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 총칙
제1절 행정
- 행정법 : 행정에 관한 법
- 행정법학 :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 절대군주국가
․ 모든 국가작용은 절대군주의 통치작용(행정이라는 관념은 성립되지 않았다)
- 1789년 프랑스대혁명 등 시민혁명 : 절대왕정 타도(근대 입헌국가)
권력분립의 원리 채택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분리
견제와 균형 도모함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행정
․ 프랑스대혁명이래 3권분립을 헌법원리로 채택한 근대입헌국가에서 성립
․ 권력분립론의 산물
․ 행정의 개념을 국가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정의하는 입장(실질적개념)
․ 실정제도상 각 기관에 분배된 권한에 따라 규정하려는 입장(형식적개념)
- 통치행위
․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는 재판통제의 대상에서 제외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가작용의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개념을 정립
- 입법 : 법 정립작용 - 사법 : 법 선언작용 - 행정 : 법 집행작용
가. 긍정설
(1) 소극설(공제설)
- 행정은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국가작용
- 행정과 입법·사법이 서로 구별이 모호
- 입법·사법 외 나머지 작용의 하나가 공통원리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비판받음.
(2) 목적설
- 행정은 국가목적(공익을 실현하는 작용)
- 국가목적·공익의 실현은 행정뿐만이 아니고 입법․사법에도 공통한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
(3) 결과실현설(양태설) : 우리나라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
- 목적설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개념을 규정하는 견해
- 국가목적 내지 공익을 사실상 실현하여 어떤 구체적 결과를 가져오는 형성적 국가작용
나. 부정설(기관양태설)
- H. Kelsen에 의해 대표되는 순수법학파의 견해
- 모든 국가작용은 법정립, 법집행 및 법선언의 성질
- 입법 사법 행정의 이론적 구별은 불가능
- 실정법 질서에 있어서 단계적 구조와 그 권한의 행사기관에 차이가 있다.
․ 입법 : 합의체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
․ 사법 : 상호독립적인 대등관계에 있는 기관이 행하는 법집행작용
․ 행정 : 상하관계에 있는 기관이 행하는 법집행작용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의 개념을 제도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파악
- 행정 :『행정부가 행하는 작용』
-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작용은 모두 행정으로 이해
3. 우리 헌법과 행정 : 권력분립의 원칙 선언
- 헌법 제6조 제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행정권은 실질적의미의 행정을 대상으로 하나 많은 예외를 인정
(정부의 법률안 제출 명령의 제정,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등)
4. 통치행위
- 넓은 의미의 행정을 통치행위와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구분
- 좁은 의미의 행정만이 법 아래 있는 작용으로서 행정법학의 대상
- 프랑스 : 국사원(Conseil d'Etat)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
- 독일 : 주로 이론적으로 이 관념이 구성
- 영국 : 국왕의 대권 이론에 의한 국사행위를 중심으로 발전
- 미국 : 권력분립이론에 의한 정치문제를 중심으로 발전
- 우리나라 : 일부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이 관념을 인정
가. 통치행위의 관념
(1) 의의
- 법치주의 확립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재판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의 예외적 현상
-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
․ 통치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님(제4종의 국가작용)
(2) 제도적 전제
- 공권력행사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함.
- 성립전제 : 법치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
나.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 실질적 법치주의, 재판청구권 인정, 개괄주의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 국가작용은 모두 사법심사 대상.
-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 하더라도 그에 법률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 당연 사법심사의 대상
(2) 긍정설
(가) 재량행위설
- 통치행위는 국가 최고기관의 정치적 재량에 의한 행위
-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정치적 합목적성만이 문제되는 것
(나) 내재적 제약설
- 정치적 의미의 행위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법원이 아닌 정부 또는 국회의 권한에 유보
(다) 사법부 자제설
- 통치행위도 법률문제를 발생시킨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 법원이 위법을 감수하여서라도 방지하여야 할 보다 큰 위해의 발생을 예방
다. 우리나라의 통치행위(현행헌법 : 통치행위에 대한 성문의 규정이 없음)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행정소송의 개괄주의에 의거 부정하는 설(법치주의 입장)도 있으나 긍정설이 통설
(통설 및 판례가 인정 : 계엄선포 등)
【관련판례】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6․3사태 수습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 당연 무효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정치기관인 국회에만 있다
◈10․26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선포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판례
-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
라. 통치행위의 한계
- 법치주의의 예외적 현상이므로 통치행위범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 헌법상의 기본원칙 위반금지
- 국회나 국민여론에 의한 통제
- 오늘날 통치행위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경향
【관련판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는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
제2절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 행정에 고유한 공법
- 내용적 : 행정주체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
- 행정주체의 기관 설치 및 권한, 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법(행정조직법)
-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에 관한 법(행정작용법)
- 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행정구제법)
가.「행정」에 관한 법
(1) 헌법·입법법·사법법과의 구별
- 행정법 : 행정권의 조직 및 구제와 작용을 규율(헌법 : 국가의 조직 및 작용의 기본원칙)
- 행정법 : 행정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
입법법 : 입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
사법법 : 사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
(2) 행정의 범위
학설상 :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동일시하는 견해와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동일시하는 견해로 구분
- 행정법학의 고찰대상
․ 실질적 의미의 사법(행정쟁송, 행정벌)
․ 실질적 의미의 입법(법규명령의 정립작용, 행정사법 등)
- 제외대상
․ 사법법학 : 사법부가 행하는 실질적의미의 행정, 행정부가 행하는 범죄수사·행형
․ 입법법학 : 입법부가 행하는 실질적의미의 행정
․ 국제법학 : 외무행정
나. 행정에 고유한「공법」
행정 관련 법 중에서 특히 행정에 고유·특수한 법(공법)만이 행정법(공법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는 힘들다)
- 행정상의 법률관계
․ 권력관계·지배관계(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사인에게 명령·강제,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설정·변경
․ 공적관리관계(공법관계) : 사회 형성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설치·관리, 역무 등을 국민에게 급부
․ 사경제활동관계·국고적 활동관계 :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구입·판매(경제활동)
다.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 행정에 관한 공법 중 국내행정에 관한 공법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그 한도 안에서 국제적 법률도 국내행정법의 대상에 포함)
2. 행정법의 성립
가. 대륙법계 : 대륙법계는 법치국가의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
(1) 법치국가의 사상
-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속
- 행정도 의회의 법률에 종속
- 행정의 활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법체계가 행정법
- 다만 행정이 민사작용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의 우월한 지위보호를 위해 사법과는 다른 영역으로 인식.
(2) 행정제도의 발달
- 법치국가 사상에 의한 행정법 체계에 걸맞는 행정에 특수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 행정재판소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제도가 발달.
- 행정은 일반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체계와 일반 민사법원과 독립된 특수한 소송제도를 가지게 됨
나. 영미법계
- 영국의 자연법사상인 보통법사상에 의하면 보통법(Common Law)아래에서는..
- 국가 등의 공행정 역시 사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이유로 행정법이 미발달
- 20C, 행정분야에서 특수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위원회가 등장, 이를 중심으로 행정법이 성립
3. 법치행정의 원리
가. 의의(법치주의 :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
․ 행정권도 법의 기속
․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 독일의 오토마이어(O. Mayer)에 의해 체계화(3원칙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야 함
- 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
(2) 법률우위의 원칙
- 모든 행정작용은 의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하여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 모든 영역에 적용
-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을 의미
(3)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종래에는 법률의 유보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파악
- 오늘날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
(가) 침해유보설
- 대상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
- 법률의 유보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
예) 급부행정 등 수익적 행정작용에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나) 전부유보설
-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
- 오늘날 민주국가에 있어서 의회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 모든 행정작용은 국민의 의사표현인 법률에 의함
(다) 권력행정 유보설
- 행정권의 일방적 의사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함
(라) 급부행정 유보설
- 침해행정과 수익적 행정활동인 급부행정의 전반에도 적용
- 현대국가의 급부활동과 국민생활의 관련성 및 급부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입각
(마) 본질성설(중요사항 유보설)
-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민주주의원칙 및 기본권규정과 관련하여...
- 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
- 본질적 사항 여부의 판단
․ 국민일반 및 개인과의 관계에 당해 법적규율이 가지는 의미·효과·중요성 등에 의존.
(당해 행정부문 또는 행정작용의 속성을 기준이 아님)
- 범위 :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바) 결어 1)
- 침해유보설 : 입헌군주제하에서 타협의 소산이었다는 문제점
1)우리법원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중요사항 유보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선언)
- 전부유보설 : 행정권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작용에의 근거는 이상론에 불과
- 급부행정유보설 : 많은 급부행정이 구체적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지므로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
- 본질성설 : 본질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문제점
- 결국 법률유보가 필요한 영역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
․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다른 주장이 없음.
․ 침해행정 이외의 급부행정이나 기타 행정영역 : 그것이 논해지는 행정영역과 행정작용 자체의 성질, 기본권관련성, 규율사항이 국민생활에서의 실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함.
나.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국민 인권보장을 등한시한 2차대전 이전의 법치주의를 의미
-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를 수정·보완한 것
(1) 형식적 법치주의(법률의 지배)
- 행정은 법률에 형식적으로 적합하기만 하면 되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 등은 문제 삼지 아니함.
◎ 법치행정원리의 적용 한계
(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적용 한계
- 제2차대전 전의 독일 등에서는 행정권이 의회로부터 독립
- 독립명령과 법률에 갈음하는 긴급명령 그리고 광범위한 위임입법, 자유재량이 행정권에 인정
(나) 법률우위원칙의 적용 한계
- 국가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함에 있어 형식 또는 절차에 대해서만 규율
- 법률은 그 내용의 제약이 없이 부정한 내용의 법률우위까지 용납
(다)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한계
- 침해유보설 : 권리와 자유를 침해·제한하는 권력행정에 대하여서만 법률유보원칙 적용
-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법률의 수권이 없이도 행정권을 발동
(라) 구제제도의 미비
- 행정소송사항 : 열기주의
- 위법한 행정에 관한 소송 : 행정재판소에 의하여 수행
- 위법한 행정권행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전면 부인
(2) 실질적 법치주의(법의 지배) : 2차대전 후..
- 개인의 존엄과 가치보장을 이념
- 국민의 실질적·경제적 평등의 보장을 법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
- 국가권력은 실질적·내용적 한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식 하에 법치주의의 실질화를 확립하고자 노력
-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일반·보편화
◎실현의 방법
(가) 법률의 법규창조력 원칙
- 독립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함
- 긴급명령은 헌법에 의하여 발령요건이 엄격히 규정(예외적 인정)
- 위임명령은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제정
(나)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 침해유보설에서 중요사항 유보설, 전부유보설, 사회유보설(사회국가=복지국가=배려행정=공급행정의 이념에 따른 생활배려행정의 분야에도 법률의 유보가 필요하다는 설)로 발전
(다) 합헌적 법률의 우위
- 법률의 합헌성 심사제도를 도입
- 형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당한 법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
(라) 구제제도의 강화
-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 국가배상제도 인정 및 각종 사전적·사후적 구제제도 등을 인정
다. 우리나라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를 우리의 헌법에서도 채택 - 기본권의 보장 - 법률의 법규 창조력 유지․강화 - 합헌적 법률의 우위
- 법률유보의 확대 - 사전적·사후적 구제제도의 강화 등
라.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한계
- 오늘날 복잡하고 전문화 된 사회현상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 역할 증대,
- 행정과정론 .
4. 행정법의 특수성(형식, 성질, 내용)
가. 규정형식상의 특수성
(1) 성문성
-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법분야 보다는 성문법주의가 강하게 나타남.
(2) 형식의 다양성
- 단일법전이 아닌 법률‧명령‧자치법규‧행정규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
나. 규정 성질상의 특수성
(1) 획일·강행성 :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개개인의 의사여하를 불문
(2) 기술성·수단성 : 행정목적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기술적·수단적 성질
(3) 집단·평등성 : 규율대상의 사람들에게 법적평등을 보장하며, 규율내용은 정형화 경향
다. 규정내용상의 특수성
(1) 행정주체의사의 우월성 : 일방적 명령·강제하며 법률관계를 형성·변경할 수 있는 힘(지배권)을 인정
(2) 공익 우선성
- 사인과 대등한 지위의 경우에도 공익 달성을 위해 사인간의 법률관계와 달리 특별하게 법적규율
5.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지방분권, 민주행정, 실질적 법치, 복리행정, 사법국가
가. 지방분권주의
- 지방자치법 1988년 제정
- 지방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
- 지방자치단체 권능의 확대 및 자주재정의 확립 등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나. 민주행정주의
- 책임행정(행정에 대한 책임 추궁)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행정조직의 민주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기구
- 행정위원회
- 민주적 직업공무원제도(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성적주의)를 인정
- 행정작용 및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구현이 최고의 가치로 파악 2)
2) 민주행정원리의 내용
∙행정작용의 민주화 : 공개행정의 원칙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 등
∙행정조직의 민주화 : 행정기관의 설치·권한의 법정주의 합의제기구 등
∙직업공무원제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등
다. 실질적 법치주의
- 헌법은 입법에 대한 내용상의 제약을 규정하여 법률에 행정을 종속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기본권의 제한
- 행정의 적법성의 심판을 일반법원에 부여
라. 복리행정주의(근대국가는 야경국가․보안국가, 현대국가는 복리국가․사회국가)
- 복리국가의 실현
․ 국민의 행복추구권, 최저생활보장, 사회보장의무 천명, 환경권보장, 사회복리국가적 경제질서 확보를 규정
마. 사법국가주의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 : 대법원
- 행정권내부에 행정재판소를 설치하여 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것을 금지
6. 행정법의 법원 :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
-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를 원칙
- 행정법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모든 국가(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를 원칙
① 행정권발동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보장(특히 침해행정)
② 구제의 절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함(행정구제법)
- 행정의 규율대상은 복잡해서 이를 성문법으로 완벽하게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불문법으로 보충.
가. 성문법원(성문법의 형식 : 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1) 헌법
- 국가의 최고규범 통치권 전반에 걸친 근본조직과 근본작용을 규율하는 기본법
- 행정조직과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규정 : 행정법의 법원 중 최고법원
(2) 법률(00법, 000법률 등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
-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형식으로 정하여 진다
- 법률 중에서 행정법률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
- 국회 입법의 원칙,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3)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UN헌장, 외교관의 면책 특권에 관한 관습법 등)
-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 그 중 국내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법의 법원
(4) 명령(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 대통령 긴급명령․대통령령․총리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과 법률에 근거한 감사원규칙
- 대통령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부령 :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기본법시행규칙
(5)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
․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 시·도의화재예방조례, 시·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 : 구급대책협의회운영규칙
나. 불문법원
- 성문법이 정비되지 않은 행정분야 : 불문법이 법원으로 작용
(1) 관습법
- 국민사이에 계속된 동일사실이『관행』으로 반복되고 관행준수가 국민일반의『법적확신』에 의해 지지된 것
- 보충적 효력설
․ 성문법이 없거나 그 규정에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
․ 성문법에 위반할 수는 없다
- 행정선례법3) : 행정청의 반복적 행위가 법적확신을 갖게 된 것(예 : 행정처분선례, 질의회신)
3) 국세기본법 제8조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민중적 관습법 : 국민간 동일한 관행이 반복, 법적확신을 갖게 된 것(예 : 입어권, 관습상의 유수 사용권)
(2) 판례법
- 판례 : 사건해결에 있어 성문법규의 결함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음. 그 경우가 법규범으로 인정되고 장래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준거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됨.
(3) 조리(법)
- 사회일반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이치)이라고 인정되는 것
- 법해석의 기본원리
- 성문법과 또 다른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
- 조리의 내용 : 영구불변적인 것이 아님.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동 가능.
- 학설·판례로 인정되는 원칙(신뢰보호의원칙, 비례의원칙, 평등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가) 신뢰보호의원칙
-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
- 법적근거
․ 종전 : 신의칙설
․ 최근 : 법적 안정성설(유력설)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① 선행조치
- 법령, 행정규칙, 처분, 확약, 행정지도 기타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을 포함
- 명시적·묵시적 행위를 불문.
② 보호가치
-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을 것.
- 보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
․ 관계자의 부정행위(사기, 강박, 증수뢰, 부정신고 등) 또는 작용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③ 상대방의 조치(처리보호)
-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하여 그 상대방이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인정
④ 인과관계
- 행정청의 언동과 그 상대방에 의한 조치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⑤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의 존재
-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등으로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2) 적용영역
①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이익형량이 요구됨.
②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 이 경우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 제한적인 경우(철회권 유보, 부담의 불이행)에만 철회가 인정
③ 계획보장청구권 : 계획의 존속을 믿고 일정처리를 한 국민이 사후에 계획을 존속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손실보상의 문제만 발생.
④ 행정법상의 실권
- 행정청이 위법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 그 존속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에 반하여 취소할 수 없음
⑤ 행정법상의 확약 : 행정청이 장래의 특정한 행정행위를 약속한 경우, 이에 구속당함.
3) 보호의 내용
- 존속보호 : 행정청에 이전의 행위를 존속시킬 의무
- 보상보호 : 존속시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
4) 신뢰보호의 한계
-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법적안정성원칙(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도 동위적인 관계)
-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이 필요
5)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효과
- 신뢰보호원칙은 실정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원리
- 위반하는 처분 :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예외적 무효사유)로 인정.
