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5과목 1028)에서 옮긴글 입니다.
2025년도(상) 응시접수 2.24 ~ 2.26. 시험 3.29.(토) 10:00~11:40.
2025년도(하) 응시접수 6.2. ~6.4. 시험 7.5.(토) 10:00~11:40
【1】‘12.7.29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장의 설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산림청장 ② 광역시장
③ 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2】수렵장설정의 고시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항은?
① 수렵기간
②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 수렵장에서 사용될 총기류 실탄의 수량
④ 수렵장의 사용료
【3】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렵장설정 승인을 받고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환경부장관
③ 국토해양부장관 ④ 시․도지사
【4】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아닌 것은?
① 멧돼지 ② 고라니 ③ 수꿩(장끼) ● 노루
【5】수렵승인을 얻고자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 수렵면허증 사본 ② 건강진단서
③ 운전면허증 ④ 등록증 사본
【6】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몇 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리는가?
① 1년 ● 2년 ③ 3년 ④ 5년
【7】수렵면허 신청을 받고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은?
① 환경부장관 ② 산림청장
③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8】수렵면허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면허시험합격증
② 강습이수증
③ 신체검사서(최근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 주민등록증 사본
【9】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교부시 수수료는?
① 5천원 ● 1만원 ③ 1만5천원 ④ 2만원
【10】수렵면허는 몇 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는가?
① 2년 ② 3년 ● 5년 ④ 7년
【11】수렵면허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몇 개월 전부터 수렵면허갱신 신청서를 제출 하는가?
●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②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③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④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12】야생생물보호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업무수행을 게을리 할 때
②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3】수렵면허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①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②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사고 특례에 관한 사항
【14】수렵면허 응시원서 접수내용과 틀리는 것은?
① 응시원서 수수료는 1만원이다
② 응시원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 한다
③ 응시원서 수료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응시수수료는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 한다
【15】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미성년자
②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심신상실자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6】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하는 기관으로 맞는 것은?
● 환경부장관
② 산림청장
③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17】수렵면허의 취소․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자
②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④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까치를 포획한 경우
【18】수렵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권한이 있는 기관은?
① 환경부장관
② 산림청장
③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20】수렵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손해의 경우 2천만원 이상
②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하는 경우 2억원 이상, 재산손해의 경우 5천만원 이상
③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하는 경우 2억원 이상, 재산손해의 경우 1천만원 이상
●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손해의 경우 3천만원 이상
【21】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②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 해발 300m 높이의 산림지대
④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22】수렵의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②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 안
③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논․밭 주변의 갈대숲 및 강가로부터 100m 이내
【24】수렵장에서 포획한 동물의 표시물(링)과 설명이 맞는 것은?
① 포획한 사람만 확인표지가 필요하다
● 최종적으로 포획물을 소유하는 사람까지 필요하다
③ 조류는 확인표지 대상이 아니다
④ 포획 후 10일간 확인표지가 필요하다
【25】수렵승인과 수렵 절차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은?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렵승인을 받는다.
②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한다.
③수렵동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한다.
④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5】수렵장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렵장 관리소
②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③ 수렵장의 경계표지 시설
● 수렵인을 위한 주차장 및 숙박시설
【26】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② 습지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구역
● 산림보호를 위한 조림지역
④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수목원
【27】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②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③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 강가의 갈대숲으로부터 600m 이내 지역
【28】포획한 수렵동물을 신고한 후 표시물(링)은 언제까지 부착해야 하는가?
① 포획한 즉시
● 최종적으로 포획물을 소유하는 사람까지
③ 포획한 자 외 2사람까지
④ 포획 후 10일 까지
【29】수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수렵 중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②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
● 수렵강습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30】수렵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후의 절차로 잘못된 것은?
①처분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증을 반납한다.
● 처분을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반납한다.
③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1】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해당기관에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②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한 자
● 고속도로 등에서 야생동물과의 추돌사고로 야생동물을 부상당하게 한 자
④ 야생동․식물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창애, 올무 등을 제작한 자
【32】수렵면허 시험의 합격증을 교부하는 기관은?
① 환경부장관 ② 군수 ③ 구청장 ● 시․도지사
【33】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요건을 알맞게 설명한 것은?
