 찬성공파 로 세분하여 표기 하였다.
시대감각에 맞게 서손 적손(庶孫 適孫) 표시는 하지않고 뿌리를 기준하여구분없이 기록 하였다.
양자(養子)는 구보를 참고 했으며 본인후손이 수정을 요구할때는 동일계촌손들과 합의에 의해 생부에 이적 하였다.
호적상에 등재된 본명의 첫째자나, 둘째자를 택하여 족보명을 작명 하였고 부득이 동 항열에서 겹칠때에는 예외도 있다.
찬성공파 에서는 현(炫) 대신에 병(炳)자로 표시 했으며, 의정공파 에서의 중(重)은 기(基)로 하였다.
항열은 최초 임자보첩 에서  @炫,  重@,  @침, 秉@,  @均,  炯@,로 6대로 배정 하였으나 의정공파 찬성공파 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 족보를 제작  하는데 불편하여 신축(1961년)보의 항열도에 의해서 등재 하였다.
국토가 분단되어 민족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종친이 금번 족보에 등재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3세 현감공 충좌 의 장남 언, 차남 붕, 3남 학, 4남 홍 후손의 행방을 알길이 없어 안타깝다.

                                                                                              ***제5간 죽산최씨 대제학공 세보 범례에서 발췌(일부 생략)***

 

죽산최씨세보 제1간 (영조34년 서기1758년)
우리 죽산최씨 는 죽산군의 후예로, 나라의 크고작은 외란과  내란으로 인하여 문헌이 유실되어 후손들 에게 정확하게  유래를 전하지 못하니 자손된 우리들은 애석 하기만 하다.
그래서 근대에 기록된 일부 문헌과 가승을 대략 수집하여 족보를  제작하고져 했다.
특히 모든 종친들이 여러고을과 타도에 살고있어 합보를 하기가 어려웠다.
특별한 기록도 없고, 유전된 문서도 더 이상 없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 무인보 (서기 1758년 영조 34년)를 제작하게 된것이다.
먼저 문정관 으로 등과 해서 숭록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성균관사 로 크게 벼슬 하셨던 7대조 "효운", 

서기 1524년(중종 19년) 9월에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이셨던 6대조 "세형",
서기1522년(중종17년)에 장성현감,  1529년(중종24년)2월 에 가선대부 병조참판 이셨던 5대조 "충좌"로 계보를 이었다.
5대조 "충좌"는 6형제를 두셨는데 장남 은 "언" 차남 은 "붕"  셋째 는 "학" 넷째 는 "홍" 다섯째 는 "령" 막내 는 "곤" 이시다.
셋째 "학" 은 은진 에서 은거 하셨으며, "진문""기문" 두아들 을 두셨고,  넷째 "홍"은 양주 하도에서 "진"  아들 하나 를 두고 은거 하셨다.
다섯째 "령"은 세 아들 을 두셨는데 장남 "임" 은 장흥,안양 에서. 차남 "침"과 셋째 "찬"은 보성에서 관직 에 있으셨다.
5대조 "충좌" 의 막내 "곤" 은 아들 "순호" 를 두셨는데 강진 에서 관직 에 계셨다.
근대 죽산최씨 의 派는 대제학공 휘 "효운"의 손자 "충좌" 의 아들 6형제 에서 분파된 것이다.
이를 명심하고 후손들은 조상의 빛나는 업적 을 계승 하여 섬김을 다하여라.
 

                                                                     ***서기 1758년 10월 대제학공 10세손 명덕 엮음***

 