(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 제7조 제2항4)에 이념이 천명
4)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목적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
-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며,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
- 특히 재량행위에 있어서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 : 위법(재량행위에 대한 재판통제 사유로서 자주 원용)
- 법률상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례원칙의 적용영역
① 재량권행사의 한계(행정소송법 :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
② 부관의 한계 ③ 취소·철회의 제한 ④ 사정판결
⑤ 경찰권발동의 한계 ⑥ 급부행정의 한계
1) 적합성의 원칙 : 행정작용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할 것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최소한도로 침해적일 것
-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다면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헌법적 차원의 법원칙
- 행정작용과 추구목적에 합리적인 비례관계
-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형량
【관련판례】
◈단1회의 요정 출입행위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지만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반
(다) 평등의 원칙(헌법적 차원의 법원칙)
-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평등
- 행정의 자기구속원리
․ 행정청은 같은 종류의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 행한 결정에 구속
․ 평등원칙은 행정규칙(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인 재량준칙을 법규로 전환
․ 재량권의 축소를 가져오는 기능
․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확대
【관련판례】
◈심심풀이화투놀이로 파면에 처한 것은 나머지 3명의 견책을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상 재량을 넘어 위법
(라) 신의성실의 원칙(사법에서 발전되어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원칙)
- 직무수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근거 : 신의성실원칙)
․ 종전 : 민법의 원리를 유추적용
(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
- 행정기관의 자의의금지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도출
(예. 체납 이유로 여권발급 거부, 호텔 건축허가에 있어 인근공원의 미화사업 조건)
【관련판례】 부당결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다는 판례
◈허가받은 사람이 어선을 양도 또는 폐선한 경우....손실보상청구권이 양도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어업허가에 부관을 붙였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7. 행정법의 효력
가. 시간적 효력(통상 시행기일을 부칙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위임)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
․「공포한날」
· 당해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 구체적인 시점 : 최초구독가능시설 또는 중앙보급소 도달시설(통설·판례)
- 행정법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5)이 적용
5)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진정소급효의 금지).
다만 시행일 이전에 시작 되었으나 현재도 진행 중인 사실에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부진정 소급효의 허용.)
【관련판례】
◈진정소급입법(원칙 : 허용금지)
-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했고,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한 경우
․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 신뢰보호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집행명령(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
- 상위법령의 개정 : 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다면, 집행명령이 새로이 제정․발효될 때까지는 효력유지
나. 지역적 효력
- 제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지역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국가의 중앙행정관청이 제정한 명령) : 전 영토(영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예외적인 취급이 인정
다. 대인적 효력
- 적용지역 안의 모든 사람(속지주의) : 적용지역에서는 자국인과 외국인을 불문
- 국외의 내국민에게 적용(속인주의) : 자연인과 법인을 불문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1. 의의 : 행정주체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
2. 종류
- 좁은 의미 :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사이(행정작용법적관계)
- 넓은 의미 : 행정조직 내부관계 및 행정주체간의 법률관계(행정조직법적관계) 포함
가. 행정조직법적 관계
(1) 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하 행정관청의 관계(권한의 위임·감독 등)
- 대등 행정관청의 관계(행정관청간의 협의·사무의 위탁 등)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의나 사무위탁 등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관계
나.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상 공법관계
(가) 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관계
- 예 : 허가받은 영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
- 공정력·확정력·강제력 등 우월한 효력이 인정
- 불복수단 : 항고쟁송
(나) 관리관계
- 예 : 행정주체가 공물을 관리하거나 공기업을 경영
-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관계
- 본질적으로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같음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됨에 불과
(2) 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
(가) 의의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가 아님
- 국고의 주체, 사법상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경우
- 같은 성질의 관계는 같은 성질의 법률로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사법 적용
- 예 :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물품매매계약 또는 도로·공원·항만·교량 건설도급계약
국유재산 대부․매각, 국채․지방채를 모집하거나 수표발행,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관계 등
(나) 적용법규
- 사법의 적용(관련소송 : 민사소송)
- 특별사법(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사법의 일종)
․ 예산회계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 근거, 계약내용에 대해 특별한 제한
․ 사법행위로서의 본질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아님(통설·판례)
(다) 관리관계와의 구별문제(비권력관계의 문제)
- 관리관계 & 사법관계
․ 사법의 적용(민사소송)
․ 공법적 규율은 양의 차이에 불과, 질적인 차이는 없다
․ 양자를 통합하여 비권력관계로 칭함.
3.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가. 행정주체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자
- 행정권을 행사하는 자는 공무원,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행정주체에 귀속
(1) 국가
- 행정권 : 국가에 의하여 행사됨을 원칙(국가행정, 시원적 행정주체)
외견상 대통령 또는 주무관청이 행정주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 공공단체 : 국가로부터 독립된 공법인(공공단체)을 설립, 일정범위의 행정을 행하게 함
① 지방행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자치구)
② 특정사업 주체인 공공조합(예 : 산림조합, 도시개발조합)
③ 영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사기업과 유사하게 운영 : 영조물법인(예 : 각종공사 및 국책은행)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법상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 사인
- 예외적인 경우로 사인이 행정권을 행사
․ 사법인의 조세원천 징수 의무자 6) ․ 사립대학총장의 학위수여
․ 별정우체국장의 체신업무수행 ․ 선장의 경찰업무·호적사무수행
6) 대법원은 사법인의 조세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를 보조행위로 보아 공무수탁사인임을 부정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 행정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행정객체
-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상대방 - 사인이 되는 것이 원칙
- 공공단체도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에 대하여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 국가는 시원적 행정주체로서 행정객체가 될 수 없음
4. 행정법 관계의 특질
-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권력관계의 특질
① 행정의사의 공정력 ② 행정의사의 확정력 ③ 행정의사의 강제력
-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를 통틀어
④ 권리의무의 특수성 ⑤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가. 행정의사의 공정력
- 행정행위는 무효를 제외하고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구속력을 가진다.
(조세부과 처분에 흠이 있더라도 취소되기까지 납부의무를 지며 불이행시 체납처분을 당한다)
- 이론적 근거
․ 공정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음.
․ 행정행위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효력은 아님
․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의 원활한 운용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인정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나 취소쟁송제도의 전제가 됨
나. 행정의사의 확정력
① 불가쟁력 :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거나 심판이 확정된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불가변력
- 대상 : 법률이 소송법적 확정력을 인정한 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 행정청도 이미 행한 행정행위의 내용을 자유로이 취소·변경할 수 없다.
다. 행정의사의 강제력
- 행정의사의 실효성을 확보
-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를 과할 수 있는 “제재력”
- 상대방이 의무불이행시, 자력으로 행정의사의 내용을 강제·실현 : 자력집행력
라. 권리·의무의 특수성
- 사법관계 :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
- 행정법관계에서의 권리·의무는 대립이 아니라 권리가 동시에 의무(상대성)
∴ 이전과 포기가 제한되거나 특별한보호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마.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손해배상, 손실보상제도
- 행정상쟁송제도 :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
5. 행정법 관계의 내용
- 행정상법률관계에서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 본질적으로는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 사법관계와 동일
- 다만 권리․의무의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사법관계와 다른 특색이 존재.
가. 공권
(1) 의의
- 권리 : 법률관계에서 자기를 위해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 공법상권리(공권) : 공법관계에 있어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예 : 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등)
(2) 종류
(가) 국가적 공권
- 목적에 따라 경찰권·공기업특권·공용부담권·과세권·공물관리권·재정권·군정권 등
- 내용에 따라 하명권·강제권·형성권·공법상 물권 등으로 구분
(나) 개인적 공권
-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 되어있는 법적인 힘
-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사회권+청구권), 절차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3) 특성(사권에 대한 특성)
- 공권 : 공익에 합치되도록 행사해야 할 의무(한계)
- 국가적 공권 : 명령·강제․형성 등을 주 내용
- 개인적 공권 : 이전·포기가 제한(경제적 성질의 것은 제외)되며, 권리구제 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음.
나. 공의무
(1) 의의 및 종류
- 공익을 위한 공법상 의사의 구속
- 주체에 따른 분류
․ 국가적 공의무 : 공무원 봉급지급의무
․ 개인적 공의무 : 납세·교육·국방의무
- 내용에 따른 분류 : 작위의무․부작위의무․급부의무․수인의무
(2) 특성
- 공의무(사법상 의무와 구별되는 특성)
․ 의무자의 의사가 아닌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의해 발생
․ 의무불이행시 행정청의 자력집행이 인정
- 개인적공의무 : 일신전속적(이전·포기가 제한. 다만 경제적 성질의 것은 예외)
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고찰
(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 반사적 이익
․ 행정법규가 공익목적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의무부과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결과로
․ 그 반사적 효과로서 국민이 받는 사실상이익
(2) 구별의 실익
- 원고적격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중요
- 공권의 경우 개인의 권익 침해시 행정쟁송에 의하여 구제
- 반사적 이익은 그러하지 아니함.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상이익은 공권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구별기준)
- 뷜러교수의 공권성립 3요소
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주체의 의무부과
②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③ 이익관철 의사력(국가에 대한 청구권능)의 부여
cf. 이익관철 의사력은 현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인정됨으로 독자적 의의를 상실
(4) 반사적 이익의 사례
① 공중목욕장업 허가로 받는 이익
② 무역거래법상 수입제한 조치로 국내산 업체가 받는 이익
③ 양곡 가공업허가를 받는 이익
【관련판례】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것과 같은 품종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이 곧 원고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양곡가공업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법률상 이익이 없다
(5) 현재의 경향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인정하면서 공권범위의 확대7)를 주장하고 있다
7) 공권범위의 확대경향 판례
① 기존 선박 운송사업자의 신규면허 취소 청구 ② 기존버스운송사업자의 직행버스정류장설치인가 처분취소 청구
③ 인근주민의 연탄공장 설치허가 취소 청구 ④ 인근주민의 자동차LPG충전소 설치허가 처분취소 청구
【관련판례】
◈행정처분의 제3자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6)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
- 단순히 위법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가 아닌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적극적 공권.
- 행정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f. 기속행위에 대한 청구권 :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어떠한)처분조치를 구할 수 있는 절차적 또는 형식적 청구권.
【관련판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므로 응답을 한 이상 ..응답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위법하지 않은 응답의무가 있고..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 인용여부를 가려야 한다
(7) 행정개입청구권
- 법률상 행정청에 행정권발동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 사인이 행정청에 부과된 행정권 발동을 구하는 권리(적극적 공권)
- 성립요건
․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행정권 발동의무가 부과
․ 법규의 취지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
- 현행제도상 :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과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판례상 행정개입청구권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다
- 그러나 행정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이 법리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관련판례】
◈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
6. 특별권력관계
가. 의의
-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성립
-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할 의무
-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는 법치주의가 완화내지는 배제
나. 이론의 역사적 배경 및 비판
- 19세기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정하에서 절대군주의 특권적 지위확보를 도모
- 국가를 하나의 법인체로 보고 국가와 국민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
- 국가내부에는 법치주의가 적용할 수 없다(불침투설)
- 전통적인 이론의 특성
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적용배제, 법률유보의 원칙 불적용
② 헌법 및 법률에 수권이 없어도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
③ 특별권력 관계하에서 발하는 명령은 법규성(대외적구속성)이 부인
④ 특별권력내부는 법치주의 및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 2차대전 이후 군주정의 유물이라는 대대적인 비판을 받음
다. 특별권력관계의 법적 성질
(1) 긍정설
- 절대적 긍정설 : 특별권력관계 내에는 절대로 법치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 상대적 긍정설
․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의 본질상의 차이는 없다
․ 특별권력관계에는 특별행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가 적용
◎ 울레교수의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가) 기본관계 : 법적지위의 본질적 사항와 관련된 것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임명 - 국립대학입학
- 병역법에 따른 군대입대 - 형집행
- 기본관계에서의 행위는 행정행위이며 사법심사가 가능(법치주의 적용)
(나) 경영수행관계 :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직무관계 내지 영조물관계에서 성립
- 공무원의직무명령 - 군인의각종훈련 - 대학생의수업
- 사법심사가(법치주의) 배제된다.
(2) 부정설
- 일반적․형식적 부정설 : 특별권력관계 부정의 이유는 법치주의가 전부적용
-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 영조물 이용자와의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차이가 없으므로 비권력관계 = 관리작용으로 보아 권력적요소가 강한 것은 권력관계로 보자는 이론
라.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1) 종 류
- 공법상 근무관계 : 공무원근무관계 - 영조물 이용관계 : 국·공립학교 도서관의 이용관계
- 특별감독관계 : 국가와 다른 행정주체와의 관계 - 공․사단관계 : 공공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2) 성립원인
-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 : 수형자의 교도소 수용, 병역의무자의 입영
-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
․ 동의가 자유의사에 기인 : 공무원 임용 ․ 법률에 의하여 강제 : 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3) 특별권력
- 포괄적인 명령권 - 징계권(질서문란자에 대한 제재)
(4)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 일반사유
․ 목적의 달성(학교졸업) ․ 탈퇴(학교의 자퇴) ․ 권력주체에 의한 일방적 해제(학교장에 의한 퇴학)
마.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 전통적 이론 : 특별권력관계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 현재 :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
-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특별권력의 주체에게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인정
․ 그 한도 내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 긍정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시에는 법적수권 필요
․ 그 행사는 특별신분관계의 설정된 목적범위 내에서의 법령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해야 함.
- 현재는 특별권력관계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법률의 지배)
【관련판례】
◈특별권력관계에있어서도 위법․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기본권의침해로서 위헌이다
◈서울교육대학의 학장이 학칙위반자인 재학생에게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다
제2장 행정작용
-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법률적·사실적작용
-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이 공공복리증진에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더욱 다양화
․ 행정이 질서유지(소극적) 임무만을 띠고 있을 때의 행정작용 : 3종류(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강제)
․ 최근 : 공법상계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상확약, 행정상 사실행위 등으로 다양화
제1절 행정입법(입법권의 소관에 속하는 것)
- 행정권의 일반적·추상적 법규범 정립 작용
- 행정입법의 필요성
․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이 증대, 사정변경에 대비한 탄력적인 입법 요청
․ 각 지역 특수사정이 고려되고 전시․비상시를 대비한 광범위한 수권의 필요성
- 법규8)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비법규의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8) 법규의 개념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그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규명령(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가. 의의
-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
나. 법규명령의 종류
(1) 긴급명령 :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상의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에 의한 명령
(2) 대통령령
-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명령
-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명령(집행명령)
- ○○법시행령, ○○영, ○○규정 등으로 명명.
(3) 총리령․부령
-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 대통령령의 위임,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 ○○법 시행규칙, ○○규칙 등으로 명명
(4) 그 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등이 있다.
다. 법규명령의 한계 :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한계의 설정과 함께 통제를 가함
(1) 위임명령의 경우
(가) 위임의 일반적 범위
- 입법권을 행정부에 전부 위임할 수 없음
- 일부분일지라도 포괄적인 위임은 금지(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나) 재위임 :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 전면적 재위임이 아닌 일부 보충을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
(예 : 대통령령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에의 재위임)
(다) 벌칙규정의 위임
- 구성요건(처벌대상 행위의 유형)의 위임은 행정청이 따라야 할 구체적기준을 모법에서 정한 경우에 가능
- 형량의 위임은 모법에서 그 최고한도를 정한 경우에만 가능
(2) 집행명령의 경우
-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음에 그침
∴ 상위법령에 없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는 것은 금지
라. 법규명령의 성립․발효요건
(1) 성립·발효요건의 내용
(가) 주체 : 제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각부장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
(나) 내용
- 법규명령은 내용상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상위법령이나 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함
(다) 절차 : 소정의 절차(법제처심사·국무회의심의, 입법예고 등)에 따라 제정
(라) 형식 : 법규명령은 법문형식
(마) 공포 : 법규명령은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
(바) 효력
- 적법하게 공포된 법규명령은 이를 시행함으로써 현실적 구속력이 발생
- 시행일
․ 보통 당해명령에서 규정
․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2) 성립·발효 요건의 불비 : 성립·발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하자 있는 것(무효)
【관련판례】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외형상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 당연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
※ 법제처유권해석 : 하위법령의 종류가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 종전 하위법령에 대체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 종전의 하위법령의 관련규정이 명문으로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가) 의회의통제
- 간접통제
․ 국정감사(조사) ․ 국무위원 해임건의, 탄핵 ․ 예산안심의
- 직접통제
․ 법규명령에 대한 동의권의 유보(독일) ․ 의회 제출절차(영국) ․ 입법적 거부(미국)
(나) 민중통제
- 법규명령안의 사전 공고나 청문·자문 등의 절차 : 국민의 의견을 반영
- 입법예고제의 채택(우리나라 행정절차법)
(2) 행정적 통제
- 감독권에 의한 통제
․ 상급 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 절차적 통제
․ 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심의
-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가) 법원에 의한 통제(재판에 의하여 위법한 법규명령을 통제)
- 우리나라의 경우
․ 추상적 규범통제는 부정,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선결문제 심리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을 인정
․ 단, 법규명령이 국민의 법적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면 당해 법규명령에 처분성이 인정
∴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직접적 재판통제가 가능)
【관련판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권(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2. 행정규칙
가. 의 의
-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 그 조직이나 업무 처리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
- 행정권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유사
․ 법규명령과의 구별
① 법률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② 대국민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
③ 대국민관계에서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 최근 : 행정작용에서 행정규칙의 비중이 증가, 재판규범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음
나. 행정규칙의 재판규범성 :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가) 적극설 :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 - 다수설
(나) 소극설 : 내용상 행정규칙인 것이 명백하면, 법규성 부정 - 소수설. 판례
(단, 대통령령은 부령과는 달리 법규성 인정)
(2)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 내용적으로는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제정
-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위임명령으로 보아야 함.
