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1종 - 2종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hoi가이버 2025. 2. 10. 19:02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2023/10)에서 옮긴글 입니다.

2025년도(상) 응시접수 2.24 ~ 2.26. 시험 3.29.(토) 10:00~11:40.

2025년도(하) 응시접수 6.2. ~6.4.  시험 7.5.(토) 10:00~11:40


【1】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기를 보관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가장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총기를 보관할 경우 실탄유무를 사전 점검한 후 보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② 총기는 약실에 공포탄을 넣어 보관하여도 인명사고의 위험이 없으므로 가능하다.
③ 총기보관 전에 고장여부 검사를 한 후 안전장치를 하였다면 실탄을 넣어 장전한 상태로 보관 할 수 있다.
● 수렵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에도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기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타당하지않은 것은? 
① 총기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쉽게 분리 가능한 부품(노리쇠뭉치, 탄창 등)을 분리 운반하지 아니한다.
③ 총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총집에 넣어 운반한다.
● 총기는 분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반자가 항상 잘 보이도록 차안에 보관하여 운반한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기 또는 석궁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총기 소지자가 수렵장에 가기 위하여 보관해제 받은 총기를 수렵장으로 운반한다.
● 수렵장에 가기 전 타 시·도에 사는 친구 집에 들르기 위해 운반한다.
③ 총기가 고장이 나서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총기수리 신고를 한 후 수리업소로 운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피해지역으로 운반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 또는 석궁 운반목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기 전 야생동물포획 지역으로 가기 위해 운반한다.
② 원거리에 있는 수렵장에 가기 전 친구 집에 가서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해 운반한다.
③ 양도·양수허가를 받기 위해 양도·양수계약을 한 총기를 주소지 경찰서로 운반한다.
● 수렵장으로 가기 전에 고장 난 총기수리 신고를 한 후 수리업소로 운반한다.

【5】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은 총기소지자가 야생동물포획 지역으로 가기 위해 총기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총기를 꺼내어 승용차량 뒷좌석에 싣고 간다.
② 총기를 쌀포대로 포장하여 화물차량에 화물칸에 싣고 간다.
③ 택시를 불러 신문지로 총기를 싸가지고 싣고 간다.
● 총기를 총집에 넣어 SUV 차량에 싣고 간다.

【6】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 또는 석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않은 것은?
①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사격술 향상을 위해서 사격경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소지허가를 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타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③ 사격 경기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으면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소지허가 시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사격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경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총포의 운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기를 실탄을 분리하여 총집에 넣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② 총기를 약실검사 등 안전검사를 한 후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③ 총기를 총집에 넣어 실탄을 분리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총기를 총집에 넣은 상태로 공포탄을 장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8】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의 개조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총기의 사거리와 조준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간단한 성능 변경은 가능하다.
② 수렵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총열을 잘라 짧게 할 수 있다.
③ 수렵용이나 야생동물포획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성능이나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할 수 있다.
● 총기의 제조·출고 당시의 성능을 변경하거나 사용상의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9】 법령상 수렵이나 야생동물포획을 위하여 총포를 운반할 때 총기를 총집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경우 처벌로서 타당한 것은?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 또는 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경우 처벌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1】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용으로 사용하는 총기의 총열이 길어 휴대 운반에 불편하여 총열의 길이를 임의로 줄여 개조하였다. 이에 대한 처벌로서 올바른 것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2】 총기소지허가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야생동물포획을 하기 전에 사격장에서 사격연습을 하기 위하여 총기를 운반한 경우 처벌은?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

【13】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 또는 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 또는 석궁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유해야생동물포획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사격 경기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사격 경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사격 경기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유해야생동물포획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 수렵 도중 인근 주민으로부터 수렵장 밖에 있는 밭의 곡식을 먹고 있는 참새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의 올바른 선택은? 
① 수렵장 인근에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가 있으므로 참새를 포획한다.
② 참새를 포획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밭에 공포탄을 발사하여 쫓는다.
③ 수렵장 안에서 수렵장 밖에 있는 밭에 날아드는 참새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한다.
● 곡식의 피해가 있으나 수렵장 밖이므로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15】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총포 또는 석궁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수렵용 총기로 허가받았다면 사격대회에 나가 사격 경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렵 용도로 허가받은 총기는 취미 사격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총기는 사격 경기용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없다.
④ 수렵용 총기는 수렵장이 설치되어 동물포획이 허가된 지역 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16】 수렵용 등에 사용되는 총포 또는 석궁의 제조·판매·운반·소지·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인가?
① 「수렵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수렵도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총포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총포 또는 석궁의 제조·판매·운반·소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 국가 및 사회 공공의 안전유지
② 국가 경제 및 공공의 복리증진
③ 총포제조·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규제
④ 총포제조·판매 산업 및 수렵 등 레저산업의 활성화

【18】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구경 4.5mm 공기총
● 범인 체포용 전자총
③ 수렵용 산탄 엽총
④ 호신용 권총

【1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또는 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경찰 또는 국정원 요원 등
②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총포제조업자
③ 총포판매업허가를 받아 상품용 총포 등을 소지한 판매업자
● 사격 연습 등 취미생활을 위하여 간단하게 만든 사제총을 소지한 개인

【20】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엽총실탄을 휴대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수렵용 엽총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 규정된 수량의 실탄을 소지
② 경찰관서로부터 실탄수입허가를 받아 자신이 수입한 실탄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
③ 총포 등 판매업허가를 받은 판매업소의 종업원이 판매목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경우
● 수렵용으로 공기총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에 사용하기 위해 소지

【21】 수렵면허를 받은 “갑”이 사격경기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를 합법적으로 수렵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올바른 것은?
① 사격경기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면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수렵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④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총기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야생동물포획  허가를 받으면 수렵을 할 수 없다. 