계축구보서 제2간 (철종4년 서기 1853년)
 무릇 족보라는 것은 대(代) 를 밝히고자 함이라. 대 를 밝힌다는 것은 인륜을 밝힘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정자(程子) 공자(孔子) 께서 말씀 하시기를 천하의 인심(人心)을 관섭(管攝) 함을 말함이라.
소씨(蘇氏) 또한 대관(大觀) 하건데 족보 라는것은 효제(孝悌)사상을 생(生)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족보를 후손들이 제작하는 일만큼 중차대한 일이 또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죽산최씨 는 상계가 내란, 외란 으로 인하여 문헌이 유실 되고 빈약해서 무인년(서기 1758년=영조 34년) 겨울에 선친께서 원로 중에도 록권 (錄卷) 을 제작 해서 이 록권 과 직첩(職帖)을 문헌 으로 정리 하여 한권 의 파보(派譜)를 비로서 제작함 으로서 선조의 대 를 연계 시키고 후손 들에게 도리를 다 하고져 했다.
무인년에 제작된 록권 과 계축년(서기 1853년=철종 4년) 에 제작된 파보와는 백여년 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선친은 원로하셔 벼슬을 하직 하신후 그동안 후손 들이 번창 하여 몇 수십년 동안 몇 대조 할아버지 몇 대의 손(孫)이 누구 인가를 계보 찾기가 어려 웠다.
그후 또 후손 들도 사색당파(四色黨派) 싸움 에 일부 세대가 유실 되어 겨우 대(代) 를 이었다.
말하자면 승록대부 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성균관사 의 벼슬 을 하셨던 제 11세조 이신 "효운"과 가선대부 병조참판겸오위도 총부 부총관 이셨던 10세조 "세형" 과 이조 세조 혜장대장 의 아들  덕원군 의 사위 였으며 가선대부병조참판 과 장성현감 을 역임 하셨던  9세조 "충좌" 로 대 를 이었다.
9세조 "충좌" 는 6형제 를 두었다. 그중 다섯째 아들 "령" 은 통운대부 와 면천군수 였으며 막내 인 "곤" 은 가선대부 청풍군수 경연성균관사 의정부좌찬성 을 역임 하셨다.
그후 후손 들은 가성(家聲)을 계승 했으며 그후 내,외란 으로 인하여 후손 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소식 을 전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더욱 후손 으로서 중대함을 깨닫고 여러 종친들과 합의의논 하고  적은금액 을 서로 성금 하여 이제 비로서 보첩 을 할수 있었고 이 보첩 으로 후손 들에게 문적(文蹟)을 남긴다.

 

                                                     ***서기 1853 년 (癸丑年)12월겨울 대제학공 12세손 기열(基悅) 엮음***

 

 

임자세보서 제3간 (서기1922년)

우리 죽산최씨의 본관이 죽산 인것은 이미 오래전 이었다. 문헌과 경전이 내란,외란에 의해 많이 유실 되어 버렸다. 
그후 남주에 살아남은 자손들이 서기 1758년(영조34년)에 문헌을 두루 수집 하였던 자료로 계축년(서기 1853년)에 편인(編印)했다. 
중간계보는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할수 있었으나 상계는 너무 오래되고 분별 하기가 어려워서 자세히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윗계보는 자료도 미흡 하고 천재박식 하여 후손들 에게 기대를 해본다. 
후손들이 조상의 위업을 크게 전승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또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욱 선조의 문헌을 보다 깊게 광범위 하게 수집 기록치 못했으며 선조의 행적사항 을 정리하고 다듬기 에는 늦은감이 있었다. 
이에 종중의 의론을 거쳐 계축구보 를 참고하여 임자보(壬子譜)를 제작하게 되었다. 
우리 죽산군 이후 대제학공 참판공 면천공 의 행적사항 은 무인보의 맨위 에 기재 했으나 그 빛나는 업적 모두를 나타 내는데는 부족함이 많았다. 
대제학공 이후 후손들 일부가 흩어져 유실됨이 많음을 애석하게 생각 한다. 
그래서 최씨의 원조인 소벌도리 후손들의 업적을 모두 기록 하기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다. 
다만 정자(程子)가 말씀하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만분의일 이라도 보답 했을것 이라고 믿는다. 
이제부터 라도 다시 널리 수집 하고 닦아 이어 간다면 부족함이 있겠는가? 
공자가 말씀 하시기 를 족보는 자손이 계승할 사업 이라고 말씀 하셨다.