【관련판례】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
다.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분
(1) 행정규칙의 권력 기초
-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포괄적 법관계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법률수권이 불필요(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
(2) 행정규칙의 규율 대상과 범위
- 국민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은 없으며, 수명자만을 구속하는 일면적 효력 뿐
- 발령기관과 상대방을 모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은 없다
(3)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 원칙적으로는 위법이 아님
- 위반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징계사유
- 행정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4) 재판규범성
- 국민과의 관계에서 재판규범이 되지 않는다(행정규칙을 법규로 이해하는 입장은 재판규범성을 인정)
(5) 행정규칙과 처분효력의 우열
- 종래 : 양자의 동위성이 강조
- 규칙위반의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행정규칙이 행정처분보다 상위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
라. 행정규칙의 종류
- 실무상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으로 구분9)
9) 사무관리규정의 훈령ㆍ지시ㆍ예규및일일명령 :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 각각 ○○훈령 제○○호, ○○지시 제○○호 등으로 발령
- 법규명령과는 달리 공포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1) 훈령(“~~규정”의 형식)
- 상급행정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2) 지시 : 상급행정기관의 직권, 하급행정기관의 문제나 신청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명령(~~요강, ~~기준)
(4) 일일명령 : 당직·출장·특근 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마.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행정권 권한으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
(2) 행정규칙의 한계
- 법령, 상위의 행정규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제정
바. 행정규칙의 성립·발효요건
(1) 성립요건
- 법령이나 상위 행정규칙에 반하지 않고 - 권한있는 기관이 의무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여야 함
- 실현 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 수명자에 대하여는 복종의무의 한계 내의 것
- 요식행위는 아니나 일정한 절차와 형식이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함
(2) 효력요건 : 적당한 방법(관보 문서 게시)으로 통보되고 도달하면 효력 발생
제2절 행정계획
1. 의의 및 기능
-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또는 그 작용의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
- 행정작용의 장기성·종합성을 요하는 사회국가적 복리행정의 영역에서 그 의의
- 행정목표를 설정하는 기능 및 이를 위해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
- 국민의 장래활동에 대한 지침적·유도적 기능과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
2. 행정계획의 종류
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
(1)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일반처분의 성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사업계획 - 환지계획
(2) 타 계획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행정규칙적 성격 :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 국토기본법상의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 및 부문별 계획
(3)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
- 예산회계법상의 예산운용계획 : 예산의 운용과 관련 관계행정기관을 구속
나.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 : 산업교육진흥법상의 산업교육진흥계획, 인구계획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 :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되는 일반·추상적인 규범의 정립작용
(2) 행정행위설 : 법관계의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행위의 성질
(3) 복수성질설 : 법규명령적인 것도 있고 행정행위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4) 독자성설 : 법규범도 아니고 행정행위도 아닌 특수한 성질, 구속력이 인정
(5)결어 : 행정계획은 개개의 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4. 행정계획의 절차(고려요소)
- 행정계획 : 장래를 향한 행정활동의 기준을 설정(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
․ 전문지식의 도입 ․ 계획의 정당성․합리성 보장 ․ 계획상호간의 조정
․ 전체적인 통일성의 확보 ․ 관계인의 이해조절 ․ 민주적통제
- 행정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개별법에 단편적으로 규정
① 심의회의조사․심의 ② 관계기관간의 조정 ③ 이해관계인의 참여
④ 행정예고 ⑤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⑥ 공고
5. 계획재량
가. 의 의
- 행정계획의 책정에 일반재량행위에 비하여 광범위한 판단여지나 형성의 자유가 인정
․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규율은 상대적으로 제한
․ 법률은 계획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과 촉진 또는 보호되어야 할 이익만을 규정
․ 계획법규범 : 목적·수단 명제적으로 규정
․ 일반 행정작용에 대한 법규범 : 조건 명제적으로 규정
-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입법적 통제 및 사법적 통제가 실효를 거두기가 곤란
- 이해관계인의 계획수립 과정에의 참여 등 절차적 규제가 중요
【관련판례】
◈행정계획....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나. 사법적 통제(근거법에 합치, 규정된 절차 준수)
- 수단은 비례원칙에 따라 목표달성에 적합해야 하고, 관계된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고 형량
【관련판례】
◈행정주체가 가지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위법
다. 형량의 원리(위법의 예)
(1) 형량이 없었던 경우
(2)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이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3) 특정사실·이익 등에 대한 평가를 현저히 그르친 경우
(4) 공익․사익의 비교형량에 있어 비례원칙을 위배한 경우
라. 계획보장 청구권
- 상충되는 문제
․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계획의 폐지·변경의 필요성
․ 계획의 존속을 신뢰하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의 문제가 발생
- 원칙적으로 계획의 존속·이행·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인됨
-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보상보호, 예외적으로 존속보호가 인정
【관련판례】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 계획취소 신청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제3절 행정행위
1. 개념
- 실정법에서 허가 특허 인가 면허 재결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
- 행정행위의 개념(다수설 : 최협의설)
①최광의설 ②광의설 ③협의설
④최협의설 :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가. 행정청의 행위
- 행정청 :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공사, 공법인 포함)
- 사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
【관련판례】
◈행정청에는..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상의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
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
- 일반·추상적인 법률이나 조례·규칙 등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 구체적 사실을 규율한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도 행정행위
- 규율행위란 법적효과의 발생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
【관련판례】
◈일반․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처리의 내규 또는 내부적 사업계획 등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아님
◈개별토지 가격결정은..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다.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적효과 발생
- 행정기관 상호간 내부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님(단 특별행정법관계 구성원에 대한 처분은 행정행위)
라. 권력적 단독행위
- 사법행위나 공법상의 법률행위(공법상계약 합동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협력(신청, 동의)이 필요해도 법률관계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행정행위로 인정
【관련판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2. 종류
가. 내용, 즉 행위의 구성요소와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수이며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효과발생
․ 부관을 붙일 수 있다.(구별실익)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에 의하며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
․ 부관이 금지
- 오늘날 이의 구별은 상대적일 뿐이라는 견해가 유력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 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
(가) 명령적 행위
- 국민에 대하여 각종의무를 명·부과하거나 혹은 의무를 면제
- 내용에 따라 하명 허가 면제로 분류
1) 하명
-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는 행위
․ 작위(건물철거 소방기본법상 각종 명령) ․ 부작위(통행금지 화기취급금지)
․ 급부(조세납부) ․ 수인(대집행 수용)
- 하명처분 :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엄격한 의미에서의 하명)
- 법규하명 : 법령자체에 의하여 하명의 효과 발생
- 주로 사실상의 행위(건물철거)에 대해서 행해짐
- 법률상의 행위(영업양도)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 의무를 불이행한 자 : 행정상의 강제집행, 행정상의 제재
- 하명 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자체는 부인되지 않는 것이 보통
(사인이 불법으로 무기를 양도하는 경우 처벌은 받지만 양도행위 자체는 유효)
- 일반처분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행해지는 하명(예 : 통행금지, 민방위경보, 화재위험경보)
2)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 적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처분
(예. 영업허가, 위험물제조소등설치허가, 소방시설공사업등록 건축허가)
- 실정법상 면허·인허·인가·승인·등록·지정 등의 용어가 사용
- 신청에 의해 서면으로 실시
- 효과
․ 일반적금지의 해제에 그치며 배타적․독점적 권리, 능력의 설정이 아니다
․ 이익의 성질 : 부수적·반사적 효과
【관련판례】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심사,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금지에 대한 해제..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이전 가능성의 문제
․ 대인적 허가는 이전이 불가능하나 대물적 허가는 이전이 가능
․ 혼합허가의 경우 : 혼합허가의 경우 이전이 원칙적으로 제한
- 무허가행위
․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
․ 일반적으로 행위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음(형성적 행위로서의 인가와 다른 점)
3) 면제
- 개인에게 부과된 작위,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 의무의 일부를 해제하거나 이행을 연기․유예하는 것
(나) 형성적 행위
- 특정한 권리·권리능력·행위능력나 포괄적인 법률관계 및 법률상의 힘을 설정(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부여 또는 박탈하는 것을 목적
(자유의 제한 또는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명령적 행위와 구별)
1) 특허
-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공권&사권), 능력(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립), 포괄적 법률관계(귀화의 허가)를 설정하는 행위
- 효과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상 힘을 부여(자유회복의 성질을 가지는 허가와 차이점)
▷허가 : 효과는 언제나 공법적(금지의 해제)
신청을 요하지 않고 일반인이 대상(통행금지의 해제)
▷특허 : 신청 또는 출원이 필수요건이며 특정인에서만 부여
효과는 공법적인 것(공권의 설정)과 사법적인 것(사권의 설정)이 있다
【관련판례】
◈자동차 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
2) 인가(=보충행위)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동의)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
(예 : 공공조합설립인가, 한국소방안전협회 정관 변경인가, 사립대학 총장취임인가)
- 인가없이 한 행위 : 무효(강제집행 또는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
- 기본적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단지 보충적 행위.
- 법률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은 없다.
【관련판례】
◈기본행위가 무효인 때에는 그 보충행위인 허가처분(인가)도 당연 무효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3) 대리
- 제3자의 일을 행정주체가 행하여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
- 피대리자의 수권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행해짐(법정대리)
- 예시
․ 행려병사자의 유류품을 그 유족을 대신해서 매각하는 행위
․ 세무서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그 체납자를 대신하여 공매하는 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인 판단·인식·관념의 표현을 전제
- 법률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
- 성질과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확인 공증 통지 수리로 분류
(가) 확인(판단표시행위 준사법적행위 기속행위 요식행위)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나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판단·확정하는 행위
- 내용
․ 법령상의 결정 : 당선자결정, 합격자의 결정, 도로·하천 등의 구역 결정, 소득금액의 결정
․ 법령상의 검정 : 교과서검정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 법령상의 인가
․ 특허 : 발명의 특허, 실용신안의 특허
․ 법령상의 감정 : 신체검사, 건물의 준공검사, 자동차의 검사
- 효과는 불가변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공증(인식표시행위 요식행위 기속행위 공적증명력발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효과 : 공적증거력
- 예 : 방화관리자수첩교부, 부동산등기부에의 등재 선거인명부에의 등재10)
10) 판례 : 토지대장 건물관리대장 등 공부에의 등재 또는 그 변경행위의 처분성을 부인
▷확인 : 의문 또는 분쟁을 전제로 하는 판단표시 행위
▷공증 : 의문이나 분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인식표시 행위
【관련판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또는 상실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다) 통지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 예 :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의 고시, 납세의 독촉
- 사실에 대한 관념의 통지 : 토지세목의 공고, 특허출원의 공고, 귀화의 고시
- 행위 의사자의 통지 : 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 고지 : 효력발생의 요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행위가 아님(통지와의 차이점)
-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교부나 송달 :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님(차이점)
(라) 수리
-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
- 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사직원, 혼인신고, 이의신청, 공무원의 사표, 진정서 등의 수리
- 수동적인 행정청의 의사행위
- 수리의 효과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차이
․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 : 결혼신고의 수리
․ 결정·재결 등을 행할 행정청의 의무를 발생 :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
- 도달과의 구분 : 도달은 단순한 사실행위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설
① 짧은 추상적 법규정으로 구체적 대상들을 일일이 규율하기란 불가능
② 법제정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태가 발생
-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한 그 외 사항은 행정관청에 독자적 재량권 부여
(재량행위의 이론과 한계가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논하여지게 됨)
(가)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
- 행정청은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
(나) 재량행위
- 법률이 행정청에 요건의 판단, 효과행위의 결정에 일정한 독자적 판단권을 부여
- 결정재량 :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
- 선택재량 :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가) 구별필요성
- 재량행위를 사법심사 영역에서 제외
․ 행정소송법도 위법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인정(재량을 그르친 부당행위는 소송대상에서 제외)
- 공권발생 여부(허가요구권)
․ 기속행위(예 : 허가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는 공권이 발생
․ 재량행위(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제외)는 공권발생이 부정됨
- 부관이나 확정력과 관련 :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철회도 제한
(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1) 요건재량설
- 법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 공익상 필요한 때, 상당한 이유)에 따라 양자를 구분
2) 효과재량설 :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 구별
․ 기속행위 :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침해 ․ 재량행위 : 권리·이익을 부여
3) 판단여지설
- 바호프 등에 의하여 제창된 이론
- 기본적으로는 효과재량설의 입장
-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는 경우(요건재량설의 재량행위)에도 불확정개념을 현실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이 될 수 없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 요건판단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을 부인
(3)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종래 : 주로 사법적통제의 수단에 의함
- 최근 :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도 논의
(가) 입법적 통제(국회에 의한 통제)
- 입법시 가급적 재량영역을 축소 - 정치적 통제방법
(나) 행정적 통제(자체적 통제)
- 상급관청의 감독권 행사 -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보장 - 사후 행정심판
(다) 사법적 통제
- 재량한계를 벗어난 행사는 위법(일탈, 남용)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
- 최근의 재량통제 확대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법리 ․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의 정립
다.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라 구분 :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라. 일반처분
- 구체적사실과 관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적·권력적 규율행위
- 규율의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 그 규율대상이 시간·공간 등의 관점에서 특정된다(구체적인 성격)
(1) 대인적 일반처분
- 구체적사안과 관련, 일반적 기준에 따라 결정 또는 결정될 수 있는 자를 대상
(특정일 특정시간 및 특정장소에서의 집회행위의 금지조치 등)
(2) 물적 행정행위
- 물건에 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 물건의 이용에 관련법적규율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가 설정된다는 한도내에서는 물적 일반처분도 간접적으로는 사람에 적용(공물로서의 도로의 공용개시행위, 속도제한, 일방통행 표지판)
3. 행정행위의 부관
가. 의의·기능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통설)
- 행정행위의 효과제한, 특별의무 부과, 요건보충을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붙여진 종된 규율(소수설)
- 법규에 의해 정하여 지는 법정부관과의 차이
․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의사로 붙이는 것
- 기능
․ 행정행위의 신축성을 부여 ․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함 ․ 공익 및 제3자를 보호
- 원칙적으로 부관만이 독립하여 강제집행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나. 종류
(1) 조건
-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정지조건 : 효과 발생을 가져오게 하는 조건
․ 부진정한조건. 그 때 까지는 효력이 정지(예 : 차고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
- 해제조건 : 행정행위의 효과 소멸을 가져오는 조건
․ 행위시부터 본체인 행정행위는 효력발생(예 : 차고를 설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의 허가)
(2) 기한
-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예 : 1월1일, 사망 등에 의존)
- 시기 : 사실의 발생으로 행정행위의 효과 발생(예 : 1월1일부터 도로사용을 허가)
- 종기 : 효과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기한(예 : 12월31일까지 도로사용을 허가)
- 불확정 기한 : 근신기간 중 종신(조건이 아님)
【관련판례】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기한에 관하여는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는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의미
(3) 부담
-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 예 : 허가를 하면서 종업원의 정기 건강진단의 의무를 명하는 것
위험물의 취급을 승인하면서 공지확보나 소방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조건과 구별
․ 정지조건부 행정행위 :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
․ 부담부 행정행위 : 처음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
(4) 철회권의 유보
- 행정청이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 효력을 소멸 시킬 수 있음을 정한 부관
- 철회 사유가 발생해도 철회가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님
-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한 제약 : 취소할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기준
․ 법에 의한 구체적 경우
․ 일반적 기준에 의한 경우 : 조리상 제한을 받음(상대방의 권익 보호, 법적생활의 안정성 보장)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
(예 : 택시 영업허가시 격일제 운행, 버스노선을 지정 시 다른 노선운행 불가)
- 법률에서 부여한 효과 중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법률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
- 법정 부관이 대부분, 부관의 종류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6) 부담의 추가·변경·보충권의 유보
- 행정행위를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
- 장기간에 지속되는 효력기간 중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
다. 부관의 한계(허용성)
(1) 부관의 가능성
- 종래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사표시는 구성요소가 아님(종된 의사표시인 부관이 붙을 수 없음)
․ 기속행위 : 법에서 정한대로 행하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붙일 수 없다.
- 최근 : 반대설이 유력하게 제기
【관련판례】
◈매립준공인가는 확인행위가 아니며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이상 매립면허의 양도 허가시 및 준공인가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 부관은 무효
(2) 부관의 한계(자유성)
①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② 행정행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③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3) 사후부관(특히, 부담)의 가능성
- 부관 중에서 부담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행정행위이므로 부담은 사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관련판례】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원상복구 비용의 현금예치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법함.
◈행정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부관은 위법
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으로써 위법
(4) 위법한 부관과 쟁송
- 부관의 하자(흠)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부관은 무효 ․ 그 외 : 취소
- 무효 : 부관만 무효. 행정행위의 본체에는 영향 없음
․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 행정행위도 무효
(부관이 없었더라면 행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행정행위와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다
․ 오직 부담만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
【관련판례】
◈부관은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담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주체·내용·절차·형식 등이 법령에 적합
- 공익과 행정목적에도 적합
- 요건의 미비 : 성립상의 하자(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
나.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상대방에게 도달 또는 공고
5. 행정행위의 하자
가. 하자(흠)의 의의
- 성립·효력 요건의 흠 : 완전한 효력발생을 저해
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취소의 의의
- 무효
․ 행위의 효력은 존재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음. 애초 아무런 법적효과가 부인됨(여자에 대한 징병통지서 발부)
- 취소
․ 성립에 설령 다소간 흠이 있더라도 일응 유효한 행위로서 효력을 지속
․ 권한기관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소멸
(2) 무효․취소의 구별이익
(가) 선결문제와의관계
- 무효 : 민사소송에서도 무효임을 확인 가능
- 취소 : 먼저 행정소송에서 취소를 받은 후에야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
(나) 쟁송형태
- 무효 :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이 원칙 - 취소 : 취소소송을 제기
(다) 쟁송제기 요건
- 취소소송 : 제기기간 등의 제한 - 무효확인소송 : 제한이 없음
(라) 사정판결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만 인정
(마) 하자의 승계
- 선행위의 무효원인 : 후행위에 승계
- 선행위의 취소원인
․ 선행위와 후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 승계
․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승계되지 아니함
【관련판례】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바) 하자의 치유․전환
- 치유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인정됨
․ 하자 발생 이후, 보정적 행위 또는 사실기간의 경과를 사유로..
․ 유효한 행정행위로 되고 종전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
- 전환
․ 행정청이 의도한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이나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승인되는 것
․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
(사) 불가쟁력과의 관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쟁송제기기간 경과시 불가쟁력이 발생
- 무효인 행정행위 :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불가쟁력 부정
(3) 무효․취소의 구별기준
- 중대명백설 : 중대하고 & 명백한 흠은 무효의 원인, 그 밖의 흠은 취소의 원인
․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
【관련판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명백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자료가 외형상의 상태성 결여 또는 객관적으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부정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임..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위헌을 결정하였다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했다 할 수는 없으므로 취소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
다. 행정행위의 무효
(1) 무효원인
(가) 주체상 하자
-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
․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합의기관의 행위 ․ 타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받지 아니한 행위,
- 행정기관의 권한 이외의 행위 : 사항적·지역적·대인적 권한을 넘는 것
- 행정기관의 정상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전혀 의사 없이 한 행위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나) 내용상 하자
- 내용이 불분명한 행위 : 위험물을 특정하지 않은 위험물 제거명령
- 내용이 불능한 행위
․ 자연법칙·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상 불능한 행위
․ 죽은 자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허가
․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등 법률상 불능한 행위
(다) 절차상 하자
-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동의가 없는 행위 : 신청이 없는 광업허가·귀화허가
- 필요한 공고․통지 없이 한 행위
․ 토지세목 공고를 결여한 토지수용 ․ 통지 없이 행한 대집행
- 필요한 청문·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의 취소
-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협의가 없는 행위 : 체납자의 참여 없이 행한 재산압류
(라) 형식상 하자
-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 재결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심판 재결
- 서명․날인이 없는 행위 : 서명·날인 없는 토지조서
- 필요적 기재가 없는 행위 : 이유를 붙이지 않은 행정심판 재결서
(2) 무효의 효과
- 행정청이나 법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애초 당연히 무효임.
