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여부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혈관성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 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2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장기요양인정신청▶방문조사▶.
•방문조사(요양인정항목.특기사항)
•등급판정(1차판정(방문조사결과).의사소견서)▷최종판정(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급 외(복지, 예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판정 항목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가. 인정 신청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나. 방문 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등급판정
①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한다.
②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 한다.
④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판정 결과: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미만 75점 이상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미만 60점 이상
장기요양 4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미만 51점 이상
장기요양 5등급: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51점 미만 45점 이상
마. 판정 결과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①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4년
•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2등급~4등급의 경우: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2017년 개정)
5.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대상자에게 방문간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방문간호사에게 연계해야 한다.
가. 재가급여: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재가급여서비스 중 방문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본간호 및 교육, 훈련 및 상담, 일부 검사, 투약, 주사 등을 의사의 처방(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여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방문간호의 내용은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ㆍ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시설급여: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설급여의 종류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1)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2)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3)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장기요양요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이다.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이다.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치과 위생사
6.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7.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가. 보험료 60~65%
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나. 국가지원(조세): 20%
①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다. 본인일부부담15~20%
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준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8.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양식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신청접수 및 방문상담▶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서비스 제공▶모니터링:실시/서비스종료 혹은 계속
가.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1)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이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바.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9.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
★등급외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등급외 A형(45점 이상 ~ 51점 미만)
- 실내 이동은 지팡이로 자립함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 안에 머물 수 있음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임
-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외 B형(40점 이상 ~ 45점 미만)
- 실내 이동을 자립하며, 실외 이동도 자립률이 높음
- 목욕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은 자립함
- 만성관절염을 호소함
- 단기기억 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약간 저하되어 있음
- 문제행동은 거의 없음
-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외 C형(40점 미만)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 건강증진,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가.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라 한다.
등급외자 역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등급판정점수에 따라 등급외 A, B, C로 분류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대상자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등급외자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외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한다.
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함
② 노인건강관리사업: 등급외자와 필요 노인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함
3 요양보호 업무
1.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 업무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욕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현재 기능수준을 향상·유지하며 필요한 일상생활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매슬로(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고, 기본적 욕구는 음식, 물, 안전, 사랑과 같이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매슬로의 욕구단계
5단계-자아실현의 욕구:가장 상위인 욕구, 자기완성, 삶의 보람, 자기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
4단계-존경의 욕구: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단계
3간계-사랑과 소속의 욕구: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단계
2단계-안전의 욕구: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
1단계-생리적 욕구: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2.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일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신체활동지원서비스:(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몸단장 (5)옷갈아입히기 (6)목욕도움 (7)식사도움 (8)체위변경 (9)이동도움 (10)신체기능의유지증진 (11)화장실이용 돕기
•일상생활지원서비스:(1) 취사 (2) 청소및주변정돈 (3)세탁
•개인활동지원서비스:(1)외출시동행 (2)일상업무대행
•정서지원서비스: (1)말벗,격려,위로 (2)생활상담 (3)의사소통도움
•방문목욕서비스:(1)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서비스:(1)신체·인지향상프로그램 (2)기본동작훈련 (3)일상생활동작훈련 (4)물리치료 (5)언어치료 (6)작업치료 (7)인지및정신기능훈련 (8)기타 재활치료
•치매관리지원서비스:(1)행동변화대처
•응급서비스:(1)응급상황대처
시설환경관리서비스:(1)침구·리넨교환및정리 (2)환경관리 (3)물품관리 (4)세탁물 관리
•간호처치서비스[의료인 영역:용양보호사 해당없음]:(1)관찰및측정 (2)투약및주사 (3)호흡기간호 (4)피부간호 (5)영양간호 (6)통증간호 (7)배설간호 (8)그밖의처치 (9)의사진료보조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① 세면도움에는 얼굴, 목, 손, 발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세면 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등이 포함된다.
② 구강관리는 구강 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의치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 정리 등이다.
③ 머리 감기기는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머리 감기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등이다.
④ 몸단장은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등이다.
⑤ 옷 갈아입히기는 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를 말한다.
⑥ 목욕 도움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이다.
⑦ 식사 도움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 돕기,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를 포함한다.
⑧ 체위 변경은 자세 변경, 일어나 앉기 시 도움 등이다.