【22】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 또는 석궁의 용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면 수렵용 또는 경기용 등으로 제한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도 상관없다.
② 사격경기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 사격연습용으로 수렵을 하려면 수렵용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23】 수렵용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경기용 등으로 총기소지허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때는 총기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에 용도지정허가를 받으면 된다.
②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으므로 수렵용 또는 경기용 등으로 자신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때 용도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총기소지허가 시 지정된 수렵용 또는 경기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24】 총포소지허가를 받는 총기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지허가 신청 시 본인이 정하여 허가를 받는다.
● 총기의 용도는 소지허가를 받은 후 본인이 지정한다.
③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총기는 수렵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렵용 총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용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신청하는 경찰관서로서 올바른 기관은?
① 주소지관할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청한다.
②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한다.
●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신청한다.
④ 주소지관할 수렵관련 단체에 신청한다.

【26】 수렵 또는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 사용에 관한 법령 규정애 대해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수렵면허와 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총기는 항상 소지하고 다녀도 무방하다.
②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면 야간여행 등 필요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③ 총기소지허가를 받았더라도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집안에 비상용으로 두고 사용할 수 있다.
● 수렵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기를 소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렵용 총포 또는 석궁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사격 경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② 필요시 방범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수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28】 수렵인이 총기를 휴대하고 수렵활동을 하는 요령에 관한 설명이다. 오발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포획허가 받은 동물을 옮길 때에도 다른 포획대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므로 실탄을 항상 장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② 동물을 한방으로 명중시켜 오발을 막기 위해 수렵을 하기 전에 수렵장 밖에서 연습사격을 충분히 한 후 수렵에 임하여야 한다.
③ 포획 동물을 찾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총구를 수평으로 유지하여도 사고의 위험은 그리 높지 않다.
●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수렵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장전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2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총기의 소지 · 사용에 관한 규정을 올바로 설명한 경우는?
① 총기는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렵총기를 평상시 자신 또는 타인의 호신용으로 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수렵 기간 중에는 수렵장 근처로 여행할 때 소지하고 갈 수도 있다.
● 총기는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지·사용할 수 있다.

【30】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기 운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총기를 운반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② 총기를 운반할 때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총기를 휴대할 때에는 실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총기를 보관할 때에는 공포탄을 장전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31】 수렵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서 해제 받은 총기를 운반할 경우에 지켜야 할 총포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수렵장으로 갈 목적이라면 수렵총기는 주간 또는 야간 등 언제든지 휴대·운반이 가능하다.
● 수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할 수 있다.
③ 수렵 기간 중이라면 수렵장 이외의 지방에 갈 경우에도 운반이 가능하다.
④ 수렵을 위하여 보관해제 받은 총기는 수렵 외의 용무를 보러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다.

【32】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수렵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반하였을  때 벌칙은?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수렵총기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④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경우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수렵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운반한 경우 벌칙으로 올바른 것은?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6】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석궁
● 국궁
③ 도검 · 분사기
④ 전자충격기

【3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용 총포 또는 석궁을 보관해제  받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수렵용으로 소지허가 받은 석궁을 친구에게 빌려주기 위해 운반하는 경우
② 수렵 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사격연습을 위해 사격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③ 총기성능 강화를 위해 개조하기 위하여 위해 수리업소로 운반하는 경우
● 수렵목적으로 구입한 실탄 또는 화살을 수렵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38】 수렵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총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평상시 총기수입을 철저히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방지한다.
② 총기사용 후 고장여부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총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열에 강선을 새로 만든다.
④ 총기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늠쇠를 조정한다.

【3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총포 또는 석궁의 성능변경을 위해 개조하려 할 경우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① 총포 또는 석궁을 개조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없다.
● 총열의 안전을 위해 총열의 교체는 임의로 할 수 없다.
③ 총포 또는 석궁의 성능 변경을 위해 임의로 변조할 수 없다.
④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개조할 수 없다.

【40】 다음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수렵용 총기를 취급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① 대마 중독상태에 있는 사람
② 심신 상실상태에 있는 사람
● 18세가 된 일반인
④ 20세가 된 시·도 체육회장이 추천한 사격선수

【41】 수렵용 총포에 조준경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에 관한 올바른 설명은?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총포에 다 부착할 수 없다.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총포에 다 부착할 수 있다.
③ 산탄엽총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없이 부착할 수 있다.
●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없이 부착할 수 있다.

【42】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신(총열), 총기관부 등 총포의 부품을 별도로 소지하고자 할 경우 올바른 설명은?
● 별도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다.
③ 총신(열)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④ 총기관부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4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의 부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총열
② 총의 기관부
③ 산탄 탄알 및 연지탄
● 탄피

【4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의 부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탄창
② 총의 기관부
③ 산탄탄알
④ 연지탄

【45】「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의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총포신은 총포의 부품에 해당한다.
② 소음기 조준경은 총포의 부품에 해당한다.
③ 산탄 탄알 및 연지탄은 총포의 부품에 해당한다.
● 탄피는 총포의 부품이 해당한다.

【46】 수렵인 A씨가 자신의 엽총에 대체총열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① 주소지 경찰지구대에서 허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② 주소지 관내 수렵관련단체에서 승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④ 주소지 관할경찰서 관내에 있는 총포 판매업소에서 승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47】 「수렵인 B씨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탄엽총에 조준경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올바른 설명은?
① 총기에는 조준경은 필요하면 임의로 부착할 수 있다.
② 주소지 관할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신고하면 부착할 수 있다.
③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부착할 수 있다.
● 산탄엽총에는 부착할 수 없다.