- 누구든지 또한 언제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라. 행정행위의 취소
-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성립상 흠을 이유로 행정청(직권취소) 또는 법원(쟁송취소)의 선언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멸
(1) 취소권자
- 직권취소 : 처분행정청과 감독청
- 쟁송취소 : 재결청(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판소와 같은 특별심판기관 포함) 또는 법원
(2) 취소권의 제한
- 쟁송취소
․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이므로 사유 발생시 취소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가 특별히 제기되지 않는다
- 직권취소
․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상대방의 권익 및 신뢰의 보호와 법적안정성 보호를 위해 다소 제한
【관련판례】
◈처분을 한 상황에서 착오를 사유로 철회하고 새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제한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①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②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③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④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를 포함)할 수 없다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사무착오로 면허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새로이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한다.
(3) 취소의 절차
- 쟁송취소 :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쟁송절차
- 직권취소 : 특별한 절차가 없음(개별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4) 취소의 효과(소급여부) :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하는 것
- 쟁송취소 :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
- 직권취소 :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사실을 제거하지 않으면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수익적 행정행위가 상대방귀책에 기인하지 않는 흠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
6. 행정행위의 철회
- 철회 : 적법하게 성립된 행위의 효력을 사후 사정변화에 따라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 철회의 목적 : 변화한 사정에 합치시키기 위함(취소의 목적 : 흠의 시정)
- 철회의 개념은 학문적인 것
- 실정법상으로는 취소 또는 폐지로 표현
․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
․ 방염업의 등록취소 ․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
- 철회권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청(법률에 특별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감독청도 철회권이 없음)
- 발생원인
․ 사정변경(사실관계변경, 근거법령의 개폐) ․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 보다 우월한 공익의 요구
- 효과 : 장래에 향하여 효과가 발생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손실을 보상
제4절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비권력행위)
1. 공법상 계약
-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
- 복수 당사자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공법행위
․ 공원용지의 기증 등에 착안하여 고안한 개념
- 행정주체와 객체가 대등한 지위
-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비권력작용
-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널리 활용
- 권력작용 행정행위 중심인 독일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이 부진. 판례도 부정
2. 공법상 합동행위
-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
- 복수의 당사자가 동일한 방향으로 의사를 합치는 행정작용형식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
․ 2 이상의 공공조합이 협의에 의하여 공공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행위
- 공법상 합동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직접 설립행위에 관여한 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관여한 자도 구속
․ 합동행위는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함을 원칙
․ 성립한 후엔 당사자의 의사무능력이나 착오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3. 행정지도
가. 개념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 형성을 위하여 지시, 주의, 경고, 요망, 지도, 권고, 조언, 장려 등의 방법으로..
․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용어(행정의 실제면에서 관례적으로 쓰임)
- 행정지도의 예
․ 조업단축
․ 우량종묘·특용작물식재·과다 경쟁지양 등에 관한 행정청의 권고
․ 방염처리 대상이 아닌 지하업소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하도록 권장
나. 필요성
① 법령의 시행 원활화기능 및 보완적 기능
② 무용의 마찰을 피하고 신뢰보호적 견지에서 임의적 수단에 의하는 편의제공
③ 산업정보 등의 제공(과학기술 및 우량종묘의 보급 장려)
④ 새로운 시책의 실험적 기능(식품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의 표시)
다. 문제점(행정지도의 장점 : 현대의 복리행정 기능을 탄력적으로 수행)
․ 사실상의 강제성 ․ 법치주의의 공동화 ․ 법령 적용의회피
․ 한계와 기준의 불명확성 ․ 책임소재의 불분명 ․ 행정구제의 불완전성
라. 행정지도의 종류
(1)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가) 법령의 직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실정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음
․ 수산진흥법에 의한 어업지도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지도
(나) 법령의 간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 법령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당해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정행위가 가능한 경우에 행정지도가 행해지는 경우(예 : 하명·허가·인가)
(다) 법령의 직간접적 근거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 행정주체가 권한 내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는 경우
(2) 기능에 의한 분류
(가) 규제적 행정지도 :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에 장애가 될 일정한 행위를 예방 억제
(나) 조정적 행정지도 : 개인이나 단체사이의 이해대립이나 과열경쟁의 조정(예 : 자동차 생산원자 조정)
(다) 조성적 행정지도
-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촉진
- 기술 지식을 제공하거나 조언(예 : 생활지도, 직업지도, 기업지도)
마. 행정지도의 원칙
(1) 과잉금지 및 임의성의 원칙
-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
(2) 불이익조치의 원칙 :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조치의 금지
(3) 행정지도의 방법
- 지도의 명확성 원칙
․ 규정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히도록 함(행정지도 실명제 도입)
- 구술로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서면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
(4) 의견제출
- 상대방은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행정절차법)
- 잘못된 행정지도의 부당성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려는데 기본적 목적
∵ 실질적으로는 일방적 규제적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존재
(5)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행정지도의 명확성과 공평성확보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
바.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이론상의 근거요구는 아님)
- 법률규정을 둠으로써 그 행위에 일종의 법적권위를 부여
- 행정청이 관할 수단 내지 책임을 명백하게 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
- 예산을 소요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느냐의 문제 :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통설)
- 임의적 협조의 정도를 지나 규제적 조정적 성질을 가진 것(강제성을 띄므로 법률의 근거필요)
(2)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작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
∴ 무제한하게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에는 일정한 법적한계가 있다
(가) 법규상의 한계
-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는 않음
- 법치행정 내지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
-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도 기본권에 부당하게 관계되거나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됨
(나) 조리상의 한계 : 행정작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리상의 제약 적용
4. 행정상 확약(확언)
- 확언 : 국민에 대한 장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 확약 : 확언 중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 예 : 인·허가에 있어서의 내인가·내허가, 공무원 임용의 내정
- 확약의 불이행 : 이행소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구속력 발생
․ 실정법상 이행소송대신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
- 위법한 확약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제기 또는 행정청이 취소·변경·철회 가능
5. 행정상 사실행위
- 직접적으로 일정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형식
․ 하천의 준설 ․ 소방차의 운전, 화재의진압, 구조·구급활동, 각종 소방홍보활동
․ 도로의 보수공사 ․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 교통정리, 경찰관의 무기사용 ․ 쓰레기수거
- 행정주체의 효과의사나 정신작용의 표현이 아닌 일정한 사실상 결과만을 의도하는 행위(행정행위와 차이점)
제3장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 행정목적 : 부과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실현
- 의무이행확보수단
․ 종전 :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논의
․ 최근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의 등장에 따라 종래 이론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수용하여 재구성 됨.
제1절 행정강제
- 의무 불이행시 실력행사로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
-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행정벌 : 제재를 통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
- 구분
․ 행정상 강제집행 : 의무부과와 그 불이행을 전제
․ 행정상 즉시강제 : 사전 의무부과 없이 바로 실력 행사
1. 행정상 강제집행
가. 의의
-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 행사
(일반 사인의 경우 타인의 사법상 의무이행을 강제 : 법원의 힘에 의존)
- 대집행·직접강제·집행벌·강제징수 등이 인정
- 근거법
․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행정대집행법, 금전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
․ 그 외 개별법 : 출입국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나.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1) 대집행
(가) 대집행의 의의
- 대상 : 대체적 작위의무(이전, 철거, 청소 등) 불이행
- 요건 :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 상태의 방치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
- 의무를 명한 행정청이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함
-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관련판례】
◈위법하게 건축한 것....대집행 계고처분을 하려면....~때에 한하여 허용..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도시미관․주거환경․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방치한다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 절차
① 계고
․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것 ․ 문서로써 실시
․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불이행시 대집행을 한다는 뜻
②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기한 내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의 최후통첩
․ 대집행의 시기 책임자의 성명 및 비용계산액 등을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통지
③ 대집행의 실행
․ 영장에 기재된 시기에 증표를 휴대한 대집행책임자에 의해서 실행
․ 책임자는 책임자라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제시
․ 권력적 사실행위
④ 비용징수
․ 대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비용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명함 ․ 납부 불이행시 강제징수
(2) 집행벌
- 대상
․ 비대체적 작위의무(출석의무 가격인하의무) 불이행
․ 부작위의무(공사중지의무 조업정지의무) 불이행
- 의무 이행시까지 계속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함
- 건축법,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
- 구제수단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결정
·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존재 :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종전 : 비송사건 절차법 준용
· 현재 : 건축법 개정, 준용규정은 삭제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
(3) 직접강제
-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 스스로 의무자에 실력을 가하여 목적을 실현
(무허가영업금지(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영업소의 간판제거)
-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분
- 현행법 : 공중위생, 식품제조, 의약품제조, 안전관리, 환경보전 분야에 도입
- 출입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개별적 인정
(4) 행정상 강제징수
- 금전급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
- 일반법 : 국세징수법
- 절차
․ 독촉 : 납기경과 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의 납부기한 부여)
․ 체납처분(3단계) : 재산의 압류. 공매. 청산
2. 행정상 즉시강제
가. 의의
- 의무부과와 불이행이라는 상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전의 긴급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발동.
- 대상 :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
- 엄격한 법적근거 필요(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제5조,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 사전영장
․ 범죄수사와 직접관련이 없다면 영장이 필요 없음
․ 실무상 : 영장없이 실행
․ 학계 :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
【관련판례】
◈사전영장주의는 헌법상의 기속원리지만 헌법도 예외를 인정..사전 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나. 행정상 즉시강제의 종류
- 종류의 예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수단
·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무기사용
․ 개별법상 수단
① 대인적 강제(강제격리, 강제수용, 원조강제, 강제보건진단)
② 대물적 강제(물건의 폐기, 영치, 파기, 소화활동 중의 강제처분)
③ 대가택 강제(가택출입, 임검, 수색)
다.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즉시강제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법한 즉시강제
(가) 행정쟁송 : 즉시강제 이후라도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나) 손해배상의 청구 : 국가나 공공단체 대상으로 청구
(다) 정당방위
- 다만 국가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적법성의 추정이 인정되므로..
-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3.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권력적·강제적 조사작용
- 종래 즉시강제의 유형속에 포함되어 논의
- 아직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 못함.
- 학계
․ 비권력적 조사활동에 한정할 것인지, 권력적 조사활동도 즉시강제와 분리시켜 포함시킬지 견해가 나뉨
- 절차적 요건
․ 조사공무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
제2절 행정벌
1. 의의 및 근거
-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
- 국민에게 미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 의미의 구별(차이)
․ 행정내부에서의 제재(징계벌)
․ 행정 강제수단(집행벌)
․ 행정벌(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에 절대적인 차이는 없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
2. 행정벌의 종류
- 위반자에 대한 제재형식 :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 행정형벌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범을 형사범과 유사시하여 형벌로 제재
- 행정질서벌 : 최근 행정범중 단순질서 위반은 과태료 제재형식을 입법시 도입
가. 행정형벌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형법상의 형(사형·징역·금고·구류·자격정지·자격상실·벌금·과료·몰수)
-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
-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
-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
- 소방법상 행정형벌 : 징역, 금고 및 벌금형
나. 행정질서벌
-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 형법총칙이 미적용
- 절차 : 비송사건절차법(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검사의 명령으로 민사상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징수)
3. 행정벌의 특수성
- 행정형벌을 중심으로 형사벌과의 차이, 형법총칙 및 형사소송법절차에 대한 예외에 관하여 논의
- 행정질서벌은 그것이 민사상 과태료 형식을 원형
․ 형법총칙 및 형사소송법은 원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나, 벌의 일종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
- 행정형벌에 관하여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제한되는 부분
․ 범의, 법인의 범죄능력,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책임능력·공범
- 형사 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 통고처분(개별법 :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 관리사범 및 도로교통사범)
· 관계 기관장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를 통고(간이처분)
~ 납부하는 경우 :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이 중단
~ 불응하는 경우 : 형사소송절차가 다시 진행
【관련판례】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종래 행정벌·행정강제만 주로 논의되다가 최근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
1. 경제적 부담
가. 과징금
-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
- 원래 주로 경제법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의 박탈수단(이익액에 따라 과하는 행정제재금의 성격)
- 현재 : 채택되고 있는 것은 변형과징금(행정제재금)
․ 사업정지를 명할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보호 등을 이유로..
․ 사업은 유지시키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박탈
- 실정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0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3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 벌금, 과태료와의 구분 : 행정벌이 아님
- 행정행위의 일종인 급부하명 : 불복은 행정쟁송 절차
나. 가산금·가산세
- 조세법상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납세의무자
․ 체납국세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 & 체납국세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
- 가산세
․ 의무를 전제. 의무이행확보의 수단(과징금과 일치)
․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과징금과 차이)
- 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벌금-반사회적행위에 대한 제재)
다. 부당이득세
- 부당이득세법
․ 일정한 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득
․ 실제 거래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전부를 부당이득세로 징수
2. 공급거부
-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사실행위
-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역무와 재화의 공급거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
- 법률의 근거를 요함
- 급부행정에 있어서는 급부주체의 이행제공 의무가 인정(정당한 이유 없이는 공급거부가 금지됨)
- 이전에 건축법 수질오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 : 현재 삭제됨
- 현행법상 공급거부는 부정됨
3. 행정상의 공표
- 의무위반의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
-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
- 사례 : 조세의 고액체납자의 공표, 불량상품제조업체의 공표
【관련판례】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적법.... 언론과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마찬가지....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와 법령준수의무에 의한 경우 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관허사업의 제한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각종의 인·허가발급 거부
․ 위법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 ․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제4장 행정구제
제1절 개 설
- 권익침해 당한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손해배상,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을 요구
-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근대 입헌국가에서 채택
-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
․ 법의지배 원리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사후적 행정구제를 당연한 전제, 사전적 구제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
제2절 사전구제제도
1. 행정절차
가.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1) 행정절차의 개념
(가) 광의
- 행정권의 발동(행정작용)에 있어 거치는 절차
- 사전절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재결절차, 집행절차, 행정심판 절차를 모두 포함.
(나) 협의
- 공권력행사를 통해 행정 결정을 함에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
- 제1차적 행정절차만을 의미(통설)
(2) 행정절차의 필요성
(가) 행정의민주화 : 공청회나 고지․청문의 절차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을 참여
(나) 행정작용의 적정화
-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
-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관계법령의 적정한 해석
(다) 행정의 능률화 : 상대방의 신뢰감에 따른 협력,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
(라) 사법기능의 보완
-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
- 적법․타당성을 보장, 사전 구제적 기능
나. 행정절차의 발달
(1) 영국 : 자연적 정의에 입각한 행정절차
- 편견배제의 원칙 : 「누구도 자기에 관계되는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 쌍방청문의 원칙 : 「누구도 청문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or「쌍방 모두에게 청문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미국
- 헌법상의 적법절차 : “누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청문을 받을 권리
- 1946년 행정절차법이 제정
- 1966년에 정보자유법 제정(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 부당한 거부에 대해서 소송 보장)
(3) 대륙법계 국가
-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행정통제의 강화와 국민의 권익보장
- 1925년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을 시작으로 다수 국가에서 행정절차법 제정
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1) 총칙
(가) 목적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나)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 모든 행정절차(처분·신고·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
(다) 행정청의 관할
- 다른 관할에 속하는 사안을 접수, 이송 받은 경우
․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고 ․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라)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 -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처분절차
(가) 처분절차의 공통원칙·공통사항
1) 직권주의
- 절차의 진행은 행정청에 맡겨져 있고(직권진행주의)
- 결정상 필요한 사실을 행정청 스스로가 조사·수집 할 수 있다(직권탐지주의)
2) 서면심리주의
3)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
4)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무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며 상대방에게 관련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
5) 처분의 이유제시
- 처분의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
- 상대방은 제시된 이유에 기초, 쟁송절차에서 그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가능
6) 처분내용의 정정
- 처분에 명백한 잘못(오기·오산)이 있다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 당사자에게 통지
7) 행정심판사항의 고지
(나)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처분)의 절차
1)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신청에 대한 처분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2) 신청의 접수 및 처리의무
- 신청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회송하여서는 안됨
-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부여
3) 공관사무 등의 신속처리
4) 공청회 개최
5)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다) 침익적 처분의 절차
1) 처분의 사전통지
-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에 있어 필수 절차
- 행정청이 조사한 정보를 미리 통지
- 당사자 등이 의견청취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
2) 의견제출 : 행정작용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중~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3) 공청회 및 청문
(3) 신고(신고의무의 이행 인정요건) :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를 신고의 의무 이행시기로 인정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②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 기타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4) 행정상 입법예고
(가)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시 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
(나) 범위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 예고기간 :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5) 행정예고
-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행정지도
(가) 원칙
-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됨
- 비협조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됨.