 

                                         ***서기 1912년 12월 대제학공 13세손 영달(永達)엮음***

 

신축파보서 제4간 (서기1961년)

가문 에는 족보가 있고 나라 에는 역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대를 밝히고 윤리와 질서를 바르게 함은 곧 효를 근본 으로 한다.
한나라의 교육목표 를 달성하고 가문과 나라를 치평(治平)하는 것도 효(孝)를 바탕 으로 한것이다. 
그래서 한 가문의 족보를 제작 한다는 것이 어찌 중차대(重且大) 한 일이 아니겠는가? 
죽산최씨의 계보를 살펴 보면 신라,고려때 문헌이 자세하게 기록 된바 없어 죽산군 휘"서" 를 상조 로 하고 조선조에 들어 대제학을 지냈던 "효운" 을 1세로 하였다.
"세형"(2세)은 참판. 
"충좌"(3세)는 장성현감,병조참판. 
"붕"(4세)은 진사.
"령"(4세)은 면천군수.
"곤"(4세)은 청풍군수,의정부좌찬성.
"림"(5세)은 직장,
"순호(5세)는 예조참의 사헌부집의 였다. 
이와 같은 사록은 사승(史記),록권(錄券), 직첩(職帖)에 기록되 있다. 
충의 와 덕문행실 은 동방의 기본질서 인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기본윤리가 타락 되어 가는것을 애석하게 생각 하면서 

대제학공 15세손 송파 병필(松坡 炳弼)옹 이 서기 1954년 갑오년 가을에 족보를 발행 할것을 발의 했다.
현감공(3세) 충좌의 아들인 면천공 "령"의 후손과 찬성공 "곤"의 후손들이 함께모여 뜻을 같이 했다.
나주 세지 송천 에 족보편찬 사무실 을 정해 놓고 각 지방에 거주하는 종친들 에게 발의문을 우송 하고 여러 고을을 순회 하면서 내,외란 으로 유실된 일부 문헌 을 수집코져 경향각지 종친집 을 방문 한것이 여러해가 되었다. 
남북 의 분단된 상황 에서 이북에 거주 하고 있는 종친의 소식 을 알길이 없는게 더욱 민망 스러웠다.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감수 하면서 제1간 무인보,제2간 계축보,제3간 임자보에 이어 8개 성상 을 거쳐 신축(서기1961)년 가을에 제4간의 파보를 제작 하게 되었다.
"득주"" 현진"" 현봉"은 신축파보 를 제작 하는데 물심양면 으로 수고를 많이한 후손 들이다.

        ***서기 1961년 辛丑年 7월 대제학공 15세손 병필(炳弼)엮음*** 

 

신미세보서 제5간 (서기1991년)