【48】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수렵용 엽총산탄 소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하다.
② 수렵총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한 없이 소지할 수 있다.
③ 수렵총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허가 없이 일정량을 소지할 수 있다.
● 수렵총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없이 일정량을 소지할 수 있다.

【4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수렵용 공기총 실탄(연지탄) 소지에 관한  법령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공기총 실탄은 누구든지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다.
② 공기총 실탄은 누구든지 허가 없이 만들 수 있다.
●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다.
④ 공기총 실탄은 누구든지 소지는 가능하나 제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0】 수렵을 하려는 A씨는 엽총을 사기 전에 엽총을 소지하고 있는 B씨로부터 산탄을 양도  받아 소지하고 있다. 총포 관련법에 따른 위법 여부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A씨는 위법이나 B씨는 위법이 아니다.
② A씨와 B씨 모두 위법행위가 아니다.
③ A씨는 위법이 아니나 B씨는 위법이다.
● A씨와 B씨 모두 위법행위를 하였다.

【51】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총포 또는 석궁의 양도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총포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총포·석궁 판매업자도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
● 다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이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도 소지허가를 받은 후에 양수할 수 있다.

【5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수렵인 A씨는 엽총이 없는 친구 B와 같이 수렵을 나갔다가 오리를 맞춰 보고 싶어 하는 친구에게 총기를 빌려주어 쏴 보도록 했다. 위법여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소지허가를 받은 A씨는 위법행위이고 잠시 빌린 B씨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 자신이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를 빌려준 A씨와 빌린 B씨 모두 위법행위이다.
③ 빌려준 A씨는 소지허가를 받았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고 빌린 B씨만 위법행위이다.
④ 총기를 빌려준 A씨와 빌린 B씨 두 사람 모두 위법행위가 아니다.

【5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 또는 석궁의 양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올바른 것은?
● 당해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
② 총포상에 맡겨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빌려 쓸 수 있다.
③ 총포판매업자는 허가 없이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다.
④ 소지허가를 받은 동료 수렵인 간에는 상호 바꿔서 사용해도 된다.

【5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을 친구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올바른 절차는?
① 총기를 먼저 넘겨주고 소지허가를 신청토록 한다.
② 소지허가를 받기만 한다면 총기를 먼저 주든 나중에 주든 상관없다.
● 양수 받을 사람이 총기소지허가를 득한 후에 넘겨준다.
④ 총기소지허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줘도 된다.

【55】 수렵 중 자신의 수렵총기(석궁)가 잘 맞지 않아 동료의 총기(석궁)를 빌려 사용한 경우는?
① 두 사람 다 자신의 총기를 소지허가를 받았다면 두 사람 모두 위법이 아니다.
② 자신의 총기를 빌려준 사람만 위법이다.
③ 총기를 빌린 사람만 위법이다.
● 두 사람 모두 총기소지허가를 받았더라도 두 사람 다 위법이다.

【56】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기를 양도받을 경우 사전에 취해야 할 절차에 관한 올바른 설명은?
① 경찰 지구대에 먼저 총기 양수 신고를 한다.
●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총기소지허가를 먼저 받는다.
③ 총기를 먼저 인수한 후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소지허가를 신청한다.
④ 수렵지 관할구청에 사전에 양수 사실을 연락하여 신고한다.

【57】 자신의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은 수렵용 총기를 수렵장에서 자신의 아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가족이므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다.
② 사용지 관할파출소에 공동사용 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가능하다.
③ 수렵지 군청에 공동사용 사실을 신고하면 사용할 수 있다.
●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공동사용을 신고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총기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올바로 설명한 것은?
① 허가 없이 양도·양수는 안 되나 빌려주는 것은 허용된다.
② 양도는 허가 없이 가능하나 빌려주는 것은 아니 된다.
● 허가 없이 양도·양수하거나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④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별로 관련규정 적용이 상이할 수가 있다.

【59】 「총기의 양도·양수를 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이유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총기도 일종의 재산이므로 양도·양수 시 과세를 하기 위해서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소지토록 하기 위해서
③ 무분별한 총기사용으로 인한 희귀동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④ 사회 안전유지를 위해 총기소지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60】 총기를 구입한 A씨는 마음에 들지 않아 총포사에서 다른 총기로 교환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 먼저 구입한 총기소지허가를 반납하고 총기소지허가를 다시 받는다.
② 먼저 총기의 소지허가를 받았으므로 그냥 총기만 바꾸면 된다.
③ 먼저 받은 총기소지허가는 그냥 둬도 된다.
④ 총기소지허가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61】 “총기를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도 안 된다”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올바른 설명은?
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2】 수렵인 A씨는 수렵장에서 친구에게 총기를 빌려주어 수렵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총기 관련 법률상의 처벌로 올바른 설명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3】 총포 관련법 규정상 수렵총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를 보관하는 장소를 가장 정확하게 표시한 것은?
① 주소지 관할지구대
② 주소지 관할파출소
③ 주소지 관할경찰관서
●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

【64】 수렵총기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찰관서에 보관하여야 할 대상품이 아닌 것은?
①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와 그 부품
② 수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실탄
③ 수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공포탄
● 수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탄창과 탄피

【65】 수렵인 A씨는 수렵기간 중 사용하고 남은 엽탄을 보관하려고 한다. 총기 관련 규정상 가장 적합한 장소는?
① 자신이 거주하는 집안 서랍장
②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
③ 자신이 거래하는 총포판매업소 총기보관실
●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지정한 장소

【66】 설정된 수렵기간이 종료되어 보관해제 받은 수렵총기를 보관하고자 한다. 이때 총기 보관  장소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주소지 인근 경찰관서
② 수렵지 관할경찰서 관내 파출소 또는 지구대
③ 수렵지 관할 경찰서
●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

【67】 수렵장에서 사용한 실탄 탄피의 보관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주소지 관할 경찰지구대에 보관을 의뢰한다.
② 수렵지 관할경찰서에 반납한다.
③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보관한다.
● 탄피는 자신이 임의로 보관한다.

