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는 사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수렵규칙에 의하여 발급되었던 수렵면허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961년 '수렵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1983년 7월 1일부터 수렵면허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1984년 7월부터는 공기총으로도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994년부터는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98년 2월부터는 수렵면허 시험제도가 도입되어 시도지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05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이 변경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 수렵면허는 1종과 2종이 있으며,
1종은 총기(엽총, 공기총)를 이용한 수렵,
2종은 총기 이외의 도구(활,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를 이용한 수렵면허다.
▶ 한국에서 1종 수렵면허는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민간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엽총과 공기총은 무조건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 탄약도 개인 소지 금지다.
▶ 수렵면허 발급절차
필기시험은 연 2회(상·하반기) 각 시·도에서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시험시간 100분, 과목은 4과목으로 각 과목당 20문제씩. 합격하려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수수료는 1만원, 합격하게 되면 합격증이 집으로 우송된다.
▶ 수렵면허 신청 전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강습 시간은 4시간(1부:10시~14시, 2부:14시~18시)이며, 강습비는 1종 5만원, 2종 2만원이다.
대개 클레이 사격이 가능한 사격장에서 진행되며, 1종 강습 이수자는 클레이 사격을 강습 중 실시한다.
★1종면허 소유자는 2종 취득시 강습이 면제되므로 둘 다 따려면 1종부터 먼저 따도록 하자.
2016년부터는 면허갱신 대상자도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1~2개월 간격으로 열리게 되었다.
▶ 수렵면허에는 취득자 자신이 심신상실자나 마약복용자가 아니라는 병원급 이상에서 1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단,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
2019년 9월 25일부터는 1종 면허 신청시 자신이 총기를 소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신체검사서와는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발급한 것도 인정해 준다.
▶ 2022년에 2종 면허의 소견서(진단서) 제출이 폐지되었다.
총포소지허가증으로도 대체가 가능은 하나, 현재는 사격선수가 아닌 이상 수렵면허 없이 총포소지허가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석궁소지허가증으로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주의. 병원에 따라서 다르나 6~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면허 신청은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구청 민원실로 가서 면허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준비서류는 신청서, 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증명사진 1장. 수수료는 1만원이다.
▶ 수렵면허 수령시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각 지역의 도시철도 공채를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어치를 매입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국민주택채권(제1종)을 1종 10만원, 2종 5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 2014년부터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공채는 매입한 자리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은행에 다시 팔아버리는게 보통이다. (이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대략 3~4천원 정도 된다)
▶ 총기나 석궁으로 수렵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증과 같은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namu.wiki/w/%EC%88%98%EB%A0%B5%EB%A9%B4%ED%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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