(나) 행정지도의 방식 :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라.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무효로 보거나 취소할 수 없다(소극설)
-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 취소가능(적극설. 판례)
【관련판례】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영업정지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
- 절차상하자의 치유 가능성
․ 긍정설 : 행정의 자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는 행정과정에서 치유가능
․ 부정설 : 행정절차는 행정청의 자의를 억제하여 사인의 권리구제를 조기에 보장 ∴ 치유를 부정
․ 제한적 긍정설(판례)
· 흠결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경우...에 치유를 긍정
2. 청원
가. 의의
- 공권력행사와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불만 ·희망을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문서로 개진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 헌법상 청원권 보장 :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 헌법상에서는 수리․심사 의무만 규정
- 청원법은 행정구제적 성질을 강화 : “수리하여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나. 기능
① 국민적 관심사를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기관에 직접적으로 표명
② 국회와 국민의 유대를 지속 내지 강화, 대의정치의 현실에 기여
③ 국가기관의 상호통제 기초를 마련해주고 뒷받침
④ 일반적인 사법적․행정적 구제수단과 비교해서 형식·절차를 초월한 권리구제 가능
3. 옴브즈만(호민관) 제도 : 본래는 모든 종류의 대리․대표를 의미
- 오늘날 개념
․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판관 및 행정관의 법령준수여부를 감시
․ 직권 또는 민원이 제기는 경우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조사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임무
- 우리나라의 경우 옴브즈만제도는 부인되나 기능면에서 유사한 민원처리제도기관 존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법무실
제3절 사후구제제도
1. 행정상 손해전보
- 손해배상 : 위법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
- 종래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별개의 제도로 파악
․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 사상을 기초로 한 도의적 책임주의
․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 사상을 기초로 한 사회적 공평부담주의
- 최근 일원화
․ 공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입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를 목적
․ 재산의 손해를 회복하게 하는 구제제도
가. 행정상 손해배상
(1) 의 의
- 배상의 대상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또는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발생한 개인의 손해
- 배상주체11)
11)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주체에 대한 견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배상 주체로 하고 있는 헌법규정과는 달리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이에 대해 헌법의 취지는 소속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단체 스스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모든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동일한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헌법상 문제는 없다는 견해와... 반면에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요건과 구상문제 면책사유의 부인 등에 있어서 민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민법에 맡긴 것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국가배상법)
․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은 민법으로 해결(공공조합, 각종공사, 국책은행)
- 배경 : 공무원 개인적 책임만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불가능하여 채택됨.
- 일반법 : 헌법의 배상책임 인정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정
- 특별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우편법 전기통신법 철도법
․ 원자력손해배상법 ․ 공무원연금법
- 국가배상법 및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민법 준용(적용순위)
① 특별법 ② 국가배상법 ③ 민법
- 배상의 유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것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
․ 조세원천징수의무자, 별정우체국장, 집달관, 소집중인 예비군 포함
․ 판례는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 운전자는 제외
2) 직무
- 사경제적작용은 제외(통설) : 민법소관(잡종재산 매매, 인쇄소에의 유인물 의뢰)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가진 행위
(개인적 목적을 가진 경관의 무기사용, 훈련도중에 휴식중인 군인의 꿩사냥)
4) 고의․과실 : 민법상의 고의·과실
․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
․ 입증책임은 피해자
【관련판례】
◈처분의 객관적정당성상실은 배상책임의 요건이 된다
행정처분 이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배상책임요건을 충족... 정당설 상실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참고판례】
※ 소방관의 화재진압시 야기한 실화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미처 모든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여 시간경과 후 2차 화재가 발생
◈이는 통상의 실화와는 달리 이미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화재진압 활동은 공권력적 활동의 성격을 갖는 한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 또한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함은 별문제로 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법령위반 : 성문법과 불문법 모두 의미(조리법 위반도 위법)
6) 타인
- 가해자인 공무원과 그의 직무행위에 가세한 자 외의 모든 사람
- 다만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제외(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상(이중배상의 금지))
7) 손해의 발생
․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불문 ․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됨
【관련판례】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방공무원의 소방법 소정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상가건물의 화재발생 및 건물 붕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청주우암상가 붕괴사건에 관한 사안임)
8) 배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무원 국가사무 수행 중 발생 위법행위 : 비용부담자인 국가와 선임감독자인 지방자치단체 모두책임
9) 배상액
-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액
- 손해액 산정이 극히 어려운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기준액을 규정
․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됨
10) 공무원에 대한 구상 :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게 변상책임
(나) 배상청구절차
- 사법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름.
․ 국가배상 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국방부에 배상심의회 설치
․ 행정기관에 의한 결정제도를 채택
- 청구절차는 행정기관인 배상심의회에 의한 것과 법원에 의한 것의 두가지
․ 현행법으로는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소송 전에 심의회의 결정을 신청)
(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가) 배상책임요건
1) 공공의 영조물
- 학문상의 공물(행정주체가 행정목적에 제공한 개개의 유체물)
․ 전철·도로·하천·맨홀·공중전화·소방청사·소방차·경찰견
- 잡종재산인 산림 등은 제외
2) 설치·관리의 하자
- 사회관념상 관리자의 건조와 그 후유지·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존재
-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물적 안전성을 결여한 것
- 설치자나 관리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무과실책임)
- 입증책임은 원고피해자
․ 공공의 영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하자의 존재가 바로 설치·관리의 하자를 의미(일응추정의 이론)
-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원인인 경우
․ 불가항력으로서 면책사유(But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물적 안전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련판례】
◈설치관리의 하자라 함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부인
3) 손해의 발생 : 하자와 손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됨
(나) 배상청구절차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같다
- 만약, 동일 손해가 제2조, 제5조에 다 해당한다면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예 : 정비 불량 소방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다)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위법한 직무집행일로부터 10년 또는....
-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남으로써 소멸
- 배상금 지급신청은 시효의 중단사유이며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으면 그 때부터 새로 시효시간이 진행
나. 행정상 손실보상
(1) 의 의
-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
-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12)
12) 소방기본법 제25조 제4항, 제27조 제3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6조
(2) 손실보상의 원인
-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가해진「특별한 희생」
-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
․ 형식적 기준설 :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이냐 개별적인 것이냐의 기준
․ 형식적 기준설 : 침해행위의 본질 내지는 강도
- 우리나라 : 형식적기준설과 실질적기준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3) 손실보상의 기준
(가) 정당보상의 원칙
- 헌법에서는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
- 피침해 재산권의 객관적가치의 손실은 물론, 부대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
(나) 개발이익의 배제
- 보상기준 책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은 배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일반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및「토지초과이득세법」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제도
(다) 생활보상의 원칙
- 공공침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피수용자
- 이주대책 수립 등 생활재건을 위한 조치를 보상의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
(4)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가)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 일반법이 없고 각 개별법이 규정
1)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결정에 의하는 경우
3) 법원에 손실보상 청구 전에 먼저 행정청의 지급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4)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행정청이 결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나)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1) 보상의 방법 : 금전보상 원칙(예외적으로 현물보상, 채권보상, 매수보상을 인정)
2) 보상액의 지급방법
- 선불과 후불, 개별불과 일괄불, 전액일시불과 분할불(전자방법 원칙)
-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개별법에 따라서 인정되기도 한다
(다) 보상액에 대한 불복
-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 :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
- 그러나 대법원은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이해 : 민사소송
- 손실보상액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행정청의 결정
․ 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 ․ 기업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
2. 행정상 쟁송
가. 의의
- 광의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모든 절차(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
- 협의 :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쟁송(행정심판)
-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권익보호 및 행정의 합법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 구분기준
․ 분쟁 전제 여부 :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 쟁송절차 :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행정쟁송단계 : 시심적 쟁송(당사자쟁송)과 복심적 쟁송(항고쟁송)
․ 보호이익 :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나. 행정심판
(1) 개 설
-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 그 취소 변경이나 무효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
-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심판이라는 용어 외에 이의신청13), 재결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용어 사용
13)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일종.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심사하는 절차.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실정법상으로는 불복신청 재심사청구 행정심판 등의 명칭으로도 사용.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그대표적인 예이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자가 전후심의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나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 일반법 : 행정심판법
․ 하지만, 행정심판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은 60여개
(2) 행정심판의 대상
- 개괄주의를 채택
- 개괄주의의 예외. 스스로 행정심판 사항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행정심판법)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②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가) 행정청의 처분 14)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14) 판례의 처분성 부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닌 것(행정입법), 내부행위(개인택시면허 발급우선순위지침), 행정계획(도시계획은 제외),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승인 건축허가동의 지시), 단순 사실행위(쓰레기수거), 사법상의 행위(체비지매각)
법적 효과 없는 행위(알선 권고 단순확인, 일련의 절차를 구성함에 그치는 행위)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 공권력의 행사
-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권력적 활동
-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
2) 공권력 행사의 거부 : 거부처분
- 거부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명문화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는 아니지만 개인의 권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
- 구체적인 행정작용마다 그 성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나) 행정청의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법령상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 것
(통념상 인정되는 기간을 말하나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의 처리기간이 주로 기준)
(3) 행정심판의 종류
(가)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나) 무효 등 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
(다) 의무이행심판 :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
(4) 행정심판의 당사자
- 대심구조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
(가) 행정심판청구인
-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법률상이익
법률이 국민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제외)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점차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넓게 인정
- 처분의 상대방과 제3자임을 불문, 자연인과 법인을 불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진 경우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
-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한 때는 상속인이나 신설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
- 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이익(인·허가)을 양수한자 :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지위를 승계
(나) 피청구인
- 청구인에 대립되는 당사자
-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
- 처분이나 부작위의 관련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
(5) 행정심판기관
-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
․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기능은 재결청
(가) 재결청
-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
-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부나 소관 감독행정기관
(나) 행정심판위원회
- 각 재결청에 소속되어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비상설 합의제의결기관
- 재결청에 소속되지만 독자적으로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
-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 재결청이 재결을 행함에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구속
(6) 행정심판의 심리
(가) 요건심리 : 청구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심리
(나) 본안심리 :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
(7) 행정심판의 재결
-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법적판단을 하는 것
- 재결은 재결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가) 재결의 절차
1) 위원회의 의결 및 재결청의 재결
- 심판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보)
-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
2) 재결의 범위
- 불고불리의 원칙(심판청구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함)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한다)
(나)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 청구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
2)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 청구를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지지
cf 사정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
․ 청구인에 대한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취할 것을 명령
․ 청구는 기각
․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 무효등확인심판에는 부인
3) 인용재결
-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수용하는 재결(취소, 변경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
(8) 행정심판의 제기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
- 심판청구기간
․ 원칙적15)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15) 예외적 심판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법적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80일 이내에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후라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나 위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 규정은 통상처분이 고지되는 처분의 상대방과는 달리 그것이 고지되지 않아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복효적 행정행위에서의 제3자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제기
다. 행정소송
(1) 의의 및 한계
- 행정법규 적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송제기가 있는 때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제도
- 법원의 대심적 구조아래 정식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 민사소송과 다른 특색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소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 원칙, 사정판결
․ 사법의 본질 및 권력분립원칙에서 오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
(가)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법원조직법에서는「법률상의 쟁송」만을 사법권의 심판대상
․ 법률문제가 아니거나 자유재량행위,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내부행위는 제외
․ 법률문제 중 당사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 제외
(추상적 법령의 해석과 효력, 반사적이익...은 심판대상이 아님)
(나) 권력분립상의 한계
-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의 행사 전에 스스로 행정청에 갈음하여 행정권 행사가 가능한지의 문제(사법권의 한계)
- 현행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행소송을 부인
-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판결의 기속력으로 행정청에게 처분의무가 생기며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배상명령이 가능하므로 간접적으로 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 행정소송의 종류
(가)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1)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
2) 무효 등 확인소송 :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나) 당사자소송
-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다)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
(라)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소송
-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 지방의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3) 소송제기요건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의 대상
․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
- 형식적요건 : 소장, 관할법원, 피고적격, 전심절차, 제소기간
- 실질적요건
․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 ․ 그 처분이 위법
․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가 제기 ․ 소의 이익 인정
(4) 소송제기의 효과
(가) 법원의 심판의무 : 소송이 제기되어 수리되었으면 법원은 심리․판결해야 할 의무 발생
(나) 처분의 집행부정지 : 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이 없음
- 예외적 인정
․ 재판절차를 거치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설령 승소해도 실제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
(5) 행정소송의 심리
(가)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 소송제기에 필요한 요건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
2) 본안심리 : 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한 실체적 심리
(나) 심리의 절차
1) 직권증거조사(민사소송과의 차이)
- 공익성의 고려
-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조사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 민사소송의 원칙
․ 법률요건 분류설 :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
․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것에서 일어나는 불이익은 각자가 부담
(6) 행정소송의 판결 종류
(가) 각하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까닭에 본안심리를 거절
(나) 청구기각의 판결 :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다) 사정판결
-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
-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
․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
(라) 청구인용의 판결 :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라. 헌법소원심판
(1) 개념
- 공권력(입법·사법·행정권)에 의하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적 구제수단
(2) 헌법소원의 대상
-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 처분법규 및 집행을 요하지 않는 명령·규칙
(3) 인용결정의 효력
(가) 기속력 : 모든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를 기속
(나) 형성력 등
- 인용 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언급)
- 해당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법임을 확인
(다) 일반적 효력
1) 당해 법규의 효력상실
- 인용결정서에서 당해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 할 수 있고 결정된 날로부터 효력 상실
2) 형벌법규의 소급효
-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3) 위헌결정 후 제소된 민사사건
-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된 민사사건에도 영향
제5장 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 행정주체16)의 활동 전제가 되는 행정기관의 설치․구성 및 권한에 관한 법
16)∙행정주체 : 행정청의권한․의무 및 책임의 주체 행정작용의 효과의 귀속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행정기관 : 널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실제 그 직무에 당하는 것은 공무원.
∙행정조직 : 여러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계통적 조직
- 초기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군주내지 행정권 고유의 권한사항으로 인정
- 오늘날의 민주국가 : 행정조직에 대하여도 그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행정조직법정주의)
2. 행정조직의 유형 및 특질
가. 행정조직의 유형
- 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가 지방에 분산시키는가 :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
- 행정권을 단일기관에 통합시키는가 복수기관에 분산시키는가 :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 행정업무를 단독 공무원의 책임 or 복수 공무원의 합의에 의해 하도록 하는가 : 독임형과 합의형
나. 현대행정조직의 특질
(1) 행정조직의 통일성·계층성
- 상하 행정기관 사이에 명령과 복종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적이고 계층·체계적인 형태
- 다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적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하는 예외적 행정조직을 인정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2)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책임의 명확성
- 독임형 조직을 원칙
- 경우에 따라 신중성이나 공정성이 특히 요청되는 때 : 합의형 조직(행정위원회)를 채택
(3) 직업공무원제도
- 현대행정의 복잡화·전문화·기술화에 대응 - 인적요소로서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임을 원칙
(4) 행정조직의 민주성
- 대외적으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 - 대내적으로도 그 민주성이 제도적으로 보장
3.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가. 행정기관의 의의
- 광의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 협의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나.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사무의 귀속 주체를 기준 :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공공조합의 행정기관
- 권한을 기준으로 : 행정관청·보조기관·보좌기관·자문기관·집행기관·의결기관
- 구성을 기준 : 독임제 기관과 합의제 기관
- 임무 내지 소관사무를 기준 : 일반행정기관·기획기관·인사행정기관·재결기관·감찰기관
(1) 행정관청(각부장관, 지자체의 장) :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국민에게 표시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2) 보조기관(행정 각부의 차관 실장 국장 과장) : 행정조직 내부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직접 보조
(3) 보좌기관(국무총리비서실·기획조정실·행정조정실·각부의차관보·담당관)
- 행정관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
- 행정의사의 결정·집행에 간접적으로 지원함에 그친다
(4) 자문기관
- 행정청의 자문신청 또는 자진하여 행정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
- 의견은 행정청을 구속하지 아니함
․법령상 자문절차가 규정되어있는 경우, 거치지 아니하면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가능
(5) 집행기관(경찰·소방·세무공무원)
- 행정청의 결정의사를 실력으로써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6) 의결기관(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함에 그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는 기관
- 행정의사의 공정·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
(7) 공기업기관 및 영조물기관(철도․체신관서 국립병원·국립도서관·국립대학)
- 공기업이나 영조물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
-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
(8) 부속기관 :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기관
- 정부조직법상
․ 자문기관(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계획심의위원회) ․ 제조기관(국립영상제작소, 철도공작창)
․ 교육훈련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각종 국․공립학교) ․ 문화기관(국공립도서관, 박물관, 극장)
․ 의료기관(국립의료원, 경찰병원) ․ 시험연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원)
4. 행정관청
가. 행정관청의 권한(사항적·지역적·대인적·형식적 한계) : 헌법,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명령으로 결정
나. 행정관청의 대리
-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이 대신하여 행사
-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법적효과를 발생
- 대리기관은 피대리기관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
- 대리관계의 발생이 법령상의 권한분배에는 영향이 없다.
(1) 임의대리
- 피대리관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수권에 의해 대리관계가 발생
- 성질상 수권은 일반적·포괄적 권한에 대하여만 인정(일반적 제한)
- 그 권한의 일부에 한정(권한의 일부).