【68】 수렵기간 종료 후 수렵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한 총기를 깨끗이 관리하기 위하여
② 내년도 수렵기간에 총기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적정한 장소에 보관을 위해
④ 총기를 집중관리에 편리하도록 하여 비용절감을 위해서

【69】 수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포탄을 보관하려고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① 공포탄은 사고 위험이 적으므로 집에 보관한다.
② 공포탄도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안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공포탄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④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항상 타고 다니는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다.

【70】 수렵총기의 보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③ 「야생동물보호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1】 수렵기간이 종료되어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로 타당한 것은?
①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2】 수렵기간이 종료된 후 총기를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고 실탄은 집에 가지고 돌아왔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총기가 없으면 실탄은 위험성이 낮으므로 집에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
② 총기와 함께 실탄도 보관대상이 되기는 하나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 총기와 함께 실탄도 보관 대상이므로 불이행시 처벌대상이 된다.
④ 총기와 실탄은 별개이므로 자신이 임의로 보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73】 수렵인 A씨는 수렵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있던 총기와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하고 주머니에 남은 공포탄은 가지고 귀가하였다. 이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① 실탄이 아닌 공포탄은 보관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없다.
● 공포탄도 보관 대상이므로 즉시 경찰서에 보관한다.
③ 공포탄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차량 안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④ 도난 분실 등의 위험성이 없도록 집안 금고에 깊숙이 보관한다.

【74】 (다음 중)수렵총기소지허가를 받아 경찰서에 보관한 총기를 보관해제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정한 수렵기간에 수렵을 하고자 할 경우
② 총기의 고장으로 수리업소에 의뢰하여 수리하고자 할 경우
③ 자신의 총기를 총포 판매업소에 양도하여 인계하려고 할 경우 
● 집 근처를 배회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려 할 경우

【7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기를 보관해제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을 하려고 할 때
② 총기를 총포 판매업소에 양도하여 인계하려고 할 때
③ 농작물을 해치는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아 사용하려 할 때
● 긴급히 이웃 집 목장에서 달아난 사슴을 포획하려 할 때

【76】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은 후 수렵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할 경우  총포소지허가 관청에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타당한 것은?
① 수렵면허신청서
② 수렵허가신청서
③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서
● 위치정보수집 동의

【7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해제된 수렵용 총포소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아닌 것은?
①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기능의 작동을 유지
②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설치
● 수렵장안전유지시스템 설치 및 유지
④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를 작동가능 상태로 유지

【78】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렵총기 보관해제 시 위치정보수집을 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은?
① 수렵장 지리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사고 방지
② 수렵인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체상 안전유지
● 수렵총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총기관련 사고방지
④ 수렵총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분실총기 조기회수

【79】 수렵총기 관련 사고방지를 위해 신설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 위치정보시스템 이용 동의
③ 응급처지 의무
④ 수렵화 착용 의무

【80】 허가관청이 수렵총기 보관해제 시 위치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① 임의규정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② 허가조건 위반이므로 총기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의무불이행으로 총기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명령 2회 불응이므로 총기보관을 금지한다.

【81】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총기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현행   법령상 허가 갱신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① 5년
● 3년
③ 4년
④ 2년

【82】 총포소지허가의 갱신기간 내에 허가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1년 이내에 과태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다.
③ 2년 이내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갱신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83】 총기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허가관청은 보관된 총기의 소지허가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③ 재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 갱신기간은 총포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다.

【8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토록 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 총기의 개·변조 여부 확인
② 소지허가의 자격요건의 재심사
③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인적결격사유 재심사
④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신체 결격사유 재심사

【8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는 목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허가받은 사람의 현존 여부확인을 위해
② 총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소지자의 인적 결격 발생여부 확인
④ 총포소지허가를 다시 하여 총기의 수량 조정

【86】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총포 또는 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① 시-도경찰청
● 허가관청
③ 경찰관청
④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8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 또는 석궁의 적정여부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검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보관조치 한다.
③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한다.

【88】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 또는 석궁 검사결과에 따른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관 조치한다.
● 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양도를 해야 한다.
③ 성능규정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④ 총기개변조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8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허가된 총포 또는 석궁에 대한 검사 실시 목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 적정소지 여부 확인
② 사용여부 확인
③ 밀렵여부 확인
④ 소지허가 결격여부 확인

【90】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한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총포의 검사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① 총포 또는 석궁 등의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한다.
② 총포 또는 석궁 등에 대한 기술검사를 한다.
③ 총포 또는 석궁 등에 대한 성능검사를 한다.
● 총포 또는 석궁 등의 적정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91】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① 시-도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
③ 수렵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92】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기 전에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 총포·석궁을 이용한 수렵관련 법령교육
② 총포·석궁에 관한 법령교육
③ 총포·석궁의 사용 실기교육
④ 총포·석궁의 취급 실기교육

【93】 총포·석궁을 이용한 수렵을 하기 전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닌 것은?
● 총포·석궁을 이용한 수렵실기
② 총포·석궁 관련 법령상의 안전관련 주의사항
③ 총포·석궁의 안전관리수칙
④ 총포·석궁의 사용조작방법

【94】 총포·석궁을 이용한 수렵을 하기 전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총기·석궁을 이용한 효율적인 수렵을 위해
② 총기·석궁의 숙달된 사용으로 고장방지를 위해
● 총기·석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④ 총기·석궁의 사용능력을 향상시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95】 수렵을 하기 전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교육의 유효기간은?
● 1년간
② 2년간
③ 3년간
④ 4년간

【96】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를 발견하였을 때 해야 하는 조치는?
① 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경찰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신고
③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
④ 경찰서 또는 군부대에 신고

【97】 현장 소장 A씨는 건물을 지으려고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종류미상의 포탄을 발견하였다. 이때 필요한 조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우선 무엇인지 두드려서 확인해 본다.
② 가까운 경찰파출소에 신고한다.
③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다.
④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보관한다.

