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안내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취득 방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취득 절차 : 교육신청
- 자격증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수강(아래시간 참조)
- 교육신청자격(학력,나이 등) : 제한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교육비중 본인납부, 정부지원금 확인)
○ 교육 내용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교육 시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관한 표(2022년 1월현재)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감면대상)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사회복지사 50 32 10 8
간호사 40 26 6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교육시간 감면대상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감면내용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시험방법 및 형태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 시험내용
필기 35문항
실기 45문항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 교육이수
- 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 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 자격시험 응시(교윳 수료후 응시)
○ 자격증 교부신청
- 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실습확인서,건강진단서,사진
(이하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 자격증 교부,발급, 신청서류 : (교육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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