- 대리자는 피대리관청의 책임하에 그 권한을 행사
-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
(2) 법정대리
- 법정 사실(부재, 기타사고)이 발생하였을 때 직접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
- 근거법 : 각 개별법에 규정, 일반법으로 직무대리 규정
- 보통 대리자는 피대리 관청의 보조기관
- 법정대리는
․ 협의의 법정대리 :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률상 규정된 대리자에게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
․ 지정대리 :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
-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영향
(3) 복대리
- 법정대리의 복대리는 일반적으로 허용
- 임의대리의 경우 : 수권은 대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하여지므로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보통은 하급행정기관)에 이양
-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아래 권한을 행사
- 위임받은 권한은 그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인정 ∴ 위임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요함
․ 일반법
정부조직법과 이에 의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과 그에 의거한 조례
개별법상 위임의 근거 규정
- 일부위임만 인정(전부위임 또는 주요부분의 위임은 금지)
- 당해 권한은 수임기관의 권한
․ 수임기관이 행한 행위의 효과(책임)는 수임기관 자신에게 귀속
․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피고 : 수임기관
(1) 권한의 내부위임
- 권한의 위임 : 권한의 법적귀속을 변경
- 내부위임
․ 행정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
․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 하게 하는 것
- 수임자는 위임청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
【관련판례】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법적성격에 관한 판례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귀속을 변경.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행사...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2) (위임)전결
- 행정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당해 행정관청 내에서 그 보조기관에 의해 행해짐
- 보조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미리 제시된 조건하에서 행정청의 권한을 행사
(3) 대결
- 행정관청 내부에서 구성원의 일시 부재시 보조기관이 대신 결재하는 것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1. 중앙행정조직
- 헌법 이하 기본법으로서의 정부조직법 이외에 다수의 단행법령이 규율
․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그 직속기관
․ 국무회의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의 심의기관
․ 국무총리 :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 국무총리 직속기관 : 법제처․국가보훈처․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 및 국정홍보처
․ 행정각부 :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통일부 등의 18부
․ 헌법상의 독립중앙행정기관 : 선거 관리위원회
․ 합의제 행정기관 : 각종 행정위원회(형식적으로는 일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상대적으로 독립적)
2. 대통령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5년의 단임 - 국민에 의하여 직선
-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1차적으로 국무총리, 2차적으로 법정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을 대행
- 재직 중 형사상의 면책특권
가. 대통령의 지위
(1) 책임과 의무
-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의 책무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국가의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 기타 일정한 권한사면권, 영전수여권 등을 행사
(3)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 국가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최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나. 대통령의 권한
- 대부분의 권한행사는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 - 문서로 시행
-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요구됨
(1)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헌법개정안 제안권, 긴급 명령권)
(2) 행정에 관한 권한
- 외교권, 국군통제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명권, 영전수여권, 정당해산 제소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감독권, 법령집행권
(3) 입법에 관한 권한 : 입법관여권, 긴급명령권
(4) 사법에 관한 권한 :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권, 비상계엄 선포권, 사면권
다.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 감사원, 국가정보원
- 특별위원회 :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 자문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보좌기관 : 대통령비서실
- 집행기관 : 대통령 경호실
3. 국무회의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심의기관
- 대통령․국무총리 및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 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가 부의장
- 회의는 정례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로 구분
- 의장이 소집․주재권
-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국무회의에는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출석·발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
4. 국무총리
-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 국무회의의 부의장
- 대통령의 궐위·유고시에 1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
- 국무위원·행정 각부장관의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한도(행정 각부사무의 조정 사무와 성질상 어느 한부에 관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무)에서 중앙행정관청의 지위
- 법규명령인 총리령을 발한다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해임권 : 대통령(국회는 해임을 건의 가능)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국회의원 겸직 가능
5. 행정각부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정책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부문별로 집행하는 중앙행정관청
-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6. 독립중앙행정기관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합의제 독립행정기관)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헌법기관)
-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
나. 행정위원회
- 영미국가에서 도입․발전한 것
- 담당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절차 보장 등의 요청에 따라 설치
- 관련전문가, 각 계층의 이익대표자, 정치적 중립자 등으로 구성
-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쟁송판정·규칙제정 등의 준사법·준입법적 권한도 부여
- 형식상으로 행정기관의 일부로서 행정각부 또는 행정수반에 소속
- 하지만, 그 직무수행에 독립성이 인정
1)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설치되는 자문기관
2) 의결기관 : 각종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위원회
3) 협의의 행정위원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본부배상심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세심판소, 통신위원회
7. 국가지방행정조직
가. 보통지방행정기관
- 특정 중앙관청에 소속하지 않고 당해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
(중앙관청의 직할로 되어있는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
- 사무의 소속에 따라 각 주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정한 중앙관청에 소속
- 당해 구역내에서 시행되는 당해 중앙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보통지방행정기관에서 처리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특수한 사무를 관장
․지방보훈청(지청)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지방조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철도청지역사무소 ․체신청(우체국)
- 소방서
․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의 일종)
-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 그 소속하에 경찰서 설치
․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의 지방행정관청에 해당
제3절 자치행정조직법
1. 개설
가. 자치행정의 의의 및 종류
- 국가안의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스스로 행하는 행정
· 공적사단 : 사람의 결합체. 공공조합이나 일정한 재산을 기초
· 지방자치단체 : 일정한 지역을 기초
나. 공공단체의 종류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
- 국가 아래에서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
- 그 지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인 공법인(보통 지방자치단체)
· 시․군조합과 같은 지방자치 단체조합 : 특별지방자치단체
(2) 공공조합(산림조합, 토지개발조합, 한국교원총연합회, 상공회의소, 대한변호사협회)
- 국가로부터 부여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권이 부여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 일정한 구성원에 의하여 조직
(3) 영조물법인
- 공행정목적의 계속적 실현을 위해 인적·물적 종합시설(영조물)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 공사, 공단,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등의 특수은행
다. 공공단체의 특질
- 목적이 국가에 의해 부여되고 또한 국가적 성질
-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며 자의로 변경불가
- 국가적 공권 및 특전이 부여되고, 단체가입이 강제되거나 그 경비의 강제징수권이 인정
- 면세․보조금 교부 등의 특전이 부여
-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적 감독
- 공행정주체로서의 공법인의 성질이지만, 법률관계가 항상 공법관계임을 의미하진 않음
2. 지방자치단체법
가. 지방자치의 개념(지방행정의 방식)
- 의미 : 지역사무를 지역주민 의사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자주적으로 처리
- 중앙집권주의 : 권력을 중앙정부가 장악, 중앙정부가 그 공무원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행정을 처리
- 지방분권주의 : 국가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에 분여하여 지방행정을 지방의 주민 자주적으로 처리
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주민자치
-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주민 스스로의 의사로 자주적으로 처리
-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치
- 영미의 발달과정(전통적인 지역공동사회 기반)
(2) 단체자치
-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역단체를 설치
- 지역단체의 기관에 의하여 지방행정을 행함
- 법률적 의미의 자치
- 독일, 대륙의 발달과정(중앙직권적 관료행정의 전통, 지역사무를 독립된 지역단체가 처리)
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 성격
- 헌법은 지방자치 제도를 보장
-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등) 부여
-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자주적기관이 자치사무를 처리
- 자치사무 중에서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하여는..
· 별도의 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설치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가. 주민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
- 당해 구역내에 주소가 있는 자
- 객관적으로 생활의 본거로 인정되는 주소를 가진 사실에 의함
-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주민의 지위가 인정
- 주민등록법은 공법관계의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규정(주민등록지가 주소가 되는 것이 원칙)
나. 주민의 권리
(1) 수급권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2) 참정권
- 일정한 요건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청원권
-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권
- 청원대상은 제한이 없으나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불허
(4) 주민투표권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과 관련된 투표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투표
(5)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 20세 이상 주민은 20세이상 주민 총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
- 청구제외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6) 감사청구권
-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
-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 : 당해 지자체 또는 그 장이 행하는 일체의 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도 포함
- 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7) 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도 등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환제도나 주민소송제도는 채택되어 있지 아니하다
-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이들 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
다. 주민의 의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사용료·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 자치사무(고유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
-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공공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의 전권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
- 수의사무 : 사무의 시행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 필요사무 : 사무의 시행여부가 법률상 의무
①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교육·체육·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은 사무배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의 사무의 중복·혼동을 방지)
(1) 시․도의 사무
- 광역적 사무 : 행정처리 결과가 수개의 시·군·영향
-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등의 사무
-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수개의 시·군 및 자치구의 공동처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시·군·사무
- 위의 특별시·광역시·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무를 제외한 것이 포함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나. 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
-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
(1) 단체위임사무
- 자치단체에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
- 위임의 법적근거가 필요
- 소요되는 경비도 원칙적으로 위임자가 부담
-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
· 국가가 직할하천의 점용료·사용료 징수를 시·도에 위임한 것
· 도가 도세의 징수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것
(2) 기관위임사무
-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 위임의 법적근거가 필요
-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위임사가 부담
- 병무사무·각종 인허가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지위
- 위임한 기관은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합법성·합목적적 차원에서의 감독실시17)
【관련판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 외에도 그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
5.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지방자치권의 성질
· 국가가 부여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 :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에서 전래되고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것
(고유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다만, 지방자치권은 헌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장(제도적 보장)된 것
입법자가 이를 법률로써 폐지할 수는 없고 제한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
가. 자치입법권
(1)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
- 법규의 성질(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 행정규칙의 성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내부적 규율)을 갖는 것도 있다.
- 예 : 호적, 주민등록, 경찰, 각종 인허가, 국세징수, 국도관리, 인구조사, 국회의원선거 관련사무
【관련판례】
◈사무의 성격에 따른 위임조례의 제정 가능성 여부
지자체가 자치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2) 규칙
- 지자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 법규적 성질의 것과 행정규칙적 성질의 것(교육훈련·내부조직)이 있다.
-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
나. 자치조직권
- 지자체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수 있다
- 그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행정기관에 대한 자주조직권을 갖는다
다. 자치행정권
- 비권력적 관리작용
·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의 공기업·공공시설 등을 설치·관리
· 부수적으로 공법상의 특권이 인정
- 권력적 작용에 대한 권한 부여(공용부담권, 소방권, 재정권)
라. 자치계획권
-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능
- 즉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입안
마. 자치재정권18)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의무 수행을 위해
-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권한
제4절 공무원법
1. 개 설
가. 공무원의 개념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무담당자를 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떠나서
- 국가나 지자체 사이의 일정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별개의 법인격체로 파악하는 경우19)
19) 헌법상 공무원의 지위
제7조 제1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 사법상 근로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지며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노동3권, 정치활동의 제한).
제7조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공무원의 종류
(1) 국가공무원 :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자치단체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2)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20)
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
(1) 민주적 공무원제도
- 헌법은 국민의 공무원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보장,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의 명시를 통해 민주적공무원제도를 채택
(2) 직업공무원제도
1)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사유가 없는 한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음
-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운동 및 공무 외 집단행위 등은 금지
2) 성적주의
- 임용시험제와 직위 분류제를 채택
- 직무능률 확보를 위해 생활보장·사회보장·근무성적평정·제안제도·경력평정·고충처리 제도 운영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가. 공무원관계의 발생 : 발생 원인에는 임명·선거·법률에 의한 강제설정이 있으나 임명이 보편적
(1) 임명의 개념
- 협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인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법적 성질 : 공법상 계약설, 단독행정행위설, 쌍방적행정행위설이 대립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통설)
(2) 임명권자
- 행정부 소속공무원의 경우 5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 대통령
- 그 밖에 국가공무원 : 소속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장
- 일반직 지방공무원 : 지자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장
(3) 임명의요건
(가) 소극적 능력요건
-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불가
-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시 : 당연 퇴직사유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완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⑦ 파면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공무원 임명행위는 당연 무효
- 재직 중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퇴직 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
【관련판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적극적 성적요건 : 경력직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요함
(4) 임명의 절차와 형식
- 시험실시 기관장의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 임용권자에 대한 임용제청 → 시보임용 → 임용
- 임명장 교부행위는 임용처분의 유효요건은 아님(임명행위를 형식적으로 표시·증명하는 공증적 효력)
(5) 임명의 효력발생시기 : 임명장에 기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소급임명은 금지
나. 공무원관계의 변경
(1) 승진 : 동일 직렬내 상위직급에의 임명
(2) 강임 : 동일 직렬 또는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에의 임명
- 불이익 처분이므로 직제나 정원의 감소 또는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전직 :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일정 요건하에 시험을 거쳐야 함이 원칙)
(4) 전보 : 동일 직급내의 보직변경
(5) 휴직 :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직권휴직, 의원휴직)
(6) 직위해제 : 직무 수행능력부족, 징계의결의 요구, 형사사건의 기소 등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에 처분
(7) 복직 :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공무원을 원래 직위에 복귀 시키는 것
(8) 정직 : 1월이상 3월이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
(9) 감봉 : 1월이상 3월이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
다. 공무원관계의 소멸
(1) 당연퇴직 : 결격사유발생, 정년·사망·임기만료, 국적상실 등의 사유
(2) 면직 : 특별한 행위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파면 해임))
3. 공무원의 권리
가. 신분상의 권리
- 형의 선고·징계처분 기타 법의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음
- 징계처분은 법정사유에 기하여 법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
(단, 1급공무원, 시보 임용중인 공무원, 특수 경력직공무원은 신분보장에서 제외)
- 그 직위에 속하는 직무를 집행할 권리
- 직명을 사용하고 복제가 있는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할 권리 의무가 있다
나. 재산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
- 공법상 권리로서 소멸시효는 5년
- 압류는 보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2) 연금청구권
(3) 실비변상청구권
4. 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무 : 취임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
(2) 성실의무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
(3) 직무상의무
-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영예제한, 정치운동금지, 집단행동금지)
- 친절·공정의무(법적의무로 위반 시 징계사유) - 비밀엄수의무
- 법령준수의무 - 복종의무 -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
5. 공무원의 책임
(1) 징계책임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
- 종류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징계권자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법률이 이를 분리한 경우도 있다)
- 징계의 절차
· 소속기관장의 관할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신청 → 징계위원회의심의 → 심의시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 →
징계위원회의 의결→집행
(2) 변상책임 :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과 회계관계 직원 등의 변상책임
제6장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상의 경찰개념)
- 실정법상 보통 경찰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각국에 따라 달리 결정)
- 형식적 의미의 경찰중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것도 있고
- 반면 일반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도 있다
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학문상의 경찰개념)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 기본적으로는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1) 경찰의 목적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 인위적·자연적 위험을 예방 또는 제거
- 소극적 질서유지작용(적극적 복리작용과 구별)
-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사인간의 법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 사법작용과 구별)
- 장래지향적 질서유지를 목적(과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작용과 구별)
(2) 경찰의 수단
- 명령·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경우에 따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행정지도, 기타 비권력적 수단)
(3) 경찰권의 기초 :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 작용(일반통치권에 복종하는 자는 모두 복종)
2. 경찰의 종류
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행정경찰은 실질적의미의 경찰을 의미, 사법경찰은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작용을 의미
- 사법경찰도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
- 행정경찰의 최고책임자는 행안부장관, 사법경찰의 최고책임자는 검찰총장
- 행정경찰은 행정법규의 적용,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적용
나.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보안경찰은 다른 영역의 행정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위생경찰, 산업경찰)
3. 경찰의 조직
가. 일반경찰기관
(1) 경찰행정청 :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권한
(2) 경찰위원회
- 경찰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안부에 설치하는 합의제의결기관
-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3) 경찰집행기관
- 소속 경찰행정청의 명을 받아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사실상 집행
- 직무의 일반성 여하에 따른 구분
· 보통경찰 집행기관(경찰청장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특별경찰 집행기관(소방공무원, 해양경찰대, 전투경찰대, 헌병)
나. 특별경찰기관
- 위생경찰 담당(보건복지부장관) - 산림경찰 담당(산림청장)
- 철도경찰 담당(건설교통부장관) - 관세경찰 담당(관세청장)
- 비상 경찰기관(비상사태시 비상경찰작용을 담당하는 군사기관) : 계엄사령관, 위수사령관
4. 경찰권의 근거
가. 법률유보의 원칙과 경찰권발동의 근거
- 국민에 대한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함
-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는 금지
-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작용법 이어야 함
나. 개별적 수권 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1) 일반경찰법(표준조치)
- 경찰법상 전형적인 경찰권행사들을 유형화한 것
- 불심검문, 보호조치, 긴급구호,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및 검색, 사실의 확인, 경찰 장비의 사용
(2) 특별경찰법
- 위험방지 및 장해의 제거라는 경찰법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법령에서 인정한 것
․ 영업 관계법령(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 보건 관계법령(의료법)
․ 환경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법령(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다. 개괄조항에 의한 일반적 수권
- 개괄조항
․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를 위해 일반적 위험과 장해제거를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조항
․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조건 :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발생 또는 존재
5. 경찰권의 한계
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의 방지·제거(소극목적)를 위해서만 발동
- 복리증진이라는 적극목적을 위해서는 발동불가
나. 경찰공공의 원칙
- 사회공공의 안녕·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
- 그와 직접관계가 없는 사생활·사주소 및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관여불가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다.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책임자에 대하여만 발동
(1) 경찰책임자
- 자기의 생활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 상태에 대한 고의·과실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경찰책임을 짐
-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해당
- 자기 지배범위에 속하는 한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도 책임
(2) 경찰책임의 종류
(가) 행위책임
-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 행위자 책임인지 지배자 책임인지를 불문
(나) 상태책임 : 소유자·기타 관리자의 지배범위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한 위반상태
(다) 복합적 책임
-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의 물건상태에 기인
-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중복에 기인하여 하나의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3) 경찰책임의 예외(경찰긴급권)
-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상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경찰권을 발동
- 제3자가 받은 손해는 보상
라.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권의 발동은 그 조건과 정도에 있어 위반상태에 비례하여 필요 최소한도로만 시행
- 경찰권발동의 결정·조치는 사회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제거에 적절(적합성의 원칙)
-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것(필요성의 원칙)
- 달성되는 공익이 상대방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보다 클 때에만 허용(협의의 비례원칙)
마. 경찰평등의 원칙 : 상대방의 성별·종교·신분·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6. 경찰작용
가. 경찰하명 :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부과(명령적 행정행위)
나. 경찰허가
- 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행위
- 신청이 법상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 헌법상의 자유권행사를 부당하게 제한(경찰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
제2절 급부행정법
1. 개설
가. 급부행정의 개념
- 배려적 활동에 의하여 사회구성원의 이익추구활동을 직접 조장하여 주는 공행정작용
- 공공시설의 설치·보조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그 생활·활동에 필요한 재화·역무를 제공
나.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1) 사회국가 원리
-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할 권한·의무가 부과
-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재적 원리는 이루고 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안정
․ 적정한 소득의 분배 ․ 경제민주화... 가 규정됨.
(2) 보충성의 원칙
- 사인이나 하위 행정주체에 맡기는 경우,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
(3) 합법성의 원칙(법률의 우위원칙 적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 행정의 창의성이나 독자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고
-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면..