【98】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석궁을 습득하였을 때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시한은?
① 3시간 이내
② 6시간 이내
③ 12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99】 수렵인 A씨는 수렵장에서 엽총을 습득하였다. 이때 A씨가 해야 하는 조치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 수소문하여 주인을 찾는다.
●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 파출소에 신고한다.
③ 총포사에 주인을 찾도록 맡긴다.
④ 수렵장 관할 군청에 신고한다.

【100】 A씨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벽장 안에서 오래된 실탄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하였다. 이때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가까운 경찰지구대에 신고한다.
② 경찰관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는다.
● 실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려 본다.
④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01】 수렵용 산탄총(장약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금액은 1년에 얼마인가?
① 5,500원
② 6,500원
● 7,500원
④ 4,500원

【102】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용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수렵인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납부해야 할 1년간 회비는 얼마인가?
● 3,000원
② 4,000원
③ 5,000원
④ 6,000원

【10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회비납부 의무가 없다.
●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③ 회비납부는 자유의사이다.
④ 회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104】 수렵인 A씨는 주소지 경찰서에서 수렵용 산탄엽총 소지허가를 받았다. 이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허가를 받은 때부터 당연히 회원이 된다.
● 회원이 되었으나 회비납부 의무는 없다.
③ 회원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법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0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기총은 1년에 3,000원이다.
② 장약엽총은 1년에 7,500원이다.
● 회비의 납부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④ 회원이 되므로 당연히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1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단체적 성격에 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경찰청 산하의 민법상의 단체다.
● 행정법상의 법인이다.
③ 상법상의 사단법인이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이다.

【10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총포의 안전과 수렵인의 권익 보호
② 총포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③ 총포 화약류 등의 안전 검사
④ 총포 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 사상의 계몽 및 홍보.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영위하는 사업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총포·화약류 등의 안전 및 기술에 관한 연구
② 야생동물의 포획 및 수렵기술에 관한 연구
③ 화약류의 사용 및 사격술의 연구 및 보급
④ 수렵용 총기 등의 검사 및 위탁보관 관리

【109】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총포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 총포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지원
③ 총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④ 총포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110】 수렵인 A씨가 받은 총기소지허가가 허가갱신기간이 지나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총포소지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회원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한번 받은 회원자격은 탈퇴를 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③ 총포소지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회원자격은 당연히 상실하지 않는다.
④ 회원자격의 탈퇴 또는 유지는 자유의사이다.

【1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총포·화약류 등 제조·판매·소지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법령상의 규정에 따른다.
②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른다.
③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른다.
④ 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른다.

【1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소지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수렵기간 중 해제 받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보관한다.
② 총기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하여 총열 등을 임의로 개조한다.
③ 수렵을 하는 도중 수렵장 인근 야산에서 수렵을 한다.
④ 수렵목적으로 해제 받은 총기를 차에 싣고 지방 출장을 간다.

【1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소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총기를 도난당하여 신고 후 30일 경과하여도 회수하지 못한다.
② 총기를 분실하여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30일 경과하여도 찾지 못한다.
③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후 범죄에 연루된 형사처벌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 총기의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수리가 요구된다.

【114】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수렵인 A씨는 수렵장 외에서 수렵을 하다가 밀렵단속에 적발되었다. 밀렵에 사용된 그의 총기에 대한 조치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① 경찰서에서 일단 조사를 받고 집으로 가져간다.
● 경찰서에서 조사 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보관한다.
③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총포사에 보관된다.
④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기소되어 재판 시까지 본인이 보관한다.

【115】 수렵용 공기총으로 밀렵을 하다 적발된 경우 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관으로 타당한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행정처분을 한다.
② 수렵지 관할 경찰서장이 행정처분을 한다.
●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행정처분을 한다.
④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한다.

【116】 총기로 밀렵을 도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소지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위반사실에 대한 심문
● 위반사실에 대한 청문
③ 위반사실에 대한 설명
④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

【117】 수렵인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석궁을 지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입건되었다. 이때 석궁에 대한 조치는?
● 압수되어 경찰서에 보관
② 본인이 보관하다가 재판 시 제출
③ 검찰조사 시 증거로 제출
④ 총포사에 상품으로 보관

【118】 A씨가 친구인 B씨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석궁을 양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 처벌은?
① 양수한 A씨만 처벌된다.
② 양도한 B씨만 처벌된다.
● A씨와 B씨 모두 처벌된다.
④ 허가받지 않은 것이므로 A, B씨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

【11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총포소지허가자에 대한 형벌이다.
② 총기사용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이다.
③ 총기와 허가 모두에 대한 처분이다.
● 총포소지허가의 효력에 대한 처분이다.