⑨ 이동 도움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 도움 등이다.
⑩ 신체기능의 유지·증진은 관절구축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포함)을 포함한다.
⑪ 화장실 이용 돕기는 화장실 이동 보조,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등이다.
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크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로 나뉜다.
① 취사는 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 방법 선택, 특별식이 준비,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등이다.
② 청소 및 주변 정돈은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교환, 침대 주변 정리 정돈, 환기, 온도 조절, 채광, 방음, 전등과 텔레비전 켜고 끄기, 청소,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일용품 정리 정돈, 보조기구 관리 등이 포함된다.
③ 세탁은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 삶기, 널기, 개키기, 다리기, 정리정돈, 의복 보관, 의복 수선 등이다.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① 외출 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을 말한다.
②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대행이다.
라. 정서지원서비스:정서지원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를 의미한다.
① 말벗, 격려, 위로는 급여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 응대 및 정서적 지지 등을 말한다.
② 생활상담은 신체 및 가사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된 상담을 말한다.
③ 의사소통 도움은 책 읽어 주기, 편지 대필, 구두로 의사 전달하기,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등을 말한다.
마.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문목욕서비스는 급여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목욕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을 말한다.
바. 제한된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기능회복훈련서비스, 간호처치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3.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원칙: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④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⑦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⑧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⑨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예: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 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⑩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⑪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⑫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4. 요양보호사의 역할: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와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청소, 세탁, 외출 돕기 등의 일상 업무 보조와 생활 상담 지원 업무를 한다. 이러한 기본 업무 제공과 더불어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숙련된 수발자:숙련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2) 정보 전달자: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 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관찰자: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4) 말벗과 상담자: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5) 동기 유발자:신체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6) 옹호자: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
III. 인권과 직업윤리
1 노인의 인권 보호
1. 노인의 인권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을 경험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들은 건강,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1982).
① 건강: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통해 노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소비자로서의 노인:안전한 음식, 가정용품이나 가구, 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보청기나 돋보기, 의치 등에 대한 접근 기회도 확보되어야 한다.
③ 주거와 환경:노인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주거공간을 개발, 제공하여야 하고, 빈곤노인이나 요양원 입소노인을 위해 공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가족:노인의 존엄성과 지위, 안전이 가족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소득보장과 고용: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지원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육:노인들이 보유한 지식과 문화, 정신적 가치를 전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법령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로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① 일반적 기본권: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속한다. 하위 유형으로는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 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 금지 등이다.
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노인의 신체결박 행위, 가정 내의 신체적 구속, 강제노동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고문 금지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② 자유권: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권 등이 속한다. 노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사회권:경제권, 노동권,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요양보호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가족유지권 등이 속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보호가 요양보호권의 하나이다.
가. 재가노인 인권 보호
①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를 위해 공적연금과 경제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②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치료권을 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교육·문화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문화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④ 주거 환경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나 통합성 강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은 주거 개선과 환경 보호의 효과이다.
법령에서는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가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나. 시설노인 인권 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지침」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1)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공로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입소 전 단계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 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등)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②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를 요청할 때 정보 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⑤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입소 계약 단계
(1)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①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②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 한다.
③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①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②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을 소개하는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생활 단계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①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③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④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⑤ 개인 생활 방식(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⑥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⑦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①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②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상담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돌봄,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⑤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①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⑥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①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성적 폭력,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③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7)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연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노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④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⑥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⑧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⑨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⑪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8)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하는 데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⑦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⑧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⑨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①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③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10)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①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③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욕구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환경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② 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③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퇴소 단계:퇴소 후 거주지 가정으로복귀,다른요양시설로의 전원, 의료기관 입원 등
(1)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의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⑥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 원인
가.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나.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학대위험이 높다.
2)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노인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부담을 촉발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가족상황적 요인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을 경우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다.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와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중독 그리고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대가 나타난다.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관계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4) 사회관계망 요인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지지망이 없을 경우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5)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서비스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차별주의, 가족주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공경의식이 낮아지고, 노인차별주의가 확산되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자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2. 노인학대 현황
가. 피해노인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학대 피해는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많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가장 많고, 80대가 그 다음이다.
최근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고, 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순이었다.