- 법률유보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급부행정이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행정영역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지고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기속을 받기 때문)
(4) 평등원칙
-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
- 공법적 형식의 급부는 물론, 사법적 형식의 급부도 행정주체로서의 공적 책무작용임
(5) 과잉급부금지 원칙
- 달성되는 목적과 적정한 비례가 맞지 아니하는 급부는 불허
-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의 비례원칙의 적용형태
(6) 부당결부금지원칙 : 당해급부와 내용적으로 무관한 부관이나 급부의무 등의 부과는 불허
(7) 신뢰보호의 원칙
- 작용의 적법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
- 특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사유로서 중요한 의미
2. 공물법
가. 공물의 개념
-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영조물 : ~공용되는 인적·물적시설의 종합체)
- 공물은 그 사용가치에 따라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재정재산과 차이)
․ 재정재산은 사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재화(행정주체의 사물. 사법의 적용)
나.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
(가) 자연공물
- 그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
- 그 성립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나) 인공공물(형체적 요건 & 의사적요건 = 공용개시)
- 당해 물건이 일반 공중의 이용목적에 제공 가능할 구조
- 행정주체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뜻의 의사적 행위 존재
- 공용개시(통설 : 행정행위 인정)
․ 공용개시행위는 특정한 물건을 공물로 설정하고
․ 공법적 제한을 가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는 내용의 법적행위
(2) 공용물의 성립
- 공용물 : 행정주체가 자기의 사용에 제공하는 물건(성립에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음)
(다만 사실상 필요한 구조를 갖추어 그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성립)
(3) 공적보존물의 성립
- 그 물건을 공적보존물로 지정하는 특별한 법령의 규정 또는 의사표시가 필요
- 행정주체가 반드시 물건에 대한 권원을 갖거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문화적 목적으로 당해 물건을 보전하는 것일 뿐, 권리의 본질을 해치지 않음)
(4) 예정공물 : 장래 공물로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물건(도로예정지·하천예정지)
다.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가) 자연공물
- 자연적 상태의 영구확정적 멸실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
- 공물주체에 의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다수설)
- 그러나 판례는, 용도폐지 처분이 없는 한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
(나) 인공공물
- 공용폐지행위에 의하여 소멸
․공용폐지 : 공물관리주체가 당해공물을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행위
-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공법적제한은 해제되어 완전한 사권의 대상이 됨
- 그 구조의 영구확정적 변화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공용물의 소멸
- 공용물은 사실상 그 사용을 폐지함으로써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
-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다수설)
- 그러나 판례는, 공용물의 경우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폐지행위가 필요하다고 봄
(3) 공적보존물의 소멸
- 지정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
라.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공물의 불융통성)
- 목적수행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사법상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2) 강제집행의 제한
- 국․공유공물에 대하여는 사권설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유공물만이 강제집행의 대상
(3) 취득시효의 제한
- 융통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시효취득의 대상
- 취득 후에도 공공목적에 제공하여야 하는 공법상 제한은 존속
【관련판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님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행위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4) 공용수용의 제한 : 공물을 다른 행정목적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용폐지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5) 공물의 등기
- 자연공물은 등기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
- 하천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등기절차가 규정
- 특별규정이 없으면 공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필요함
마. 공물의 사용관계
(1) 일반사용 = 자유사용 = 보통사용(도로의 통행, 하천에서의 수영, 공원에서의 산책)
(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
(나) 공용물의 일반사용
-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 그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그 일반사용이 허용
(2) 허가사용
(가)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공동사용 및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장해발생이 우려될 때
- 공공질서유지 또는 공동사용관계 조정의 견지에서 그런 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 특정한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
- 성질상 일시적사용에 국한(범위를 넘어서 공물의 계속적 점용은 공물사용의 특허로 봄)
(나) 공용물의 허가사용 : 공용물에 있어서도 그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적 사용이 허가
(3) 특허사용 : 특허에 의거한 공물의 사용
-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특정인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특허)
-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라는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부지․유수의 점용 허가)
(4) 관습상 특별사용
- 지역적 관행에 의하여 성립한 공물사용권에 의한 공물사용(관개용수리권, 유수권, 음용용수권, 입어권)
제7장 인·허가 법제실무
제1절 인·허가제도의 개요
1. 인 ․허가제도의 의의
-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 특정의 영업·사업·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 행정관청의 행위(허가·인가·면허)나 행정관청에 대한 행위(등록·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것
- 목적을 위해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상의 자유·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
- 사전적 규제방식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없이는 영업·사업·업무 등 행위를 애초 합법적으로 할 수 없음
(cf. 사후적 규제 : 일정행위를 애초 허용한 다음,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단속)
2. 인·허가의 종류
가. 인·허가의 효과에 따른 구분
- 인·허가를 받은 경우의 발생효과에 따른 구분
① 일정한 권리․의무가 설정 되는 것
② 일정한 법률관계의 효력요건인 것
③ 일정한 행위를 행하는데 있어서의 적법요건인 것
- 실제로는 이런 효과가 복합되어 있어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1) 권리·의무가 설정되는 것
- 광업허가나 어업면허처럼 배타적인 권리와 함께 의무가 포괄적으로 형성
- 인·허가를 받은 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도·감독하며
- 제3자로부터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둔다.
(2) 효력요건인 것
- 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와 토지거래의 허가와 같이...
- 일정한 법률관계에 보충적으로 작용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
- 인·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처벌이나 제재는 두지 않는다.
(3) 적법요건인 것
- 건축허가, 영업 또는 설립허가 또는 등록과 제작자 등록의 예처럼...
- 행위나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금지되거나 단속의 대상이 된다.
나. 인·허가의 성질에 따른 구분
- 인·허가가 일신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
- 입법실무상 인·허가의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데 실익
(1) 대인적 인·허가(의사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 지식·능력·경력 및 기술 등 신청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인 인적 요소를 요건
- 일신전속적인 것, 즉 인·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속하는 지식 또는 능력에 따른 것
- 인·허가의 효과를 상속이나 양도 등의 이전이 불가함
(2) 대물적 인·또는 음식점 영업허가)
- 시설 및 장비 등 객관적인 사정인 물적요소가 인·요건
- 인·허가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그 인·효과의 이전이 가능하다
(3) 혼합적 인·허가
- 인적요소(시험합격, 경력)와 물적요소를 동시에 요건으로 하는 경우
- 어느 요소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 원칙적으로는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불가
- 다만 동일한 인적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또 다른 인·허가를 받도록 한다)
다. 인·허가의 대상에 따른 구분(기준)
① 1회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
② 계속적인 업무·영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③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따라 구분
- 실익 : 제도의 설정·지도·정도·체계를 어떻게 달리할 것 인지를 파악
(1) 1회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행위허가)
- 건축허가, 토지거래허가,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등과 같은 인·허가
- 지도·감독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업계획인가 등
- 인·허가의 목적행위가 완성되면 별도의 취소나 철회 없이 효력이 소멸
- 지속적인 지도·감독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2) 계속적인 업무·영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영업허가:제2장)
- 일정한 업무·영업 또는 사업을 내용(보험업 허가, 유·사업면허, 건설업·군납업등록)
- 인․허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 대상 : 업무·영업 또는 사업
- 요건 : 시설이나 설비, 기술능력 또는 자본능력
-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후적 지도·감독,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도 규정
(3)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자격면허) :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해기사면허, 교수자격의 인정
- 지식 또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부여
- 자격 인정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이나 객관적 학력·경력 등을 요구
라. 인·허가의 실정법상 사용례에 따른 구분
(1) 허가
- 규제없이 어떤 행위나 영업 등을 하게 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행위를 적절히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에 의한 지도․감독이 바람직한 경우에 허가제로 규정
- 예 : 제조소등의설치·변경허가, 건축허가, 총포제조업허가, 임목벌채허가, 농지전용허가,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식품영업허가 (2) 인가(예 : 각종 특수법인의 설립 인가, 정관인가, 운임·요금·약관 등의 인가)
- 국민에 대하여 고도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경우
- 법률행위의 유효한 완성에,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공익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인가제로 규정
(3) 면허(예 :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어업면허)
-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대인적허가와 특허적성질이 강한 사업허가의 경우에 면허제로 규정
(4) 특허(예 : 특허보세구역설치․운영특허(관세법))
- 사업이나 법률관계의 조성을 통해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이 필요한 경우에 특허제로 규정
-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와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
(5) 등록(예 :건설업등록, 자동차등록, 광업권설정등록, 변호사·공인회계사등록)
-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표시·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일정한 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의 인·허가가 단순히 업무의 개시 요건에 불과
- 인·허가의 여부에 관한 처분요건이 없고 행정관청의 재량여지가 없는 경우에 등록제로 규정
(6) 승인(예 : 사업계획승인, 준비금사용승인)
- 감독관계에 있어서의 동의 또는 승낙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 승인제로 규정
(7) 신고(예 : 휴·폐업신고, 인장업신고, 유사 투자 자문업신고)
-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
- 영업이나 사업에 단순한 자료파악을 위해 영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제로 규정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법적의무가 종료
-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
- 신고가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단 수리해야 하고 내용상의 문제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관련판례】
◈관계법령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판례
신고가 관계법령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 만일 신고 사항이 법령상 입지기준에 부적합하다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이나 적합한 시설의 설치를 권고... 상대방이 응낙하면 공장설립 신고확인서를 교부, 불응하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 공장설립 신고서의 수리자체를 거부 할 수는 없다.
◈신고에 형식적하자가 없는 경우 실체적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토지거래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것이라면 행정청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신고가 공익적 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국가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이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하거나 협의 매수하도록 알선을 할 수 있을 뿐...공익적기준 부적합(실체적)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8) 그 밖의 인·허가 : 실정법상 지정·인정·검인·검정·공증 및 확인 등의 형식으로 운영
3. 이론상·실정법상 의미의 차이
- 실정법상 사용되고 있는 인·허가의 의미는 이론상의 인·허가와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
가. 이론상의 허가
- 법령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행위·부작위의무에 대해 특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처분(절대적 금지행위는 제외 : 미성년자의 음주)
- 금지되었던 자연적 자유가 특정한 경우에 회복되는 것에 불과
- 금지의 반대로서 명령적 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 허가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
cf. 특허는 특정인에 대한 새로운 권리·능력이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기관의 형성적 행위
(허가와의 차이점)
- 제한된 범위내에서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이익에 대한 보호성의 인정 가능)
· 특정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자유인 자유권의 행사가 가능
·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받을 때가 있음
- 허가없이 행한 행위
· 강제집행이나 처벌(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 행위의 민․상사법상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님
(물론 행위효력의 부정과 관련하여 규제허가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나. 실정법상의 허가 (실정법상 ‘허가’로 쓰고 있는 경우)
- 사전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도록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
- 행위에 대한 최소수단(지도·감독)의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공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실정법상 허가 가운데 강학상 허가의 의미로 사용 : 식품 위생법상 식품위생업의 허가
- 강학상 허가 외에도 경우에 따라 강학상 특허 또는 인가 등의 의미로도 사용(다소 확장된 의미로 사용됨)
- 강학상 특허는 특정인에 대한 새로운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예 : 도시가스 사업허가,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 사업허가는 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 그 요건의 중요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
위임된 요건도 상당히 추상적·다의적인데 재량의 크기로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권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상당히 많게 되어있다
즉 허가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그 법적성격이 강학상 특허와 매우 가깝다
- 실정법상 용어가 강학상의 그것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 민법에 의한 법인설립의 허가가 강학상 인가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다. 허가와 유사한 규제 (명칭불문 실제로 ‘허가’와 유사한 규제)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 실질법적 성격이 강학상 허가이거나 유사한 경우
- 인가가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법률관계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서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
․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허가를 하는 의미로 사용
예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인가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인가
․ 법률관계에 있어 국민에 대해 고도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허가처럼 행정기관이 개입, 공익보호의 필요에서 인가제를 도입함
- 면허가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자격을 부여하는 대인적 허가 외에 특허적인 성질이 강한 사업 허가에 많이 사용
․ 특허적 성격이 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또는 주류제조면허
․ 공익상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재량행사의 여지가 많도록 면허요건이 추상적, 다의적
허가와 마찬가지로 기준, 부관, 결격사유 지위승계, 준수사항, 취소·정지행정 처분을 규정
- 지정이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예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소매인지정)
․ 지정 : 영업 등을 특정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의미로 사용
․ 다른 인·허가 보다 행정기관의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
- 등록이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등록 : 약화된 허가의 의미 강학상 공증의 의미로 사용
영업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영업·사업 및 업무에 대한 허가의 의미
원래 행정기관의 관련장부에 법률관계·사실을 기록, 존부나 진위를 공적으로 표시, 증명하는 것
◎ 실정법상 등록제를 두고 있는 많은 입법례를 보면
- 등록의 기준, 결격사유.... 등 허가와 유사한 규제내용을 규정하면서
등록 신청의 수리․거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재량여지를 두어 강학상 허가와 유사하게 운영
제2절 인·허가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령
1. 인·허가처분시의 적용 법령
가.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
- 인·허가 신청 후인·허가처분 전에 관련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령적용의 문제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당시 시행중인 법령과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때에는 그 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심사
(단.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 신청 후 인·허가 처분을 하고자 하나 관련법률의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
하위법령이 공포되어 시행될 때 까지는 인·허가 처분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관련판례】
◈행정행위는 처분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기준에 의함...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신청시의 법령에 의해 심사하는 것이 아님.. 신청을 수리하고도 처리를 늦추어 법령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
나. 관련 법령이 2 이상인 경우
- 인·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2이상의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모두 적용 하는지의 문제
당해 법령상의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관련법령상의 기준에 미비하다면 인·허가는 금지됨
【관련판례】
◈석유사업법령에 의한 주유소 허가의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건축법의 주유소 설치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다
다. 일정한 행위에 대한 법령이 2 이상인 경우
- 입법목적 등이 다른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동시에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
-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때에 타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관련판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함... 그 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서 타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법령이 제․개정될 예정인 경우
- 아직 당해법령이 공포만 되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법령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님
∴ 그 법령에 근거하여 인·허가의 가부를 결정하여서는 안됨
【관련판례】
◈아직 공포․시행되지 아니한 조례안의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건축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종전의 규정이나 현행규정 중 위 조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이 공포․시행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 및 현행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 처분시의 적용 법령
-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 제재처분을 하는 당시의 법령근거로 처분금지
- 판례도 위반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등 특별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으나
제재가 강화되는 경우 종전행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칙에 관련 경과조치를 두기도 한다
【관련판례】
◈구건설업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한 건설업면허의 대여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후 개정된 건설업에서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건설업법에 의하여야 할것이다
3. 종전 영업자에 대한 개정법령의 적용여부
- 법령 개정전에 인·허가를 받아 영업중이라도 공익상요구에 의하여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서 특별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개정법령이 적용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영업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을 통해 기득의 권리․지위를 보호,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화조치
-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이 적용
법령 개정시에는 신중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방안 가운데 적합한 수단을 선택
ㅇ 시행일 규정에서 시행유예를 규정하여 입법충격을 다소완화
ㅇ 경과조치 규정에서 종전의 기득권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령의 적용을 배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이법에 의한 허가업자로 본다’
ㅇ 경과조치 규정에서 기득권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만 허용
‘이 법 시행 당시 A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까지는 A업을 영위할 수 있다’
ㅇ 특례규정에서 종전의 기득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새로운 법령본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
제3절 인·허가의 판단기준
1. 인·허가 판단기준의 개요와 범위
- 인허가제도 : 권력적 수단에 의한 경제규제 행정 중, 개별적․탄력적인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제도
(법령상 규정형태가 다양, 법적성질에 있어서도 강학상의 의미와 불일치)
- 인·허가의 기준은 각 규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규제하는 경우도 있음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인·허가의 여부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
- 인·허가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처분이므로 법치주의가 적용의 측면에서,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인·허가를 규정한 당해 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 그러나 인·허가에 있어서는 그 본질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복잡다기하고 유동적인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가 인정
∴ 실무에 있어서는 당해법령의 기준규정은 물론 법 전체 규정의 취지나 다른 관계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안에서 수립한 재량행사의 기준(중대한 공익, 신뢰보호의 필요)도 고려
- 인·허가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당해 법령상의 인·허가 기준을 넘어 그 고려의 범위가 넓다
2. 인·허가의 재량성과 판단기준
- 등록․신고 또는 확인은 기속행위
- 허가 또는 면허 등 대부분의 인·허가는 정도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으나 재량행위로 분류
- 재량행위에 속하는 인·허가를 규정한 법령은 그 기준을 다소 추상적이고 다의적으로 규정
- 종전엔 재량의 정도에 관계없이 인·허가에 있어서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았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의 정도에 따른 인·허가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인·허가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운용에만 의존
- 오늘날 인·허가가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인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재량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
(당해 법령에서 인·허가의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 인·허가 기준을 법령에 자세히 규정하면 권리구제 가능성도 더 높아짐(입법민주화 진전의 측면)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한 신축적․타당한 인·허가를 위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님
현실적·입법·기술적으로 어렵다.
- 따라서 행정기관은 인·허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당해법령의 규정기준만 의존할 수는 없고
그 외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재량행사의 기준이라든지 중대한 공익의 기준을 함께 고려
- 신청이 있다고 하여 모든 신청에 대하여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심사
- 검토결과 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거부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당해 법령상의 제한에 위배
ㅇ 당해 법령은 아니라도 다른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위배
ㅇ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수립된 재량행사기준에 위배
ㅇ 인·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
- 그러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거부처분을 고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로 판단되면 당해 인·허가신청의 거부를 재고
ㅇ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추상적 사유에 의할 경우
ㅇ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ㅇ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예규·고시 등에 의할 경우
ㅇ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침·지시에 의할 경우
ㅇ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언급이 있은 경우(신뢰보호의원칙)
ㅇ 단순히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ㅇ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3. 법령에 명시된 인·허가의 기준
가. 당해 법령상의 기준
- 인·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법령을 검토한 후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거부
-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아도 관련법령 규정의 취지에 따라 불허가를 하는 것은 정당
【관련판례】
◈하천관리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상 또는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지 자연경관보전을 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자연석 채취허가 신청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하천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당해법령”의 범위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이 포함
-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로서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
【관련판례】
◈공장입지 기준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한 판례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오염물질 배출공장이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고시한 것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보다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 불합리한 내용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이러한 행정규칙상의 제한은 법령상 제한으로 볼 수 없어 신청거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관련판례】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은 보충성이 부정되어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 법령에서 공익상 이유로 인·허가를 제한 가능하게 한 경우
․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신중)
【관련판례】
◈공익상 인·허가 제한 판단에 있어서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반드시 허가... 공익상 허가제한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
- 대통령령에 규정된 인·허가의 기준에 따라 인·허가기관에서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의 인·허가 기준을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허가시에는 다시 그 대통령령에 규정된 인·허가 요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발령된 방침이나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판례】
◈장관 및 도지사의 허가제한 지시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장관 및 도지사가 터키탕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 일반적으로는 허가의 부적격 요건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금하도록 규정
-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큰 경우에 부정적인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요건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허가의 경우 현행입법례를 보면 별도로 ‘허가의 제한’이라는 조문을 두어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요건’이라는 조문에서 허가의 기준을 적극적·긍정적으로 규정하면서 소극적․부정적인 방식도 함께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경우도 있다
나. 다른 법령상의 기준
- 인·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당해 법령 외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할 수 없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의 조문에서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그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당해 법률에서 인·허가를 받는 행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판례】
◈위험물 저장시설의 허가시 다른 법령규정상의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 시설 등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50미터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일정한 절차가 당해 법령 인·허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
․ 당해 법령에 의한 인·허가에 있어서 그 다른 법령도 인·허가 판단의 기준
- 인·허가 신청의 내용에 있어서 관련되는 다른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그 이유로 거부가능
․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는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관련판례】
◈다른법령의 일정절차가 당해법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 그 다른 법령도 인·허가판단의 근거법령이 된다
개발사업에 관하여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법률이 된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관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그것이 원래 인·허가나 사업계획의 취득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사업의 인·허가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님
․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그에 포함된 부대시설의 개별영업의 허가에 대한 의사표시는 아님(판례)
4.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인·허가의 기준
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재량행사의 기준
- 재량권의 한계와 수권법률을 준수한 거부처분에는 적법성이 인정
- 법령상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재량에 따라 인·허가의 기준으로서 재량준칙을 정한 때
․행정기관의 의사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기준이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인·허가를 승인, 거부 가능)
【관련판례】
◈법령상 부여된 재량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그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형질변경의 허가가 신청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한 부관을 붙일 필요나 그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
나. 공공의 안전·이익 등 공익상 필요
- 당해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외의 사유를 들어 인·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 인·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법령상의 제한 외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 명시적인 법령근거가 없더라도 상황을 법자체 목적에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를 거부 가능
【관련판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와 별도로 공공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를 심사.....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 지역일대의 인구조밀도, 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을 법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공익상의 필요”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최근에는 환경의 측면에서..)