【120】 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때 허가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허가의 효력이 1년간 정지된다.
② 허가의 효력은 1년간 유효하다.
● 허가의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
④ 허가의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

【121】 총포 또는 석궁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총포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 총포 또는 석궁에 대한 조치로서 바른 것은? 
① 총포 또는 석궁을 경찰파출소에 임시영치 한다.
② 총포 또는 석궁을 총포상에 상품으로 보관한다.
③ 총포 또는 석궁을 경찰지구대에 임시영치 한다.
● 총포 또는 석궁을 허가관청에 임시영치 한다.

【122】 수렵인 A씨는 수렵을 나갔다가 포획대상이 아닌 동물을 포획하여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때 A씨가 가지고 있던 총기에 대한 처분사항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① 압수되어 본인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압수되어 경찰관서에 보관될 수 있다.
● 수렵장 관할 군청에 보관될 수 있다.
④ 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12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허가말소
② 허가유보
③ 허가철회
● 허가취소

【12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소지허가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 허가증은 반납해도 되고 본인이 소지해도 된다.
② 총기를 보관한 경우 허가증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
③ 효력이 정지된 경우 허가증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반납한다.
● 허가가 정지된 경우 허가증은 허가관청에 반납한다.

【125】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청문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경찰서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① 총기 압수절차
② 수렵면허 취소절차
● 총포소지허가 취소절차
④ 수렵허가 취소를 위한 준비절차

【12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총포소지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 발생
● 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취득한 후 포획불이행
③ 수렵용 총기를 개·변조하여 동물포획
④ 수렵총기를 사격연습 용도로 사용

【12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소지허가가 취소되는 위법사항은?
● 사격경기용 총기를 유해야생동물포획용으로 사용
② 수렵기간이 종료되어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
③ 공기총에 조준경 부착하여 사용
④ 총기 분실신고 후 20일 경과하여도 찾지 못함

【128】 총기 또는 석궁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는?
① 15일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다.
● 15일 이내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임시영치 한다.
③ 15일 이내에 총포사에 상품으로 보관한다.
④ 15일 이내에 총기를 분해하여 고철로 매각한다.

【1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① 수렵장에서 허가관청에 총기를 보관하기 위해 운반한다.
②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은 후 농가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를 포획한다.
③ 총기 수리를 위하여 총기를 수리업소로 운반한다.
● 수렵장에서 포획대상이 아닌 동물을 포획한다.

【130】 총포 또는 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총포소지허가 정지
② 총포소지허가 철회
● 총포소지허가 취소
④ 총포소지허가 말소

【131】 총포 관련 허가관청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지허가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총포 또는 석궁소지허가의 제한
② 총포 또는 석궁의 운반제한
③ 총포 또는 석궁의 사용제한
● 총포 또는 석궁의 양도제한

【132】 총포 관련 허가관청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 총포 또는 석궁의 운반제한
② 총포 또는 석궁의 양수제한
③ 총포 또는 석궁의 양도제한
④ 총포 또는 석궁의 수리제한

【133】 총포 관련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지허가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보관 명령
② 사용제한 명령
● 제출 명령
④ 운반금지 명령

【13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허가관청의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총포 또는 석궁의 사용제한
● 총포 또는 석궁의 수렵도구 변경
③ 총포 또는 석궁의 운반제한
④ 총포 또는 석궁의 보관명령

【13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로서 총기 또는 석궁 소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① 양도·양수 허가의 취소
② 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 소지허가의 취소
④ 소지허가의 24시간 이내에 신고

【136】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총포 등 소지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 준수
● 수렵지 관할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지시사항 준수
③ 총포 운반 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신고
④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지정경찰관서 보관지시 준수

【13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총포 등 소지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수렵장에서 수렵용 조끼착용
② 수렵복 및 수렵화 착용
③ 수렵견의 동행
④ 수렵장 안내요원 동행

【13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소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① 수렵장에서 빨간 모자 착용
② 수렵지 관할 군수의 명령 준수
③ 수렵장에서 2인 이상 동행
● 경찰서장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명령 준수

【139】 수렵인 A씨가 수렵장으로 총포를 운반하려 할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는?
① 수렵장으로 가는 동행인 조편성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운반신고
③ 수렵장 현지상황 파악 수렵계획 수립
④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신고

【14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장에서 반드시 착용해야할 복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수렵이라고 글씨가 쓰여 진 노란색 수렵복
② 수렵이라고 글씨가 쓰여 진 빨강색 모자
● 수렵이라고 글씨가 쓰여 진 주황색 조끼
④ 수렵이라고 글씨가 쓰여 진 보라색 점퍼

【14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석궁 등의 소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렵장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수렵금지구역설정 명령
● 경찰서장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명령
③ 수렵장 관할 시장·군수 등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명령
④ 환경부장관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명령

【142】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허가지 시청에 신고
② 허가지 경찰파출소에 신고
③ 허가지 경찰지구대에 신고
● 허가받은 경찰서에 신고

【143】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사유 발생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신고의무 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①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③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14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재사항 변경 시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민등록등본
● 허가증
③ 주민등록초본
④ 기본증명

【145】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경우, 총포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 신고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 기재사항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기재사항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③ 기재사항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④ 총기반환을 신청할 때

【146】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을 잃어버려 허가를 받은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분실신고서
● 잃어버린 경위서
③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기본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14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장에서 허가증을 분실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서 올바른 것은?
① 주소지 주민센터에 재교부 신청
② 수렵지 경찰지구대에 재교부 신청
● 허가관청에 재교부 신청
④ 수렵지 시·군청에 재교부 신청

【148】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서 타당한 것은?
① 수렵지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
② 주소지 지구대에 재교부 신청
③ 주소지 시·군청에 재교부 신청
●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허가관청에 재교부 신청

【14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민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
③ 기본증명서
● 헐어서 못 쓰게 된 허가증

【150】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중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로서 올바른 것은?
① 수렵지 관할 경찰지구대에 재교부 신청한다.
② 수렵지 주민센터에 우선 신고한다.
● 소지허가를 받은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한다.
④ 수렵지 관할경찰서에 재교부 신청한다.