나.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으로 보고되었다. 생활시설의 경우 기관 종사자, 이용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항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7개 시·도에 3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신고 접수 총 건수는 13,309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4,622건으로 34.7%였다. 이는 2005년 학대사례 2,038건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종류와 활동내용[중앙정부]
1.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학대 내용:노인을 폭행한다.
-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발로 찬다.
- 주먹으로 폭행한다.
-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목을 조른다.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몸을 발로 밟는다.
- 질질 끌고 다닌다.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할퀴거나 꼬집는다.
-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나.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ʼ 또는 ‘집에서 나가라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라.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공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 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마.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바.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사.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가. 법적·제도적 근거
노인학대의 방지 및 예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 법 제39조의6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정하였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사업」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위시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시·도- 시설에 확인 업무지도 및 감독,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확인 행정적인 조치 등
시·군·구-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 시설내 종사자 및 🕔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사법경찰-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 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
법률기관-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함 등
3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1. 요양보호사의 인권: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평등권:고용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노동 관련 권리: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③ 자유권: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직무향상 교육,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창업, 상담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 그 밖의 복리향상에 힘쓰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이
곧 노인인권 보호와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종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고 시설관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준수해야 한다.
가. 근로에 관한 보호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근로계약:「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①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②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④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
1)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는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뿐만 아니라 반복 작업, 작업자세 (대상자 체위 변경 등), 작업의 힘든 정도, 교대근무(야간 요양 등)와 같은 작업조건, 직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욕설, 웃음 등)등 모든 유해 요인과 노동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
-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 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다.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1) 돌봄서비스 현장 내 성희롱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 대상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희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성희롱의 구분 및 행위
★성희롱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 신체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 당김
•시각적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성희롱 대처 방안
①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해야 한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희롱 처리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 한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② 요양보호사의 대처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4) 성희롱 사례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에 대한 사례들이다. 이 경우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토의해 보자.
[사례1] 눕히면서 다리를 만지니 안마를 해달라고 함
허리가 불편한 남자 노인의 다리를 뻗게 하는데 기왕 만진 김에 다리를 주무르고 안마를 해달라고 하며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사례2]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함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한 남자 노인이 심심하고 갑갑하다며 여자 노인의 방 앞에서 서성인다.
그 방의 다른 여자 노인이나 다른 남자 노인들과 시비가 붙으면 옆에서 말리는 요양보호사에게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심한 말을 해서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이 느껴진다.
[사례3] 몸을 지탱하기 위해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잡음
남자 노인이 일어나거나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 허리나 손,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무차별적으로 잡는다.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 직업윤리 원칙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직업정신, 공동체 의식, 공정한 경쟁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직업윤리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 하지 않는다.
②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⑨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⑩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⑪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2. 윤리적 태도
요양보호사가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태도를 취하면, 요양보호 대상자 및 그 가족은 물론 요양보호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①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한다.
②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2)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① 요양보호 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된 일이다.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②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은 자신의 업무 능력의 미숙,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①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②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①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시설 직원, 동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
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②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③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평가,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①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 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②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 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③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④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⑥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
⑦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7)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①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②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함, 무능력, 태만
③ 대상자, 가족, 다른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④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⑤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⑥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⑦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⑧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⑨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⑩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⑪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⑫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⑬ 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⑭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고 대상자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⑮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외부로 발설하는 행위
⑯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⑰ 할당된 장소에서의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⑱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0)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①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②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③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④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⑤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⑥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III. 인권과 직업윤리
■ 요양보호업무에서 윤리문제 사례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
문제 사례
요양보호사 김 씨는 2년 전부터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할머니(73)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인 할아버지(77)가 치매 진단을 받고 점점 악화되어 장기요양 3등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분가하여 살고 있던 장남이 오전에는 할머니를 돌봐주고 오후에는 할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가 남자분이라 돌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하라고 했다.
대처 방법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상자에게 평등하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상자 및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 사례
[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가 70대 어르신 댁에서 집 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손을 붙잡고 쓰다듬었다.
요양보호사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손 좀 만지는데 어떠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였다.
대처 방법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접촉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기관 차원에서 대상자의 가족과 면담하여 알린다.
[ 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
문제 사례 1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3등급 독거어르신이 어느 날 서운하다고 하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말씀하셨다.