․ 보전이나 경관의 관점에서 원형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 주민의 식수사용 등에 있어서의 보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 등을 중대한 공익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 환경의 보전 등에 있어서 임야가 주거지역에 산림이라는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고 자연경관을 원래상태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관련판례】
◈주거지역에 속한 임야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임야 중 일부인 당해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서 주거지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질을 변경한다면 산림이 조성되어 있는 산자락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 전체적인 주변경관을 심히 해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할 수 없고 나아가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도 할 수 없으므로 당해인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정당하다
- 신뢰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능.
【관련판례】
◈주변 환경보호 필요성(공익)이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불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공익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경우 당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건축허가의 신청이 관계법규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의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바와 같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구체적인 법령상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공익상의 필요로 보아 인·허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외의 사유가 다소 공익적인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될 것이라든지 조례안이 만들어져 공고되어 있다는 등 현실적으로는 예정만 되어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을 들어 인·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21) 대법원1995. 12. 12. 선고95누051 판결참조
【관련판례】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의 제한사유외의 사유로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허가권자는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설치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령근거 없이 신청에 대한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다. 신뢰보호의 필요
- 법세계에 있어서의 페어플레이의 한 표현으로서 인정
- 인·허가의 가능성을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적인 보호
-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도 법치국가 원리의 요소로 인정
-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법상태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에 대한 신뢰의 보호라는 관계자이익을 비교․형량한 결과에 의존
-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에 의해 판단)
· 견해를 표명하는 자의 행정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보 등을 통한 견해표명인 경우(신뢰보호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물론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계획을 법령에 근거한 고시를 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신청한 인·허가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라든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신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적정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본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후 많은 자본과 노력을 들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인·허가처분을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
한가지 덧붙일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이제는 인·허가의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내용에 못지않게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22)는 점을 더욱 잘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2) 행정절차법 신뢰보호에서는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판례】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음에 우량농지보전 등 다른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종교법인이 도시계획 구역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로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 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철회하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공적견해표명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게 된 종교법인에 대하여는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질변경허가 후 이를 취소․철회하는 경우를 유추․준용하여 그 형질변경허가의 취소․철회에 상당하는 당해 처분으로써 지자체장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종교법인이 입게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교량하여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당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 밖의 인·허가 판단기준
- 인·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전의 인·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
․ 기간연장을 위한 인·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는 기간 연장신청을 종전의 인·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인·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 새로운 인·허가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적법한 부관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부관을 붙여서 인·허가처분을 하는 대신 인·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법령상 불허가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인근주민들의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 인근주민들의 이익이 환경상의 이익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인근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고시에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인·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필요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 신청을 바로 반려하는 것보다는 미제출 서류를 보완, 제출하게 한 다음 인·허가여부를 판단
- 법정서식 가운데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서식의 경우
․ 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신청에 대하여 서식위반을 이유로 인·허가신청을 반려해선 안됨
5.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가.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추상적 사유에 의할 경우
【관련판례】
◈주유소설치 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 시행령 혹은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소정의 주유소 설치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령상의 근거없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나. 관련 없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경우
- 인·허가신청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인·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등)을 근거로 하는 경우
- 행정규칙이상 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보다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당해행정규칙은 불합리한 내용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행정규칙상 제한은 법령상 제한으로 볼 수 없어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관련판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고시규정에 따라 공장설립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
지방자치단체장 이상 공자원부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침·지시에 의한 경우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발령된 방침이나 지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허가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판례】
◈장관 및 도지사가한 허가제한 지시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터키탕 관련)
※ 휴업기간중인·허가기준의 구비문제
- 휴업기간 중에도 인·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는 인·허가 기준을 반드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기준을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금지
【관련판례】
◈전기통신공사업법의 허가기준은 휴업중에는 구비할 필요는 없다
전기통신공사업법의 허가기준은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공사업자가 휴업을 하여 실제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그 기준 특히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
제4절 영 업 정 지
1. 영업정지 제도의 개요
-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처분
- 영업정지 처분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 법취지를 검토하여 법률상의 공익목적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 정지기간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
· 위반사유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정지기간 등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기관의 재량을 축소하고
· 처분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양태, 성질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 하위법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 하위법령에서 처분기준을 정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가벼운 처분부터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는가 중․감경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영업정지 처분기준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처분이 공익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게 되어 위법한 처분이 된다
· 영업정지 처분의 규정은 그 정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와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의 적정한 상한을 정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표현은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있다”로 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령상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효력
- 법령상 규정된 영업정지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그 기준이 법률에 위임의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하게 규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면서 그 법규성을 부인
-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서 당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의 규정과 취지도 함께 검토․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관련판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명령으로서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별표로 같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영업정지가 제한되는 경우
-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만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실제 법집행의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행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아니한 일로서 실무적으로는 비교·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의 경위·정도 및 전력과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영업정지 처분을 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량감경기준에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의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ㅇ 법 위반 경위에 비추어볼때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많지 아니한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ㅇ 법 위반전력이 과거에 없는 경우
ㅇ 영업정지 처분시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생계문제)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가. 법 위반의 경위·정도 및 전력 등과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기준상 감면이 필요한 경우
- 위반의 정도와 내용이 지나치거나 위반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공익상 필요가 보다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과도한 영업정지처분은 제한
【관련판례】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손님의 요구로 접대부를 불러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 경위와 영업정지로 인한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
․ 법 위반 전력: 최초의 위반행위
․ 정상참작사유: 영업정지로 영업자와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 정지기간 후 정상적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연주자 1명을 불러 영업시간을 30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한 판례
21억여원의 시설비를 들인 대중음식점 경영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이 영업시간을 30분 위반하고 기타연주자 1명을 불러와 영업을 하였음을 사유로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경위, 위반정도,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법 위반 정도: 경미
․ 정상참작 사유: 21억여원의 시설비를 들인 아파트단지 부근의 음식점임
◈성년친구와 동행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주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
미성년인 대학생이 식사하면서 생맥주 한 잔을 제공하였다 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반내용이 극히 경미한 점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
․ 법위반정도: 극히경미
나. 재량권 한계의 일탈 등 그 밖의 경우
(1) 특정인에 대하여만 행정처분기준보다 과도한 처분을 하는 경우
- 행정처분 기준이 판례상으로는 법규명령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적 준칙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하여만 행정처분 기준보다 과도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
【관련판례】
◈특정인에 대하여만 처분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판례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2) 종전 영업양도인의 위반사유를 이유로 과도한 정지기간을 정하는 경우
- 종전 영업자의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모르고 영업을 양수한 자에게 과도하게 정지기간을 정하는 것은 제한된다
【관련판례】
◈영업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최장기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판례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 기간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영업정지 처분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4. 영업정지가 허용되는 경우
-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 위반의 정도와 내용이 지나치거나 위반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위반의 경위·정도 및 전력과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영업정지 처분을 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서 본 기준작량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바로 일률적인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판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20세 미만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특수조명시설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에 불응하고 시간외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주점에 유흥접객원을 8명이나 두고 영업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 유흥접객원 중 2명은 20세 미만의 자이었고,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이미 지자체장으로부터 2차에 걸쳐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영업하여 온 데다가 법령에 정해진 영업시간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영업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반의 정도 및 그 내용 위반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장의 당해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 법위반전력: 있음
제5절 인·허가의 취소
1. 인·허가 취소제도의 개요
- 행정청이 일단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
- 인·허가의 취소는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완전하게 성립한 허가처분의 효력을 새로이 발생한 사실에 기하여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의 취소는 일반적으로 성립에 흠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위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학상의 취소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강학상 철회 또는 폐지를 말한다
- 인·허가의 취소는 보유하고 있던 권리나 법적지위에 큰 변동을 주면서 사업자를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가장 무거운 제재인데도 과거에 관련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조리상의 판단이나 법령의 해석에 맡기거나 ‘취소권유보의 부관’을 붙이면서 운용을 해 온때가 있었다
-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 권리·이익 등을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박탈·변경 또는 정지될 수 있게 되어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치므로 지금은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가능한 개선명령·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가벼운 제재수단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다
- 인·허가취소의 사유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다음 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먼저 허가사항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하여 행정벌을 과할 수도 있으나 처분권자가 인·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초 허가를 하는 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더라면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고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인 취소사유
·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임원을 개임 하도록 일정기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
․ 처분시 인·허가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부관을 붙이고 있는 경우 부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인·허가의 취소사유로 하여 그 조건 등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경우
․ 인·허가받은 업무를 일정기간 내에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취소사유로 하는 경우
- 행정청은 취소사유를 규정한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에 흠을 발견할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더라도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가 있으며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 가능
2.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 처분이 절차상 확인판단적·준사법적 성질을 가지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법적 확정력을 가지는 경우
- 상대방의 권리·이익 또는 공공복리가 침해될 수 있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의 불이익, 신뢰보호의 상실과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취소)
- 영업정지에서와 같이 실무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작량감경기준을 검토해야 함.
검토결과 기준에 3개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분재량권을 적절히 행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취소외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비례하여 적정한 제재를 선택
【관련판례】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당초 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어 개축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원고가 건물 중 1, 2층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를 받았음에도 범위를 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고 그 동기가 경계 밖을 침범한 기존건물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보다 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크게 향상된 점 및 그 공사비가 1억여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볼때 만약 건축허가의 취소로 건물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고 이는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 위반정도: 경미
․ 정상참작사유: 공사비가 1억여원이 투입
3.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인·허가를 받은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나
① 사실 은폐나 그 밖에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② 법규정위반의 방치로 인한 공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
③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④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에는 공익상 필요가 더 큰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취소가 허용
가. 사실은폐 그 밖에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허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는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형량)할 필요없이 원처분을 취소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다.
【관련판례】
◈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인 사실을 은폐하고 구분 소유자의 승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았다가 뒤에 행정청으로부터 그 승낙서류의 보완을 지시받고도 제대로 보완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취소당하였다면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 관한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규정 위반의 방치로 인한 공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
- 인·허가처분 이후에 법규정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
(다만 취소로 인한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에 대한 비교․교량은 필수)
다.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 일반적으로 가중처벌이 허용되고 있음
∴ 상습적인 법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취소권의 제한 법리도 완화되어 적용
【관련판례】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2회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지 1개월만에 다시 만17세도 되지아니한 고등학교1학년 재학생까지 포함한 미성년자들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행위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라.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반사회적 단속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영업자도 중한행정제재를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허가취소 가능
【관련판례】
◈여관의 경영자가 윤락행위의 알선 등 반사회적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 숙박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6절 인·허가 관련 그 밖의 법적 문제
1. 변경 인·허가
가. 변경 인·허가제도의 취지
- 당초 인·허가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내용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
∴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령이 많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
․ 영업시설 중요부분의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용도나 소재지의 용도지역 등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 : 변경허가 필요로 규정)
【관련판례】
◈영업소의 소재지나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시설의 변경의 경우에 변경되는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 변경된 모든 경우에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영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신고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입법상으로는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열거(대통령령에서의 규정이 쉽도록 하는 방식)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
․ 신고의 기한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련판례】
◈건물의 멸실로 신축한 건물에 재입주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판례
종전 건물의 1층에서 하던 일반 유흥음식점영업을 신축 건물의 지층에서 하게 되었다면 영업시설의 중요부분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신축건물의 영업적합 여부 및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적법한 용도지역 여부 등도 재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 것이므로 종전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종전 건물의 1층에 있던 영업소를 신축건물의 지층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영업소와 중요 영업시설의 변경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선 변경 후 변경 인·허가 신청의 허용여부
- 원칙적으로 불허
- 당해 변경행위가 관련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변경 인·허가 신청이 가능
【관련판례】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계변경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법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갱신 인·허가
- 행정기관이 그 재량으로 인·허가 처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각 행정기관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결정 : 유효기간제도의 설정여부와 유효기간에 있어서 차이 발생
․ 행정기관 재량행위의 적정화라는 법치주의 원칙의 요청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률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23)
23) 부관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문제는 ‘행정법’편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인·허가의 연장신청을 통하여 그 효력을 지속(갱신제도)
․ 갱신제도는 행정기관에 인·허가의 법정요건이 구비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부여
․ 허가처분의 적정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제도
- 일반적인 경우 갱신허가로 규정(특허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 재허가라는 개념이 사용)
가.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허가신청
- 종전의 인·허가는 당연히 효력 상실 : 기간 연장을 위한 인·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
- 기간연장 신청을 종전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인·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간주
【관련판례】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갱신 인·허가신청의 거부가능 여부
- 갱신 인·허가 당시의 당해 및 관련법령 규정상의 인·허가요건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다. 갱신 인·허가시 갱신 전 위법사유의 치유여부
- 갱신으로 종전의 면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님 : 갱신으로 갱신전의 위법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이나 시일의 경과로서 갱신전의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3.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가. 영업양도시의 지위승계 문제 개요(사망 또는 불가피한 사유)
- 일반적으로 영업의 승계를 인정(행정처분의 승계여부를 중심으로 논의)
- 승계의 제한 : 허가의 인적요소와 물적요소의 비중에 따라 결정됨
․ 인적요소 기초 : 승계불가능
․ 물적요소 기초 : 일반적으로 그 승계가 가능
·승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경우)
사적인 법률효과 외에 공법적인 법률효과인 허가받은 지위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님
∴ 법률에 지위승계 근거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 일정한 사유발생 시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두고 신고 등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정기간 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행하여진 혼합적허가인 영업허가의 경우
․ 원칙적으로 그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일한 인적요소를 갖춘 자에 대한 이전이 가능한 경우
· 허가권자의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양도·양수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의미
- 영업양도 등이 있은 경우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 신고의 접수뿐만이 아니라 영업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 발생
【관련판례】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있은 경우 허가자의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한 판례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양도인의 위법사유의 승계
- 대인적 허가와 혼합적 허가의 경우 : 원칙적으로 허가의 승계가 부정
∴ 위법사유와 행정처분의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혼합적 허가의 경우 중
․ 대물적 성격이 더욱 강한 경우 : 허가효과 & 양도인의 위법사유와 행정처분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
- 대물적인 허가의 경우 : 영업허가의 효과 & 양도인의 위법사유, 행정처분의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
- 보통, 양수인이 승계시 처분이나 위법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승계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둔다
【관련판례】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한 판례
석유판매업 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를 다시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라. 영업양도 후 지위승계신고 수리 전에 있어서의 행정제재 대상자
- 승계신고와 그 수리가 있기 전에는 법률적으로 영업허가자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로서의 지위 : 행정제재의 대상자는 양도인
【관련판례】
◈영업양도 후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한 경우 양수인을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자를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한 판례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중 발생한 위반행위에대한 행정적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
4. 내인가와 그 취소
가. 조건부 허가와 내인가 문제 개요(조건 등 부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첫째(전형적인 조건부허가에 관한 규정) : 본 처분을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를 법령에 둔 경우
- 둘째 : 일정한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허가를 한다는 근거를 법령에 둔 경우(내인가와 유사한 기능)
(1) 일정 조건하에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재량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
- 강학상의 조건이 아니라 본허가의 전 단계인 내인가로서의 성격
∴ 조건부 허가만으로 해당 영업은 불가능(허가증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
-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내인가적 성격을 가진 그 허가를 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기간을 연장, 시설을 갖춘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 내인가 : 국민에 대하여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
․ 본 인·허가를 하기 전에 행하는 과정(인·허가를 해주겠다는 확약의 성질)
․ 인가만이 아니라 허가 및 등록 등의 경우에도 성립하는 개념
․ 상대방의 예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확약의 일종(일반적인 견해)
(내인가의 범위와 성격에 관하여 아직은 다툼이 많다)
․ 경우에 따라서 단순한 약속이 아닌 구속력이 강화된 모습으로 변질(행정행위성이 인정. 예 : 사전결정)
․ 내인가가 확약과 사전결정과 공통된 요소가 많아 현행 법제도의 현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 현행 법령상 사전결정제도
․ 구 건축법상의 사전승인제도 &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전결정제도
․ (허가영업과 관련 현행법) 폐기물관리법상의 적정통보제도
· 허가신청 전에 미리 부령 등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처분청은 사전검토 실시)
·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신청가능
(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조건부 행정행위 등과는 구별)
- 내인가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운영
- 내인가와 유사한 제도(넓은 의미의 내인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현행법령상의 내인가)
․ 대부분 조건부 허가 또는 가허가 등의 개념을 사용
- 본래 의미의 내인가와 넓은 의미에서 내인가의 실질을 갖추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내인가를 불문
․ 법률에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필요한 절차적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
(국민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 - 입법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나. 내인가 취소가 본인가 거부처분인지의 여부
- 내인가 후 본인가 신청이 있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하고 본인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간주된다
【관련판례】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례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양수 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시장이 내인가를 한 후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 신청이 있었으나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위 내인가의 법적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든 아니든 그것이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내인가 취소를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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