【151】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 경찰서에서 총포업무를 담당한 경찰관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③ 총포 임대·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
④ 총포 제조·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152】「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렵용 화약 엽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구입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으로 올바른 것은?
● 100발 이하
② 200발 이하
③ 300발 이하
④ 400발 이하

【15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을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① 총포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
② 총포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③ 총포제조업허가를 받은 사람
●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15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엽총 또는 석궁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찰관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파출소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경찰서
③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주민센터
④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지구대

【1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명시된 수렵용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20세미만자
② 알코올 중독자
● 게임 중독자
④ 정신질환자

【156】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렵용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검사서
●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③ 수렵면허증 사본
④ 총기의 출처증명서

【157】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을 수렵목적으로 보관해제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총포 반환 사유 및 그 입증서류
② 총포 보관증명서
● 신체검사서
④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158】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총포 또는 석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조와 기능이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총포 또는 석궁
② 총포의 성능 등 제원을 위장한 총포 또는 석궁
③ 습득한 지 1개월이 지난 총포 또는 석궁
● 부모로 상속받은 총포 또는 석궁

【15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지허가를 한 번 받은 사람이 다른 총기소지허가를 신청한 경우
●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총기분실로 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④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석궁 소지허가를 신청한 경우

【160】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수렵용 총포 또는 석궁의 취급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18세 미만자(사격 경기용 제외)
② 정신질환자
● 사기 피해자
④ 마약 중독자

【16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총포소지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찰지구대장의 명령
● 경찰서장의 명령
③ 시‧도경찰청장의 명령
④ 경찰청장의 명령

【162】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경우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또는 석궁을 소지한 경우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64】 총포 또는 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총포-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소지허가 관청의 총포 또는 석궁 보관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66】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6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68】 총포 또는 석궁을 도난·분실 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총포.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69】 거짓이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70】 총포 또는 석궁을 습득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포.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71]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다른 수렵도구 안전관리 방법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보관해제지 관할경찰서에서부터 수렵장 도착 시까지 총기와 실탄은 분리한다.
● 개인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총집과 총기를 분리하여야 한다.
③ 개활지에서 이동할 때에는 총구는 하늘을 향하게 한다.
④ 수렵 종료 후 공기총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관한다.

[172]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총기 소지자에게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기관은? 
① 수렵총기 해제지 관할 환경청장
● 수렵총기 해제지 관할 경찰서장
③ 수렵총기 해제지 관할 지구대장
④ 수렵총기 해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17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총포 운반규정에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렵허가 받은 수렵장으로 총기운반
● 운반신고 하지 않은 추가로 허가받은 수렵장으로 총기운반
③ 수렵 중 실탄 추출 불량으로 임시해제 받아 총포수리업소로 총기운반
④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관이 업무상 사용하기 위한 총기운반

[17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운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① 총포임시해제증명서에 명시된 수렵장으로 운반
②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에 명시된 농작물 피해지로 운반
③ 수렵 종료 후 수렵장 관할지구대에 보관하기 위해 운반
● 수렵 중 부친상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경찰서에 보관하기 위해 운반

[17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 중인 총기를 해제 받아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수렵허가를 받은 경우
② 총포를 수리신고를 한 경우
③ 총포판매업자가 총포를 양수한 경우
●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자신의 집에 보관

[176]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렵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허가받은 총기는 3정까지 수렵용 총기로 해제 받아 그중 2정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수렵지역 도착 시까지 방아쇠 잠금장치를 하며 수렵장에서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③ 해제 받은 수렵총기는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장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④ 9인승 이상 차량을 이용하여 단체이동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7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렵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수렵총기 해제 시 반드시 방아쇠 잠금장치를 받아 잠근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② 총기를 해제 받은 사람이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③ 수렵장과 해제지 경찰서가 같은 지역에서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다.
● 수렵총기 특성에 따라 최대 3정까지 해제 받아 수렵을 할 수 있다.

[178] 「총포-도검-화약류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렵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수렵 전 총기의 구경에 알맞은 실탄인지 여부 확인
② 총기의 구조와 성능을 이해하고 수렵장에 입장한다.
③ 수렵 중에는 총기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수렵총기는 22:00까지 해양경찰서에 보관할 수도 있다.

[179] 수렵인 A씨는 동행한 수렵인 B씨의 엽총이 고장이 나 수렵하지 못하자 자신이 휴식 중에 총기를 B씨에게 빌려주었고, B씨는 빌린 A씨의 총기를 이용하여 꿩 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타당한 것은?
① A씨는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② B씨는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 A씨는 B씨 모두 양도·양수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④ B씨는 A씨의 총기를 잠시 사용하였으므로 무죄에 해당된다.

[180]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수렵총기 안전관리 방법이다.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수렵장에서 이동 중에도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휴식 중에는 총기를 차량 내 또는 차량 트렁크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수렵 중이거나 휴식 중에 채운 총기의 방아쇠 잠금장치는 안전하다.
④ 수렵 중에는 총기에 소음기를 부착하여 수렵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한다.