①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동․식물관련 학과를 재학중인자
② 야생동․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야생동․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야생동․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4】야생동․식물보호원의 직무범위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증식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계몽
②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 수렵총기 사고의 직접적인 사고원인 조사 및 처리
④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35】야생동․식물보호원의 직무범위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증식․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계몽
②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③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불법거래 물품의 몰수 조치
【36】야생동․식물보호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 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자
【37】명예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
② 야생동․식물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③ 야생동․식물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④ 야생동․식물보호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자
【38】수렵을 위하여 거주지 경찰서에서 가영치 총기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① 수렵보험 가입증명서
● 조수포획승인증
③ 운전면허증
④ 수렵강습이수증
【39】수렵시 수렵자가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총포소지허가증
② 수렵면허증
③ 조수포획승인증
● 수렵강습이수증
【40】수렵조수인 꿩(장끼)을 포획하였다. 표지물을 부착하는 위치가 올바른 것은?
● 발목
② 날개 중앙
③ 주둥이
④ 목 부위
【41】수렵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① 최대 3개월 이내
② 최대 6개월 이내
③ 최대 9개월 이내
● 최대 12개월 이내
【42】수렵면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엽총은 제1종 면허에 해당된다
② 공기총은 제1종 면허에 해당된다
● 공기총은 제2종 면허에 해당된다
④ 그물, 활의 수렵도구는 제2종 면허에 해당된다
【43】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및 시행기관은?
① 환경관리공단
● 시․도지사
③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④ 시장․군수
【44】수렵면허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기관은?
① 환경부장관 ② 군수 ③ 구청장 ● 시․도지사
【45】수렵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 수렵면허증은 본인에게만 교부할 수 있다.
②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수렵면허의 효력은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④수렵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46】수렵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자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7】수렵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수렵면허증은 형제간에 대여할 수 있다
● 수렵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③ 수렵 중에는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다
④ 수렵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된 면허증은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48】수렵총기(엽총)소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① 경찰청
② 주소지 관할 시․도 경찰청
③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
● 주소지 관할 경찰서
【49】다음 중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② 심신상실자
③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0】법률상 수렵강습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수렵의 역사 ● 수렵의 배경 ③ 수렵의 문화 ④ 안전수칙
【51】수렵강습은 언제 받는가?
① 수렵면허시험을 보기 전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때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④ 수렵면허를 갱신할 때
【52】수렵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②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③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수렵조수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포획신고를 하지 않은 자
【53】경찰서에 수렵용 총기반환신청에 필요한 증명 또는 제출서류가 아닌 것은?
① 수렵면허증 사본
② 총포해제 신청서 및 각서
● 주민등록등본
④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증 사본
【54】수렵장에서의 총기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맞는 것은?
①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출고가 가능하며 오후 8시 까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에 입고해야한다
● 수렵총기는 오전 6시부터 출고가 가능하며 오후 10시 까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에 입고해야한다
③ 수렵장에서 사용되는 총기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입고해야 한다
④ 수렵장내에서는 일몰 후 야간에도 경찰관서에 총기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55】수렵동물의 신고요령 중 잘못된 내용은?
①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종류, 수량, 포획장소 등을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
② 수렵을 마치고 수렵장을 떠날 때에는 당일 신고
● 포획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류, 수량, 포획장소 등을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
④ 수렵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신고
【56】수렵동물의 확인표지 유지의무 사항에 가장 알맞은 내용은?
① 포획된 수렵동물의 사체에는 확인표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 포획된 동물의 사체나 박제품은 최종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표지를 유지
③ 포획된 동물의 박제품은 확인표지의 의무가 없다
④ 포획된 수렵동물을 친구에게 기증할 경우에는 확인표지의 의무가 없다
【57】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중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에 해당하는 동물은?
① 삵 ② 하늘다람쥐
● 사향노루 ④ 큰말똥가리
【58】다음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동물은?
① 늑대 ② 대륙사슴 ③ 반달가슴곰 ● 담비
【59】다음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동물은?
① 표범 ② 수달 ③ 산양 ● 삵
【60】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중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에 해당하는 동물은?
● 산양 ② 하늘다람쥐 ③ 삵 ④ 담비
【61】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이 아닌 동물은?
① 반달가슴곰 ② 사향노루 ● 노루 ④ 수달
【62】수렵동물의 종류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멧돼지, 장끼, 청둥오리
② 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③ 고라니, 까치, 까마귀
● 노루, 멧토끼, 암꿩(까투리)
【63】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 환경부장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한다
② 인위적 위협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한 동․식물
③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종
④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한 동․식물
【64】야생동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산과 들에서 자연과 함께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류
② 들에서 서식하는 양서류
③ 강가에 서식하는 파충류
● 농장에서 사육중인 멧돼지
【65】국제적멸종위기종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국제적으로 거래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종
②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 국제적으로 가격이 매우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
④ CITES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종
【66】공기총(5.5mm) 공기총의 부품을 보관하고 있는 관서는?