어르신의 친구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센터)에서는 작년부터 1년 이상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은 너무 서운하여 곧바로 센터를 옮기려다 그동안 잘해 준 것도 있고 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야 말을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협박하셨다.
문제 사례 2
장기요양 2등급의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며느리는 배우자의 실직으로 본인부담금 내기가 어려우니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제로는 180분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는 240분을 작성하여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사정하였다.
다른 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며 말끝을 흐리셨다.
대처 방법
위의 두 사례와 같이 대상자나 보호자가 타 센터의 불법 사례를 예로 들거나, 본인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사례
[ 복지용구를 유인·알선한 경우 ]
수급자 김 씨는 안동에 있는 방문요양센터 직원으로부터 복지용구 구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조사결과 이 센터는 ‘유인·알선’을 통해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하면 복지용구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물품 값의 10%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구매하도록 ‘유인·알선’ 하여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이다.
대처 방법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유인·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 사례
[ 가족 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 ]
장기요양 2등급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 씨는 시어머니가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거부해서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등록하였다.
학원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를 알게 되었고 실습지인 센터의 도움으로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동료와 함께 상대방의 시어머니에게 교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받은 부당 이익을 센터와 반반씩 나눠 가졌다.
이런 방법을 1년 넘게 해오다 이웃의 신고로 들통났다.
대처 방법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경우 ]
문제 사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보호자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며 강요하였다.
결국 대상자의 회음부에는 염증이 생겼고, 보호자는 염증이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킬 때 제대로 씻겨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처 방법
요양보호사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대상자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윤리원칙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책임자와 다른 가족(자녀 등)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린다.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금품을 절도한 경우 ]
문제 사례
3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82)의 금품을 절도하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A씨는 어르신 댁에 들어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처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에 임할 때마다 자신의 직업적 윤리와 자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한다.
요양보호사 윤리문제 관련 예제 1
요양보호사 김 씨는 멋 내기를 좋아하는 44세의 중년여성이다. 오늘도 요양보호사 김 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은 후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색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예쁘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원래는 재가시설 방문 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시설에 들러 대상자와 대상자에게 수행되어야 할 요양보호 업무 등을 확인한 후 가정방문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방문요양센터에 들르지 않은 채 시설에 전화하여 방문할 대상자의 집만을 확인하고 바로 대상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대상자의 집에 도착하니 대상자 이 씨는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의 여성 노인이었으며, 거실에서 서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요양보호사 김 씨는 “그만두지 못해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상자 이 씨를 욕실에 데리고 갔다. 하지만 대상자 이 씨는 다시 소변이 마렵다고 호소하였고 요양보호사 김 씨는 그것보다도 먼저
씻어야 한다며 대상자 이 씨를 씻기기 시작하였다. 대상자 이 씨의 딸이 요양보호사 김 씨에게 ”어머니가 이번 주에 치매 증상이 훨씬 심해졌어요.“라고 말하였지만, 요양보호사 김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시설장 및 다른 의료진에게 이와 같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김 씨는 대상자 이 씨에 대한 요양보호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친구와의 약속장소로 바로 향하였고, 오늘 수행한 업무 내용은 방문요양센터에 들어가는 날 한꺼번에 기록해야 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날 시설에 들어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김 씨는 친구를 만난 후 대상자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에 대해 토론해 보자
1. 요양보호사 김 씨가 요양보호사로서 지키지 못한 윤리강령은 무엇인가?
2. 요양보호사 김 씨가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요양보호사 윤리문제 관련 예제 2
요양보호사 박 씨는 52세의 중년여성이고 원래 몸이 약한 편이다. 요즈음 몸이 안 좋아 독감에 걸렸지만, 일을 쉴 수가 없어 힘든 몸을 이끌고 근무지인 ⊙⊙노인요양시설로 향하였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하려는데 기침이 자꾸 나와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너무 답답해서 그냥 빼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자꾸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하기 싫어졌다. 그러던 중 대상자 이 씨가 식사를 하는 중에 자꾸만 식사를 흘리면서 드시자, 요양보호사 박 씨는 “그만 좀 흘리고 드세요!”라고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독감이 점점 심해져서 그런지 요양보호사 박씨는 자꾸 기침이 나와 약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약국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시설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올까 생각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빨리 갔다 오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시설 밖으로 나왔다.