씨족이 족보를 소장하는데는 크게 두가지 원인(原因)이 있다. 
첫째 상하(上下) 선구(先舊)를 가려 그 질서(疾序)를 다하는 것이며, 둘째는 소원(疎遠) 치 않는데 있다. 
사람이 상하선구(上下先舊)를 가린다는것은 효제(孝悌)함을 의미하며 또한 소원 (疎遠)한다는 의미는 인(仁)으로서 베푼다는 뜻이다. 
사람이 효제(孝悌)하고 인(仁) 하면 부족함이 없을것이다.
효인(孝仁)을 알자는것이 곧 족보(族譜)를 만드는 근본이요.
이 족보는 효인(孝仁)을 실천하는데 자료와 도움이 되는것이다.
선조께서 일찌기 문중의 유적을 기록하여 둔것을 근거(根據)로 서기1758년(영조34) 제1권째 무인보 (戊寅譜)를 창간한후 이상 제5권째 까지의 발간에 따르는 서문이다. 
이 서문이 모두 선조중 유명공(有名公)의 손에서 제작된 것으로 그 요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나라(國) 에 충성(忠成)하고 종친(宗親)간의 화목을 기본으로원류(源流)와 윤서(倫序)를 찾아서 계통(系統)을 정립하는 일이며,
둘째는 선구(先舊)와 소원 (疎遠)을 세밀히 수록하여 유류(遺 )를 방지하는 것과,
셋째는 충절(忠節)과 정직 (正直) 청렴결백 덕망(德望)등이 우리 일문(一門)의
좌우명(左右銘)으로 삼아 후손들의 모앙심(慕仰心)과 긍지(矜持)를 갖도록 하였으며,
넷째는 세보(世補)를 간행할 때 문헌(文獻)과 자료(資料)가 미비하여 씨족(氏族)의 흥쇄(興 )를 기록하기에 애를 썼다는 것과 아울러 이미 기록된 문헌이나 가승(家乘)및 보첩(譜牒) 규약(規約)을 경솔하게 개정(改定)하지 못한다는 등의 교훈 (敎訓)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말예(末裔)로서 첨가하거나 삭제할 바 못되어 오직 선대(先代)의 훈계(訓戒)에 따를 따름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팽배와 정신문화(精神文化) 고갈로 족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세보를 펀찬하는 위치에서 살펴보면 대(代)가 누적될수록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외국에 산재(散在)하여 있으며 더욱이 남과 북이 분단된 현 실정에서는 그 수록에 완벽을 기하기 어려움은 물론 자기 직계의 계보를 알지 못하여 수차의 수보(修譜) 시에 궐단(闕單)한 관계로 중간계보가 단절 되었으며 당사자들의 무관심과 불찰로 인하여 종파간의 계통을 망각하는 등 불행한 사실을 볼때마다 편집 실무자는 씨족이 수보(修譜)에서 누락되는 아픔을 겪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세보간행위원회 위원 을 비롯 실무진 및 종인(宗人)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협조에 힘입어 부득이한 사실 이외에는 대개 공평하고 원만한 해결을 보았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번 세보편찬 에서 논의가 되었던 다음 두가지 문제는, 첫째 경기도 파주군 일대 일부에서 거주하는 죽산최씨파보(竹山崔氏派譜)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선계(先系)를 이을 수가 없어 중간손손들의 문헌에 참고자료 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는 경상북도 상주,대구,서울 지방에 거주하는동성동본 (同姓同本) 최씨는 강릉최씨(江陵崔氏) 14세 두명(斗明)을 중시조 1세(一世)로 하여 분파되었으므로 원래 강릉최씨 (江陵崔氏)이다. 
우리 죽산최씨(大提學公)와는 동성동본 (同姓同本)이지만 서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 아님을 명심(銘心)하였다. 
그리고 세보 초간(初刊)부터 사간(四刊)까지의 서문이 한문(漢文)으로 저술
(著述)되어 있어 해독(解讀)하는데 보편적인 효과(效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로 번역하라는 종친의 의견에 따라 참람함을 무릅쓰고 번역을 하였으나 당시에 저술하는 선조께서 웅문거장 (雄文巨章)이므로 말예(末裔)의 천박(淺薄)한 학식(學識)으로는 오히려 본문의 본뜻을 상실(喪失)함을 범하지나 않았는지 자문자답(自問自答)해보면 일면 자긍심을 갖고 후손들이 쉽게 해독하여 효제(孝悌)사상에 심취 토록공헌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간 준비(準備) 가 다 완료되었으므로 간행위원회의 중의(衆意)가 금번 세보간행의원장(世譜刊行委員長)이라는 직무상 말예(末裔)에게 서문(序文)을 요청하므로 참람하기 한이 없었으나 종중(宗中)의 
뜻을 종래(終乃) 사양할 수만은 없어 심명(心銘)을 바쳐 서문에갈음합니다. 
특히 발간하기까지 봉진,갑출(문헌제공), 점술(자료수집 및 재정관리)춘택(지도조언) 병룡(간행장소 및 숙식제공),호철 (교정 및 보완)자손들의 정성어린 협조로 현대감각에 맞게 편찬 되었습니다.
혹 누락되거나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은 즉시 종친회로 연락하여 다음 간행지 참고가 되도록 하며 더 완전한 족보 제작을 위하여 모든 종친들의 부단한 관심과 격려가 간절히 요망됩니다. 

 

                                             ***서기1991年 辛未 正月 대제학공 十五세손 炫信(字 信澤)삼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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