①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②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③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지구대)
【67】수렵총기에 대한 야간보관조치는 어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
① 야생동․식물보호법
② 민법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④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68】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증의 색깔에 대한 설명에 틀리는 것은?
① 청색 : 조류
② 황색 : 조류에서 고라니 까지
③ 적색 : 조류, 고라니, 멧돼지 까지
● 흰색 : 고라니에서 멧돼지 까지
【69】포획된 수렵동물의 확인표지의 색상은?
① 흑색 ② 회색 ● 황색 ④ 녹색
【70】유해야생동물용 확인표지의 색상은?
● 적색 ② 황색 ③ 흑색 ④ 회색
【71】학술연구용 야생동물의 확인표지의 색상은?
● 적색 ② 황색 ③ 흑색 ④ 회색
【72】수렵활동 중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허가증을 항상 휴대한다
② 포획 제한 규정을 준수한다
③ 포획승인증을 항상 휴대한다
● 흰뺨검둥오리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사냥을 해도 된다
【73】경찰관서(지구대)에서 수렵용 총기의 입․출고 사항 중 틀린 것은?
● 수렵장이 원거리일 경우 오전 5:00부터 총기를 찾을 수 있다
② 오후 22:00까지 입고해야 한다
③ 총포관리수첩에 경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오전 6:00부터 총을 찾을 수 있다
【74】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맹수류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염소
③ 분묘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④ 과수원 및 전신주에 피해를 주는 까치
【75】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은?(답 수정)
① 과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비둘기
●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고양이
③ 잣이나 호두 등에 피해를 주는 청설모
④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등에 부식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76】야생동물의 학대로 볼 수 없는 것은?
● 수렵을 목적으로 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② 독극물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
③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④ 야생동물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77】야생동물을 먹는자의 처벌에 대한 설명중 거리가 먼 것은?
① 밀렵된 것을 알고 먹으면 처벌된다
● 모든 야생동물은 먹을 수 없는 동물이다
③ 밀렵된 야생동물의 가공품을 먹으면 처벌된다
④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78】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인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가 시급한 경우
● 과수원 등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경우
④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가 시급한 경우
79】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태계 교란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대리포획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0】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2012.1.6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행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맞는 것은?
● 벌금액과 처분가를 합한 금액의 20/100 이내
② 벌금액과 처분가를 합한 금액의 25/100 이내
③ 벌금액과 처분가를 합한 금액의 30/100 이내
④ 벌금액과 처분가를 합한 금액의 35/100 이내
【81】국가의 야생동물관리정책과 관계가 먼 것은?
① 수렵관리
②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복원
③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 야생동물 수출경쟁력 제고
【82】우리나라에서 수렵을 허용하는 이유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① 포식자 감소로 인한 야생동물의 증식 억제
● 수렵인의 경제적 이익 창출
③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
④ 건전한 수렵활동 지원
【83】포획금지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으로 적발된 자에 대한 벌칙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4】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과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의 처벌은?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5】포획한 수렵동물을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은?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6】우리나라 야생동물 중 수렵동물이 아닌 것은?
① 고라니 ② 청설모 ● 멧토끼 ④ 까치
【87】수렵면허의 관할과 종류에 관하여 연결이 잘못된 것은?
● 수렵면허의 발부 -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②수렵면허의 발부 -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③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④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88】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중에서 수렵동물이 아닌 것은?
① 멧비둘기 ② 고라니 ③ 흰뺨검둥오리 ● 노루
【89】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중에서 수렵동물이 아닌 것은?
① 청둥오리 ② 참새 ● 황조롱이 ④ 고라니
【90】고라니와 노루에 대한 식별 방법 중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고라니의 수컷은 견치가 있다
② 노루의 엉덩이에는 백색의 반점이 있다
③ 노루의 수컷에는 뿔이 있다
● 고라니의 수컷에는 뿔이 있다
【91】수렵장에서의 수렵을 제한하는 고시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수렵인 수 ●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③ 수렵방법 ④ 수렵도구
【92】수렵장의 설정․해제에 관한 관할 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수렵장의 설정․변경․해제의 승인 - 환경부장관
● 수렵장 관리규정의 제정․변경 -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 의회
④ 수렵장 관리규정의 제정․변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93】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중에서 수렵동물이 아닌 것은?