가까이 있는 약국이 문을 닫아 다른 약국을 찾아 헤매느라 1시간이 소요되었다. 시설로 돌아온 요양보호사 박 씨는 업무를 하다가 쉬던 중에 평소 본인과 친하게 지내던 요양보호사 최씨가 무의식 상태인 대상자 강 씨를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그냥 못 본 척
지나쳤으며, 그 후로도 그런 상황을 몇 번 더 목격하였으나 그런 일에 개입되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냥 모르는 척하였다.
다음에 대해 토론해 보자
1. 요양보호사 박씨가 요양보호사로서 지키지 못한 직업적 태도는 무엇인가?
2. 요양보호사 박씨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면 동법 29조에 의한 급여의 제한과 제67조 벌칙,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과태료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1.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4.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교대근무, 휴식시간 부족, 신체적 격무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갈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원인과 대처 방법을 잘 알고, 관리해야 한다.
1.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근골격계 질환은 개인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육, 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와 허리와 다리 등의 통증을 동반한다.
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장기요양 현장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 하는데,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는 상황
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②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③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④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⑤ 근무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⑥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2)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
①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② 평평하지 않은 바닥
③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④ 정비·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
⑤ 적절하지 않은 계단높이
⑥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
나.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법: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생긴다. 요양보호사 에게는 어깨 통증, 손목 통증, 요통, 목 통증 등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어깨 통증:어깨 통증은 요양보호사처럼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한다. 통증이 시작되면 옷 입고 벗기, 머리 빗기 등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어깨 통증의 예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증상
① 특별한 외상이 없었는데도 어깨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다.
②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다.
③ 통증이 어깨주변에서 시작하여 팔로 방사된다.
④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⑤ 팔을 들고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⑥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아프다.
★방사통이란?: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직접적 발생 부위에서 멀지만 같은 신경 분절에 속해 있어 통증이 전달되는 상태를 뜻한다.
■ 어깨 통증 예방 운동요법
• 스트레칭 운동
①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② 팔꿈치가 머리 끝에 닿도록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③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④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한다.
⑤ 모든 동작은 10~15초간 유지하고 5~10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 근육 운동
① 몸을 일자로 엎드린 자세에서 양 무릎을 살짝 굽혀 바닥에 닿게 하고 팔을 뻗어 자세를 유지한다.
② 살짝 팔꿈치를 구부려 몸을 아래로 내린다(①과 ②의 동작을 10회 반복함).
③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살짝 위로 올린다.
④ 손을 뒤로 한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젖혀서 날개뼈를 서로 모은다.
⑤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편안하게 뻗어 어깨를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린다.
⑥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뒤로 수직방향으로 올린다.
2) 손목 통증:손목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수근관증후군이라 한다.
■ 증상
①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② 손의 감각이상(감각저하),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고, 엄지 손가락의 반쪽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③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이 있다.
⑤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며, 손을 털게 되면 인대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수근관: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이다.
★자가진단법:손,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은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지로 확인한다.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증후군이다.
• 손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법
①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②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3) 요통
요통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근력 및 유연성 부족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만큼 좋은 관리 방법은 없다.
운동을 통해 근력 약화 및 근경직, 조직의 퇴행적 변화로 요통이 시작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평상시 잘못된 자세를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교정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통증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
■ 증상
① 등 쪽 허리와 골반 부위에서 시작하여 다리의 앞, 옆, 뒤로 뻗치는 통증인 방사통이 있다.
② 허리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이 눌린 부위의 다리에 감각이상과 근력약화가 온다.
③ 오래 시간 활동하거나 앉아 있는 경우에 통증이 악화된다.
■ 요통예방 요추 안정화 운동
요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는 요추 안정화 운동이 필수적이다. 요추 안정화는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여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요통
•급성요통: 허리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만성요통: 일정 기간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합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발생한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1.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2.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
•발을 앞뒤로 벌려 지지면을 넓힌 후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춘다.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
3.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4) 목 통증:목 통증은 대부분 오랜 시간 목을 구부리고 있거나 위로 올려다보는 작업을 많이 할 때 발생한다.
특히 오랫동안 침상생활을 하는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거북목과 일자목과 같은 구조적 변화도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 증상
①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긴다.