[181] 엽총을 소지한 A씨와 공기총을 소지한 B씨는 수렵장으로 이동 중에 A씨는 고라니 1마리를, B씨는 멧비둘기 2마리를 포획한 후 수렵장에 도착한 B씨가 A씨의 엽총을 빌려 멧돼지 1마리를 포획하였다. A씨와 B씨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A씨와 B씨 모두 총포소지허가 효력정지 처분대상이다.
② A씨와 B씨 모두 수렵장 외 수렵행위로 처벌 받는다.
③ A씨와 B씨 양도·양수 규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④ A씨와 B씨 모두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대상이다.

[182] 김씨는 수렵총기를 해제 받아 A지역과 B지역 2개 수렵장 포획승인을 받고 먼저 A지역 수렵장에서 수렵을 시도하였으나 동물포획이 실적이 좋지 않아 B지역 수렵장으로 이동하여 수렵을 하려고 한다. 김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경찰서에 총기운반신고를 하고 B지역으로 이동하여 자유롭게 수렵할 수 있다.
② B지역에 도착 후 군수에게 신고하면 수렵할 수 있다.
③ 해제지 관할경찰서장과 B지역 관할군수에게 신고 후 수렵할 수 있다.
④ 엽총을 추가로 구입 후 소지허가를 받아 수렵할 수 있다.

[183] (다음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기보관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총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다.
② 녹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습기가 적고 쉽게 눈에 뜨이는 곳에 보관한다.
③ 총기가 녹슬지 않도록 건조하고 화기가 있어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 총포는 개인이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운반 중에도 총집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18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의 부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총포신
  ② 기관부
  ● 멜빵걸이
  ④ 소음기

【18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기총의 정의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
  ② 가축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
  ③ 조류를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
  ● 야생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

【186】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와 그 실탄의 보관을 해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수렵총기를 수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수렵용 총기로 사격연습을 하기 위해 사격장에 가려는 경우
  ③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아 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
  ④ 총기수리를 위해 수리업소에 맡기려는 경우

【187】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 또는 석궁을 소지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치매에 걸린 사람
  ② 조현병 환자(9)
  ③ 조현동정장애자
  ● 교통사고 전력자

【188】 총포소지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몇 년마다 그 소지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하는가?
① 2년
● 3년
③ 4년
④ 5년

【189】 총포소지허가 갱신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검사서
② 사진
③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90】 (다음 중) 총포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총포의 취급실기 교육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① 안전관리수칙
② 총기의 성능 및 조작방법
● 성능개조 금지
④ 사격술

【191】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총포.화약  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교육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① 총기 소지·운반의 제한
● 총기 도난·분실 시 조치요령
③ 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④ 수렵절차 및 제한

【192】 수렵을 할 때는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여야 하며 조심하여야 한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평소에 생각하여야 할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자신과 주변사람의 위험요소 방지
● 능숙한 사격술 유지
③ 안전수칙 준수
④ 모험적 행동금지

【193】 총포소지허가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총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수리의 제한
② 양도의 제한
③ 운반의 제한
④ 사용의 제한

【19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 준수
②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작동유지
③ 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
● 휴대전화에 수렵장이 포함된 지도정보프로그램 설치 및 작동유지

【195】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① 10일
② 20일
● 30일
④ 40일

【196】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렵용 엽총을 소지허가 받은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년 3,000원
② 년 5,000원
● 년 7500원
④ 년 10,000원

【197】 수렵인 A씨가 수렵도중 산속에서 다른 수렵인이 두고 간 총기를 발견하였다. 수렵인 A씨가 취해야 할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 24시간 내에 경찰관서에 신고
② 48시간 내에 경찰관서에 신고
③ 36시간 내에 경찰관서에 신고
④ 48시간 내에 경찰관서에 신고

【198】 수렵용 총포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을 잃어버려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
② 분실신고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수렵면허증 사본

【19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운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총기를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 총기를 안전검사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③ 총기를 총집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④ 총기를 실탄을 분리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00】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의 개조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기총에 조준경을 부착하는 것은 개조가 아니다.
  ② 대체총열을 사용하는 것은 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총기의 성능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조에 해당한다.
  ● 총기의 제조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용 총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공기총
  ② 강선총
  ③ 산탄총   
  ● 가스발사총

【202】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으로 사용할 수 없는 총포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산탄총
  ● 가스발사총
  ③ 공기총
  ④ 가스총

【20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① 산탄탄알
  ② 연지탄
  ③ 조준경
  ● 대체총열

【204】 수렵기간이 종료되어 수렵에 사용하던 총기를 보관하고자 할 때 보관장소로서 가장 올 바른 것은?
①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③ 수렵지 관할 경찰지구대
④ 수렵장에서 주소지 가는 중간 경찰관서

【205】 수렵총기를 보관해제 받은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수집과 관련한 준수의무를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①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한다.
② 총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 휴대전화에 지도정보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재 보관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하여야 한다.

【206】 수렵용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총기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신체검사서
● 병역증명서

【207】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수렵인이 총기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허가관청에 총기를 제출한다.
 ② 폐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 신체검사서를 제출한다.
 ④ 허가증을 제출한다.

【208】 수렵용으로 보관해제 총기를 도난당해 허가관청으로부터 총기보관 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당하지 않은 다른 총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① 도난당하지 않은 총기는 계속 수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난당하지 않은 총기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도난당하지 않은 총기는 모두 보관하여야 된다.
 ④ 도난당하지 않은 총기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관하여도 된다.

【209】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 매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210】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관청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용의 제한
② 양도의 제한
③ 양수의 제한
● 판매의 제한

【211】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가관청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소지 사용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① 소지자의 안전을 위하여
②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③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21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올바른 것은?
① 소환절차
② 형사절차
③ 조사절차
●  청문절차

【213】 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취하는 절차는?
① 긴급통지
② 압수통지
● 청문통지
④ 중지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