① 멧돼지 ② 고라니
③ 청둥오리 ● 큰말똥가리
【94】멧돼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평생 암수가 함께 살아간다
② 4~6월에 5~8마리의 새끼를 출산한다
③ 임신기간은 115~120일이다
④ 수컷은 겨울에 1~3마리의 암컷과 교미한다
【95】수렵장에서 포획물의 신고방법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 5일마다 신고한다
② 수렵장을 벗어날 때 한다
③ 매일 신고해도 된다
● 전화로 신고하여도 된다
【96】수렵활동 중 수렵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틀리는 것은?
● 일출 전에도 오리사냥은 할 수 있다
② 수렵 중에는 수렵면허증을 휴대한다
③ 수렵 중에는 포획승인증을 휴대한다
④ 포획제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97】포획한 수렵동물에 대한 확인표지 부착방법 설명 중 틀리는 것은?
① 멧돼지는 귀에 부착한다
② 오리 등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③ 장끼(숫꿩)은 발목에 부착한다
● 참새는 확인표지의 부착 대상이 아니다
【98】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중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동물은?
① 노루 ● 수달 ③ 삵 ④ 말똥가리
【99】수렵 중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일몰 후에도 오리사냥은 할 수 있다
② 수렵을 할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휴대해야 한다
③ 수렵을 할 때에는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④ 포획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100】제2종 수렵면허로 사용할 수 없는 수렵도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그물 ● 공기총 ③ 활 ④ 낚시
【101】제1종 수렵면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기총 ② 엽총
③ 공기총과 엽총 ● 활과 그물
【102】다음 중 수렵장에서의 잘못된 방법에 의한 포획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엽총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
② 공기총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
③ 그물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
● 야산에서 올가미를 설치하여 야생동물 포획
【103】수렵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것은?
① 야생동식물보호구역
② 군사보호시설 구역
● 강가로 부터 300m 이내의 지역
④ 국립공원 및 사찰구역 내
【104】수렵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리는 것은?
①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②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③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 도로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
【105】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수렵 종료 후 귀가 도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② 공기총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했을 때
③ 허위의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④ 수렵 중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106】수렵면허 신청시 첨부서류의 설명에 틀리는 것은?
①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②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발급) 또는 총포소지 허가증
③ 수렵강습이수증
● 수입인지 1만원
【107】수렵면허시험 합격 후에 수렵강습을 받아야 하는 설명에 맞는 것은?
① 5년마다 강습을 받는다
② 매년 강습을 받는다
● 수렵면허시험 합격 후에 받는다
④ 3년마다 강습을 받는다
【108】수렵절차를 설명하였으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수렵강습은 면허시험에 합격한 뒤에 강습을 받는다.
② 포획승인증이 없으면 수렵총기를 경찰서에서 찾을 수 없다.
③ 제2종의 수렵면허 소지자는 그물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이 가능하다
● 과수원 내에서는 유해조수포획 허가가 없어도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하다
【109】수렵장 내에서 야간에 수렵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은?
① 시․군․읍면사무소 ② 지방경찰청
●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④ 국립공원 사무실
【110】1K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의 제한을 받는 장소는?
① 민가 인근
②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④ 해안선
【111】수렵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몇일 내에 수렵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④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112】수렵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수렵면허증을 반납하는 기관은?
①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환경부장관
● 수렵면허를 교부 받은 시․군․구청장
③ 수렵면허합격증을 교부 받은 시․도지사
④ 수렵강습을 교육을 받은 한국야생동물관리보호협회
【113】수렵장 내에서 다음 중 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① 야생동식물보호구역
②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③ 도시계획구역 및 관광지
● 도로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에서 1Km 떨어진 지역
【114】수렵면허의 갱신은 유효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② 유효기간이 끝나기 3일전
③ 유효기간이 끝나기 5일전
④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
【115】수렵기간 내의 야간에 수렵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은?
① 읍면사무소 ② 지방경찰청
● 지구대 ④ 국립공원 사무실
【116】우리나라의 수렵장 사용료의 징수는 누가 하는가?
① 환경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읍․면장 ● 시장․군수․구청장
【117】수렵장 내에서 다음 중 수렵이 불가능한 지역은?