② 어깨, 팔, 손에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다.
③ 현기증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두통이 있다.
④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⑤ 팔에 힘이 빠진다.
■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목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깨와 목 주변부의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다.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에게 운동요법을 받는 것이 좋다.
①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긴다.
②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힌다.
③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준다.
④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⑤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린다.
■ 목 근육 운동
① 머리를 앞으로 밀 때 손으로는 뒤로 밀어 저항을 준다.
② 머리를 옆으로 밀 때 손으로는 반대쪽을 밀어 저항을 준다.
③ 머리를 뒤로 밀 때 양손을 앞으로 밀어 저항을 준다.
5) 팔꿈치 통증: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여 손목 관절까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증상
① 손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한다.
② 무언가를 세게 쥘 수가 없다.
③ 손목을 굽히고 펼 때 통증이 생긴다.
④ 팔꿈치 외측이나 내측 부위에 압통감이 있다.
■ 팔꿈치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
①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편다.
② 손가락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바닥을 짚고 네발기기자세를 취한다.
③ 손바닥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손등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④ 손등이 몸쪽을 향하도록 하고 반대쪽 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팔을 안으로 회전시킨다.
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대상자를 체위 변경, 이동시키는 동작들은 체중을 지지하는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발가락관절뿐만 아니라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관절이나 주위 연부조직 등 신체의 모든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손상 후 경과된 시간과 손상부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발병 단계별 특징
•1단계
•작업 중 통증, 피로감을 느낌
•하룻밤 지나거나 휴식을 하면 증상이 없어짐
•작업 수행 능력에는 변화 없음
•며칠 동안 지속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됨
•2단계
•작업 시작부터 통증이 나타남
•하룻밤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며, 잠을 방해함
•반복적 작업 능력이 낮아짐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됨
•3단계
•휴식 중이거나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나타남
•하루 종일 통증이 있으며, 잠을 방해함
•가벼운 작업 수행에서도 어려움을 느낌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됨
1) 초기 치료:손상 후 24~72시간에 치료하는 것이다.
① 휴식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손상 부위를 고정하거나 보조장치를 착용할 수 있는데 외상을 입고 빨리 움직이면 손상이 심해지며 회복이 더디다.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질환도 통증과 부종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하며,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
② 냉찜질
얼음이나 차가운 물질은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의 대사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또한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얼음주머니는 2시간마다 20~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초기 치료(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③ 압박
손상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준다. 압박은 압박붕대를 이용한다.
④ 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준다. 부종이 줄어들면 조직의 손상이 감소된다.
⑤ 아픈 부위 고정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되어 통증과 근육 경련이 감소된다.
⑥ 약물
통증과 부종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감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손상 후 초기 치료(급성기 3일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2) 급성기 이후
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온열치료 : 온습포, 적외선, 초욕, 수치료 등
•전기광선치료 : 저주파치료, 고주파치료 등
•견인요법
②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건이 약화되어 쉽게 파열될 수 있다.
③ 수술 증상이 악화되거나 감각 장애가 생기면 의사와 상의한다.
라. 전신 스트레칭:스트레칭은 몸을 쭉 펴거나 굽혀 근육을 긴장 또는 이완 시켜 몸을 부드럽게 하는 맨손체조로 통증과 관절 구축 예방에 도움이 된다.
1) 스트레칭 목적: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한다.
②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힌다.
③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운동신경을 촉진한다.
④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⑤ 기분전환을 한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되, 특히
① 몸이 찌뿌듯하고 뻐근할 때
② 작업 시작 전, 후
③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은 후에는 꼭 해야 한다.
★스트레칭방법은 다양하지만, 전체 4~5분 간 스트레칭하되 각 1분은 10~15초 스트레칭, 5~10초 휴식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함. 따라서, 4~5분간 권장되는 스트레칭 횟수는 대략 5~10회임
2) 스트레칭시 주의 사항
① 같은 동작은 5~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10초 정도 쉰다.
②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③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스트레칭된 자세로 10~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⑤ 상·하·좌·우 균형있게 교대로 한다.
⑥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작업 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신스트레칭 방법
① 양손을 바깥쪽으로 깍지를 끼고 앞으로 편다.