① 해발 300m의 산림지대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③ 강주변의 갈대숲에서 600m 이내
④ 도로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에서 700m 떨어진 지역
【118】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는?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을 하였을 때
② 일몰 전 및 일몰 후 수렵 행위
③ 포획승인서를 받지 아니한 수렵행위
④ 불법 수렵도구의 제작 및 판매행위
【119】다음 야생동물 중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 아닌 것은?
① 수달 ② 사향노루 ● 노루 ④ 산양
【120】다음 야생동물 중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은?
① 크낙새 ② 두루미 ③ 황새 ● 왜가리
【121】수렵조수로 지정된 수렵동물로 틀리는 것은?
① 수꿩(장끼) ② 흰뺨검둥오리
③ 멧비둘기 ● 큰기러기
【122】「야생동․식물보호법」의 주인공(보호대상)은 누구인가?
① 국가 ② 단속 공무원
● 야생 동․식물 ④ 지방자치단체
【123】「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직접 인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은?
① 「자연환경보전법」
② 「문화재보호법」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124】「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 자연경관의 보전
③ 생물자원의 보전
④ 수렵관리
【125】야생 동․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미래세대와의 자산 공유
② 생태계의 균형 유지
③ 야생 동․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 수렵인의 권익보호
【126】야생 동물의 학대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사체유기
③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④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127】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는 경우는?
① 학술연구용
②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익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128】「야생 동․식물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유해 야생동물은?
①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해 야생동물
② 혐오스러운 야생동물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④ 다른 야생동물을 포식하거나 해치는 야생동물
【129】수렵동물의 종류를 지정․고시하는 행정기관은?
● 환경부장관 ② 산림청장
③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130】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 환경부장관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131】「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의 법적 성질은?
① 특 허 ● 허 가 ③ 인 가 ④ 면 제
【132】다음 사람 중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자
● 심신쇠약자 ④ 정신질환자
【133】「야생 동․식물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집행의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몇 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① 1년 ● 2년 ③ 3년 ④ 4년
【134】수렵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다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① 6개월 ● 1년 ③ 1년 6개월 ④ 2년
【135】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②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 수렵 대상 동물이 멸종된 경우
④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136】수렵장 고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수렵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
②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와 수량
③ 수렵기간
④ 수렵 방법 및 도구
【137】수렵면허 갱신기간은?
① 10년 ● 5년 ③ 4년 ④ 3년
【138】수렵면허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 틀린 것은?
●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종 수렵면허는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39】수렵강습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 틀린 것은?
● 수렵강습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렵강습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수렵강습은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등을 포함한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140】수렵면허증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 틀린 것은?
① 수렵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교부한다.
③ 수렵면허의 효력은 수렵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④ 교부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141】수렵면허 소지자의 수렵장 이용과 관련하여 틀린 기술은?
●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렵한 자는 수렵동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한다.
④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사용료 등의 수입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142】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의 의무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수렵보험에 가입하기
② 수렵면허증을 휴대하기
● 수렵 강습이수증을 휴대하기
④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수렵을 하지 아니하기
【143】야생동식물보호원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야생 동 식물의 보호 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이 없다.
●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신분은 법률상 공무원이다.
④ 명예 야생 동 식물보호원도 있다.
【144】「야생 동 식물 보호법」상 벌칙에 관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범법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등급의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병과한다.
②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을 불법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을 불법포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범법자를 구류에 처할 수 없다.
【145】문 :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 공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을 포함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③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④ 법인의 종업원
【146】다음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사항은?
①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 안에 들어 간 자
②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③ 수렵 동물의 종류 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수렵 면허증을 대여한 자
【147】불법포획한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로 가공한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
②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
③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은 그 거래가 금지된다.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은 환경부장관만이 이를 압류할 수 있다.
【148】야생 동물의 포획 도구와 관련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학술연구용 덫․올무의 제작과 판매는 허용된다.
② 관람․전시용 덫․올무의 제작과 판매는 허용된다.
● 덫․창애․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허용된다.
④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덫․올무의 제작은 허용된다.
【149】야생동물의 구조와 관련하여 올바른 기술은?
① 수렵면허 보유자는 누구나 야생동물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모든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관련 기관․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0】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이 실시되지 않는 보호구역은?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유전자원보호구역
【151】야생동․식물보호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태계의 균형 유지
② 사람과 야생동․식물의 공존
③ 야생동․식물 서식환경의 보호․관리
● 기후변화대응
【152】 「야생동․식물보호법(2011.9.16 시행)」의 정의와 다른 것은?
①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물체나 유전자원으로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의 여부와 무관하다.
④ “인공증식”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153】「야생동․식물보호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① 환경법의 일종이다.
② 행정법적 특징을 지닌다.
③ 형사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 민사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154】「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동․식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2012년 7월 29일부터는 “야생생물” 전반을 보호한다.
④ 야생생물에는 균류․지의류․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이 포함된다.
【155】야생 동․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 것은?
● 현세대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56】수렵면허와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수렵면허시험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총기를 사용하려면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수렵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④ 수렵면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
【157】다음 사람 중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미성년자 ② 고령자 ③ 임산부 ④ 지체장애인
【158】수렵면허의 취소사유로 가장 가까운 것은?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②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③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159】수렵면허의 정지사유는?
① 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자
③ 정신질환자
● 금지된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160】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수렵승인 ② 수렵보험 ● 주의의무 ④ 수렵면허증의 휴대
【161】수렵보험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② 임의적 보험이다.
③ 야생동물 보호기금으로 사용된다.
④ 수렵인의 생명․자유․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62】수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② 시가지․인가 부근
③ 운행중인 차량
● 다른 사람의 토지로서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163】수렵장의 설정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생태경관보전지역
②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④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164】다음 장소 중 수렵을 해서는 아니되는 곳은?
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
●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③ 가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장소
④ 비시가지
【165】수렵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위탁관리가 가능하다.
② 수렵장관리규정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태․경관이 우수해야 한다.
【166】「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① 범법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 범법자에게 자수를 권고한 경우
③ 범법자를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하는 경우
④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경우
【167】시․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례로 시․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지정․고시 전에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④ 시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168】다음 중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①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②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③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 수렵기술의 개발
【169】야생동식물보호원의 지위․기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공무원이다.
② 공무원보조원이다.
③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다.
【170】야생동․식물보호원이 될 수 있는 자는 ?
① 금치산자
②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는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
【171】「야생동․식물보호법」상 행정처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취소 ② 등록취소 ③ 면허취소 ● 손해배상
【172】「야생동․식물보호법」상 청문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청문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실시한다.
②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모든 청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한다.
④ 청문에 관하여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173】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요건 및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 달아난 가축은 야생화된 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만 야생화된 동물이 된다.
③ 야생화된 동물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174】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품목은?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
③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 허가없이 수입․반입된 사실을 모르고 양도․양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175】다음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사항은?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③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
【176】야생생물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야생동물 ② 야생식물 ③ 균류 지의류 ● 유전자원
【177】법률상 야생생물 서식 장소에 ‘바다’가 포함되지 아니한 이유는?
● 바다는 환경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② 해양생물은 야생생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입법의 미비 때문이다.
④ 바다에는 동물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178】유해야생동물의 요건이 아닌 것은?
● 다른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줄 것
②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것
③ 재산에 피해를 줄 것
④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일 것
【202】수렵면허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자
【180】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 현세대가 이용하고 남는 것을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④ 미래세대의 혜택(수요)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181】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야생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②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③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 인류의 후생을 우선한다.
【182】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을 우선한다.
③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183】야생생물에 관한 국가의 법률상 책무가 아닌 것은?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한다.
②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③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 국가는 개인들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84】야생생물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책무가 아닌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야생생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한다.
③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④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서식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185】야생생물에 관한 국민의 법률상 책무가 아닌 것은?
● 야생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다.
②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한다.
③ 국가의 야생생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야생생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한다.
【186】야생동물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올바른 기술은?
① 어떠한 경우에도 야생동물을 상업적 광고에 이용할 수 없다.
●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이는 장면을 방영할 수 없다.
③ 죽어 있는 야생동물의 모습을 방영할 수 없다.
④ 살아있는 생선을 요리하는 장면을 방영할 수 없다.
【187】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자는?
① 토지 소유자 ② 토지 점유자 ③ 토지 관리인 ● 토지 통행인
【188】시장․군수․구청장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와 무관한 것은?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을 조사할 것
②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할 것
③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지역주민들이 포획을 희망하는 종일 것
【189】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 농토나 민가에 자주 침입할 경우
④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가 시급한 경우
【190】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및 용도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은?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수입할 수 있다.
③ 수입이나 반입 허가를 받은 종이라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191】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하여 잘못된 기술은?
● 국외에서는 포획․채취․구입이 가능하다.
②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획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④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192】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었을 때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려는 때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때
【193】수출․수입․반출․반입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야생 동물은?
① 파충류 ● 갑각류 ③ 양서류 ④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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