② 팔꿈치를 잡고 비스듬히 아래로 천천히 잡아당긴다.
③ 팔을 위로 펴고 몸을 곧게 하여 옆으로 굽힌다.
④ 양팔을 펴고 허리를 굽히면서 비튼다.
⑤ 발을 앞으로 크게 벌리고 양손을 앞 무릎 위에 놓고 허리를 천천히 내린다.
⑥ 체중을 앞다리에 두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뒷다리를 펴준다.
⑦ 상체에 힘을 빼고 무릎을 조금 구부리면서 천천히 굽혀준다.
⑧ 상체의 힘을 빼고 허리를 천천히 펴준다.
2.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요양보호사는 감염으로부터 대상자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신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감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여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일반적 감염 예방
1) 기관 차원에서 할 일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②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한다.
③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④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한다.
2) 요양보호사가 할 일
①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한다.
②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③ 손을 자주 씻는다.
④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한다.
나.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예방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결핵
■ 발병 요인
①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결핵으로 발병한다.
■ 결핵 의심증상
① 호흡기 증상: 2주 이상의 기침, 가래(피가 섞일 수도 있음), 호흡곤란, 흉통
② 전신 증상: 발열, 야간에 땀 흘림, 식욕부진, 체중감소, 전신피로, 무기력감
■ 관리법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 예방을 위해 술과 흡연은 금하고, 충분한 영양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하여 건강하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②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2~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는다.
④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래 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므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 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⑥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는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광소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복결핵감염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감량 등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독감(인플루엔자)
■ 발병 요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한다.
■ 증상
갑작스러운 발열(38℃ 이상),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근육통
■ 관리법
①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독감예방접종은 10~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 발병 요인
① 오염된 음식 섭취: 주로 익히지 않은 굴 등 해산물
②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채소
③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를 재료로 한 인스턴트 음식 등
④ 염소 소독 되지 않은 물 섭취
⑤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한 감염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킨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높으며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원인병원체 중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함
잠복기: 10~50시간(12~48시간):잠복기란 인간이나 동물이 병을 일으키는 물질에 접촉하고 나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증상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
■ 관리법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②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4) 옴
■ 발병 요인
①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충란, 유충 또는 수태한 암컷 성충이 옮겨 와 감염된다.
② 옴진드기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다.
■ 전파 방법
① 직접전파: 옴에 걸린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
② 간접전파: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한 전파
■ 증상
야간의 가려움증, 옴진드기 굴이 보임, 가족과 함께 발생함
■ 관리법
①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조직에 침입해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④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⑤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⑥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린단 로션, 크로타마톤 크림 등)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낸다.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트리지 말고 발라야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⑧ 애완동물에게 옴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옴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 48~72시간 동안 살 수 있다.
•머릿속과 얼굴 마비로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트리지 말고 옴벌레 자국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옴벌레들🕔 가장 활동적인 밤에 바르고 바른 약은 다음 날 아침에 씻어낸다.
•옴은 애완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 동물 옴진드기에서 감염된 옴은 사람에게 전염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5) 머릿니
■ 발병 요인
① 두피 주위 머리카락을 잡고 살며 암컷은 3개월간 숙주에 살면서 300개의 서캐를 생산함
■ 전파 방법
① 감염자와 직접 머리 부위를 접촉하여 감염됨
② 침구류나 머리빗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될 수 있음
③ 일년중 언제나 발생 가능함
■ 증상
두피에 심한 가려움과 긁은 상처, 서캐 등
■ 치료
① 머릿니는 살충성분이 포함된 샴푸제제로 치료함
②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편이나 서캐를 없애지 못하므로 1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함
■ 관리법
① 병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며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는다.
②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 귀가 시에는 옷을 꼭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한다.
③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 건조(55°C 이상에 5분 이상 노출 시 사멸)한다.
④ 모자, 스카프, 코트, 스포츠 유니폼, 머리 리본, 머리핀, 빗, 옷 솔, 수건, 옷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⑤ 감염 대상자가 치료하기 전에 2일 동안 착용한 의류, 침구나 사용된 다른 물품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고온으로 기계 세탁을 하고 건조한다.
⑥ 침구류, 수건, 옷,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⑦ 감염된 대상자가 앉거나 누운 바닥과 가구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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